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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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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Road Traffic Act |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 |
현행 |
2024년
3월 19일 법률 제20375호 |
소관 | 대한민국 경찰청 |
링크 | [법률] | [법률안] |
1. 개요2. 주무기관3. 적용 범위4. 시험 과목으로써의 도로교통법5. 내용
5.1. 제1장 총칙5.2.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5.3. 제3장 차마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5.4.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5.5.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5.6. 제6장 도로의 사용5.7. 제7장 교통안전교육5.8. 제8장 운전면허5.9.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5.10.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5.11. 제11장 (삭제)5.12. 제12장 보칙5.13. 제13장 벌칙
6. 2019년 12월 개정안7. 2022년 7월 12일 시행안8. 2023년 1월 3일 개정안 (2023년 7월 4일 시행)9. 2023년 10월 6일 개정안10. 2024년 11월 14일 개정안 (김호중 방지법)11. 타국의 도로교통법12. 둘러보기5.13.1. 주요 위반
5.14.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5.15. 범칙금, 벌점 및 과태료5.15.1. 너무 낮은 금액에 관한 문제
5.16. 과태료, 범칙금 면제 사유[clearfix]
1. 개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제1조에 명시되어있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이다.운전자나 보행자가 도로를 이용하고 있을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자,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을 운전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링크 참조. 시행령 시행규칙
2. 주무기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실제 행정을 주무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경찰청 교통국이다. 교통이 들어가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여객 및 도로 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유지보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다루고 있는 교통표지판, 교통질서유지 등 교통에 대한 위해 방지 업무[3]는 경찰이 하고 있다.[4]다만 국토교통부가 전반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부서이다 보니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에 참여하는 등 국토부의 입김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홍보물의 경우 주로 경찰청이나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오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하기도 한다.
약칭은 '도교법'. 도로법과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5]
다만 영국(DVLA),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나 미국( DMV)의 대다수의 주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주 교통부 소관인 경우도 많다. 미국의 DMV는 보통 주 교통부 소관이고, 드물게 공공안전부(혹은 법무부)나 재무부, 국무부 소관인 경우도 있다.
3. 적용 범위
3.1. 도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모두 도로로 보고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를 통행성, 공개성, 공공성이라고 한다.
무엇을 도로로 따지는지의 핵심은 통행로가 어떤 용도냐/누구의 소유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냐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내도로도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면 도로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단지 내에서 과속/횡단보도침범/불법주정차 등을 해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단지 내에 그려진 교통안전표지와 교통노면표시는 적법한 효력도 없다. 다만, 보행자보호, 음주운전, 과로운전, 뺑소니, 물피도주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이 된다. 단지 과태료, 범칙금, 면허취소,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불가능할 뿐이다.
‘불특정 다수인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냐’를 따지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외부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면 도로로 보고 행정처벌 역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2017도17762판결) 반대로 아무리 사고 가능성이 없는 허허벌판이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도로로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든 무면허든 전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걸린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 도로로 보는 곳 | 도로로 보지 않는 곳 |
음주운전, 과로운전, 뺑소니, 물피도주 | 형사처벌 가능, 행정처분 가능 | 형사처벌 가능, 행정처분 불가능 |
기타 위반 | 형사처벌 불가능, 행정처분 불가능 |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7조제6항(보행자의 보호) 3. 도로 외의 곳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148조(벌칙) - 제54조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
*제148조의2(벌칙) - 제44조 및 제45조 위반에 대한 벌칙
*제156조제10호(벌칙) - 제54조제1항제2호 위반에 대한 벌칙
[참고]
*제27조제6항(보행자의 보호) 3. 도로 외의 곳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148조(벌칙) - 제54조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
*제148조의2(벌칙) - 제44조 및 제45조 위반에 대한 벌칙
*제156조제10호(벌칙) - 제54조제1항제2호 위반에 대한 벌칙
[참고]
3.2. 도로이용자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정의 규정 펼치기 · 접기 ]
-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차마 | 차 | 자동차등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11kW 초과), 건설기계6종[7]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125cc/11kW 이하)와 125cc/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 |||
개인형이동장치인 원동기장치자전거[8]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9] | |||
자전거 |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10] | |||
건설기계 | 건설기계6종을 제외한 건설기계 | |||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경운기, 트랙터, 우마차 | |||
마 | 말, 소, 염소 등 | |||
노면전차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열차 | |||
보행자 | 사람,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로봇,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도로유지보수기구장치 |
일반적으로 위의 순서에서 위쪽에 위치할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엄격해지며, 아래쪽에 위치할수록 처벌수위가 낮아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5% 기준) 1, 2번째의 '자동차'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하지만, 3, 4번째의 '개인형이동장치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전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낮다. 그리고 3, 4번째 사이에서도 개인형이동장치는 범칙금 10만원, 자전거는 범칙금 3만원으로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 이는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전동 스쿠터가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두돈반, 장갑차, 군용 번호판(ex 육, 공, 해, 국, 합)이 붙은 민수용 차량 등 군용차에도 공도상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대법원 94도 1519) 과태료, 범칙금 수준의 행위는 실제로 금전적 징벌을 물리기보다는 부대 통보가 들어가지만[11] 군용차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군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가 아닌 별도의 면허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당 말의 운전자는
지정차로제를 위반했다. 우마차는 최우측차로의 우측절반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3차로 도로의 안쪽으로 붙어 말을 몰았으면 합법주행이었겠지만, 추월할 차가 없는데도 2차로를 계속 주행하는 위반을 하였다.
