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국무회의에서 각료들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찬성하도록 했고 다음 날인 5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되어 있었던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사건.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축이 된 하나회의 정권 장악을 위해 신군부가 일으킨 5.17 내란의 핵심이다.2. 전개
1979년 12월 12일에 12.12 군사반란으로 사실상 전국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의 집권 성공을 위해서 야권과 노동계, 학생계의 민주화 분위기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 해산 및 3김의 정치 활동 규제, 비상기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기도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일명 '호국충정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쿠데타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었다.민주화 분위기가 고조되던 5월 17일에 신군부 세력 주도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고 노태우· 황영시 등 신군부 세력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었던 주영복과 주요 지휘관들로부터 '비상계엄 확대 찬성'에 대한 백지(白紙) 의결서를 반강제적으로 받아냈으며[1] 이를 빌미로 대통령 최규하와 국무총리 신현확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5월 17일 24시( 5월 18일 0시) 부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됐던 비상계엄이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포고 10호가 발표되었다.
이때부터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내란 세력은 쿠데타를 향해 파죽지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김대중, 김종필을 체포하고 김영삼까지 정치활동 규제 및 강제적 정계 은퇴를 유도하고[2] 특히 김대중은 간첩으로 몰아 사형 선고까지 받게 했다. 광주 일원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총포로써 가혹하게 진압하고 잔인하게 학살했다.
부산, 광주, 서울에 집중적으로 군이 배치되었다.
2.1. 계엄포고 10호
계엄포고 제10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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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 제10호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①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②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③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
3. 원인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어지며 지역으로 구분하면 '전국계엄'과 '부분계엄'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은 사실상 전국에 가깝지만 형식적으로는 '부분계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전국계엄이 선포되면 사정이 다소 달라지는데, 계엄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변경된다. 즉, ' 제주도 포함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전국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육군 대장 / 육사 8기)은 학교 후배이자 하급자인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 육군 중장 / 육사 11기)의 사실상 통제를 받고 있었다.[3]4. 결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서 일으킨 5.17 내란의 핵심이었다. 이 조치로 신군부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모든 제도권 정치세력과 학생운동권, 재야민주화운동세력까지 자신들에게 걸리적거리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국을 완벽하게 장악하였다.이 사태로 모든 정치 활동과 집회는 금지되었고 이후 제도권 내 인사들을 사회혼란 및 학생, 노조 배후조종 혐의 및 부정축재자로 규정하여 수백명의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공무원, 야당인사들을 퇴출해 행정권·입법권을 장악했으며 신현확 내각은 반강제로 사퇴했다.
이후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를 설치하고 전두환은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거쳐 1980년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추대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1980년 10월 초법적 입법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여 입법권도 장악하였다.
이듬해 2월 전두환은 기존의 대통령 간선 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제도를 살짝 변형한 대통령선거인단 제도를 마련해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좌절되고 다시금 군부통치가 이어지게 되었다.
5. 기타
- 이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민주화 이전의 마지막 전국 단위 계엄령으로, 1987년 6월 항쟁 결과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민주화 개헌이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현대사 최후의 계엄령으로 기록될... 줄 알았으나,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44년 만에 기록이 경신되었다.
- 19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서 참조자료로서 사용됐음이 드러났다. 처단이라는 표현이나 정치활동 중지 등 내용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