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09:35:41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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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중앙성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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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대신(주임대신) · 특별법에 따른 국무대신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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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外務省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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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366><colcolor=#FFF> 약칭 MOFA
설립 1869년 8월 15일
전신 외국관
대신 이와야 다케시
부대신 후지이 히사유키
미야지 타쿠마
대신정무관 에리 아르피야
마츠모토 히사시
이쿠이나 아키코
사무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2초메 2-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二丁目2番1号)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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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관방 (大臣官房)
종합외교정책국 (総合外交政策局)
아시아대양주국 (アジア大洋州局)
북미국 (北米局)
중남미국 (中南米局)
구주국 (欧州局)
중동아프리카국 (中東アフリカ局)
경제국 (経済局)
국제협력국 (国際協力局)
국제법국 (国際法局)
영사국 (領事局)
국제정보통괄관 (国際情報統括官)
소관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협력기구 (日本国際協力機構)
국제교류기금 (国際交流基金)
직원 수 5,902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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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청사
1. 개요2. 외무성의 상징3. 조직4. 소관 사무5. 직원6. 외무대신
6.1. 역대 외무대신
7. 한국과의 관계8. 외국인 관련9. 여담10.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를 유지하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양호한 국제관계를 꾀하고, 동시에 조화로운 대외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며 국제사회에서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이익의 증진을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외무성 조직법 제3조
외무성(外務省,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약칭: MOFA)은 일본의 중앙성청 중 하나로,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에 위치한다.

외무성설치법 제3조에서 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정책, 외교사절, 통상항해, 조약 등의 국제법규의 체결 및 운용, 외국정부와의 교섭, 정보수집・분석・발신, 재외 일본인의 보호 등 문화홍보 활동 등 일본의 대외관계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1869년에 설립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age(1869-01-01)]주년) 중앙성청이다. 또한 1885년 내각제도 창설 이후 한번도 명칭을 바꾸지 않은 유일한 성이다. 태정관(내각 직권) 관제, 외무성 관제, 전면 개정 전의 외무성 설치법 등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변해왔지만, 성의 명칭은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외무대신을 주무대신으로 하고 산하에 대신관방 및 종합외교정책국 외 10국을, 심의회로서 외교인사심의회 및 해외교류심의회 시설 등 기관으로 외무성 연수소, 특별기관으로 재외공관을 둔다. 외무성이 주관하는 독립행정법인은 국제협력기구, 국제교류기금의 2법인이다. 외무성의 홍보지로는 외무성 발행 『외교』와 『외교 포럼』이 있다.

2. 외무성의 상징

한자 外(바깥 외)의 문자를 변형한 도안을 이용한다. 원래 외무대신의 벼루 뚜껑에 그려진 도안을 1937년부터 직원용 배지로 활용했고, 이후 청사 정문이나 직원 신분증에 사용하는 등 공식 표장이 되었다.