또한 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차마'는 말 그대로 기존의 자동차 외의 동물 및 그 힘으로 움직이는 것도 포함한다. 즉 소나 말, 혹은 마차도 '차마'에 속한다. 따라서 위의 영상처럼 도로에서 동물을 타고 다니는 것도 합법이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지 음주승마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서 골때리게도 음주승마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가축은 자동차와 달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만들 당시에도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개정을 하자니 이미 가축을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극히 드문 상태에서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모되는 입법절차를 추진할 당위가 다른 중요한 정책과제보다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음주승마로 인하여 재물이 손괴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 공도상에서 피해를 끼친 일이 없어 국민적 공감을 사기도 어렵다.
3.3. 운전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운전이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본래의 사용방법이 무엇인지가 문제인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조작을 완료한 경우에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98다30834판결) 따라서 시동을 걸지 않고 주차브레이크를 풀어서 차량을 움직이는 이른바 '타력주행'의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진의 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동을 애초에 걸 수 없었던 상황이거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라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시동없이 차량을 조작하다가 뒤차와 추돌한 경우에는 비록 운전자가 운전의 의도로 조작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도10815판결)
4. 시험 과목으로써의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학과시험(속칭 '필기시험')에서 출제된다.
-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출제 범위다. 객관식보다는 기록형에 교통 사고가 출제되는 패턴이다.[12]
-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인 경찰학의 각론에 교통경찰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 도로교통법의 조문, 판례 등이 가끔 출제된다.
- 운전직 공무원 필기시험의 필수 과목이다.[13][14]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버스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의 법령 파트에 나온다.
- 교통산업기사, 교통기사, 교통기능사의 출제과목이다.
5. 내용
5.1. 제1장 총칙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라는 조목으로 각각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설명하고 한정하고 있다.제3조부터 제4조의2까지는 도로에서 사용되는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교통노면표시등의 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장비 등의 설치와 관리방법 등을 두루 제시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도로 이용자들이 도로 위의 신호나 지시 등에 따라야할 의무를 명시하고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 등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와 이들의 수신호가 신호나 지시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제5조의2와 제5조의3에서는 모범운전자가 모범운전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국가는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상, 보험가입, 지자체 보조금과 같은 지원을 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6조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도로의 일부 또는 전부 구간에서 특정 차종이나 모든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항에서는 재난 등의 긴급한 이유가 있으면 현장 경찰공무원도 임의로 보행자나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 통행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경찰관이 도로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5.2.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제157조제1호). 범칙금은 3만원으로 한다(영 별표 9).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제2항).
-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2.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제4항).
제9조 행렬등의 통행 : 보행자 및 차도 문서 참조
제10조 도로의 횡단 : 횡단보도, 무단횡단 문서 참조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어린이의 보호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시켜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게 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이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안내견을 동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신체장애인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나 도로 위에 방치된 어린이, 영유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통행이나 횡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참조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참조
5.3. 제3장 차마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 차도, 차선, 중앙선, 우측통행, 도로 통행금지, 자전거도로 등 참조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 특례 :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참조
제14조 차로의 설치 : 차로, 가변차로, 지정차로제 참조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 전용차로 참조
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 자전거횡단도 참조
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 노면전차, 노면전차 전용로 참조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과속 참조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때에는 유턴, 횡단, 후진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유턴 및 중앙선 문서 참조. 여기서 횡단이란 도로의 중앙을 넘어 좌회전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가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이 있는 모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이나 횡단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문화된 조항이다. 도로교통법이 일본의 것을 참고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남아있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별도의 횡단금지 표지가 없는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는 것이 합법이다.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자전거를 추월하는 경우에는 앞뒤 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거리를 두고 통행하여야 한다. 또 진로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급정거나 급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 양보의 2번 문단 참조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 추월 참조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앞서 21조에서 설명한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때와 장소를 설명하며 앞지르기 금지가 되는 곳을 특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모든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못하도록 실선 중앙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절반 쯤 사문화된 조항이다. 법에서는 여기서만 추월하지 말고 나머지는 추월 허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경찰청의 손을 거쳐 적용된 바로는 여기서만 추월하고 나머지에서는 추월하지말라라고 하는 셈이다.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는 끼어들기도 금지하고 있다.
