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치주의 지수 15위[1][2]일본의 사법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일본법령외국어번역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일본어), (영어)
2. 재판소(Court)
한국의 대법원에 대응하는 최고재판소가 있고 그 아래 8개의 고등재판소[3]와 50개의 지방재판소[4], 추가로 400여 개의 간이재판소를 갖추고 있다. 독립한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기관이 없어 민사·형사·행정·헌법 사건이 모두 재판소의 관할이다. 대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민·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헌법재판권을 서로 다른 기관이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그 예외인 것.
재판은 3심제이며, 심리기준은 이러하다.
- 1심
- 가벼운 민·형사사건 : 간이재판소[5]가 담당.
-
중대한 민·형사사건 : 지방재판소가 담당.
그리고 항소심(제2심) 관할은 다소 복잡하다. - 2심
- 간이재판소에 제소된 가벼운 민사사건 : 지방재판소가 담당.[6]
- 간이재판소에 제소된 가벼운 형사사건 및 지방재판소에 제소된 중대한 민·형사사건 : 고등재판소가 담당.
- 3심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관(1명)과 최고재판소판사(14명) 총 15명이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의 지명으로 천황이 임명하고,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관례적으로 최고재판소 장관의 정년이 다가오면 장관이 스스로 법조계의 의견을 물어 적임자를 내각에 추천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후임 최고재판소장관을 지명하는건 전임 최고재판소 장관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고재판소판사의 경우 관례적으로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등 출신의 비율을 정해놓고 있으며, 각각의 조직이 후보자를 정해 내각에 제시하고 있으나 어떤 과정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임명 직후 실시되는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그 임명의 적합여부에 관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따로 없으며, 정년은 70세이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최고재판소가 지명하여 내각이 임명하는데, 이들의 임기는 10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65세가 되면 은퇴한다. 한편, 간이재판소 소속 판사는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어서 보통 재판소 행정직원 중에서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소법(裁判所法)[8]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의 지명, 행정직원의 채용 및 인사, 재판소 내부 규율 제정 등 사법행정 관련 사무는 최고재판소가 최고재판소 재판관 전원(15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어 행한다. 실무상 이 과정에서 최고재판소장관[9]과 사무총국[10]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고 한다. 고등재판소와 지방재판소 등 하급재판소마다 그 소속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관회의를 각각 두어 해당 재판소의 내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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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법제도
- 일본의 형법은 일본 형법 참조. 한국 형법은 일본 형법을 통한 독일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에서는 '정밀사법(精密司法)'이라고 해서 경찰,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한 후 검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건만 기소하는 관행이 있다. 일본 검찰이 자랑하는 99.9%의 유죄율도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 기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검찰에서 최대한 거르고 기소를 하는데다 재판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대단히 신뢰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소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편'이다. 지방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최고재판소까지 올라가도 그대로 유죄라는 얘기. 피고인이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도 대체적으로는 1심 판결을 우선시한다. 즉 2심과 3심은 양형조절만 이뤄지고 유무죄 여부는 번복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가끔씩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미국만 봐도 첫 재판에서 나온 판결이 주 항소법원, 주 대법원 또는 연방(대)법원에서 무죄 혹은 유죄로 뒤집어질 확률은 3%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다수의 주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피고인만 항소할 수 있을 뿐, 검찰 측은 항소할 수 없으므로[11] 검찰은 당연히 1심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고, 기소 전에도 형량협상을 한다든가 하여 공소유지가 곤란할 법한 케이스는 다 걸러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2심에서 이뤄지는 건 대부분 양형조절 정도고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5% 정도로 상당히 드물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기소편의주의를 가진 사법체계에선 유죄 판정이 불확실하다 판단되면, 불기소를 내릴 것이다. 