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08:09:06

음주운전

파일:도로교통공단_음주운전 포스터.jpg
"한 잔의 술한 번뿐인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 도로교통공단)
파일:음주운전 단속.jpg
음주운전자를 단속/검문하는 대한민국 경찰.

1. 개요2. 정의3. 위험성4. 대응: 음주 측정/단속
4.1. 음주를 안 했는데 감지기가 반응하는 경우4.2. 판정 기준
5. 처벌 및 영향6. 대처법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
6.1. 음주운전자의 핑계 / 하는 계기6.2. 음주운전 도주 차량을 마주쳤을 경우6.3. 제조사별 음주운전 예방법
7. 사건사고8.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9. 번외: 음주 후 사용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험한 이동수단10. 인물11. 대중매체에서12. 기타1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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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음주운전(飮酒運轉)은 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1]에서 교통수단[2]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 행위이며 전과 기록에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영구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영어로는 미국법에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영향하 운전) 또는 DWI(Driving While Impaired; 장애 상태에서 운전)이라 불리며, 영국법에서는 alcohol and drug driving(알코올 및 약물 운전)이라 부른다. 그러나 DUI와 Alcohol and drug driving은 모두 한국의 음주운전의 상위 개념으로,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합법 유무나 마약 해당 유무에 관계없이 안전운전에 악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도 포함한다. DWI의 경우에는 DUI의 상위 개념으로 졸음운전처럼 안전운전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을 때 운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2. 정의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다양한 행동 실험을 통해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과 충분한 인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있으므로 '취하다'의 뜻[3]에 비춰 볼 때 분명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일본 역시 기준이 0.03%이다. 과거에는 도로 외 장소(노외지)[4]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받지 않았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처벌하는 것 중에는 보행자 보호 위반, 음주 약물 운전, 과로 운전, 뺑소니가 있다. 이 4개 외의 위반 행위는 반드시 도로 안에서 행해져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은 예외적으로 도로 밖에서도 처벌한다.

흔히 영업용 대형 차량 운전자들은 낮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5] 트럭이나 중장비 등의 대형 차량은 무겁고 차고가 높다.[6]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대형 차량 운전자는 살았으나 피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차량과 사고 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극단적인 사고 사례도 적잖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성향에 더해 음주운전을 해왔던 버릇도 고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생계에 직결된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내지 취소가 되었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일이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다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라질 때까지 잠적해 버리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각종 영상을 보면 사고를 내거나 단속 현장에서 일단 도망치는 이유도 "최소한 '음주운전' 처벌은 피하자"라는 심리가 크다. 그대로 잡히면 음주운전이고, 도망치는 데 성공하면 난폭운전이나 뺑소니로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도박이라도 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증거재판주의에 의거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대륙법계를 따라 증거재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위상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 자체가 음주 사실 내지 현재의 혈중 알콜 농도를 바탕으로 한 사건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 '추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아래의 예가 있다.
운전자 A가 있다. A는 1월 10일 오전 1시경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치어 죽였다. 그로부터 19일 후인 1월 29일, A는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그는 운전 전 소주 4병 이상을 마셨으며, 차량의 충격은 인지하였으나, 사람을 쳐서 생긴 충격이 아닌, 자루를 쳐서 생긴 충격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소주 4병'에 주목한 전문가들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 알콜 농도 0.26%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면 A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죄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심 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혈중 알콜 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음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당일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기각되었고, 3심 대법원에서도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유명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판례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가 나온 경우, 사고 후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 면허 정지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를 확보한 경우는 현행범에 해당하기에 당연히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아래의 가상의 예가 있다.
오랜만의 휴가. 운전자 B는 친구들과 강릉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강릉에 도착한 B 일행은 숙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B는 소주 2병을 마셨다. 꽤 늦게까지 술을 마신 B 일행은 숙소에 들어가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했다.
오전 7시, 잠에서 깬 B 일행은 차를 타고 경포대로 향했다. 숙소에서 차를 빼던 도중 차량이 들썩거렸으나, B와 친구들은 모텔에 흔히 있는 요철이나 연석을 밟았겠거니 해서 무시하고 떠났다. 약 40분쯤 걸려 경포대에 도착한 그들은 그 주변에 숙소를 잡고 차량을 주차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놀다 보니 자연스레 술 생각이 났다. 그들은 오전 9시부터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B는 소주 3병을 순식간에 들이켰다. 어차피 숙소가 가까우니 상관없었다.
그런데 경찰 몇 명이 들이닥쳤다. 알고보니 B가 숙소 주차장의 차를 받고 지나갔던 것이었다. 차량 주인의 미숙으로 인해, B의 자동차에 받힌 차량의 기어는 주차 상태가 아니라 중립 상태에 있었으며, 주차 브레이크도 채워져 있지 않았다. 때문에 차량 뒤에 있던 C씨가 상해를 입어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먼저 음주 측정부터 했다. 당연히 B는 방금까지 소주 3병을 비웠으므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아니냐며 을러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B와 친구들은 소주 술안주를 구입한 편의점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지속적으로 의심했다. 진술을 들어보니 오전 3시 경에는 소주 2병을 마신 것이 사실이고, 숙취운전을 저지르고 사고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을러댔다. B와 친구들은 휴가 중 악몽을 겪었다.
이 경우는 실제로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따르면, 증거를 통해 죄가 증명되어야만( 증거재판주의) 법조문에 의거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일단 도주에 성공하여 단기간 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음주운전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창명만 해도 이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에 성공했고, 먼저 예를 들었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주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CCTV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녹화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다. 일례로 '술잔을 11번 입에 가져다 댄 것은 CCTV로 확인 가능하지만, 그것이 술잔 속의 술을 모조리 마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기에 음주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판례도 있다[7]. 이 역시 ' 의심스러운 증거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8]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 위증 인정 사례도 '10분 내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증언해달라.'와 같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위증을 했거나, 아예 위증을 한 것이 통신 기록과 금전의 이동에서 증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담배도 각각 니코틴, 알코올이 들어가므로 약물의 정의에 부합한다. '약물'과 '약'은 다르다. 특히 수면 내시경과 같이 수면성 약물( 프로포폴) 등이 사용되는 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 당일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이다.

알코올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상당히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주 수 병을 비워도 멀쩡한 사람이 있다. 또한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지만, 스스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중 생각 이상으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 감각이 흐트러진다.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늦어지고 무의식 중에 과속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술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혈중 알코올 농도이므로 이를 통해 처벌하게 된다. 술 마시고 한숨 잤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장 야구 선수 박한이가 전날 술 먹고 그 다음 날 운전했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본인의 야구 인생을 끝내야 했다. 보통 술 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추가 음주가 없었던 데다 통념상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위성이 없는 음주운전으로 보아 면허 구제해 주고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그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운전 능력 저하 말고도 대부분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형법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된다. 이에 관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판례가 있는데, 첫 판례라서 법 공부한다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때문에 이 판례에 해당하는 한 연예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잊히지 않고 있으며, 아마 그가 사망한 후에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다. 캐나다 연방 법은 음주운전을 불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은 주 정부에 맡기고 있는데, 주 법에서는 특정 조건하에서는 음주운전이 범죄는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음주운전을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정 혈중 알코올 농도(서스캐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4~0.08)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시 차량은 견인되고 첫 번째 적발 시 3일간 면허 정지, 두 번째 적발 시 21일간 면허 정지 및 7일간 차량 압수, 세 번째 적발 시 90일간 면허 정지 및 21일간 차량 압수, 1년간 알코올 농도 측정기 차량 탑재(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기라고 함) 등에 처한다는 얘기다.