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 철길건널목 참조.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 평면교차로 참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및 꼬리물기 참조.
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회전교차로 참조.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양보의 2번 문단 참조. 익히 알고 있는 '선진입 우선원칙', '넓은도로 우선원칙', '우측차 우선원칙', '좌회전 최후순위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차로 진입 전에 무조건 서행하라는 것으로 서행을 전제로 우선과 양보를 정해둔 것이지 우선권이 있는 차가 서행도 없이 무작정 들이대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 보행자, 횡단보도 참조.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라는 것이다. 이면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는 보행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없이 일시정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보도 참조
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의 설치 : 보도 참조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긴급자동차 참조
제30조 긴급자동차의 특례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될 때에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을 무시해도 좋다는 예외를 설명하고 있다.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서행, 일시정지 참조.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그 표지판을 보기가 힘들며 설령 있더라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주차 및 불법주차 참조. 한국에서는 자동차 대비 주차면수의 부족, 운전자들의 낙후된 의식, 불법주차의 악영향에 비해 낮은 벌칙 등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하다.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불법주차 참조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의 제한 : 주차가 금지되는 시기를 정해놓고 그 때에만 주차를 금지하는 탄력주차제에 대한 근거 조문이다.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는 주차금지 장소에서도 전용 주차장이나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으면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특례를 담고 있다.
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때에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바깥 방향으로 돌려놓으라는 조항이다. 경사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서둘러 법이 제정되었으나 이후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경찰공무원과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불법주차를 단속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항이다.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경찰이나 시, 군, 구에서 직접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항이다.
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전조등, 안개등, 후방 미등, 상향등에 대한 조항이다. 스텔스 참조
제38조 차의 신호 :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진로변경, 회전교차로 진출입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꼭 작동시키고 서행 및 정지할 때에는 제동등, 후진할 때에는 후진등을 무조건 작동시키라는 것이다. 제동등이나 후진등은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지만 방향지시등은 수동으로 조작해야하기 때문에 고작 그게 귀찮아서 깜박이를 깜박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다.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정원초과, 과적을 하지말라는 조항이다.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는 도로 위에서 운전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반대로 말하면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의 기준을 벗어나는 차는 도로만 아니라면 운전할 수 있으며, 자동차나 건설기계가 아닌 차마는 운전금지의 대상이 아니기에 영운기, 트랙터, 경운기같은 농기계나 마차, 말, 소 같은 운송용 가축, 자전거는 개조를 했든 번호판이 없든 도로에 나와서 몰아도 불법이 아니다.
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 : 경찰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이 정비불량차를 단속하거나 지도할 있는 근거 조항이다.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 교통단속용자동차나 범죄수사용자동차, 그 밖의 긴급한 자동차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면서 도로 위를 운전하지 말라는 것이다.[15] 다만 영화 촬영용 같은 소품차량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5.4.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43조 무면허운전등의 금지 : 무면허운전 참조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음주운전 참조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졸음운전 참조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떼빙, 폭주족 참조
제46조의2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용을 직, 간접적으로 방해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 난폭운전, 위협운전 참조
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경찰공무원이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규정을 위반한 차를 단속하고 제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그냥 안전운전하고 연비운전하라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의무이다.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 요약하면 고인물 튀기지 말기,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하기, 선팅 과하게 하지 말기, 교통단속장비 기능이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장치를 달고 운전하지 말기, 다른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다투지 말기, 주차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차를 훔쳐가지 않도록 조치하기, 문 열 때 조심하기, 급출발하지 말기, N단으로 타력주행 하지 말기, 경적을 과하게 쓰지 말기, 동승자가 차 안에서 춤추게 하지 말기,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16], 운전중 DMB 등 영상물 시청금지,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하라는 것이다.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아래 지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긴급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 : 안전벨트를 멜 것
- 이륜자동차의 운전자: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화물차 기사, 노면전차 :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없거나 고장난 차를 운전하지 말 것, 운행기록계의 목적 외에서 운전하지 말 것, 승차거부를 하지말 것, 합승 시키지 말 것, 요금을 초과해서 받지 말 것
-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 :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위험한 구조의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밤에는 등화를 작동시키거나 야광띠를 착용할 것, 개인형이동장치의 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하지 말 것
제50조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라는 것이다.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 :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스쿨버스가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일시정지해야하고 통행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 스쿨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라는 것이다.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스쿨버스 참조
제53조의2 - 조문삭제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운영자와 운전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 운영자와 운전자가 이 법의 스쿨버스와 관련된 조항을 위반했을 때 관할 교육시설의 감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제53조의5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보호자가 없는 스쿨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운전석에만 있지말고 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이다.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교통사고 참조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 신고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운전하라고 주의를 주고 감독하라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면 고용주도 같이 처벌 받는다.
