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08:27:32

일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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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검찰청
検察庁 | Public Prosecutors' Office
파일:IMG_0948.gif
설립일 1947년
전신 검사국
검사총장 가이 유키오
차장검사 사이토 다카히로
주소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1쵸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
예산 1112억 8888만 8천 엔 (2022년)
상급 기관 법무성
정원 검찰관 2,759명
검찰사무관 9,104명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3. 조직4. 계급과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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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검찰청. 일본 법무성의 특별기관이다. 검찰관[1]과 검찰사무관[2]이 소속되어있다. 검찰청 로고 중 왼쪽의 국화와 햇살 모양은 추상열일하는 검찰관[3]을, 오른쪽의 오동나무 무늬는 검찰사무관을 상징한다. #

2. 상세

‘巨惡'과의 전쟁, 도쿄지검 특수부 - 3대 전쟁, 록히드ㆍ리쿠르트ㆍ사가와규빈 사건 (프레시안)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보유한 나라가 일본이다. 이는 한국법과 일본법 모두 근대 독일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 (그렇기에 한국의 법대 교수들 중 상당수는 독일 유학파 출신이었다. 다만, 상법의 경우 최근 들어서 미국,캐나다,영국의 영향도 강해지고 있다.-그렇다고 나무위키 관계자분들이 상법을 포함한 모든 법 분야들에 대해서 미국에만 영향받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판단일뿐이다.-)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최고검찰청을 정점으로 8개의 고등검찰청과 50개 지방검찰청[4], 438개의 구검찰청을 두고 있다. 검찰관이 단독 관청이라는 점, 검찰관의 기소권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상급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명시한 검찰관 동일체의 원칙이 있다는 점[5], 검찰관이 단순한 국가의 소추관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은 한국과 같다.

일본 형사소송법 상 일본 경찰은 용의자 확보 및 현장보존, 증거수집을 수행하는 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범행증명, 증거분석 등 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이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양자는 협력 관계이며 이때문에 일본 정계가 모인 도쿄 치요다시 카스미가세키에 경찰청 본부와 최고검찰청이 바로 건너편에 있다. 일본 경찰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며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6] 검찰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관인만큼 증거 보강을 위해 경찰에게 보충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살인 등 중요 강력범죄나 이른바 록히드 사건과 같은 대형 뇌물 사건, 대형 경제 사건 등은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방침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1) 기소권자인 검사는 공판 유지가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에 경찰이 검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예 기소가 불가능하며 2) 뇌물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사건 수사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사건들의 경우 수사 착수나 영장 청구 전에 경찰관이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

또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부와 10개 지검에 설치된 특별형사부는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의 뇌물 사건과 대형 경제 사건 등 정재계 인사들을 직접 수사한다.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1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임에도 이런 사건들은 특수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활발하다.[8]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정부패한 정치권과 기업인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자세를 통해 비리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며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오사카지검 특수부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이 때문에 검찰 특수부는 자타공인 일본 최강의 수사기관으로 여겨지며 엘리트 집단인 검찰에서도 수사 능력은 물론 실적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도쿄지검 특수부뿐만 아니라 오사카지검 특수부에도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보니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하면 사람들은 대개 "피의자가 뭔가 저질렀나보다"라고 한다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9] 물론 일본 국민들이 특수부 수사에 지나칠 정도의 믿음을 갖는 건 이유가 있긴 하다.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이 완전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그 이유는 특수부는 증거가 확실해 이길수 있는 사건에만 투입되는데다가 정재계를 확실하게 넣지 못 하면 보복당할 여지가 있기에 이길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안 움직인다.

물론 일본 검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와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서로 내사부터 기소까지 한 조직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만큼 종종 검찰 파쇼라는 비판을 받으며 시나리오 중심의 수사와 지나친 완벽 추구 성향 때문에 조직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데다가 형사재판 승소율 99.9%를 자랑하는 일본 검찰으로써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를 놓쳐 잘못된 사람을 용의자로 몰아 잡아넣는 등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강압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 2010년에는 오사카 지검 특수부와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불상사가 연달아 터지면서 특수부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기도 했다. #

그래도 2018년 기준 일본인이 제일 신뢰하는 기관 4위[10]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믿음을 회복했다.