다만 단속을 담당하는 것이 경찰이고, 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혹은 무면허 운전이 드러나는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가끔 있어서 이를 헷갈리는 것이다. 또한 견인비(견인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에 면허증을 되찾기 위한 재교육비($150), 행정 처리 비용($30), 위에서 언급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 설치비($150),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사용한 감시에 드는 비용($3.45/일)이 줄줄이 들어간다. 그리고 0.08 이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얄짤없이 범죄로 취급된다(초범은 벌금 $1000 혹은 1년 징역). 이럴 경우 인생이 상당히 고달파지는데, 벌금이나 감옥도 문제지만 미국에 붙어 있는 캐나다의 특성상 비즈니스 적인 측면이나 생활권 면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간단한 예로 강정호를 보자. 메이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한국에서 사고 치다가 입국을 거부 당했다. 미국의 팬들 역시 등을 돌렸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전과로 남아서 향후 캐나다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국 공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3. 위험성

졸음운전보다 위험성이 높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한 대전제에 비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겨우 요 앞에 몇 미터 운전했을 뿐인데 너무 가혹하다",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법 개정으로 소주 한 잔에 해당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개인의 취한 정도를 자세히 판별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그저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과음하여 매우 취하고 어지러운 상태일 때는 지금 운전하면 당연히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 마신 상태일 때는 그저 살짝 알딸딸하고 고양된 기분이다 정도만 느낄 뿐 딱히 몸에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음주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음주 그 자체가 음주운전의 원인이다. 비상식적인 행위인 음주운전이 높은 빈도로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술은 대표적인 진정제이지만 이건 사람을 정말 냉정 침착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진정제는 중추신경계인 뇌의 작용을 진정시킨다는 의미로, 세게 말하자면 뇌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자제력, 일종의 이성적인 고삐를 풀리게 하는 의미에 가깝다.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은 술을 마시면 쉽게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술을 마시면 쉽게 우울해질 수 있다. 즉 충동적이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는 상식은 모두가 갖고 있으나, 술을 마셔서 자제력을 잃으면 '이 정도만 마셨는데 차를 부르기도 그렇고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 싶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본인이 기분파, 외향적인 편이라면 아예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을 마시기 전에 대리운전을 불러두는 등의 사전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음주운전 시 피해자가 생길지 아닐지 불명확하므로 음주운전자의 입장에서 사전에 위험성 인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주취 정도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에 사고의 위험성을 과소평가, 망각하게 되고, 설상가상 음주를 하면 기분이 고양되고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가 되어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신하게 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즉, 위험성을 바로 체감할 수 없기에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반응 속도 저하, 판단 능력 저하, 충동 운전, 난폭 운전,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 등 운전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사고 위험 또한 어느 정도 이성이 남아있는 0.05% 정도의 농도조차 사고 위험이 2배로 증가하며,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는 0.1%에서는 6배, 0.15%의 폭음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정상 운전의 무려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 심지어는 0.02% 수준의 단속 기준 미만의 음주에서도 긴장감이 풀리고 황홀감을 느끼며 평소보다 안일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과 비교해 무려 7배나 높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당장 수많은 단속 현장에서 단골 변명이 "딱 한 잔만 마셨는데"임을 생각하면 된다. 뒤집어 말하자면 충분히 면허 정지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음주운전자 본인은 얼마 마시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운전대를 잡는다는 소리다. 애초에 알코올 자체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 실제로 음주운전 발생 후 많은 사람들이 "재수가 없었다", "하필 거기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서 운이 나빴다" 정도로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음주 단속을 강화할 필요 없이 사고 시의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근대 법치는 애초에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 목적이 있는 데다가 이미 술 들어가서 판단력 저하된 사람들이 형량 생각해가며 행동을 결정할 턱이 없다. 사고가 없더라도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단속은 피할 수 없다. 도로에서 차선도 못 지키고 비틀거리는 차를 보고 시민들이 신고해서 음주운전이 단속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나와 타인의 생명뿐 아니라 주변인의 인생까지 모두 거는 도박과도 같다. 도박은 지더라도 돈 몇 푼 잃고서 인생 경험 치고 끊어낼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아예 본인 인생을 하직하거나 타인의 목숨까지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손가락질을 받고, 벌금 및 천문학적인 배상금에 덩달아 허덕이게 된다.[9]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생길 경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필패할 수밖에 없는 도박에 나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인의 인생까지 걸 가치가 있을까? 또한 확률이라는 것은 횟수에 비례하여 올라가게 되므로 단속이나 사고와 맞닥뜨리는 일은 언젠가 발생할 필연이다. 즉 지금 운이 좋게 단속이나 사고를 피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저 한시적 요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2021년 기준 44.8%로, 거의 음주운전자의 절반이다 연합뉴스, 12:36.

마약에 취한 채로 운전하는 것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촉은 둘째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분류되기에 하지 말아야 한다.

4. 대응: 음주 측정/단속

위키백과에 따르면 음주 측정기의 원리는 숨에 섞여 그내로 나오는 일부 알코올을 재는 것이다. 물론 땀, 오줌 등에도 섞여 나와서 숨이 아니어도 측정이 가능하다.

단속 순서는 감지기로 주취자를 걸러낸 후 따로 측정기로 정확한 값을 기록하는데, 차 안을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약을 사용하거나 만취자들과 동승하고 창문을 닫은 경우 오작동으로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채혈을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 통계에 따라 다르나 4명중 3명은 더 높게나온다. 실제 단속 현장에선 시간이나 업무상 이유 때문에 단순 측정값으로 기록하지만 병원에서는 얄짤없이 채혈 시간과 단속 걸린 시간을 알코올 분해 속도 비례 계산식을 이용해 역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해 기존의 검문 방식은 경찰이 직접 얼굴을 보며 단속하기엔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곤란해지자, 신고를 받거나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의심 운전자를 단속하는 '선별식 단속'으로 바꾸었다. 또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트랩형 단속을 시행하기도 했다. 라바콘 등으로 S자형 통로를 만들고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운전 행태를 관찰하고 의심 차량을 골라 음주 측정을 하는 것. # 의외로 음주 운전자를 찾아내는 데엔 효과가 좋다고 한다. 다만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들이 의심 받는 부작용은 좀 있다고 한다. # 그래도 어차피 음주 측정기 검사를 하므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

상당수 운전자가 경찰에게 돈을 억지로 쑤셔 박아 넣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통에 스트레스다. 안 받으면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것을 이용해 받아 챙기는 경찰들도 있었다. 괜히 교통지도계가 선호된 것이 아니다. 단속 경찰에게 돈을 쥐어주다가 뇌물 공여죄가 덤으로 얹혀서 처벌 받은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 인정 못 한다고 채혈 검사하다가 면허정지 나올 걸 면허취소가 나오는 꽤 많다. 사실 부는 형식의 측정기는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날숨을 최대한 외부 공기와 섞는 등 요령껏 불면 훈방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다. 하지만 채혈 검사는 피를 뽑아 검사하는 것이므로 요령을 부릴 여지가 일체 없다.[10] 거기에 더해 위드마크 공식까지 적용해서 혈중 알콜 농도를 서비스로 추가해주니 군소리 말고 불라고 할 때 부는 것이 낫다.

주로 빠져나가기 위해 하는 말의 레퍼토리로는 '경찰에 친척 있다'는 둥, '니들이 왜 단속을 하냐'는 둥, '왜 여기서 하냐'는 둥, (경찰보다 나이가 많으면)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른한테 예의가 없다'는 둥 군대 험한 데 다녀온 사람들은 '나 XXX 나왔는데 #%@※₩%(대개 욕이다)' 등 꽤 많다.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건 기본이고 맨날 비슷한 말을 듣는 경찰들은 나중에 씹고 또 씹는다. 만약에 단속을 계속 거부한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마지막 경고를 시전할 것이고 이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바로 체포. 몰론 이렇게 했다가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빨간줄만 늘어나니 그냥 불라고 할 때 얌전히 불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자. 아니, 애초에 그냥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지 말도록 하자.

몇몇은 아예 단속에서 걸리면 무시하고 튀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무시하고 튄다면? 바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추격전이 시작된다. 다만 이럴경우 도망치다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다 잡히면 사고가 안나도 도망가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하나라도 위반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범칙금에 벌점이며 사고나면 사고낸 것까지 같이 처벌받는다. 또한 그냥 옆에 경찰을 무시하고 달리기만 하면 모르는데 간혹 아예 달려드는[11] 경우가 있다. 혹은 경찰을 매달고 달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음주 단속하던 경찰을 매달고 달려서 사망하게 한 실례가 있다. 최악은 인도나 강, 건물[12] 등 엉뚱한 곳으로 뛰어드는 사태. 물론 이 경우 대부분 잡히게 될 뿐더러 남은 사례는 도망치다 사고 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다. 물론 말려든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본인 혹은 관계자에게 고소 당하는 건 당연한 과정. 보통 경찰들도 이를 절대 모르지 않기 때문에 단속 장소 근처 골목이나 반대편 차선에 경찰차를 배치한다.