5.5.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7조 통칙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제5장의 내용을 우선 따르고 제5장의 내용에 없는 것만 나머지 장의 내용을 따르라는 것이다.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 갓길 참조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참조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 긴급자동차나 도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차가 아니면 고속도로등에서 횡단, 유턴, 후진하지 말라는 것이다.[17]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나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운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금지되고 있는데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를 참조하면 좋다.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단속, 긴급한 목적이거나 톨게이트에서 정차하거나 고장나거나 도로를 정비하거나 교통정체로 불가피 할 때 외에는 불법주차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65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 고속도로 본선에서 달리는 차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제66조 고장 등 조치 : 차가 고장이 날 때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제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 고장이 나면 우측 갓길로 빠지고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5.6.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 도로에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방치하지 말기, 교통 방해를 목적으로 도로 위에 눕거나 앉거나 서있지 말기, 도로에서 공놀이나 썰매타지 말기, 차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지 말기, 차 밖으로 물건 던지지 말기, 움직이는 차 위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뛰어 내리지 말기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 공사하기 전에 미리 관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 도로 점용허가, 통행금지, 통행제한, 운행제한 등을 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라는 것이다.
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5.7.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3조 교통안전교육 :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긴급자동차 운전 종사자,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 평생교육시설, 기조자치단체의 교육시설
제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5.8. 제8장 운전면허
제80조 운전면허 : 운전면허 참조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이 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로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 받은 후 1년이고 정식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즉시 연습면허는 효력이 정지된다.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나이제한이나 신체장애 및 질환, 범죄 이력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것이다.
이하 내용 운전면허 및 운전면허증 참조.
5.9.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이하 내용 국제운전면허증 참조.5.10.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이하 내용 운전학원 참조.5.11. 제11장 (삭제)
한국도로교통공단 참조.2024년 7월 31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라 11장 전체가 삭제·이관되었다.
5.12. 제12장 보칙
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제137조의2 자료의 요청 등
제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제139조 수수료
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제145조의2 광역 교통정보 사업
제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
제1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5.13. 제13장 벌칙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각 벌칙( 범칙금, 벌점), 형벌, 감면, 양벌,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다.제148조부터 제157조까지는 각 벌칙행위와 벌칙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제158조(형의 병과)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서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벌을 병과[18]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158조의2(형의 감면) : 긴급자동차가 직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159조(양벌규정)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 그 교육을 게을리한 고용주, 대리인, 기타 관계자에게도 형벌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160조(과태료) :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시ㆍ도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이 청구할 수 있는 과태료의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 과태료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5.13.1. 주요 위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법 중 하나이다. 관련기사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면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가벼운 형이 부과된다. 그나마도 형사처분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또한 직접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만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제외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소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과태료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과태료재판' 대상이다.) 게다가 경찰도 위반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잡지 않는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진짜 명확히 위반한거다.범칙금의 액수와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행위는 볼드 처리.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교통위반은 ◎표시
-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 실수로 전신주나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죄. 가장 기본적인 물피사고에 대한 규율이다.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횡단보도 침범
- 개문 발차◎
- 공동위험행위
- 과로운전
- 과적
- 꼬리물기
- 난폭운전 - 2016년 2월 12일자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무단횡단 - 대부분 경범죄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 무면허운전◎
- 뺑소니 - 사고후미조치죄는 여기서 규율하나, 도주차량죄는 특가법에서 규정한다.