3. 조직

조직
  • 간부
    • 대신 (1명)
    • 부대신 (2명)
    • 대신정무관 (3명)
    • 대신보좌관 (1명)
    • 사무차관 (1명)
    • 심의관: (정무), (경제) (2명)
    • 대신비서관
  • 내부부국
    • 대신관방
      • 총무과
      • 인사과
      • 회계과
      • 정보통신과
      • 재외공관과
      • 의전장
      • 의전총괄관
      • 외무보도관
      • 국제보도관
      • 보도과
      • 홍보문화외교전략과
      • 문화교류·해외홍보과
    • 종합외교정책국
      • 총무과
      • 안전보장정책과
        • 경제안전보장정책실
      • 국련기획조정과
      • 국련정책과
      • 인권인도과
      • 군축비확산·과학부
      • 군비관리군축과
      • 비확산·과학원자력과
    • 아시아대양주국[2]
      • 북동아시아1과: 한일관계 담당
      • 북동아시아2과: 일북관계 담당[3]
      • 중국·몽골제1과
      • 중국·몽골제2과
      • 대양주과[4]
      • 남부아시아부[5]
      • 남동아시아제1과
      • 남동아시아제2과
      • 남서아시아과
    • 북미국
      • 북미제1과
      • 북미제2과
      • 일미안전보장조약과
        • 일미관계협정실
    • 중남미국
      • 중미카리브과
      • 남미과
    • 구주국[6]
      • 정책과
      • 서구과
      • 중·동구과
      • 러시아과
    • 중동아프리카국
      • 중동제1과
      • 중동제2과
      • 아프리카부
      • 아프리카제1과
      • 아프리카제2과
    • 경제국
      • 정책과
        • 자원안전정책실
      • 국제경제과
      • 국제무역과
      • 경제연계과
    • 국제협력국
      • 정책과
      • 개발협력총괄과
      • 지구규모과제총괄과
      • 지구환경과
      • 기후변동과
      • 긴급·인도지원과
      • 국제개발협력제1과
      • 국제개발협력제2과
      • 국제개발협력제3과
    • 국제법국[7]
      • 국제법과
        • 해상법실
        • 국제재판대책실
      • 조약과
      • 경제조약과
      • 경제분쟁처리과
      • 사회조약관 (1명)
    • 영사국
      • 정책과
      • 해외방인안전과
      • 여권과
      • 외국인과
    • 국제정보통괄관 (1명)
      • 제1국제정보관: 기획, 정보위성 운영 담당
      • 제2국제정보관: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담당
        • 정보분석관
      • 제3국제정보관: 동아시아, 남아시아, 대양주 담당
        • 국제정보연구관
      • 제4국제정보관: 중동, 중앙아시아, 구주, 미주 담당
      • 심의관/참사관
  • 심의회
    • 외무인사심의회
    • 해외교류심의회
  • 시설등기관
    • 외무성연구소
  • 특별기관
    • 재외공관

4. 소관 사무

외무성 설치법 제4조는 총 29항목이 관장하는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주된 것으로는 외교정책(외무성 설치법 제4조 제1항), 외국 정부와 협상(제2항) 국제연합 및 다른 국제 기구 등(제3항), 조약 체결(제4항), 국제법 규칙의 해석 및 실시(제5항), 섭외 법률 사항(제6항), 국제정세의 정보수집 및 분석 및 외국 및 국제기관 등에 관한 조사(제7항), 일본 국민의 해외에서의 법률상 또는 경제상의 이익 그 다른 이익의 보호 및 증진(제8항), 해외에서의 일본인의 생명 및 신체보호 기타 안전(제9항), 해외에서의 일본인의 신분 관계사항(제10항, 제11항), 일본 여권 발급 및 해외 도항 및 해외 이주, (제12항), 사증( 제13항), 본방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대우(제14항), 해외 사정에 대한 국내 홍보(제15항), 일본 사정에 대한 해외 홍보(동항), 외국에서 일본 문화의 소개(제16항), 외교문서 수발(제17항), 외교관 및 영사관의 파견(제18항), 외교관 및 영사관의 접수 및 국제기관요원의 수용(제19항), 훈장, 기장·일본의 영전의 국제적인 알선(제20항), 의전 기타 외교적 의례(제21항), 외교 사료 편찬(제22항), 외지 정리 업무(제23항), 정부개발원조(제24~26항)가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일본인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그 나라의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사형 판결이 내려질 경우, 외무성(재외공관 직원)은 자국민 보호의 일환으로서 면담 등의 대응을 취한다. 외교적 보호권(본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인신 보호를 상대국 관헌에 요구하는 권리)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5. 직원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5,902 명이다. 행정기관직원정원령에 정해진 외무성의 정원은 별정직 168명을 포함해 6,281명이다.

외무성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일반직급여법에 따르지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재외직원)은 특별법으로 재외공관명칭 및 위치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외무공무원급여법)도 적용된다.