4.1. 음주를 안 했는데 감지기가 반응하는 경우

술을 안 마셔도 음주 감지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매실로 만든 및 매실차를 먹었을 때 음주 측정기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를 이용한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13] 술빵 같이 제조 과정이나 발효 과정에서 술을 사용했거나 슈크림이 들어간 슈크림빵 등을 먹었을 경우에도 슈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을 사용했다면 음주 감지기가 반응할 수 있다. 다만 술 이외의 이러한 음식물들은 후술하겠지만 음주 감지기에는 음주 반응이 나와도 음주 측정기로 다시 측정을 하면 정상 반응이 나오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그린, 리스테린 같은 구강 청결제도 에탄올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사용 후 운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뒷면의 주의 사항에 사용 시 음주 감지기에 걸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렇게 걸린 경우 경찰한테 말하면 입을 헹구고 감지하거나 시간이 좀 지난 뒤 다시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교통 단속 지침에 다 있다. 다만 가글 제품의 경우는 도수가 높기 때문에 삼키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실제로 이렇게 가그린을 하거나 가그린을 잘못 흡입(?)한 직후에 알콜 측정을 하면 치사량을 훨씬 넘는 0.6 이상의 수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딱봐도 뭔가 이상하다는게 느껴질 수준. 허나 단속을 피하는 용도로 그런짓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 얄짤없이 채혈로 넘어간다.

워셔액을 사용한 직후 차내에서 음주 감지기를 불어도 음주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워셔액의 주 성분인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실내로 유입되면 차량 내부 공기에 에탄올이 섞이게 되기 때문. 이 경우 차에서 내려서 다시 음주 감지기를 불면 정상적인 수치가 나온다.

음주 감지기에 반응했는데 음주 측정기에 측정되지 않는 이유는 음주 측정기의 측정 원리 때문이다. 단순히 가글이나 알코올이 약간 포함된 음식의 경우 대부분의 알코올 성분이 입 안에서만 돌고 혈관을 돌지 않는다. 따라서 감지로는 입에 남은 알코올 성분이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 측정의 경우는 좀 다른데, 이 경우는 입을 헹구는 과정에서 입 안에 남아있는 잔여 알코올을 내보냄과 동시에 음주 측정에서 '더더더더더'를 외치며 심호흡으로 폐 깊은 곳에 있는 공기를 뽑아내서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 공기는 오로지 혈관을 도는 알코올 성분만 포함되므로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만약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미 알코올이 소화 기관을 거쳐 혈관에 흡수되어 도는 상태이고[14] 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몇 시간이나 필요하므로 아무리 가글해 봐야 호흡으로 혈액과 계속 물질 교환을 하는 폐 속 공기는 알코올이 포함되었을 것이기에 2차 측정을 하더라도 걸린다. 만약 심호흡을 빠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폐 내부 물질 교환에 의해 폐 속 공기는 금방 알코올 농도가 증가한다. 음주 단속에서 혈액 채취를 하면 불리하다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데, 폐 속 공기의 알코올 농도는 외부 공기와 섞이기 때문에 혈액 농도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 다만 운전자들을 단속하면서 일일이 혈액 채취를 할 수는 없으니 불어서 나오는 음주 측정기 결과가 기준 수치 이하면 그냥 훈방 조치해 준다. 하지만 혈액 채취를 하면 몸 속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된다. 4명중 1명만이 채혈측정으로 호흡측정보다 더 낮은 수치가 통계적으로 나온다고 한다.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지 않는 이상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외에도 인간 양조장 증후군이 발병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효모균이 과도하게 많아서 탄수화물만 먹어도 취하게 되는 자동 양조장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억울하게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여 명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치료 방법은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았다. 대개 항진균제를 투여하여 효모균을 억제하는 편이다. 서프라이즈.

4.2. 판정 기준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는다. 술 또는 약물 복용 후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 이전에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제동장치를 풀고 전진이나 후진으로 기어 조작을 하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엔진으로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15]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시동 꺼진 차나 오토바이를 실수로 건드린다든가 해서 타력으로(내리막길 등) 주행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판결문 전문. 당연히 기어를 N, 중립으로 해놓고 뒤에서 미는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다. 때문에 리어카나 운반구(구르마), 쇼핑카트 등의 경우는 운전이 아닌 직접 끌어서가는 방식이므로 술 마시고 이들을 운용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술 마시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술 마신 후부터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적극 항변해야 한다.

일부 경찰들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핸들을 잡거나 시동을 켜거나 기어를 조작한 것만으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가 엔진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음주 후에 시동 걸고 핸들 잡고 기어 조작하고 액셀까지 밟았는데 하필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은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 많이 오해하는 것으로 "그렇더라도 음주운전할 의도가 있었으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미수범은 존재하지 않기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엔진으로 차량이 움직이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발현하는 시점부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과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하나 있는데, 바로 긴급피난이다. 사례 1, 사례 2.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 대리 기사가 앙심을 품고 도로 한복판에 주차해 놓고 도망갔다든가, 차량이 거기에 있으면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구제된다. 실제로 대리 기사와 말다툼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두고 간 상황에서 다른 대리 기사를 부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세운 정도의 경우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긴급피난 문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신이나 타인의 목숨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 받기 어렵고,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럴 경우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경찰을 불러서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대리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놓고 손님이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손님을 신고하는 악용 사례가 나오자 경찰은 이러한 악용 사례의 경우 대리 운전자 또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례 이외에도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데 구급차나 대리운전 기사 도착이 지연되자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었다.

출시되는 차량 중에는 원격 주차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음주 상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전문 유튜버인 카라큘라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변호사와 경찰청에 질문한 영상에 의하면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경찰청 공무원은 지침은 없으나 성립이 안 될 거 같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영상. 경찰청의 정확한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능도 음주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상대방이 차를 옮겨달라고 할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 리모컨을 건네주고 조종하라고 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잠시라고는 해도 자신의 차 키를 남에게 선뜻 맡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 술을 마시겠다면 아예 처음부터 차를 끌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좀 멀더라도 시비가 붙지 않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5. 처벌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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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처법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

단 한잔만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발생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을 섭취한 후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술이 깨기 전에는 운전을 절대 하지 않거나, 술 자체를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족, 친구 등과 벌이는 가벼운 술자리라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공적인 성격의 술자리에서는 그게 어렵다. 대개 이런 자리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술 강요를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상급자 역시 분위기상 술을 마셔야 한다. 상급자가 술 안 마시고 있으면 '뭐 문제가 있나?'라는 하급자들의 생각 때문에 술자리 분위기가 싸해지기 때문이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술을 마시게 되면,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택시를 불러서 타고 귀가한다. 그리고 술이 확실히 깬 후( 숙취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시점)에 타고 온 승용차를 가져와야 한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타지 말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한 탑승물 모두 엔진에 시동을 걸지 않고 내리막을 이용해 무동력 조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나[16], 사고 위험이 어쨌든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높고, 사고가 났을 경우 무동력 조종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까다로우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집에 돌아갈 상황이 안 된다면 찜질방, PC방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시간을 기다리거나, 아예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음주 상태는 곧 '범죄에 취약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말 이도 저도 안 되겠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당신이 집 주소를 기억하면 집에 데려다 줄 것이고, 정말 만취했다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경찰서 한 켠을 빌려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를 할 계획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운전을 하지 않고 오는 것이다. 자차 혹은 운전면허 미보유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할 명분도 이유도 없으나,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설사 일반 자전거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안 걸린다 해도 사고 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술을 먹었다면 절대,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6.1. 음주운전자의 핑계 / 하는 계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음주운전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 음주운전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기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 안전불감증: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것이다. 음주운전에도 훈방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면허 정지 이상의 수치가 나와버리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 모금, 두 모금 하다가 술 몇 병 마시고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는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다. 또한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정말 딱 한 잔 마셨어요!'라는 저능아들도 안믿어줄 거짓말 하기 일쑤라, 경찰은 측정기 수치 외에는 절대 안 믿어준다.
  • 택시의 승차거부: 택시 기사는 구토[17], 주취 범죄 문제 때문에 취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더해 아예 짧은 거리를 가는 사람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보통 야심한 시간에 귀가하다 보니 택시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어떻게 보면 대도시와 중소 도시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도시 택시 기사는 적당히 손님을 가려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중소도시 택시 기사의 경우 손님 가려 받으면 무기한 휴업 상태가 되므로 완전 꽝라가 된 경우가 아닌 한 목적지가 가깝든 멀든 영업을 하는 편이다.
  • 대리운전 비용 문제 및 대리 기사와의 분쟁: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최소 1만 원이며, 거리가 길어질수록 비용은 더 오른다. 최소 같은 거리를 갈 때 택시비보다 훨씬 비싸므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대리 기사와 차주간의 분쟁도 대리운전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주차 문제도 그렇고 비용 및 운전 범위에서 다투다가 그냥 차를 주차장 통로, 도로 한복판에 냅두고 가거나 마저 주차하려는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 악질적인 케이스도 있다.[18]
  • 주차비: 주차장을 소유한 식당에서는 대부분 주차비를 받지 않지만[19], 주차장을 해당 건물이 소유한 경우 주차비를 내야 한다. 대부분 민영 주차장이라 주차비가 비싸다. 심지어 무단주차라며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전거 운전하면서 땀 한 번 흘리면 맥주가 땡겨서 음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아예 맥주를 먹기 위해 자전거 운전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이런 음주운전을 아예 '비어바이크(Bierbike)'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관광 상품으로 운영하다가 2013년에 와서야 규제하기 시작했다. #

