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20:10:08

계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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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972년 10월 17일부로 설치된 계엄사령부( 10월 유신)
2.1. 계엄포고
3. 1979년 10월 27일부로 설치된 계엄사령부( 10.26 사건)
3.1. 계엄사령부 포고
4. 2024년 12월 3일부로 설치된 계엄사령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4.1. 계엄사령부 포고령
5. 관련 문서

1. 개요

계엄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령부. 한시 직제이다.

2. 1972년 10월 17일부로 설치된 계엄사령부( 10월 유신)

2.1. 계엄포고

계엄포고 1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1.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금한다.
1. 유언 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1. 야간 통행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1. 정상적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 생업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1.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노재현[1]

3. 1979년 10월 27일부로 설치된 계엄사령부( 10.26 사건)

10.26 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사령관은 육군 대장 정승화였으나, 12.12 군사반란 성공 이후 이희성으로 경질되었다.

3.1. 계엄사령부 포고

1.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한다.
1. 언론·출판·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1. 야간통행금지는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태업행위를 금한다.
1.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한다.
1. 항만 및 공항의 출입은 검열을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휴교조치한다.
1. 일체의 집단적 난동·소요 및 기타 범법행위를 금한다.
1. 주한 외국인의 활동은 이를 보장한다.
상기포고를 위반한자는 영장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처단한다.
10월27일 계엄사령관 정승화
매일경제신문

4. 2024년 12월 3일부로 설치된 계엄사령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설치되었다. 12월 4일 04시 22분에 합동참모본부의 원소속 부대 복귀 명령에 의해 계엄사령부에 투입된 인원들이 철수하였다. 4시 26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의해 계엄사령부는 해체되었다.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및 육군 대장 박안수이다.

4.1. 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1.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1.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1.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3]

1.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 1.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5. 관련 문서


[1] 당시 육군참모총장 재임중이었다. 이후 잘 알다시피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장관을 맡았다. [2] 단 계엄법에 의하더라도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본 포고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3] 계엄법 제 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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