한편, 일본 검찰도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검사가 존재한다. 일본제국 시절에는 사상검찰(사상계검사)이라고 불렸으며, 일본 제국 시대에 법제화되어 있었던 대역죄, 치안유지령, 치안유지법, 사상범보호관찰법 위반 등의 사건을 다루고 부현 경찰부의 특별고등경찰, 외사과나 각 경찰서의 특고계나 외사계를 지휘했다.[11] 일본이 항복한 후 연합군 총사령부(GHQ)가 발한 '인권지령'에 의해 특고경찰과 외사경찰은 폐지되어 구성원의 절반에 가까운 특고 경찰관 및 외사 경찰관이 공직추방 되었다.[12] 그러나 사상검찰에 있어서는 공직추방된 검사는 최소한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온전한 상태로 살아남았다. 그 후, 노동검찰(노동계검사)을 거쳐 공안검찰(공안계검사)로서 전후 치안체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공안검찰은 전검찰중의 시간의 화형(時の花形) 이라고도 불리는 엘리트 코스이며 법무성과 검찰청을 왕복하는 경력을 쌓는다.-그런데, 그런 위상으로는 일본 검찰의 특수부하고 다를바 없으니까 말이다.- 공안검찰은 주로 공안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입건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근에는 극좌폭력집단에 의한 사건이 격감했기 때문에 약물 사건이나 폭력단 등의 조직범죄도 다루고 있다.

3. 조직

일본의 검찰청은 최고검찰청[13]을 정점으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14] , 구검찰청(검찰지청)으로 되어있으며 각각 최고재판소[15], 고등재판소(고등법원), 지방재판소(지방법원), 간이재판소(법원지원)에 대응한다. 고등검찰청은 일본의 각 지방에 하나씩 존재하며, 지방검찰청은 도도부현[16]에 최소 한개씩은 존재한다.

최고검찰청, 각 고등검찰청 및 각 지방검찰청에는 검찰사무관들이 근무하는 사무국이 놓여 있으며, 총무부, 형사부, 공판부, 교통부, 도로교통부, 공안부, 특별형사부, 특별수사부가 놓여 있는 지방검찰청도 있다. 각 고등검찰청에는 총무부, 형사부, 공판부가 놓여 있고, 도쿄 고등검찰청과 최고검찰청에는 공판부, 최고검찰청에는 이 외에도 감찰부가 놓여 있다.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사무국 - 사무국에 놓인 과·실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검찰사무관이 근무한다.
  • 총무부 -공판의 운영 일반(공판부가 없는 고등검찰청의 경우 한정). 검찰심사회, 국가배상법,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관장.
  • 교통부 -교통 관계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결정 등
  • 도로교통부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및 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 등에 관한 위반 사건 등
  • 형사부 -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결정 등
  • 공안부 - 공안 사건 및 노동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결정 등
  • 공판부 - 공판 운영 일반. 최고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서는 판례조사나 소년사건 심판 관련 등
  • 특별형사부 - 공안 사건, 노동 사건, 경제 사건 및 검사정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 및 처분결정 등
  • 특별수사부 - 경제 사건 및 검사정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결정 등
  • 감찰부 - 검찰청의 예산 집행, 직원의 복무 및 윤리에 대한 감찰 등