하나같이 과학적이지 않은 제멋대로인 주장들이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해도 대리운전을 쓸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숙박을 해도 된다. 술자리에서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면서 택시비, 대리운전비 아깝다고 음주운전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음주 자전거 운전은 전자의 경우에는 땀 한 번 흘리면 맥주 대신 탄산음료나 탄산수를 먹으면 되고, 정 맥주를 고집하고 싶다면 무알콜 맥주도 좋은 대안인데 그걸 안 먹고 굳이 알코올 있는 맥주를 마신다는 게 모순이고, 후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나마 좀 동정, 참작할 부분이 있는 경우, 나름대로 억울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외박, 그것도 술 먹고 하는 외박은 가족들이 싫어하는 경우: 특히 배우자가 의부증, 의처증 같은 부정망상이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또한 직장 회식 핑계로 외박하며 불륜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문제이다. 가족이 있다면 데리러 오라고 하는 편이 좋을 수 있다.
  • 심야 시간이라서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경우: 심야버스를 운영하는 일부 대형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자정(00시)이 지날 경우(심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연말연시라서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 보통은 택시, 대리운전, 숙박업소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람이 넘쳐나는 연말연시에는 애당초 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이용하기 어렵다. 애초에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 이전에 교통 정체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고생깨나 하기 마련이다.[20]
  • 정석적인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경로로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소독용 알코올, 탱크보이, 구강청결제, 옥수수 술빵, 양형 영성체[2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음주 감지기에는 걸리나 음주 측정기에는 감지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숙취: 정말 애매하면서도, 그 특성상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뿐 아니라 졸음운전이 겹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
  • 상급자가 운전하라고 협박하는 경우: 상사 본인이 대리비를 내긴 아깝고, 그렇다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걸려서 면허 정지(취소)를 당하고 처벌받기가 싫어서 하급자한테 운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음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운전하면 상관 없는 일이나, 음주한 사람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음주운전 교사죄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 명령에 따랐을 뿐은 통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운전을 강요한 상급자를 음주운전 교사죄 및 강요죄로 경찰서 정모 및 교도소로 보낼 수 있다.[22]
  • 자살교사 피해자 혹은 타 죄의 피교사자 등으로 연루되는 경우: 굉장히 드물지만 타인의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나,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해 죄를 뒤집어쓰게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인 김정일은 위정자들과 함께 술 파티를 자주 벌였고, 입장하면서 일단 양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의무적으로 마시고 시작하는 술자리였는데 술 파티 참가 조건 중 하나가 술 파티에 오갈 때 초대 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위정자들이 주지육림을 즐긴다는 소문이 북한 민중들에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때문에 김정일이랑 실컷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죽거나 크게 다친 북한의 높으신 분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으로 치면 차관 급인 부부장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는 여럿이고, 심지어 북한의 3인자였던 오진우도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적 있을 정도이다. 이것 때문에 이게 파티를 가장한 숙청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하는데, 실제로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에서는 종종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암살하는 방법으로도 위험 분자를 숙청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 차량 이동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는 굉장히 난처할 수 있는데, 대리 기사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사람은 차를 옮겨 달라고 재촉하고, 자기가 운전하자니 음주운전이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기기는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더라도 술을 마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아 이동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그렇다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그 사람이 사고를 내면 애꿎은 차주도 보상해 줘야 하거나 심각한 경우 다툼으로 번져 음주운전은 겨우 면했는데 찰과상으로 응급실에 가거나 폭행죄로 입건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한다[23]. 이렇게 난감한 때는 음주운전은 물론 이동 요구자한테 시비를 걸거나 아예 도보로 도주하는 것도 일단은 자제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은 음주 상태여서 직접 운전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대리 기사가 늦게 올 것 같거나 상대방이 되려 폭언을 한다면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 정지 상태에서 기어를 N(중립)으로 놓고 핸들을 적당히 돌리고 내린 후 뒤에서 차를 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동력이기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사람이 차를 밀어 봐야 속도가 나올 리 없으니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주변 기물, 특히 주변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낼 수 있고 무엇보다 급경사면 이 방법을 쓰기 좀 곤란하여 완벽한 해결법은 아니다. 애당초 문제가 없거나 조치하기 쉬울 만한 곳에 주차를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 대리 기사가 주차하지 않고 가 버리는 경우: 가장 답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에이 몇 미터쯤은 괜찮겠지.'라고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는 사람도 많다[24]. 이럴 때는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주차장이 코 앞이더라도 술을 마신 본인이 절대로 주차장으로 운전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경우들이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단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으며, 당연히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음주운전자 역시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보험 사기단들은 번화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탑승하는 사람을 물색한다. 시동이 걸리면 차량으로 쫓아가서 주로 진로 변경을 위장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은 사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처벌 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신고 없이 처리하려 한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보험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운전석에 앉거나 시동을 거는 것처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6.2. 음주운전 도주 차량을 마주쳤을 경우

  • 지방 도로의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이면 하위 차로에서 정속 운행을 하고, 추월할 때 말고는 상위 차로로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역주행 차량에 의한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한 상책이다.
  •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 일단 음주운전 차량과 경찰 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하는 것이 좋다. 일단 사이렌이 울리고 뒤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 같다면 무리하게 운행하려고 하지는 말자. 단, 경찰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 요청이 우선한다. 드물지만 경찰에 알리기 전에 직접 추격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하고 일반 운전 이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슈퍼카를 이용한 사례.
  • 자전거의 경우, 일단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일단 정지한 후 도주 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 다시 운행을 재개한다. 특히 야간 라이딩이나 장거리 라이딩으로 인해 새벽 시간에 펠로톤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에는 그 펠로톤 전체를 정지시킨 후 대피시켰다가 다시 운행을 하는 것이 낫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행하거나 정지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다시 운행하는 것이 낫다.
  • 보행자의 경우,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차도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해당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운전 미숙, 급발진, 차량 테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에서 드물게 건물로 차량이 돌진해 1층이 말 그대로 박살난 것을 보면 인도는 물론 건물 안 역시 1층은 거의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능하면 2층 이상으로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6.3. 제조사별 음주운전 예방법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며, 억울하게 음주운전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에어컨 혹은 히터를 틀거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까지는 음주운전이 아니지만, 기어를 바꾸고 조금이라도 움직인 순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25]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차량 제조사는 시동을 걸거나 전원을 켤 수 있지만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기능을 차량에 탑재하고 있다.