20세기 초반에는 ' 고등문관시험 외교과'로 선발하였다. 전후 2001년까지 '국가공무원1종시험' 대신에 독자적인 '외무공무원채용1종시험'이라는 제도를 유지했으나 다른 성청에 비해 외교관의 자제들이 이상하게 많은 점과, 외교관들의 특권의식이 문제시되어 다른 중앙성청처럼 '국가공무원1종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하게 되었다. #

6. 외무대신

외무대신은 한국의 외교부장관과 같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일본 외무성의 수장이다.

본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전까진 외무대신은 외무차관을 역임한 외교관 출신이 많았지만, 1956년 이시바시 내각의 외무대신인 기시 노부스케가 외무대신을 역임한 이후 외교관 출신이 외무대신을 역임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원래 의원내각제에서 장관은 여당 의원들이 맡는 정무직이다. 실무는 차관급 관료들이 맡아본다.

외무대신은 일본의 외교 업무를 총괄하고, 또 총리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 직위이기도 하므로, 한국인들이 내각관방장관과 함께 가장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중앙성청 국무대신이다. 물론 한일 관계가 나쁜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명되지는 않는다.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 내각관방장관과 더불어 중앙성청의 대신중에 힘이 강력한 국무대신이다. 외무대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총리로 가는 하나의 길로 여겨지며, 실제로 전후 외무대신을 역임한 사람중 총리의 자리에 오른 정치인은 시데하라 기주로, 요시다 시게루, 가타야마 데쓰, 이시바시 단잔, 기시 노부스케, 오히라 마사요시, 미키 다케오, 사토 에이사쿠(임시), 후쿠다 다케오, 미야자와 기이치, 우노 소스케, 하타 쓰토무, 오부치 게이조,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소 다로, 기시다 후미오로 총 16명에 달한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가 재임하던 시기에는, 경제산업성과 더불어 외무성이 적극적인 총리의 서포트를 받았으므로 외무대신의 격은 더욱 높아졌다. 아베 총리 재임 시기 동안 외무대신을 맡았던 고노 다로, 기시다 후미오, 모테기 도시미쓰가 전부 차기 총리 주자 혹은 현 총리일 정도이다. 이는 기시다 내각에서도 마찬가지라,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은 포스트 기시다로 여겨진다.