- 속도위반 (제한속도에서 20km/h 초과 시 ◎)
- 초과속운전죄 (3회 100km/h 초과시 최대 징역형)
- 신호위반◎
- 지시위반◎(통행금지 및 일시정지 표지만 12대중과실임)
- 어린이보호차량 특별보호 위반
-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
- 음주운전◎
- 제차신호조작불이행
- 주정차위반
-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역주행)◎
- 지정차로 위반
- 통행금지 위반◎
- 전용차로 위반
5.14.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2조(통칙) : 범칙행위와 범칙자를 정의하고 있다.제163조(통고처분) : 경찰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하는 근거 조문이다.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 범칙자는 통고서를 받은 직후 10일 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난 후 5일 내에 낼 수 있고 이 기한마저 초과되면 2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번 범칙금을 납부한 벌칙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통고에 어려움[19]이 있거나 거부한 자, 범칙금을 내지 않은 범칙자는 즉결심판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5.15. 범칙금, 벌점 및 과태료
범칙금과 벌점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고지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그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있는 차주나 대리인, 고용주 등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즉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고 번호판의 등록번호만 알기 때문에[20] 우선 차주에게 과태료가 고지되는데 과태료 고지서에는 운전자 본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범칙금도 같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범칙금만 납부할 수 있다.과태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별표6>과 <별표7>(어린이보호구역내), 범칙금 기준은 동령의 <별표8>(운전자용), <별표9>(보행자용), <별표10>(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벌점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 중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와 범칙금이 모두 있는 경우도 있다. 범칙금만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범칙금 고지에는 반드시 운전자를 특정해야만하므로 블랙박스 등의 영상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차주에게 송달하여 해당 운전자가 경찰서로 출석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위반사실을 시인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고지하도록 되어있다.[21] 출석요청일이 바쁘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출석일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또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를 통해 직접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운전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위반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22] 이것 역시 경찰서로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벌점도 없다. 만약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고도 경찰서로 출석하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이 직접 차주에게 찾아가 사실 확인을 받게 되어 있고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모두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3만원 비싸다. 범칙금은 대게의 경우 벌점과 함께 메겨지는데 잘못이 경미한 행위의 경우 벌점이 없는 항목도 있다. 범칙금이나 벌점 고지 횟수가 누적되면 운전자는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물론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벌점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메겨지므로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한 자전거·손수레·농기계·우마차 등의 운전자는 위반을 해도 벌점부여 없이 범칙금만 고지된다. 범칙금을 기일 내로 납부 하지 않으면 법원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 과태료를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8시부터 20시까지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지시위반을 하거나 0~80km/h만큼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벌점이 일반도로의 2배인데 제한속도에서 80~100 초과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가 되지 않고 바로 입건되어 30만원(101km/h 이상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형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제한속도에서 100을 초과 과속하여 적발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일반도로에서도 마찬가지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 중 어느 하나라도 발부 이력이 있다면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범법차량으로 등록되는데 한번 등록되면 해지하는 방법이 없다. 범법차량으로 등록되는 즉시 차주에게 경고장이 날아가며 필요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나 범칙금, 벌점 부여를 위한 사실확인요청서가 송달된다.
범칙금과 벌점 처분은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받아들여질 경우 처분이 취소된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범칙금 대신 즉결심판에 따른 과료,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칙금은 전과에 남지 않지만 과료와 벌금형은 상당 기간동안 전과가 기록된다. 금액도 5~10배 이상이다.
일러두기 | |
승합차등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
승용차등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이륜차등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제외) |
자전거등 |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
손수레등 | 손수레(폭1m이상), 농기계 포함 및 우마차(가축 포함) |
보행자 | 보행자, 손수레(폭1m미만) |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가중 처벌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법행위만 해당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일반도로 기준 적용