정 안되면, 조수석에 앉아서 시동을 건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긴 하다. 브레이크 안 밟아도 보통 ACC모드는 시동버튼이나 키만 돌려서 가능하기 때문. 에어컨같이 엔진 시동이 필요한 건 못 튼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정 뭣하면 팔이나 우산 등 긴 막대기를 뻗어서 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고 걸면 된다.

6.3.1.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제작 차량[26]의 경우 운전석에 앉지 않고도 시동을 거는 방법이 있다. 시동 버튼을 2번 눌러 차량이 ON 상태로 진입한 상태에서 버튼에 손을 떼지 않고 약 10초 넘게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려 에어컨, 히터, 인포테인먼트 등 운전 이외에 차량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작 일부 전기차[27]의 경우 추가로 '유틸리티 모드' 기능을 실행해야 한다. ON 상태에서 차량 설정에 진입해 유틸리티 모드를 실행하면 운전 이외 차량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블루링크, UVO,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아 시동 버튼에 손을 대지 않고도 냉난방 기능을 가동할 수 있다. 단, 제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마다 시간을 연장해야 하며, 이 기능을 사용할 시 기어 변속을 위해 브레이크에 발만 얹어도 바로 시동이 꺼져버려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28]

단점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동은 이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리모컨 키와 디지털 키에 원격 시동 버튼이 있어 이를 실행하고 탑승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차량에 탑승하면 차가 알아서 키를 인식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다 사용 가능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최근에 출고한 신형 현대 기아 차종이라면 해당 기능을 이용하자.

6.3.2. 테슬라

테슬라 원격 제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 역시 운전석에 앉지 않아도 돼서 음주운전 의심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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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고 차내에서 음주를 즐기며 파티를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영상의 상황은 2020년대 초반 현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불법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도 현재로썬 주행 보조에 불과한 레벨 2이며, 운전자가 항시 핸들을 잡고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영상의 출처인 미국은 음주운전에 매우 엄하여 적발되면 음주운전 및 기타 여러 가지 교통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불법 여부를 떠나서 미완성된 기술을 이렇게 과신하다간 진짜 큰일날 수 있다.

6.3.3. 이 외 제조사들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통해 원격 제어를 지원하는 차량은 스마트폰 원격 제어로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