기소 후 재판 과정은 힘든 업무다. 그러니 무죄 판결을 감수하고 기소를 내리는 일은 드물 것이다. 또한 패소하면 크든 적든 책임도 져야한다. 따라서 기소법정주의[12]를 채택한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기소 후 유죄판결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검찰관은 기소해서 무죄 나오면 커리어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유죄를 확신하지 않았거나 죄가 가벼운데 일단 기소하고 보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은 명백한 유죄라고 확신할 때만 기소하며, 다소 애매한 성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애매하거나 여러가지 사유[13]로 인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완벽한 실적 때문인지, 일본의 검찰, 경찰 사법 체계는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지 않는 관료주의적인 일처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엔자이(寃罪, 원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씀)'라는 용어가 자리잡을 정도. 소위 일본국유철도 3대 미스터리 사건에서도 이런 경향이 드러났다. 2009년에는 스가야 도시카즈라는 노인이 원죄를 뒤집어썼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수많은 물적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아동 강간 살인죄, 일명 아시카가 사건의 범인으로 17년 동안 감옥에 가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년 전 재판에서는 2심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DNA와 자신의 DNA가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증거를 가져갔으나 증거 효력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조차 그 노인은 범인이 아니니 진범이나 잡아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17년 다 살고 나온 뒤에 비로소 무고함이 밝혀지자 당시 판결을 낸 최고재판소 재판관(한국의 대법관에 상당)이라는 이의 인터뷰가 예술. 재판관 왈, "억울하게 살다 온 건 유감이나 원칙에 의해 하위 재판소에서 올라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하므로 전혀 잘못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누명이 씌워지면 단지 징역으로도 끝나지 않을 때도 있다. 유럽처럼 사형제가 없는 국가나 한국처럼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고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운용하는 국가라면 누명을 쓰더라도 나중에 밝혀지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사형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 물론 사법 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살인, 그중에서도 가급적 대량살인이나 유괴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만으로 사형 기준을 한정하고 수사도 철저하게 진행한다.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처럼 엔자이, 즉 누명이 의심되는 사형수는 가급적 집행을 유예하기도 하며 사건 발생과 사형 집행 사이에 긴 텀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사법제도라도 100% 무오할 수는 없다. 때문에 최고재판소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면 아무리 소소한 사건이라도 '역전무죄'라고 해서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진다. 일본은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이 없고 최고재판소가 이를 겸하는데, 머리가 매우 단단하신 재판관들께서 현행법에 대고 " 위헌!"이라고 외치는 일이 거의 없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설립된지 70년이 넘었지만 법령의 위헌 판결은 10여 건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30년 역사의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600여 건이다.
수사기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피의자 수사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유죄 판결율이 매우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경찰, 검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은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조사의 녹음⸱녹화도 2010년대 들어서야 시행되었다. 일본의 변호사 단체들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고 인권 존중이 부족한 수사라고 비판한다. 관료제 특유의 경직되고 수직적인 분위기는 일본 공직사회 전체의 이야기지만, 경찰과 검찰은 그중에서도 최고봉이다.
