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 | ||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 2023년 5월 15일 오후 12시 30분경 | |
발생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육군
제39보병사단 제119보병여단 김해 예비군 훈련장 |
|
유형 | 은폐 됨 | |
사망 원인 | 패혈성 쇼크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 |
사고 원인 | 급격한 훈련 (가파른 훈련장의 등산으로 인한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
[clearfix]
1. 개요
2023년 5월 15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26세 남성 허모 씨가 사망한 사건.군 관계자는 오랜 과거에서부터 군에서 사망자가 나온 경우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데만 적극 노력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까지도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없고 여전히 고인의 책임으로 몰아세워 사실을 조작하는 데에만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이며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기존 유사 사건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축소, 은폐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예비군 제도의 전반적인 허술함이 문제된 사건이다.
2. 사건 전개
2023년 5월 15일 오전 9시 경 예비군 훈련에 입소한 허 씨는 지형이 가파른 예비군훈련장탓에 어렵게 등산하여 예비군 회관에 도착하였고, 오전 10시 경 시작한 안보교육을 마친 오전 11시 경부터 교관에게 급성 가슴통을 호소하였고, 의무실 앞에서 쉬어라는 조치를 받은 뒤 증상악화로 인하여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졌고, 현장을 목격한 지휘관이 의무실 안으로 옮겨 의자에 앉히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으나 오후 12시 30분 경 낙상하여 5cm가량 이마가 심하게 찢어진 사태가 발생한 그제서야 응급구조담당(응급구조사)을 호출하면서 그것도 가장 위급한 의식불명은 숨기고 '이마가 찢어진 예비군 발생'이라고 인과관계를 축소하였고, 뒤늦게 상태를 살피고 구급차에 태워 후송하였으나 이미 골든타임이 현저하게 지난 오후 13시 7분 경 김해조은금강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이미 의료진들은 골든타임 경과로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며 가능한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이후 증상이 더욱 위중해져 창원 소재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48일이 지난 2023년 7월 2일에 사망하였다.질병관리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 증상이 발견되었다면 가능한 신체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신속한 병원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군 관계자는 단순히 눈 앞에 의무실로만 환자를 부축하여 옮겼고 이미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임에도 앉은 자세로 테이블에 엎드리도록 조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윽고 강하게 낙상하여 머리에 5cm상처가 생기고 신체에도 강한 충격이 가해져버렸다. [1]
3. 원인
- 급격한 운동에 대비한 사전 준비운동과 안전대책 등 전혀 없이 지휘관은 각자 알아서 매우 가파른 등산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급성 심근경색 발생. [2]
- 지휘관, 관계자 등의 군 기강 해이 및 젊어서 괜찮다는 착각 등의 안전불감증.
- 2017년부터 배려조를 편성하여 특별히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나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예비군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2023년 1월부터 배려조를 다시금 폐지하였다고 한다.
- 23년 1월부터는 특수 구급차를 대기시켰으나 구급차 운전병 등이 응급구조설비(싸이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현저히 경과함. [3]
- 구급차에 동승하였던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법에 따르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 의무를 누락하였으며 병원 의료진에게 사본도 제공하지 않아 후송지연, 골든타임 경과 등 응급치료에 중요한 인과관계를 알리지 않았음. [4]
-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4. 경과
같은 날 위중한 상태로 김해 조은금강병원에 후송되었고 급성 심근경색과 미만성 폐포 내출혈이 진단되어 스탠스 시술을 하였다. [5]2023년 5월 16일 오전 1시경 더욱 위중한 상태가 되어 창원에 위치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인공호흡기 삽관과 에크모 시술을 시행하였다.
2023년 5월 18일 허 씨의 유가족이 사고 훈련장에 방문하였고 지휘통제실장은 유족에게 넘어져서 이마를 다친 환자가 발생해서 민간 병원에 후송했다고 보고(지휘체계인 제39보병사단)했으며 덧붙여 심근경색 등 심질환을 의심하거나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면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보상 조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고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2023년 6월 12일 뉴스 보도를 식별한 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에서 다음날 13일에서 15일 조사를 진행하고 특이사항 없이 단순 종결 하였다.
2023년 7월 2일 오전 1시 경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을 일으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023년 ?월 ?일 군 측은 김해, 창원 각각 병원비 및 장례비 5,985,520원과 39,261,260원을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2023년 11월 29일 육군 인사사령부 보훈지원과에서 관할보훈지청( 경남동부보훈지청)으로 사망사실을 통지하였다. [6] 유족측은 지난 달에 이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2024년 경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 및 구제절차 진행중.
5. 보도 자료
- 예비군훈련 중 심근경색…이마 찢어진 뒤에야 병원 보낸 군부대, 한겨레, 2023-06-11, (아카이브)
- 예비군 훈련 중 심근경색... 병원 후송 늦어져 의식불명, 디지털타임즈, 2023-06-12, (아카이브)
- 예비군훈련 도중 심근경색 일으킨 청년, 48일 만에 사망, 한겨레, 2023-07-02, (아카이브)
6. 기타
- 국민재난안전포털 산행안전사고 ( 아카이브)
- 에펨코리아 이슈게시판 글(2024-05-26 게시됨)에 조용히 묻힌 사건이라는 의견과 댓글에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의견이 있다.
- 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군사법원법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7]
- 구급차 출동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작성이 의무사항에도 불이행 하였다.
- 관계자는 특수 구급차에 영상기록장치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폐기하고 교체중인 이유로 영상정보에대한 정보공개 거부를 주장하고 SD카드 내용도 없다고 허위로 안내하였고, 실제로는 2024-09-03 이날 전원선 수리만으로 정상상태였다.
- 부대 측 관계자는 구급차 출동 당시에도 허 씨가 의식이 있었다면서 병원까지 모든 신호를 준수하여 약 10분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책임자들은 의식이 있었다고 몰아가고 싶겠으나 의식불명을 판단하는 의학적 기준은 명료상태(Alert), 기면상태(Droway), 혼미상태(Stupor), 반혼수상태(Semicoma) [8], 혼수상태(Coma) [9] 이며, 애초에 이마가 5cm찢어지는 상당한 부상에도 피해자 본인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소통과 최소한에 요구사항도 응답하지 못했다.
- 24년 5월 경 김해과학화훈련장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나전리 산속에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하였고, 급경사길을 등산하여 급격한 운동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 운동이나 의료진 대기와 같은 최소한에 안전대책조차 소홀히 하였다.
- 김해 예비군 훈련장의 사단측 관계자는 가파른 경사로 등으로 다른 훈련장보다 위험성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나, 훈련장 교관 등의 실무자들은 위험성에 공감하였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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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용침상에 누워있다가 낙상 하더라도 머리에 5cm 가량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등산 중 사망사고 69건 중 심상질환에 의한 사고는 39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정보에 의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10% 라고 한다. (
아카이브)
[3]
이전까지는 지휘관들의 개인차량에 빨간색 자석 응급표지를 임시로 장착하여 환자를 후송하였다.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법률이 상위법이므로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자 등은 국방부에서 지침이 있었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 등에 의료 자격을 갖춘 이들의 의무 이행을 거부한 사태.
[5]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는 시술
[6]
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보상) 제2호, 제3호
[7]
정상적이라면 62지구수사대가 사건 조사를 맡아야 하며 이후
경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여야 한다.
[8]
의식불명
[9]
깊은 의식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