BMW 같이 리모컨으로 원격 시동을 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7. 사건사고

  • 1906년 피에르 퀴리는 횡단보도를 걷다가 술이 덜 깬 마부가 운전하던 마차에 깔려 사망하였다.
  • 1939년 장 부가티는 타입 57 기반의 새 르망 머신을 테스트하던 중 음주운전 중인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 1974년 7월[29] 루마니아 이아시 지역에서 오이겐 그리고레(Eugen Grigore, 1947~2009)라는 트럭 운전사가 두 달 전 집시가 그의 집이 비어 보인다며 도둑질을 하러 갔다가 집에 훔칠 만한 것이 없었고 집 주인이던 그리고레에게 자신들의 모습이 들키자 집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아내와 세 자녀를 잃은 것을 비관하여[30] 복수한답시고 코냑 반 리터를 마신 후 트럭을 집시들의 텐트에 들이받아 24명이 죽고 약 50명이 다쳤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정권은 루마니아인과 집시 간의 인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존재를 은폐했고, 그리고레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1990년 징역 28년으로 감형된 후 1995년 보토샤니[31]의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가 6년 뒤 풀려나 이아시의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다가 2009년 7월 23일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트럭에 치여 죽었다.
  • 1988년 5월 14일, 미국 켄터키주 캐롤튼에서 음주운전자가 스쿨버스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캐롤튼 버스 충돌 사고 참고.
  • 2006년경 라트비아의 한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72%라는 치사량 1.8배[33]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수치를 기록하고도 간신히 살아남은 경우가 있다. 기사.
  • 2006년 5월 12일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에서 적발된 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435%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음주운전 사상 최고 수치라고 하며 2023년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다. 기사.[34]
  • 2009년 6월 4일, 이미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운전자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쳤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저수지로 아이를 끌고가 공기총으로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이 무면허운전 + 신호위반 + 어린이 교통사고 + 살인 + 사체유기라는 최악의 형태로 발전한 사건. 자세한 내용은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 참고.
  • 2015년 2월 3일 새벽,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에서 아우디 A7 차량을 운전하던 음주 운전자가 앞서 가던 경차인 현대 아토스 차량을 치어 4명의 사망자가 난 사고가 있었다(모두 피해 차량에서 나왔으며 음주운전자는 경상).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였고, 충돌 전 294m의 직선 구간을 179.4km/h의 속력으로 달렸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 차량의 사망자 4명 중 3명이 여고생이었는데, 학원 선생님이었던 운전자 A씨가 자신의 학원생인 여고생 3명을 태우고 귀가시켜 주던 중 변을 당했던 것이다. 충돌 이후에 즉사했으며 자동차 폭발로 인한 화염으로 시신들이 신원 확인조차 힘들 정도로 타 버렸다. 해당 사고 기사.
  • 한때 잘 나가던 클릭비의 멤버 김상혁이 음주운전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냥 음주운전이었어도 말이 많은데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여[35] 그야말로 미친 듯이 까이며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연예계에는 거의 얼굴도 제대로 못 비추고 있다. 몇 번 복귀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항상 폭풍 같이 까인다.[36] 그런 와중에도 왕비호한테 까였다.[37]
  • 방송인 조형기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킬러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범죄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오랜 기간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범죄 사실이 퍼지게 되며 방송가에서 아예 퇴출되었고, 현재 대중들로부터 사람 취급 못 받는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문서 참고.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걸렸다.
  •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 선수 김명제는 2005년 입단 시 계약금 6억 원을 받을 만큼 촉망 받는 유망주였으나, 2009년 12월 28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중상을 당해 결국 2010년 시즌을 마치고 소속 팀에서 방출된 뒤 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전향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중상은 사실상 프로 선수에게 사형이다.
  • 노홍철도 이것 때문에 무한도전에서 하차했다. 이후 길은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해버리면서 사실상 퇴출 당했고, 그나마 재범 없이 조용히 자숙하던 노홍철은 복귀를 희망하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냉소적인 시각도 만만찮았고 무엇보다도 노홍철 본인이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이들의 바람은 종영될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러 기타 요인도 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무한도전의 하락세가 시작됐다.
  •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냈는데 희생자가 자기 아버지인 일이 실제로 터졌다.[38] 해외 사례 중에는 이보다 더한 것도 있다. 2017년 2월 18일 미국 앨라배마 주 윈필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차량끼리 정면 충돌해서 두 운전자가 모두 숨졌는데(누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한 운전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보니 부자 관계임이 밝혀지면서 유가족들이 두 번 울었던 사례가 있다.
  • 대전광역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 섰는데, 알고 보니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에서 잠들어 버린 상태여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려고 하는 와중에 뒤에서 제네시스가 쏘나타를 박았다. 충격이 컸던지 앞에 있던 순찰차를 박고서야 멈춰섰을 정도인데, 웃긴 건 두 사람 모두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가 넘는 만취 상태여서 사이 좋게 면허 취소된 어이없는 사례가 있었다. 기사.
  • 실제로 단속 경찰들 중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망한 경찰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사고 일으킨 놈의 열 중 아홉이 경찰을 매단 채 달려서 사망하게 만들었다. 실제 전의경이 음주 단속할 때 교육 내용 중 하나는 "머리, 손 등을 차 안으로 넣지 마라"라고 한다. 어차피 도망치려고 발악하는 놈들은 때때로 나오니까 최악의 경우 매달리지나 말라고 한다.[39][40]
  • 술 냄새를 감지해 시동 자체가 안 걸리게 하는 자동차 시스템을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이를 실시하지만[41](설치 비용은 자비 부담이다.) 한국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게다가 발의된 법안에 해당 피의자 소유의 차량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타인의 차량이나 렌트 등 대여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용지물이다.
  • 비정상회담 2014년 9월 29일 방송에 따르면, 호주에 위에 비슷한 장치가 있다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가 면허 재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설치, 아니 실제로 있다. 2017년 현재 이것 또한 자비 부담, 차를 일정 시간 이상 세우는 순간 다시 입김을 불어야 한다. 심지어 신호에 걸려도 신호가 길면 차를 갓길에 세우고 또 입김을 불어야 한다. 또한 캐나다 프랑스에는 1회용 음주 측정기도 있다고 한다.
  •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든지 본드 흡입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 2016년 3월 21일,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난 음주운전 차량이 제 발로 파출소 주차장으로 들어간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42]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다. # 이 사건은 차트를 달리는 남자 77화 '황당한 범죄자들' 편에서도 소개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음주운전 차량이 부산에서 김해시까지 도주했는데,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난답시고 들어간 곳이 하필 김해중부경찰서 주차장이었다는 어이없는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조사 결과 이 음주운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경찰서로 들어간 이유는 길을 몰라서였다고...
  • 안타깝게도 이런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 중 서민층들이 많은 편이다. 공무원 중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이 음주운전에 많이 사고를 당한다. 2016년 9월 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대표적인 예. 음주운전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가 저녁 늦게~새벽대인데, 대부분의 환경미화원 및 새벽에 근무하는 서민층들이 활동, 혹은 퇴근할 시간이기에 사고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2015년 11월 9일에는 밤에 허 모 씨가 음주운전하던 차에 치어 2명의 환경미화원 사상자가 났다. 안타까운 점은 형제였는데 동생은 숨졌으며, 10월 11일 방송된 '맨 인 블랙박스'에 소개된 사연에는 다행히 두 사람은 살아났지만 한 사람은 한 다리 절단, 다른 한 사람은 두 다리 절단. 그때 당시 범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5%였으니 완전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은 셈이다. 그런데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판에 정작 당사자는 뻔뻔하게 어떡하라고라고 했다. 이후 1년뒤에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를 제작하였다.
  • 2017년 1월 16일 음주운전을 하던 재규어 XE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뺑소니 추격전을 보도한 기사.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숨졌으며,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아우디 차량 운전자와 포르테 운전자가 도망치는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 끝에 붙잡은 다음 음주운전자를 경찰서로 넘겼다. 이후 아우디 차주는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도 가해 차량과 충돌하면서 파손되어 적지 않은 견적이 나왔음에도[43] 경찰로부터 지급 받은 포상금 전액을 사고 당한 사람의 유가족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알려져 '흔치 않은 아우디 차주의 인성' 등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화제가 되었다가 2017년 3월 이 아우디 차량의 차주가 사실 4억원 대의 사기를 저질러 구속된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람은 무직이라고 하며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잠적,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한다. 뺑소니범 추격해 잡은 30대, 4억원대 사기로 구속(연합뉴스 보도).
  • 2018년 3월 22일 중국 산둥성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남자는 음주운전 중에 전기 자전거를 치고는 희생자들을 냅두고 뺑소니를 쳤는데, 그 당사자가 다름 아닌 자기 아내와 아들이었던 것. 이 사건으로 아들은 사망하고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 #
  • 2018년 9월 25일 고려대 재학생으로 카투사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사고 당시 22세) 씨는 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던 중 참변을 당했다. 윤창호씨와 친구는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인도에 서 있던 중 급하게 좌회전을 한 뒤 인도로 돌진한 BMW 차량에 그대로 받혔다.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사고. 윤창호 군과 친구는 46일 뒤 사망했고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음주운전을 했다. #
  • 2018년 12월 26일, 뮤지컬 배우인 손승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뺑소니를 친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시민들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2배에 달했고, 과거에도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며, 심지어 3번째로 걸린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3달 전이었으며 이 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면허 취소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로써 그는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혐의까지 입증되어 결국 구속되었고,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손승원 구속.
  •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진 직장 동료를 찾는다고 음주운전을 해서 파출소에 찾아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정작 이 남성이 찾았던 동료는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먼저 귀가해서 태평하게 자고 있었다고. '술 취해 차 몰고 파출소 찾아간 황당한 30대'.
  • 2018년 현재 첼시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마르코스 알론소는 2011년 5월 마드리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해 있던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4개월에 벌금 8,000만원만 내고 불과 2달만에 복귀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이라고 무조건 엄벌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 2019년 10월 27일, 경기도 하남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남분기점에서 3차선에 있던 K5와 4차선에 있던 투싼이 접촉 사고가 일어났는데, 퇴계원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있던 K5차량 운전자가 대전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있는 투싼 운전자에게 화를 내면서 사진 찍어야 하니까 내리라고 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투싼 운전자가 내렸는데 뒤에 오던 음주운전 차량이 차량 밖으로 나온 투싼 운전자를 들이받고 투싼 운전자는 공중에 뜨면서 그대로 도로 바닥에 추락했다.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6%였다. 그 이후 129 사설 구급차가 투싼 운전자를 병원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데려가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왜곡한 기자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와 부모님의 분노와 슬픔이 담긴 영상이다. 이후 구급대가 먼저 와서 생사 여부를 확인 후에 129 사설 구급차가 여성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했다는 게 밝혀졌다. 정정 영상.
  • 2020년 6월 22일, 경기 시흥시 수원광명고속도로 동시흥JC 부근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새벽 1시 40분경이라 4차로 중 주변에 피해 차량밖에 없음에도 음주 차량은 과속으로 피해 차량의 후면부를 충돌하였으며, 희생자가 죽거나 하반신이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에 비해 범인은 다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더 기가 막히는데 경찰이 초등 수사를 부실하게 하여[44] 하마터면 뺑소니 사실이 묻혀질 뻔했다. # 한문철TV와 국민청원으로 세간에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해명을 했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있어 도주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으며 음주운전 등 사고 사실도 인정해 피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 2020년 7월 9일, 경기도 이천에서 야간에 울트라 마라톤을 하던 참가자 3명을 음주운전 차량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보도, YTN 보도.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합의가 잘 되어도 최소가 징역형이고 사고 규모가 매우 크고 끔찍한 만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20년 7월 22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약 300m 떨어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사망하였다. 원인은 뒤에서 피해 차량을 추돌한 차량의 과속의 문제도 있었지만 피해 차량의 앞에 1차선에서 약 30분간 정차된 사고 차량이 제일 큰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45] 앞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1차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럴 경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갓길로 정차 시키지만 보험사 직원과 앞차의 버티기에 이 사단이 난 것. 현재 법적으로는 앞차에 고의성이 없어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실화탐사대 .
  • 2020년 9월 6일, 코로나 19를 우려해 어머니가 혼자 햄버거를 사러 간 사이, 밖에서 기다리던 6살 남자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이 쓰러뜨린 가로등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4F. 일요일 한낮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였다. 가해자는 다음날 아침 7시즈음 술냄새를 풍기며 정장도 아닌 허름한 옷을 입고 아들을 데리고 왔다. 당시는 코로나 2.5단계. 가해자는 일요일 오전 공무원들의 눈을 피해 조기축구를 한 뒤 음주상태로 7km 가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아이를 사망하게 한 것이었다. 1심은 검사가 10년 징역을 구형했으나, 판사가 2년을 감형했고 (감형사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점, 피해자 가족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었다), 가해자는 항소했다. 사고로부터 3년이 되어가는 2023년 5월 현재, 사망한 아이 아버지는 아직도 아이가 유치원에서 만든 가방을 매고 다니고, 피해자 가족들은 병원을 다니고 심리치료를 받는다. 사망한 아이는 둘째였다. 첫째 아이의 심리치료비만 매주 몇십만원씩 지출된다.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 같은 것은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 2020년 9월 9일 01시경, 인천 영종도 을왕리에서 만취 상태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중이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문서 참고 바람. MBC 보도.
  • 2020년 9월 9일 21시경, 인천 고속도로에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참고, 추격 영상. 차 주인이 뒤늦게 대리 기사가 음주운전 중인 것을 알아채고 차를 세우라고 했으나 차 주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도주하다 체포되었다. 그 당시 대리운전을 맡겼던 차주는 황당하게 저 세상 갈 뻔 했다고 술회했다.
  • 2020년 11월 13일에는 부산 시내버스에서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다. 부산 버스 33에 배치된 한 신입 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약 2시간 동안 버스를 운전하면서 승객들이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평소보다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 결국 해당 버스는 경찰이 강제로 정차시켜 승객들을 동일 노선의 다른 차량으로 이동시켰다. 해당 버스 기사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도 태연하게 물을 마시고 측정을 거부했으며,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자였다. 원칙적으로는 버스 기사들은 운행 전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음주측정을 느슨하게 하게 되어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
  • 2021년 1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적발까지 되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 농도 0.09%가 측정되었으나 입을 물로 헹구지 않고 측정했다며 규정 위반을 물고 늘어져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수리비를 혼자 떠안게 됨은 물론 과실 비율도 바뀌어 가해자가 되었다. 해당 경찰은 징계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구제 받는 유일한 해결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이다. #
  • 2021년 2월 6일 새벽, 한 음주운전자가 경기도 광주에서 포드 머스탱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제한 속도를 한참 초과해 주행을 하다 사고를 냈다. #
  • 2021년 6월 일본 치바현 야치마타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대형 트럭이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5명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으며, 2명이 크게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송 회사에서 근무하는 해당 운전자는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회사로 돌아오던 도중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46] # 한편 이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자 본인도 문제였지만 도로 상황도 사고에 한 몫을 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현장 부근 도로는 평소에도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많고 특히 대형 트럭의 통행이 잦은 데다, 도로 폭도 상당히 좁고 가드레일 같은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미흡했다고 한다. 해당 사고가 일어나기 5년 전에도 사고 현장 인근의 다른 도로에서도 트럭이 통학로에서 초등학생 여러 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 2021년 7월 24일 오전 4시 45분경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선의 장남 정창철은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한참 넘어선 0.164%의 초 만취 상태로 아버지 명의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 서울동부지검은 정창철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다. 또한 정창철은 당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 수사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건 정창철의 경우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범현대가의 직계 4세인데 공식 언론 데뷔를 음주운전으로 화려히 장식한 것으로, 정의선의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을 이끌 유력 후계자로 점쳐지는 인물이 다른 것도 아닌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를 이끌어갈 만한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한 큰 논란과 회사 이미지의 큰 실추 등이 있었던 대형 사건이었다. #
  • 2018년, 방아무개(65)씨가 트랙터를 몰고 가다 같은 마을 주민 오아무개(56)씨를 치었다. 오씨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가해자 방씨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트랙터를 몰았다"고 경찰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방씨는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기억이 없다"며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피해자 오씨 쪽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처벌 받지 않았다. #
  • 2021년 11월 18일 새벽, 강원도 양구군에서 행군하던 장병들이 음주운전 차량 치였다.
  • 2022년 5월, 혈중 알콜 농도 0.378%의 치사량 수준의 기록적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
  • 야간자율학습이나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기사가 끊임없이 업로드된다.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간과 음주운전 차량이 나타나는 시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 2004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끔찍한 사례로, 친구 2명이 술을 마시고 한 명이 차를 운전하면서 갔는데 같이 탄 친구가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전봇대 지지 와이어와 부딪히면서 머리가 잘려나갔다. 더 무서운 것은, 운전자가 너무 취해서 친구의 머리가 잘려나간 것도 모른 채 그대로 19km를 더 운전해 집에 도착했고, 친구의 잘린 목에서 튄 피를 그대로 뒤집어 쓴 채 잠이 들었다. 다음날 차량 안에 머리 없는 시체를 발견한 이웃이 911에 신고를 했고, 머리는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발견됐다. #
  • 2021년 8월 경상남도 양산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출장 차 이동 중이던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된 일이 있었다. #
  • 2022년 6월 대구 달서구에서는 만취한 60대 남성이 스타렉스를 교통섬 위로 돌진시켜 보행자 6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했다. 자세한 것은 대구 죽전역 음주운전 사상 사고 문서 참조.
  • 2023년 2월 16일에는 제10전투비행단의 소위가 전역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장교면 무조건 자원으로 입대했을텐데 왜 내용도 가관인게 전역을 위해서 스스로 술을 먹고 스스로 운전하고 스스로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를 했다는 점이다. 사실 외압에 의해서 입대를 했거나, 진정한 자원입대더라도 막상 왔는데 군대가 정말 안 맞았으면 가능한 발상이기는 하다.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자원입대더라도 기존에 병역필이었는지와 무관하게 몇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이 있기 때문. 군필자가 장교로 자원입대해도, 임관 이후에는 일정 기간동안 못 그만둔다. 또한, 미필 신분에서 장교로 입대할 경우, 일단 임관된 이후에 현역부적합심사로 옷 벗게 되면 병역의무도 면제 된다. 운전면허가 없어지고, 5년간 전과가 남으며, "일부 국가" 입출국이 어려워지긴 하지만.