불친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일본 수사기관은 한국과 달리 고소장 자체를 잘 안받아 준다. 한국과 달리 자신들이 움직일 만한 사건이 아니면 조사를 해주지도 않는다는 것. 심지어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복사본을 받고, 원본을 돌려주고 자신들이 이것을 조사할지 안할지 판단하여 이를 통보해주기도 한다.[14]
일본의 수사단계에서의 구류 기한은 기본적으로 23일(경찰 2일, 검찰 21일. 단, 검찰 독자수사 사건일 경우에는 20일)이다. 그런데 복잡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경찰과 검찰이 별건 체포를 이용해 40일 이상 구류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기 전부터 장기 구금을 당한다는 비판이 있다.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을 계기로 서구 언론에서 일본의 검찰과 사법체계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도했는데 위에서 지적한 변호인 입회 없는 검찰 조사,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임의만으로 장기간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비판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중매체에서도 일본의 사법을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츠모토 준 주연의 일본 드라마 99.9 ~형사 전문 변호사~나 스오 마사유키[15] 감독의 '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등이 있다. 소설에서도 꽤 흔한 소재다. 게임에서도 역전재판 시리즈가 일본의 사법체계를 풍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성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성범죄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 여성을 질타하고 꽃뱀으로 몰려서 신고를 꺼린다"거나, 혹은 "단순 삽입으로는 일본형법상 강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한국에 퍼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실 일본의 강간 범죄율은 타국 대비 낮은 편인데, 성범죄에 대한 일본 경찰과 검찰, 사법부의 은폐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국내에서 많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오히려 일본 사법기관들과 사법부는 성범죄에 엄격하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 금지하며 성폭행도 최저 형량이 징역 5년이며 강간상해죄와 강간치상죄는 최저 형량이 징역 6년이다. 외설(추행) 행위에 대한 강요도 금지하며 강요할 경우 강제외설죄(강제추행죄)로 처벌 받는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가 영향력을 이용해서 미성년자에게 외설 행위를 강요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외설(강제추행)로 처벌받는 감호자 외설죄까지 있다. 특히 성폭행과 강제외설죄는 2017년부터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성범죄자는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며 출소 후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이 통보될 정도로, 성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는다. 강간당한 것에는 옷을 야하게 입는 등으로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는 피해자 비난이 일본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사법제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본의 성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통계 집계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법부 등에서 고의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은폐하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특별법 관련된 행위까지도 모두 강제적 성범죄 항목에 포함하지만 일본의 경우 강간과 강제 추행을 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16] 즉, 일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통계 왜곡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통계상 강간 범죄의 기준이 일본과 국제 기준이 다르다는 주장이다.[17] 일본 측 통계에서는 이렇게 세분화하여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 전체 자료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진 관련 통계인데, 직접 사망자(1차 사망자)와 지진 이후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자(2차 사망자) 항목을 나누어 집계하며 지진 사망자 통계에는 1차 사망자만 넣는다. 다만 성희롱/성추행 등을 모두 포함하여 현재 수치의 최대 5~6배를 곱한 전체 성범죄 통계를 가정하더라도 일본의 인구 당 성범죄 발생률은 OECD 가입국들 사이에서 상당히 양호한 축에 속하는 편이다.
또한 일본의 순수한 강간 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에 대한 비교가 아닌, 순수한 강간에 대한 통계를 비교하면 일본은 OECD 내에서도 상당히 안전한 나라로 분류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순수 강간 범죄의 수는 2214건이고, 준강간과 특수 강간 등을 모두 포함한 강간 범죄의 수는 5293건이었고, 유사 강간 범죄 발생 수는 776건, 강제 추행 발생 수는 17053건이었다. 일본의 경우 2018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유사 강간을 포함한 강간 범죄 수가 1307건, 강제 추행이 5340건이었다.[18] 즉, 2018년을 기준으로 순수한 강간 범죄 발생 수는 일본이 1307건으로 한국의 2214건보다 적었으며, 같은 시기 미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다른 OECD 국가들의 통계와 비교해봐도 일본의 인구 당 강간 범죄는 적은 편에 속한다.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대한민국 통계청, <Number of reported cases of rape and forcible indecencies in Japan from 2016 to 2018>,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2022년 4월부터 18~19세를 성인에 포함하는 새 민법에 맞춰 소년법 개정에 나선다. # 2021년 5월에 18세와 19세 관한 법을 통과하였다. #
2025년부터 징역형과 금고형이 구금형으로 통일돼 시행된다. #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곤 하지만 일본도 어찌되었든 체계가 잡힌 선진국인지라 일본인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대단히 높은 편인데 2018년 기준 일본인이 신뢰하는 기관 2, 3, 4위가 재판소, 경찰, 검찰이다. 사실 일본 검찰의 기소율은 대단히 낮은 편이고 신중한 수사를 통해 무죄가 나올 사건들은 최대한 거르고 걸러서 기소하며, 유죄는 확실하지만 기소할 레벨이 아니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처분을 하므로, 설령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피의자들은 재판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유죄율 99.9%는 무고한 사람 족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밀한 수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3.1. 특징적 제도
- 검찰심사회(検察審査会): 미국의 대배심과 비슷한 검찰심사회가 존재한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과 달리,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 등의 신청을 받아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각 지방재판소 및 지부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11명의 검찰심사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를 심사보조원으로 위촉해 법률 지식에 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검찰심사회는 사건 기록을 조사한 후 기소상당, 불기소부당, 불기소상당 셋 중 하나의 의결을 내릴 수 있다. 원래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으나, 검찰심사회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따른 강제기소 제도가 도입되었다.
