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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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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1. 개요

Murder[1], Homicide[2]

'살인'이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견디기 힘든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살인적인~'과 같은 표현이 쓰인다. 폭염이나 한파에 살인적인 더위/추위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3]

2. 역사

선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살인은 필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인류는 서로가 서로에게 커다란 위협이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서로가 서로를 죽여 왔고 그러한 살인을 위하여 비약적인 기술 향상을 이루었다. 물론 전쟁 상황이나 법 집행, 정당방위 등 특별한 명분이 없는 살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이 가해졌다.

정상적인 국가를 배경으로 한 법체계에서는 대부분 살인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가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살인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국가와 다르다. 이런 경우 주술ㆍ종교적 해석 혹은 지도자의 권위가 법적 영역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간에도 살인은 일어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도 있지만, 원한에 의한 복수, 이권 유지를 위한 암살, 재미 삼아서 벌이는 살인 등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경찰, 군인 등 일부 직업은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으로 살인을 행할 수 있고 살인청부업자 같은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도 있다.

탈무드에 따르면 살인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은 근심, 말다툼, 그리고 빈 지갑이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철학적 근거는 리바이어던에서 찾을 수 있다. 토머스 홉스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며 원시 사회, 즉 법도 규칙도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이 타인을 해칠 의사가 없음에도 타인 또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장담을 할 수 없으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람의 목숨은 가볍지만 사람을 죽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무질서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인간의 공멸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시부터 현대애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에서 살인을 금지하는 것이다.

3. 법적인 의미에서의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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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살인사건'일지라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의 형법체계에선 고의, 과실의 범위가 중요한 법률상의 구성요건[4]이므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로 처단하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과실치사, 강간, 강도 살인의 고의가 모두 있는 경우라면 강간살인, 강도살인 또는 경합범으로, 강간이나 강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강간치사, 강도치사로, 단순히 건물에 불만 지를 목적이었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세분화된 죄책으로 처단할 것을 규율한다.


[1]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2] 실수, 사고, 정당방위 같이 불가피한 살인까지 포함하는 단어다. 즉,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3] 실제로 한파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비유로 치부할 순 없다. [4] 예컨대 자신의 폭행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폭행만 할 목적으로 사람을 때렸는데 재수없게 사람이 죽은 경우에 고의적 살인범으로 몰고 가면서 살인죄로 처벌한다면 폭행한 사람도 억울할 것이고 그렇다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폭행의 결과로 생명권이 침해가 되었는데 폭행죄의 죄책으로 처단하는 것도 정의로운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고의적 폭행을 수단으로 살인의 결과가 난 경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과실은 있다고 보아 폭행치사로 처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