파일:전역을 하고싶어 음주운전을 해야겠어.jpg
  • 2023년 3월 21일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4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평택 자택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했다. #
  • 2023년 4월 9일 위의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바로 다음날, 경기도 하남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차량이 떡볶이를 직접 배달중이던 분식집 사장 50대 남성을 들이박아 즉사시켰다. 떡볶이집 사장은 자녀 삼남매와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
  • 2023년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2인조 남성듀오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서 진로 변경 중인 차량과 사고를 냈고, 경찰이 현장 출동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에 3차례나 거부를 하며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된 일이 있었으며 이미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고 임의 동행 이후 추가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게다가 사고 이틀 뒤인 31일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SNS에 새해 인사를 올리기까지 하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부득이하게 마시게 될 경우 택시,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49]만취자라서 승차 거부가 될 수 있거나, 어떻게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비가 붙는 일이 많다. 거기다가 심야 시간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끊겨 어쩔 수 없이 어렵게 택시를 구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걸어가자. 아니면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숙면을 취하거나 가족이나 지인등이 데리러 올수 있으면 무조건 그들을 소환해서 데리러 오라고 헤야한다. 음주운전은 행위 그 자체로 죄가 되지만 음주 보행은 죄가 아니다. 다만 음주 보행도 하다가 술김에 사람이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연히 죄가 성립하므로 역시 조심하자. 술이 이래서 위험한 것이다.

8.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다중 이용 시설의 운전 승무자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직책이며 음주 운행/운항 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도로교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넓은 의미로 이 문서에서 서술한다. 3가지 경우는 각기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령상 0.03%로 기준이 더 엄하다.

원래 철도에서는 기관사의 음주 승무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가 2000년 10월 31일에 발생했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당시 기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229%! 인사불성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노포역에서 시청역(현재 명칭 표기)까지의 구간을 음주 상태로 기관사가 승무하였다. 물론 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정차 위치 초과, 정차역 통과, 후진 등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하며 시청역까지 만취 상태로 열차를 몰던 기관사는 기어이 승객들에 의해 끌려나와[50][51] 경찰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에서는 직무태만 혐의로 구속 수사했고 법원에서 당시 최고 형량인 징역 1년(집유도 안 내렸다!)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사. 처음에 직무태만으로 수사를 했던 이유는 당시만 해도 기관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죄는 없었고,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넣을 순 없었기 때문이었다. 직무태만 혐의 적용도 당시 기관사는 부산교통공단 소속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만약 부산교통공사로 공사화된 이후에 사건이 벌어졌다면 해당 기관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수도 있다.

철도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운전 업무 종사자(기관사), 관제 업무 종사자(관제사), 여객 승무원 한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2%부터 음주운전으로 보며 나머지 종사자(철도 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거장에서 철도 신호기·선로 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철도 차량 및 철도 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열차의 객실 승무원도 운전은 안 했는데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부터, 객실 승무원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게 된 셈이다.[52] 관제사도 마찬가지로 관제실 모니터 앞에 앉으면 음주운전이 된다. 당연히 모두 법령상 기관사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령이므로 음주운전에 포함 가능. 다만 기관사가 음주운전한 것에 비하면 그다지 처벌 수위가 세지 않다.

선박에서는 의외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무래도 특히 어선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고 소주 한 잔 거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선장 같은 뱃사람들과 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다. 이로 인해 해경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 음주운항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선장이니 기관장이니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음주운항이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며,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음주 측정은 시도조차 못했다.