- 기소상당: 심사원 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소상당 의결이 내려지면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재차 불기소처분하면 검찰심사회가 다시 사건을 심사하게 된다. 여기서 두 번째 기소상당 의결이 내려지면 사건은 강제기소되며(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재판소가 지정한 변호사가 검찰관 역을 맡아 공판을 수행한다.
- 불기소부당: 심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불기소부당 의결이 내려지면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재차 불기소처분하면 그대로 수사가 종결된다.
- 불기소상당: 심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했다는 의결이다.
- 피해자참가제도: 2008년부터 특정 형사 사건의 범죄 피해자나 그 변호사가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피해자참가제도가 시행되었다. 단, 참가에는 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하다. 범죄 피해자는 검찰관 옆에 앉아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재판원제도: 2009년부터 일반 국민 중에 무작위로 선출된 재판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원제도가 시행되었다. 3명 합의부 기준으로 6명의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재판을 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사건, 고의적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사건을 대상으로 재판원재판을 실시한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선택권이 없고,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은 반드시 재판원 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3.2. 양형
대륙법을 본받아 사형, 무기징역, 징역은 단일범죄는 20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3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된다. 미국 남부나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과 중동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보다야 덜하지만 선진국치고 상당히 엄벌주의적인 편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양형 기준이 살짝 약하지만 실제 판결은 비슷한 수준인데 애초에 한국 법이 일본 법의 영향을 받았으니 당연한 일이다.[19]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다는 것이 상당한 차이인데 후술. 일본 제국의 패망 이후로 한동안 군대 관련한 것이 모두 폐지되어 군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자위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위대법은 생겼다.사형은 현재 살인범 한정으로 선고, 집행된다.[20] 1명을 살해했다면 죄질에 따라 다른데 어지간히 극악무도하고 계획적이어야만 사형이 선고되며, 성폭력 혹은 강도 결합 살인은 무기징역, 그 외의 살인은 죄질에 따라 15~30년, 혹은 최대 무기징역 정도로 선고된다. 2~3명 살해는 참작사유가 있다면 무기징역이고 없으면 사형판결이다. 4명이상은 유죄가 인정되면 아주 극단적인 수준의 심신미약이 아닌 이상 무조건 사형 판결이 나온다. 이 기준을 나가야마 기준이라고 한다.[21] 단 나가야마 기준과 무관하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폭력단 단원이 총기를 사용하여 살인을 저질렀을 때나 토오리마(通り魔) 사건이면 피살자가 1명이라도 정상참작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사형판결을 받는다.
1990년대 한국은 사형제가 존치, 집행되었는데 양형이 일본과 비슷했다. 엄벌로 유명한 중국, 대만 혹은 미국 남부 주는 살인범=사형이 원칙인 것과 비교된다. 단 엔자이, 즉 누명이 의심되면 사형집행은 무죄가 증명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보류된다. 그래서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의 오쿠니시 마사루처럼 30년, 40년씩 갇혀살다가 병사한 사형수도 많다.
무기징역은 한국처럼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22] 현실에서는 3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하고 가석방 인원도 한해 한자릿수에 그칠 만큼 가석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의 무기징역처럼 종신형과 같이 돌아가는 추세라고 한다. 미국의 대다수의 교도소처럼 목숨걸고 생활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교도소가 대체적으로 통제가 심하지 않고 자유로운 것과는 달리 일본의 형무소는 통제가 매우 심하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인권이 없으므로 혹독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응보주의가 일본 사회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라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는다.
