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17:29:32

여우고개 사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시흥시에서 부천시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대한 내용은 호현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전개3. 판결4. 뒷이야기5. 둘러보기

1. 개요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406 판결의 별칭이며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위전착)이 사법시험에 워낙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라 중요성이 높은 판례인 데다 여우고개라는 지명이 주는 임팩트가 강렬해서 여우고개 사건 혹은 당번병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법덕들 사이에서 존성대명을 떨치고 있다.

2. 전개

간단히 설명하면 중대장의 처가 밤늦게 귀가하느라 혼자 가기 어려우니 당번병을 불렀고 당번병이 여우고개까지 우산을 들고 나가 씌워 주고 온 사건이다.

1985년 5월 18일 오후 7시 30분 중대장 이모씨는 부인 박태자와 함께 회식을 가기 위해 소속 당번병을 불러서 관사를 지키라고 지시하였다. 오후 10시 부인이 관사로 전화하여 중대장이 귀가하였냐고 묻자 당번병은 귀가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다시 2시간이 지난 자정에 박태자로부터 밤도 늦고 비가 오고 있으니 마중을 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당번병은 문산읍에서 자고 오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박태자는 막무가내로 마중을 나올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당번병은 우산을 들고 박태자를 마중한 후 오전 1시에 복귀하였다. 이에 해당 당번병은 무단이탈죄로 기소되어 1985년 12월 10일 제1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번병의 항소로 1986년 5월 20일 열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중대장이 당번병을 자신의 개인 영어 과외교사로 삼고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부르는 등 매번 늦은 시간까지 영외의 중대장 관사에 있었으며 이를 부대에서 묵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번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상고하여 1986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3. 판결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fff,#ddd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colbgcolor=#fafafa,#1F2023> '항로'의 의미 (땅콩회항 사건 / 2015도8335)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7도14749) · 부작위범 (보라매병원 사건 / 2002도995) · 부작위범 (세월호 사고 / 2015도6809) · 정당방위의 요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 92도2540)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조형기 뺑소니 사건 / 92도999) ·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82도2024)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대가능성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87도2358)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삼성 X파일 사건 / 2009도1444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여우고개 사건 / 86도1406) · 제12조의 의미 (KAL기 폭파 사건 / 89도1670) ·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림호 사건 / 73도1684)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0) · 군용물분실죄의 '분실'의 의미 (백 소령 사건 / 98도1719) · 공선법상 분리선고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 (신연희 공선법위반 사건) / 2018도16587)
각론
各論
내란죄의 의미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 96도3376) ·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초원복집 사건 / 95도2674, 2020도12630) ·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 2014도10978) · 피해자 특정성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고소 / 2011도15631) · 사문서위조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1) · 업무상배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 2007도4949) · 음란문서제조등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 92고단10092) · 사칭과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타인을 사칭해 데이팅 앱과 일베에 글을 올린 경우 / 2015도10112, 2017도607)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외국에서의 사인에 의한 체포(2011도12927) · 미국문화원의 관할권(86도403) · 제3자 소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2021도11170) ·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2017도9747) · 검사의 공소권남용 (2016도14772)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판시사항】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법성
【판결요지】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소속 중대장 당번병으로서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으로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이 사건 당일밤에도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 박태자로부터 같은 날 24:00경 "비가 오고 밤이늦어 혼자서는 도저히 여우고개를 넘어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km 가량 떨어진 여우고개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로 생각하고서 여우고개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관사이탈 행위가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 사실오인이나 무단이탈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이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사를 나가 중대장의 부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당번병의 임무였다면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대장 처를 마중나가는 것은 당번병의 임무가 아니므로 정당행위가 될 수 없으며 무단이탈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번병은 그게 임무라고(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 믿고(의 착오) 행동했는데 대법원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

대표적인 학설은 고의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엄격책임설, 구성요건 유추적용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있는데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다수설이다. 판례의 태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격책임설과 유사하지만 엄격책임설에서는 책임이 조각되는 데 반해 판례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태도를 취해 차이가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당번병의 임무 중 중대장의 아내를 마중나가는 것이 없으니 이를 위해서 부대 밖으로 나가는 건 위법 행위다. 하지만 당번병으로서 원래 임무 중 중대장의 가족의 수발을 들어주는 것이 있었고[1] 이 때문에 당번병은 임무 수행을 위해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무조건 유죄라고 몰아붙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4. 뒷이야기

1990년대에 발간된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형법 교수의 "판례백선 형법총론" 에서 여우고개 사건으로 명명하여 유명해졌다. 이때 같이 명명된 사건들이 "삐끼 주점 사건" 이니 "천지창조 사건",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 사건[2]" 이니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동운 교수의 탁월한(?) 작명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신림동의 사법시험 형법강사인 신호진 박사가 자신의 저서인 "형법요론"에 반영하였다. 소위 리딩 케이스에서는 신동운 교수가 붙여준 별명을 그대로 쓰지만 비중이 약한 판례나 최신 판례 중에는 신호진 박사가 독창적으로 별명을 지어준 사건이 많이 있다.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이라든가...

군필 법덕들의 의심을 사는 점은 당번병이 지휘관이나 지휘관 사모의 지시로 잠시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상급 지휘관들도 이런 관행을 문제삼은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왜냐면 자기들도 당번병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1심, 2심을 지나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야 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었다.

별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굳이 고발을 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결국 형법교과서에 길이 남을 판례까지 만들어내게 된 배경에는 뭔가 감춰진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했는데 이에 " 중대장의 부인이 당번병과 놀아났고 열받은 중대장이 당번병을 조지려고 수작을 부렸다" 는 설이 대두되었다. 좀 순화된 버전으로 중대장이 처와 대판 싸워서 혼자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 처와 당번병이 같은 우산 쓰고 들어오자 분노해서 고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당번병은 이 사건 이후 몇 번의 논란이 터지고 나서 정식 편제가 사라졌으나[4] 당번병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편제만 없어졌을 뿐 여전히 존재한다. 여단장(준장급) 이상 직급에는 부관이 존재하며 대대급에도 대대장 통신병 운전병이 예전의 당번병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5] 중대장은 사실상 중대 교육계나 통신병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전히 제2, 제3의 여우고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판례가 남아 있는 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을 것은 물론이고 1심에서 그대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5. 둘러보기

<rowcolor=#fff> 문서가 있는 한국사상 군 사건사고 목록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고조선~대한제국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rowcolor=#000,#fff>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일제 강점기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광복~195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7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8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9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 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강원 전방부대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의식불명 뒤 사망사고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N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상술했듯이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으로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 오던 게 있었다. [2]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로서 10.26 사건에 연루된 김계원 비서실장에 관한 것이다. [3] 80년대 군대에서 지휘관의 당번병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사노비와 다를 바 없는 보직이었다. 위 판례에도 대놓고 집안일이나 심부름은 물론 자녀들까지 돌보아 주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4] 원래 중대장급이 원칙적으로 당번병을 거느릴 수는 없다. [5] 실제로 상당수의 대대급 부대에서 대대장 당번병이 대대장 전속의 통신병/운전병을 지칭하는 공식 명칭인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