- 취소선 표시는 법률시행 예정 상태
- 어린이통학버스 서류 관련, 교통안전교육 및 검사 관련 사항, 기타 인허가·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범칙금은 생략하였음
위반행위 | 과태료(만 원) | 범칙금(만 원) | 벌점(점) |
무단횡단 차도통행 도로에서 공놀이 등 통행 중인 차마에(서) 뛰기, 매달리기 |
X | 3 | X |
횡단시설이 아닌 곳에서 횡단[23] 차의 바로 앞이나 뒤에서 횡단 교통혼잡완화조치 위반 행렬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 |
X | 2 | X |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운전 자전거등 약물운전 |
X | 10 | X |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 X | 10 | 면허취소 |
자전거 음주운전 | X | 3 | X |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측정 3회 불응 | X | 13 | 면허취소 |
자전거 음주측정 3회 불응 | X | 10 | X |
자동차 음주운전 0.03% 이상 | 형사처벌 | 면허정지 100일[24] | |
자동차 음주운전 0.08% 이상 | 형사처벌 | 면허취소 | |
자동차 음주측정 3회 불응 | 형사처벌 | 면허취소 | |
신호위반 / 지시위반 |
8 7 5 |
7 6 4 3 3 3 |
15 |
보호구역 신호위반 / 지시위반 |
14 13 9 |
13 12 8 6 6 3 |
30 |
도로 통행금지 위반 |
6 5 4 |
5 4 3 2 2 2 |
- |
보호구역 통행금지 위반 | 일반도로와 같음 |
9 8 6 4 4 2 |
10 |
보도 침범 |
8 7 5 |
7 6 4 3 3 |
10 |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 |
6 5 4 |
5 4 3 2 2 |
10 |
고속도로등 전용차로 위반 |
10 9 |
7 6 |
30 |
중앙선 침범(
역주행) 회전교차로 역주행 |
10 9 7 |
7 6 4 3 3 |
30 |
회전교차로 진입, 진행 방법 위반 | X |
5 4 3 2 2 |
X |
안전지대 침범 | X |
5 4 3 2 2 |
15 |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
4 4 3 |
5 4 3 2 2 |
10 |
고속도로등 지정차로제 위반 |
4 4 |
3 3 |
10 |
진로변경금지 위반
진로변경 시 다른교통방해
|
4 4 3 |
3 3 2 1 1 |
10 |
차선물기 | X |
3 3 2 1 1 |
10 |
혼잡완화조치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서행의무 위반 일시정지 위반 |
X |
3 3 2 1 1 |
15 |
방향지시등 미작동 ( 제차신호조작불이행) |
4 4 3 |
3 3 2 1 1 |
X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X |
3 3 2 1 1 |
10 |
고속도로등 안전거리 미확보 | X |
5 4 3 2 2 |
10 |
영업용 자동차
승차거부 택시 합승 위험한 자전거등 운전 |
X |
3 3 2 1 1 |
X |
제한속도 60~ 초과 |
14 13 9 |
13 12 8 |
100[25] 80[26] 60[27] |
제한속도 40~60 초과 |
11 10 7 |
10 9 6 |
30 |
제한속도 20~40 초과 |
8 7 5 |
7 6 4 |
15 |
제한속도 0~20 초과 |
4 4 3 |
3 3 2 |
X |
최저속도 위반 | X |
2 2 |
X |
보호구역 제한속도 60~ 초과 |
17 16 11 |
16 15 10 |
100[28] 80[29] 120[30] |
보호구역 제한속도 40~60 초과 |
14 13 9 |
13 12 8 |
60 |
보호구역 제한속도 20~40 초과 |
11 10 7 |
10 9 6 |
30 |
보호구역 제한속도 0~20 초과 |
7 7 5 |
6 6 4 |
15 |
차내 소란행위 방치 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 위반 |
X |
10 9 6 |
40 |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8 7 5 |
7 6 4 3 3 |
X |
고속도로등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6 5 |
5 4 |
X |
앞지르기 장소, 시기 위반 |
8 7 5 |
7 6 4 3 3 |
15 |
일반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8 7 5 |
7 6 4 3 3 |
10 |
고속도로등 앞지르기 방법 위반 |
8 7 |
7 6 |
10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X |
5 4 3 2 2 |
X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X |
7 6 4 3 3 |
30 |
끼어들기 |
4 4 3 |
3 3 2 1 1 |
10 |
운전석 이탈 시 안전확보 불이행 동승자 안전 조치 위반 시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유사도색 위반 |
X |
3 3 2 1 1 |
10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우회전 방법 위반 좌회전 방법 위반 꼬리물기 위반 |
6 5 4 |
5 4 3 2 2 |
1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
8 7 5 |
7 6 4 3 3 |
10 |
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일반도로와 같음 |
13 12 8 6 6 |
20 |
보행자 통행 방해 | X |
5 4 3 2 2 |
10[31] |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 방해 | X |
9 8 6 4 4 |
20 |
자전거횡단도 일시정지 위반 | X |
7 6 5 3 3 |
|
긴급자동차 방해 |
8 7 5 |
7 6 4 3 3 |
X |
경광등, 사이렌 불법 사용 | X |
7 6 4 3 3 |
X |
주정차 위반 |
5 4 두시간 초과시 +1 가산 |
5 4 3 2 2 |
X |
주정차 조치 불응[불응기준] | X |
5 4 3 2 2 |
40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조치 불응[불응기준] | X |
13 12 9 6 |
40 |
기타 보호구역 주정차 조치 불응[불응기준] | X |
9 8 6 4 |
40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13 12 두시간 초과시 +1 가산 |
13 12 9 6 |
X |
기타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9 8 두시간 초과시 +1 가산 |
9 8 6 4 |
X |
소방시설 표지 주정차 위반 |
9 8 두시간 초과시 +1 가산 |
9 8 6 4 4 |
X |
소방시설 표지외 주정차 위반 |
5 4 두시간 초과시 +1 가산 |
5 4 3 2 2 |
X |
경사진 곳 주정차 조치 위반 | X |
5 4 3 2 2 |
X |
야간, 우천시 등화 미점등 차가 마주올 때 상향등 조작위반 |
3 3 2 |
2 2 1 1 |
10 |
정원초과 |
8 7 5 |
7 6 4 4 3 |
10 |
화물 추락 방지 위반 과적 위협운전 |
6 5 4 |
5 4 3 2 2 |
15 |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안전운전의무위반[기준]으로 형사입건 | 형사처벌 | 40 | |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 X |
5 4 3 2 2 |
10 |
시비, 다툼으로 통행 방해 연속적인 소음발생 화물 적재함에 승객 탑승 |
X |
5 4 3 2 2 |
10 |
고인물 튐 | X |
2 2 1 |
X |
틴팅 기준 위반 | X | 2 | X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중 영상물 시청·조작 |
8 7 5 |
7 6 4 3 3 |
15 |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
6 6 |
3 3 |
X |
어린이 외 안전벨트 미착용 |
3 3 |
3 3 |
X |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 헬멧 미착용 |
3 2 |
2 1 |
X |
고속도로등 갓길 통행 |
10 9 |
7 6 |
30 |
고속도로등 고장차량 표지설치 미이행 |
2 2 |
5 4 |
X |
운전 중 물건투척 | 6 | 5 | 10 |
보행 중 물건투척 | X | 5 | X |