일본의 엄벌주의는 치안 유지의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양형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을 받고, 무엇보다 사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기에 응보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는데, 일본은 매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범죄자들에게 범죄의 위험성과 죄악성을 똑똑히 각인시키고 있다. 형무소의 경우도, 그러한 혹독한 생활을 견뎌내야 할 정도로 대가를 치른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엄벌주의라고 볼수 있다.
4. 민사법제도
일본의 민사법체계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체계와 논리성을 자랑한다. 독일 민법을 계수하여 1896년 민법을 제정하였고, 자국 사정에 알맞게 수십 년간 로컬라이징하여 합리적이고 강력한 체계정합성을 가진다. 특히 금융이나 부동산에 관한 소송 및 회사법, 상법 분야에서는 세계 법학을 선도할 만한 역량을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국제법학 무대에서 갖는 잠재력이나 위상은 상당히 높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일본법을 모범 삼아 민법, 상법을 정비하는 중이다.그렇다고 민법 전체가 훌륭한 것은 아니라 일부 조항, 특히 가족법 중 몇몇 조항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부부동성 조항을 들 수 있는데 서양에서도 문화적으로 부부가 같은 성(보통 남편의 성)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법에 명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서양에서는 문화적으로 부부동성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률은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부부별성을 불허하고 부부동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일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물론 법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성 중 하나를 쓰도록 돼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편의 성을 따른다. 즉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선택(부부별성)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과 일본인의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이 부부동성을 강제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부부동성을 강제했다가 바뀐 것이라 한다. 현재도 스스로가 희망할 경우에는 여전히 부부동성을 사용할수 있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100일 간의 재혼 금지 기간 규정[23]도 논란이 있다. 원래는 금지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최고재판소가 2015년에 재혼금지기간이 100일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듬해인 2016년 민법을 개정해 단축한 것이다.[24] 2022년에야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한국보다 17년 가량 늦은 것이다. #
양육권은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에게도 엄격하다.
민사소송법은 메이지 시대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은 있었지만 규정들이 너무 오래되어 사회, 경제의 발전에 따라 복잡해지는 소송에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1996년 현행 민사소송법을 제정했다.[25]
민법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7년, 채권법을 약 120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2018년에는 상속법을 약 40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26]
2018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인하되었다. 남녀의 혼인적령도 18세로 통일되었다.[27] 시행은 2022년 4월부터다. 단 개정 후에도 흡연, 음주는 만 20세부터 가능하다. 흡연과 음주는 각각 미성년자흡연금지법, 미성년자음주금지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흡연과 음주가 가능한 연령을 '성년자'가 아닌 '만 20세'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민법 개정으로 자동적으로 연령이 변경되지 않는다.
2024년에 이혼한 부모의 공동 친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5. 기타
일본 사법을 다룬 한국어 문헌이 많지는 않으나 일부 소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일본사회와 법》(김현주 저)이 있다. 일본의 전직 재판관이자 메이지대학 로스쿨 교수인 세기 히로시(瀨木比呂志)의 《絶望の裁判所/절망의 재판소》,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원제: ニッポンの裁判(일본의 재판))는 한국에도 번역되었다. 후자는 자국 사법 체제를 아예 신랄하게 비판하려고 쓴 책이고, 전자는 단순히 일본 법을 소개하는 내용이지만 일본 형사 사법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한편 UN 고문금지위원회에서 이를 들먹이며 "일본의 형사사법체계는 중세시대 수준"이라고 비난한 것에 우에다 히데아키 당시 일본 인권 대사가 항변하다가 비웃는 소리가 들리자 "닥치라"[28]며 격하게 반응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우에다는 이후 귀국하자마자 외무성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고 인권대사에서 사임했다.
6. 관련 문서
[1]
world justice project 2021.
[2]
한국의 순위는 20위
[3]
각 지역(도호쿠, 간토, 홋카이도, 주부, 간사이, 주코쿠, 시코쿠, 규슈)에 하나씩 존재
[4]
모든 도도부현에 최소 하나씩 존재. 단 홋카이도는 면적이 넓어 복수의 지방재판소가 설치되어있다.