6.1. 역대 외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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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경 (1869년~1879년) · 외무사무총재 (1873년)
초대
사와 노부요시
2대
이와쿠라 도모미
3대
소에지마 다네오미
4대
데라시마 무네노리
5대
이노우에 가오루
전전 외무대신 (1885년~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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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이노우에 가오루
6대
이토 히로부미
7대
오쿠마 시게노부
8대
아오키 슈조
9대
에노모토 다케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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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쓰 무네미쓰
11대
사이온지 긴모치
12대
오쿠마 시게노부
13대
니시 토쿠지로
14대
오쿠마 시게노부
15대
아오키 슈조
16대
가토 다카아키
17대
소네 아라스케
18대
코무라 주타로
19대
가토 다카아키
20대
사이온지 긴모치
21대
하야시 타다스
22대
데라우치 마사타케
23대
코무라 주타로
24대
우치다 고사이
25대
가쓰라 다로
26대
가토 다카아키
27대
마키노 노부아키
28대
가토 다카아키
29대
오쿠마 시게노부
30대
이시이 키쿠지로
31대
데라우치 마사타케
32대
모토노 이치로
33대
고토 신페이
34대
우치다 고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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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
우치다 고사이
35대
야마모토 곤노효에
36대
이주인 히코키치
37대
마츠이 케이시로
38대
시데하라 기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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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대
다나카 기이치
40대
시데하라 기주로
41대
이누카이 쓰요시
42대
요시자와 겐키치
43대
사이토 마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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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대
우치다 고사이
45대
히로타 고키
46대
아리타 하치로
47대
하야시 센주로
48대
사토 나오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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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대
히로타 고키
50대
우가키 가즈시게
51대
고노에 후미마로
52대
아리타 하치로
53대
아베 노부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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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대
노무라 기치사부로
55대
아리타 하치로
56대
마츠오카 요스케
57대
토요다 테이지로
58대
도고 시게노리
{{{#!wiki style="margin: -16px -11px" }}}
59대
도조 히데키
60대
타니 마사유키
61대
시게미쓰 마모루
62대
스즈키 간타로
63대
도고 시게노리
전후 외무대신 (1945년~현재)
{{{#!wiki style="margin: -16px -11px" }}}
64대
시게미쓰 마모루
65대
요시다 시게루
66대
가타야마 데쓰
67·68대
아시다 히토시
69·70·71대
요시다 시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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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74대
오카자키 카츠오
75·76·77대
시게미쓰 마모루
78대
이시바시 단잔
79·80대
기시 노부스케
81·82대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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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4대
고사카 젠타로
85·86대
오히라 마사요시
87·88대
시이나 에쓰사부로
89·90대
미키 다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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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
사토 에이사쿠
92·93대
아이치 기이치
94대
후쿠다 다케오
95·96대
오히라 마사요시
97대
키무라 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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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대
미야자와 기이치
99대
고사카 젠타로
100대
하토야마 이이치로
101·102대
소노다 스나오
103대
오키타 사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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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대
이토 마사요시
105대
소노다 스나오
106대
사쿠라우치 요시오
107·108대
아베 신타로
109대
쿠라나리 타다시
{{{#!wiki style="margin: -16px -11px" }}}
110대
우노 소스케
111대
미쓰즈카 히로시
112대
나카야마 타로
113·114대
와타나베 미치오
115대
무토 카분
{{{#!wiki style="margin: -16px -11px" }}}
116대
하타 쓰토무
117대
가키자와 고지
118대
고노 요헤이
119·120대
이케다 유키히코
121대
오부치 게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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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대
고무라 마사히코
123·124·125대
고노 요헤이
126대
다나카 마키코
127대
고이즈미 준이치로
128·129대
카와구치 요리코
{{{#!wiki style="margin: -16px -11px" }}}
130·131대
마치무라 노부타카
132·133대
아소 다로
134대
마치무라 노부타카
135대
고무라 마사히코
136대
나카소네 히로후미
{{{#!wiki style="margin: -16px -11px" }}}
137·138대
오카다 가쓰야
139대
마에하라 세이지
140대
에다노 유키오
141대
마쓰모토 다케아키
142대
겐바 고이치로
{{{#!wiki style="margin: -16px -11px" }}}
143·144대
기시다 후미오
145·146대
고노 다로
147-149대
모테기 도시미쓰
150대
기시다 후미오
151대
하야시 요시마사
{{{#!wiki style="margin: -16px -11px" }}}
152대
가미카와 요코
153·154대
이와야 다케시
}}}}}}}}}}}}

7. 한국과의 관계



한일관계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데, 외무성은 그런 일본의 대외 입장을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한국에서 외무성의 이미지는 당연히 좋지 않다. 특히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후로 외무대신을 역임한 인사들이 전부 한국에서 혐한파로 인식된만큼 외무성이 곧 우익의 스피커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외무성이 유튜브에 일본해, 욱일기, 독도 등의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한 영상을 올리고, 이를 대범하게 한국 유튜브에 광고로 넣으면서 한국인들에게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8. 외국인 관련

공인 일본어시험 중 가장 권위 있다고들 하는 JLPT의 후견인이 여기다. 그래서 JLPT를 따면 평생 기록에 남는다. 무엇보다 정부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일본 사증을 발급하는 것도 외무성 산하의 재외공관이 하고 있다. 정확히는 심사는 법무성, 발급은 외무성으로 나누어져있다.