4. 계급과 직책

일본 검철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검찰관, 검찰사무관, 검찰기관(기술직)으로 나뉜다. 검찰사무관과 검찰기관은 이급(주임관)과 삼급(판임관)으로, 검찰관은 일급(칙임관), 이급(주임관), 삼급(판임관)으로 나뉜다. 일급이니 이급이니 하는 것은 과거 일본제국 시절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을 이름만 일급, 이급, 삼급으로 바꾼 것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의 검찰관 계급은 검사총장[17], 차장검사[18][19], 검사장[20], 일급검사(칙임관), 이급검사(주임관), 부검사[21]로 되어있다. 아래는 일본의 검찰관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다.
  • 검사총장: 검사총장은 최고검찰청의 수장임과 동시에 계급명이다.
  • 차장검사: 차장검사는 최고검찰청의 2인자임과 동시에 계급명이다. 당연하게도 차장검사 계급의 검찰관을 보한다.
  • 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수장임과 동시에 계급명이다. 검사장계급의 검찰관을 보한다.
  • 지방검찰청 검사정: 검사정[22]은 지방검찰청의 수장으로, 일급검사계급의 검찰관을 보한다.
  • 차석검사: 차석검사는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2인자로, 한국의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비슷하다. 계급명이 아니다. 일급검사계급의 검찰관을 보한다.
  • 삼석검사: 삼석검사는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중 부(部)가 설치되있지 않은 곳(비부치청)에 1명씩 놓인다. 이 역시 직책이지 계급명이 아니다. 보통은 일급검사계급의 검찰관으로 보한다.
  • 부장: 고검, 지검[23]의 부(部)의 장으로 오사카지검, 도쿄고검 등 규모가 큰 검찰청에 설치되어있다. 부장으로는 총무부장, 형사부장, 특별수사부장, 특별형사부장, 공안부장, 교통부장, 공판부장 등이 있다. 부장은 청의 크기에 따라 계급이 다르다.
  • 지부장: 고등검찰청 지부, 지방검찰청 지부에 1명씩 있다.
  • 상석검찰관: 구검찰청의 수장으로 2명 이상의 검사(이급)가 맡거나 검사(이급) 1명 및 부검사 1명이 소속된다. 구검찰청에 각각 1명씩 놓인다. 상석검찰관을 두지 않는 구검찰청에서는, 소속 검사 또는 부검사가 구검찰청의 수장이 된다.


[1] 한국의 검사 [2] 한국의 검찰수사관 [3] 저 국화와 햇살 모양으로 일본 검찰관 배지가 존재한다. 검사부터는 테두리가 금색이고 부검사는 테두리가 은색이라고 한다. [4] 모든 도도부현에 하나씩 존재한다. 다만 홋카이도는 면적이 커 4개나 되는 지방검찰청이 존재한다. [5] 한국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상사의 지휘감독권 정도로 완화하기는 했다. [6] 다만 송치 이전이라도 경찰이 검찰관에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거나 기소가 가능하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은 허용되며 오히려 권장되기까지 한다. 또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고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미리 체포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7] 물론 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검사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해준다. 때문에 대부분은 검찰의 지시를 따르거나 최대한 설득하는 편. [8] 법령상으로도 국세국,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재정경제범죄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9]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만약 피의자로 지목되었는데 무죄라면? 거기다 해당인이 이미 언론이 대서특필된 상황이라면? 어지간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이미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판결을 받기까지는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일단은 무죄로 치고 조사하게 되며, 얼굴도 모자이크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10] 1위는 자위대, 2위는 재판소, 3위는 경찰 [11] 일본 제국 시대에, 전국의 특별고등경찰과 외사경찰을 지휘하고 있던 것은, 내무성 경보국이며, 사상계 검사와 내무성 경보국 사이에 수사 지휘권이나 방침을 둘러싸고, 의견충돌과 갈등이 자주 일어났다. [12] 하지만, 1950년 전후에 공직 추방이 해제되어 구특고 경찰관의 대부분이 공안경찰에 복직하고 있다. 외사경찰(외사과)도 공안경찰의 일부분으로 부활하고 있다. [13] 도쿄에 소재하며 한국의 대검찰청에 상당한다. [14]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를 관할. [15] 한국의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상당 [16] 홋카이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지방에 해당하는 동시에 도도부현이라 면적이 매우 넓어 지방검찰청이 4개나 존재한다. [17] 국무대신급 인증관으로 일제 칙임관에 해당하는 일급이다. [18] 대신정무관급 인증관으로 최고검찰청에만 있다. 한국은 지검과 고검의 2인자도 차장검사이지만 일본에서는 최고검의 2인자만 차장검사이다. [19] 차장검사는 직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급명이기도 하다. 직책과 계급명이 같은 경우로는 차장검사, 검사장 등이 있다. [20] 대신정무관급 인증관으로 일제 칙임관에 해당하는 일급이다. [21] 과거 일제 주임관에 해당하는 이급이다. 다른 검찰관과는 다르게 검찰관 배지의 무늬가 은색이다. [22] 계급명이 아니다. [23] 단 도쿄 구검찰청은 규모가 매우 커 구검찰청임에도 불구하고 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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