[5]
한국의 XX지방법원 YY지원 혹은 XX지방법원의 단독심과 비슷.
[6]
XX지방법원 합의부와 비슷
[7]
1심 : 간이, 2심 : 지방재판소, 3심 : 고등재판소
[8]
한국의
법원조직법에 대응한다.
[9]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장격.
[10]
한국으로 치면
법원행정처격.
[11]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대륙법계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비슷한 영미법계의 원칙인데 적용범위가 더 넓다.
[12]
독일이 채택했다. 물론 그렇다고 기소편의주의를 버린 것은 아니다. 일정 형량 이하는 검사 재량이 들어간다. 그래서 독일은 무죄율이 한국-일본 등과 비교하면 수십배 차이가 난다.
[13]
범죄의 경중, 범죄 계기 및 전후 상황 등을 고려 (기소재량주의/기소편의주의)
[14]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 법무법인 화우 일본사무소 소속인 현직 변호사가 기고했다.
너무나도 다른 한·일 형사사법 환경
[15]
영화
쉘 위 댄스(1996)를 연출한 감독이다.
[16]
일본 성범죄 통계의 진실 참고. 다만 해당 글은 각 개별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각하여 일본을 성범죄 대국인 것처럼 묘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실상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가지고 와서 한국 남성들 대다수가 관음 포르노 중독자이며, 한국이 디지털 성범죄 대국이라는 식의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17]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강간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이 결코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다.
[18]
일본의 경우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 범죄의 범주를 확대해 유사 강간을 강간 범죄의 일부로 취급하기 때문에 위의 성범죄 통계와는 달리 강간 통계는 범주가 일본이 한국보다 넓은 편이다.
[19]
한국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단일범죄는 30년이하, 가중사유가 존재하면 50년까지 가능하다. 통념과 달리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형량 자체는 높은 편이다. 물론 법정형과 실제 선고되는 형량 사이의 괴리가 이러한 인식에 한몫한다.
[20]
사형이 선고되는 죄는 당연히 더 많지만 국민여론에 따라 다른 사형존치국과 마찬가지로 살인범에게만 사형이 선고되는 편이다.
[21]
단, 2015년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에서 페루인이 초등생 자매 2명을 포함한 무고한 시민 6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심신미약의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사례도 중증정신질환자로 법적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됐고, 사형을 내릴 방법이 없어서 무기징역이 내려진 것이었다.
[22]
한국의 경우 2010년 형법 개정 이전은 10년이었다.
[23]
일본 민법에는 여성은
이혼 후 100일 동안 재혼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단, 이혼 후 100일 이내라도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혼 후 임신했다는 것이 의사의 증명서로 확인되면 재혼이 가능하다.
[24]
이런 조항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있거나 있었던 제도인데, 이유는 이혼 후 즉시 재혼한 여성이 이혼 후 출산을 했을 때 임신 시점이 이혼 전인지 이혼 후인지 애매할 경우에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혼외 관계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걸로 친부를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DNA 테스트로 명확하게 친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다. 대개 서구
선진국은 오래 전에 관련 조항을 폐지했고
한국에서도 역시 일본 구 민법의 영향으로 6개월의 금지기간이 있었지만, 남녀차별이라는 비판 때문에 1992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기 전인
1993년 국회의 민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해당 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소를 취하했다.
[25]
199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6]
워낙 대규모의 개정이라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개정 채권법은 2020년 4월, 개정 상속법은 2019년 7월 시행되었다.
[27]
원래는 남자 18세, 여자 16세였다.
한국도 원래는 일본처럼 남녀의 혼인적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이 달랐는데 2007년부터 만 18세로 같아졌다.
[28]
원문은 "Don't laugh! Why you're laughing? Shut up! Shut up!"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나와서 그런지 문법도 틀렸다. 원래는 are you가 맞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