경찰관의 면허증 회수·제시요구 거부 및 방해 | X | 3 | 30 |
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 X |
13 12 8 6 6 |
X |
자율주행차 준수사항 위반 | X |
5 4 |
10 |
5.15.1. 너무 낮은 금액에 관한 문제
현행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은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실제로 범칙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승용차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2만원~9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정해두고 있고 일부 범칙행위에 한해서 소방시설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2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배로 상향된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법정 최대치에 비해 10%~80%정도 되는 수준인 것이다.근래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화재사건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여론에 의해 2~3배의 상향 기준이 적용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태료와 범칙금은 90년대 중반 기준에서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즉 90년대 당시의 2만원~9만원은 대다수의 운전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작용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제성장으로 물가가 약 3배 이상 증가한 2020년대 이후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위반 억제 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체감적으로 낮아진 과태료와 범칙금은 운전자들이 교통수칙 위반행위에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다. 특히 만연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보다 기대되는 손해가 커 거리를 난잡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어버렸다. 유료주차장 이용은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단속에 안걸릴 확률에 기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단속 빈도를 높이고자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추세이지만 국가의 업무를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시민감시사회를 만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실제로 주민간 갈등이 표면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포화를 이유로 1인당 하루 신고 대수를 제한하기도 해 효용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의 과태료와 범칙금 수준은 한국과 비교하여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높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여전히 후진적인 교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이었던 90년대 이후로 전혀 상승하지 못한 처벌 수위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제로 교통위반단속건수는 줄어들기는 커녕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과태료와 범칙금 간의 액수 차이가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도 있다. 통상 범칙금에 비해 과태료가 1만원~3만원(벌점 10점당 1만원~1.5만원 상당이다) 정도 비싼데, 사전납부제도를 통해 20%를 감경하면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 보험요율과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범칙금과 벌점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다수의 위반자들이 스스로 운전자 신분을 익명화하고 금액만 내면 되는 과태료 처분으로 몰리고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성질이 다르다. 범칙금은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다. 반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하도록 하는 교육을 게을리한 소유주에게 내리는 간접 제재 수단이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소유주와 일치하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소유주라는 가명에 숨어 직접적 제재를 회피하는 경향은 성질이 다른 두 행정처분을 사실상 모호하게 구분되도록 만들어 그 취지를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과태료처분은 상습위반에 대한 추가 제재가 없으며 체납시 강제이행 또는 번호판영치 등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돈만 낸다면 제재적 효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상습위반의 빈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 차이를 자동차보험 할증율, 벌점,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현금가치화 하여 합산한 것보다 크게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 계산한 결과 경찰청 연구용역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서는 과태료의 금액이 적어도 범칙금 금액보다 5만원~7만원 정도 높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와 2020년대의 현금가치 차이를 감안하면 최소 3배 이상 올려야 하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 차이를 5만원 이상 높히기 위해서는 최소 5배 이상 각각 인상시켜야, 90년대 중반 당시의 실질 과태료·범칙금의 제재 효과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상적인 교통수칙위반의 과태료의 최대치는 20만원에 불과하므로 법개정을 통해 1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예시: +20km/h 이내 속도위반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벌점 10점 → 범칙금 15만원, 과태료 20만원, 벌점 10점)
아래는 대표적인 교통수칙위반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범칙금액[36]
범칙금 | 한국(현행) (만원) | 일본(현행) (천엔) |
역주행 | 6 | 9 |
신호위반 | 6 ~ 12 | 9 |
점멸신호위반 | 7 | |
추월위반 | 6 | 9 |
철길건널목위반 | 6 | 9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 4 | 6 |
통행금지위반 | 4 | 7 |
진로변경금지위반 | 3 | 6 |
지정차로위반 | 3 ~ 4 | 6 |
최고속도위반 | 3 ~ 15 | 9 ~ 35 |
최저속도위반 | 2 | 6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6 ~ 12 | 7 |
주정차위반 | 4 ~ 12 | 10 ~ 20 |
다른 위반은 1배~1.5배 정도 수준을 보이거나 한국보다 수위가 낮은 경우도 있지만,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은 한국에 비해 수준이 훨씬 높다.
