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15:47:45

사살



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 kill by shooting

이나 같은 도구로 대상을 향해 쏘아 죽이는 것. 무기가 고도화된 오늘날에는 폭탄이나 미사일, 드론 등으로 원거리에서 목표를 죽이는 것도 사살로 보기도 한다.

2. 상세

직업 중 사람을 합법적으로 사살할 수 있는 직종은 경찰, 군인, 경호업체 정도이다.[1] 물론 당연히 이러한 직종 역시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1차로 테이저 건이나 경찰봉, 그도 아니면 여럿이서 달려들어 포박 등 제압을 먼저 하며 범인이 격렬히 저항하는 등 제압에 실패할 시 2차로 현장사살을 하는데 이 때 총기가 동원된다. 원칙적으로 제압과 체포가 먼저고 사살은 차선책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제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나 불가피하게 사살할 정도다.

군인은 전시 상황에서 적군에 대한 사살 권한이 주어진다. 죽이지 않고 무력화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그런 거 없이 자기 목숨에 경각이 달린 상황에 남 목숨 챙기기 어렵다. 당장 전투 상황에서는 날아오는 총폭탄에 동료가 죽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또 보고, 매 초마다 목숨의 경각이 달린다.운 좋게 살아남더라도 그게 자신의 미래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경호원 역시 요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대상을 사살 할 수 있도록 상시 총기를 휴대하고 다닌다.

총이 일반적인 무기가 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상황에 사살하란 말이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 '사살'이란 말을 '살해'와 동의어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다. 도검류 등 다른 수단으로 죽이는 것까지 사살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경우, 주로 맹수에게 적용되며 사람을 공격하려고 시도하거나 이미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살하기도 한다.[2] 맹수를 사살할 때에는 명중률과 신속성을 위해 주로 총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맹수가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활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총보다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3. 관련 문서


[1] 사형 집행인도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 의미가 없다. 민간인에게는 교수형이 집행되므로 사살의 정의에 맞지 않고 군인(총살형)만 해당된다. [2]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맹수로 인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가 옆에 있는 등 맹수로 인한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