몇몇 사증[8]은 외무성 산하의 각국 대사관(영사부)및 영사관 단독으로 발급가능하고, 그 외의 사증은 법무성 산하의 입국관리국에서 심사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면 그걸 가지고 일본의 재외공관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재류자격 변경 및 재류기간갱신은 일본국내의 입국관리국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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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일외국인이 사망을 해서 행정청(관할 지자체)에 사망신고서가 제출되면, ①관할 지자체 → ②관할 법무국[9] ③외무성 영사국 외국인과(外務省 領事局 外国人課)[10] → ④상대국 대사관의 영사과나 영사부의 순으로 통지를 하므로 일본거주 외국인에게 있어서도 신입국과 사망시 한정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 ##

9. 여담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들어가는 거야 시험 봐서 들어가지만, 출세하고 싶다면 고위 외무공직자의 자녀와 결혼해야만 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한다. 혼다 테츠야의 소설 <감염유희>에선 '외교에는 개뿔 관심도 없고 대가리 속에 여자나 술밖에 없는 놈들'이라는 식으로 깐다. 감염유희 작품 내에서 애초에 진범이 고위 관료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인터넷 조리돌림 행각을 벌이게 된 동기가 바로 어느 쓰레기 외무성 직원이 일본 녹십자의 병크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던 진범의 약혼녀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고 헛소문을 유포해 대서 약혼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인 것으로 묘사되는 등 거의 만악의 근원 취급. 결국 그 외무성 직원은 그 직원에게 원한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한다.

2020년 6월 8일, 도쿄도 하치오지시에서 어느 사립고등학교 고교생이 권총 자살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조사 초기에는 자살에 사용된 총기가 야쿠자에게서 구매한 권총 혹은 불법 개조총으로 추정되었으나 조사 결과 골때리게도 고교생의 아버지인 퇴직한 외무성 직원이 소유하고 있던 스미스 & 웨슨제 리볼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 #2 #3 외무성 직원으로 근무(생전에 멕시코, 프랑스, 아르헨티나 대사관 등에서 근무. 2012년에 퇴직한 뒤 2018년에 뇌경색 발병. 2019년 1월 하치오지로 이사한 직후 사망)했던 이 외무성 직원이 사망하면서 남기고 간 유품이었는데, 이 뿐 아니라 고교생의 자살 이후 가택수색을 벌인 결과 리볼버 만이 아니라 권총용 홀스터, 총기손질용 솔과 기름, 자동권총용 탄창 까지 가택의 옷 수납함 속에서 추가로 발견되었다. ( #1 #2) 일개 고교생이 저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 결국은 고교생의 아버지인 외무성 직원이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고교생의 어머니가 경시청 조사에서 "해외 재임중에 남편이 권총(아들이 자살이 사용할 때 쓴 리볼버와 동일한 권총인지는 확인되지 않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는 증언까지 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 「拳銃自殺」の高1男子「死亡」のまま書類送検…入手経路は不明(해당 내용을 다룬 요미우리 신문 기사 페이지 아카이브))

그냥 총기와 홀스터만 달랑 있던 게 아니라 총기손질용 도구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 외무성 직원이 그저 단순히 개인적인 총기 밀수를 위해 혹은 밀덕후 취미생활을 위한 수집용으로써 총기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총기를 관리하고 다루는 법을 배운 인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들기에 충분한 정황증거라, 외무성 산하 내부부국에도 국제정보통괄관조직이라는 정보기관이 있는 만큼 이 외무성 직원은 평범한 외무성 공무원이 아니라 외무성 산하에서 첩보 계열 업무를 하던 직원이었으리라 짐작되는 미심쩍은 사건이다.

10. 관련 문서



[1] 정원 6,281명 [2] 한일 및 한미일 협력에서 국장급 협의가 열릴 때 자주 등장하는 부서이다. [3] 2018년 7월 신설. 기사 [4] 대양주는 오세아니아를 말한다. [5] 일본에서는 국(局)과 과(課)사이에 임의로 부(部)를 둘 수 있다. [6] 구주(유럽)를 담당. [7] 구 조약국으로 외무성 기구개혁에 따라 국제법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8] 무비자협정을 맺지 아니한 국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체재사증 및 특정활동( 워킹홀리데이)는 재외공관 단독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기업내전근, 경영・관리, 가족체재, 흥행은 재외공관 단독발급신청 및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첨부신청 양자 택일이다. [9] 법무성 산하 지방지분부국. 등기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과는 다르다. [10] 일본 사증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