5.16. 과태료, 범칙금 면제 사유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2019년 12월 개정안
본 개정안과 함께 의결된 특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서 참고하십시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비록 이 법안을 발의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과 같은 형태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은 있지만, 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좀더 확실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특가법 개정안과는 달리 큰 논란이 없다.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도 함께 개정이 되었으며,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아래에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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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gcolor=white>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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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7. 2022년 7월 12일 시행안
참고 통과되어 시행되었다.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정지 요건에 '보행자의 횡단하려는 행위'를 추가하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강화 등이 담겨있다.
8. 2023년 1월 3일 개정안 (2023년 7월 4일 시행)
(신설) 노령운전자 표지 및 노인(제7조의2),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12조의3)(개정)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12조의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제4조의2), 제 2 윤창호법 위헌판결에 의한 개정안. (제148조의2(벌칙))
[2023년 7월 4일 시행]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2023년 10월 6일 개정안
(신설)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이 된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되었다.
10. 2024년 11월 14일 개정안 (김호중 방지법)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11. 타국의 도로교통법
- 일부 국가는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에 필요한 아주 간단한 사항만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인 '도로교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만드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그렇다. 하지만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 일본의 도로교통법은 한국과 통행방향이 다르다는 것만 빼면 조문의 내용이 대체로 비슷하다. 이는 한국 도로교통법을 만들 때 일본의 것을 많이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법령이 같아도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불법인 것이 일본에서 합법인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일본은 별다른 금지표지가 없으면 중앙선을 넘어서 아무때나 유턴이나 횡단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다.
- 일본의 도로교통법
-
북한의 도로교통법
12. 둘러보기
[법률]
[법률안]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 중 하나이다. 주로 도로교통을 생각하지만 해경에서는 해상 교통안전 업무도 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공항경찰대와 지하철경찰대도 운영하고 있다.
[4]
면허를 갱신하거나 면허증을 잊어버려서 재발급 받을 때 국토관리청이 아닌 경찰서로 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5]
도로법은 도로 그 자체(도로의 정의, 규격, 종류,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다루는 법이고, 도로교통법은 그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통행위에 대해 다루는 법이다. 각 법률의 소관기관도 다르다(도로법: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경찰청). 다만 통행제한,
과적 등에 대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법에서 다룬다.
[참고]
: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에 '보행자 보호'가 추가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근거는 제156조제1호인데 개정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는 없다.
[7]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8]
자전거와 묶어 '자전거등'으로 포함된다. 즉, 개인형이동장치는 '자동차등'과 '자전거등'에 모두 포함되는 것.
[9]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10]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
[11]
허나 부대 통보가 들어간다 해도 그냥 부대에서 쉬쉬하는지라
경찰청에서는
국방부에 직접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방부는 그냥 배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12]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치르게 되는 검찰실무나 형사재판실무시험에서도 빈출된다. 특히 교특법위반(치상),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의 죄수관계가 단골로 등장한다.
[13]
자동차구조원리 과목과 묶어서 1과목(10+10문제)으로 구성된다.
[14]
당연한 소리지만 운전면허 학과시험보다 공부량도 많고 어렵게 출제된다.
[15]
가장 많이 봤을 예시로, 경찰차와 유사한 도장을 했던 'please 경차' 단속 짤이 대표적인 이 규정의 적용례이다.
[16]
멈춰있을 때,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때, 재해나 범죄를 신고할 때, 휴대폰을 손에 잡지 않고도 통화할 수 있을 때는 제외
[17]
너무 당연한 조항이면서도 또한 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이 어기는 조항이며, 아프리카 TV의 BJ인
하블리가 생방송에서 운전 중 이를 어겨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18]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19]
주소/신원불분명, 도주우려
[20]
그래서 등록번호판이 장착되지 않아 차주를 식별하기 곤란한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 개인형이동장치, 농기계 그리고 보행자는 과태료 항목이 없다.
[21]
경찰서 출석 시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안이 경미하다면 주변 교통 상황을 참작하여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범칙금이나 벌점 없이 구두로 경고만 주기도 한다.
[22]
그런데 사실확인요청서가 신고당일에서 늦으면 2주 뒤에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이미 블랙박스가 초기화되어 소명할 자료가 없을 것이다.
[23]
횡단시설이 주변에 없는 곳은 제외
[24]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25]
100초과
[26]
80초과
[27]
60초과
[28]
100초과
[29]
80초과
[30]
60초과
[31]
도로외의 곳에서는 벌점 부과는 없음
[불응기준]
3회 이상 경고 무시 및 교통방해시
[불응기준]
3회 이상 경고 무시 및 교통방해시
[불응기준]
3회 이상 경고 무시 및 교통방해시
[기준]
폭주족 등 단체에 소속되거나 3회 이상 경찰 명령 무시
[36]
일본에서는 반칙금이라 한다.
[37]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국회는 이에 신속하게 구체적인 형의 판결 등과 기간 조건을 명시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