항공기는 대한민국 법령상 0.023%[53] 이상을 음주운항으로 규정하며 승무 전 적발 시 당일 운항정지, 회사 자체 징계,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른다. 최근 10년 간 국적사를 통틀어 매년 3~4건이 적발되고 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터보트나 오리배도 음주운전하면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오리배도 법령상 수상자전거로서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기 때문. 모터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시동 줄을 끌어당기는 순간, 오리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페달에 발을 올리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며,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실제로 비행기 기장의 음주운항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한 대참사가 있다. 여기 탔던 사람들은 전원 사망했다.

또한 코스타 콩코디아 호 좌초사고에서도 선장이 술을 마신채로 항해하다 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다. 심지어 선장은 누구보다 먼저 도망쳤고, 결국 33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도 부산에서 러시아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하다가 다른 배 3척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추돌 사고가 있었다.

9. 번외: 음주 후 사용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험한 이동수단

음주 상태에서 소나 말을 타고 다니는 경우처럼 우마를 비롯한 동물 탑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54] 다만 음주 상태에서 승마를 할 경우 잘못하면 낙마하여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고, 말의 신변에도 위험이 있을 수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경주마에 오른 뒤 빠른 속도로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말이 주요 교통수단인 시절 술 마시고 말을 탔다가 낙마해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는 역사서를 보면 정말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마부가 되어 마차를 끄는 경우에도 잘못된 통제로 인해 교통사고를 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트랙터 등 농기계나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아이스 스케이트, 힐리스 등 면허가 불필요한 레저 용품도 처벌 규정은 없으나 역시 위험하다. 썰매나 수레의 경우 인력거처럼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 없지만 리어카나 포장마차, 눈썰매처럼 당사자가 수레나 썰매를 끄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거라도 개썰매의 경우 음주운전자가 개에게 잘못된 통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전동 휠체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기에 음주운전이 위법은 아니나[55] 역시 위험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거리를 보행하는 경우는 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음주 상태라는 리스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폭행죄, 기물파손죄, 상해죄, 절도죄 등의 피해자나 반대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위험하다. 특히 산행의 경우 포장도로에 비해 넘어질 가능성도 높고 조난의 가능성까지 있어 경우 매우 위험하다.

음주 수영의 경우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익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역시 위험하여[56] 안전하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안전 요원의 감시 하에 하는 것이 권장된다. 무동력 고무 보트와 튜브도 마찬가지.

이렇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는 가급적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으로 바로 귀가해 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사정상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가까운 친척, 친구 집이나 숙박시설을 찾는 게 좋다.

10. 인물

10.1. 대한민국 음주운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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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대한민국 외 음주운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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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중매체에서

Grand Theft Auto IV에서 블라드가 만취상태에서 니코에게 임무를 주곤 자신은 차를 타고 누구를 만나러간다. 게임 내에서 음주를 한 후 차를 타면 울렁거리는 화면과 함께 차량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기 쉬워진다.

Grand Theft Auto V에선 연예인 파피 미첼이 음주상태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미션이 있다. 게임 내에서 음주를 한 후 차를 타면 차량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경찰에게 발각될 경우 수배가 붙는다. 술마시려면 친구를 불러야했던 전작과 달리 혼자서도 술은 마실 수 있는데, 한 잔만 마신 경우 화면이 울렁거리지는 않지만 차량 조작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Grand Theft Auto Online에선 카지노 명령 온라인 주인공이 만취 상태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카지노로 배달하는 미션과 트럭을 카지노로 몰고 가야하는 미션이 있다.

게게게의 키타로 원작과 1편에서 나오는 '요괴 랠리' 에피소드에서 백베어드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쟁 상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이 나온다.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의 1편 9화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수 많은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등장한다.

녹턴의 주인공인 유리의 엄마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늑대소년의 빌런인 지태가 작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농장 울타리를 부수고 염소 한마리를 죽이고만다.

던전 앤 파이터에선 아예 트러블 슈터의 진 각성기로 구현되었다.[57]

신비아파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귀신 중 하나인 미자귀는 음주 뺑소니에 피해를 입어 사망한 사람과 그 피해자가 친 고라니의 원혼이 뒤섞인 귀신이다.[58] 가해자인 홍길남은 미자귀가 성불하자 또 다시 도주하는데, 주인공인 구하리의 어머니 유지미의 직업이 경찰이고 홍길남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도주에 실패하고 그대로 검거되었다.

화유기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낼 뻔한 이가 등장한다. 당시 그 음주운전자 뒷좌석에 악귀가 동승하고있었고, 악귀로 인해 사고를 낼뻔했으나 손오공과 선미가 나서준 덕에 사고를 면하고 악귀는 소멸한다. 음주운전자가 손오공에 한대 맞은건 덤.

불사의 존재인 SCP-682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뭔 짓을 해도 죽지 않던 SCP-682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차량 블랙박스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59]에서 종종 다뤄지는 사고 영상 주제다.

12. 기타

1990년대부터 유독 음주운전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2020년대에 아직까지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범죄가 이 음주운전이다. 아직도 형량만큼 경각심도 낮다는 것.

2023년 음주운전 재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주는 카페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해당 카페에서는 반성문 대필 업체, 양형을 위한 수료증 취득 등 불법적인 정보 공유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다. #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개인에 판매하는 곳도 생겼다. 술자리 게임용으로 측정하거나 음주 후 다음날 숙취 등으로 남아있는 알코올 측정 시 용이한 제품인 듯 하다.

2024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60]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3. 관련 문서



[1] 숙취 상태 등 자신이 괜찮다, 혹은 술이 깼다고 판단되더라도 술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음주운전에 속한다. [2] 자전거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 [3]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다(표준국어대사전). [4] 집 마당, 공용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사유지, 주차장, 학교나 공장의 구내도로, 인도 도로경계석 밖으로 접한 구역 등을 말한다. [5] 대부분 노가다 현장과 같이 일용직이나 인력 사무소에서 파견 형식으로 보내지는 현장 근무지에서 점심 식사 시 낮술은 흔히 등장한다. 음주 노동도 위험천만한 행위이지만 술 기운으로 통증이나 더위 등을 잊는다는 논리(특히 한국은 농경 사회에서 부터 전해진 새참 문화로 인해 이러한 음주 노동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로 암암리에 퍼져있다. 트럭 기사들의 경우 화물 적재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보조를 맞추어 일하는 경우가 많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반주를 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6] 저배기량 오토바이나 경차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바짝 붙을 경우 대형 트럭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다.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7] 법률신문 '(승소열전) “음주운전 의심돼도 객관적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해”…법무법인 이보' 출처. [8] 대한민국 대법원의 경우 대판 95도852 판결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9] 일례로 가장이 음주운전을 해서 최악의 경우인 사망 사고 발생 등으로 억대의 배상금이 나오거나 징역이라도 살게 되면 집안의 기둥 뿌리가 뽑히는 것은 일도 아니다. 운수업 및 배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감옥에 갈 필요까지도 없다.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만 되더라도 당장 밥줄이 끊기기 때문이다. 본인의 이러한 입장을 자각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가 집안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10] 당연히 알코올성 소독솜으로 문지르고 채혈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비알코올성 소독솜으로 문지르고 채혈한다. [11] 잡고 보면 만취 상태인 경우가 많다. [12] 작은 개인 가게부터 초대형 복합쇼핑몰까지 대부분의 상점은 출입문이 유리로 되어 있거나 쇼윈도가 크고 널찍하여 자동차로 인해 쉽게 부서질 수 있다. [13] 대표적으로 탱크보이. 스펀지 289회에서 밝혀진 사항이다. [14] 알코올은 위벽에 닿자마자 흡수가 시작되기에 혈관에 돌기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술은 마셨지만 아직 취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15] 대법원에서 '본래의 사용 방법'을 정의한 기준이다. [16]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하략)
제44조는 음주운전, 제45조는 과로 및 졸음운전, 제54조 제1항은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제148조는 뺑소니,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처벌규정, 제156조 제10호는 물피도주를 다루는 조항이다.
무동력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7] 이건 취객이 카시트 등에 구토를 하는 경우 청소 비용 및 악취 제거를 위해 그 다음날에 운행을 할 수 없는, 일실이익의 손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18] 상황에 따라 긴급피난이 적용될 수 있다. 길 한복판에 차량을 방치하고 가면 사고 위험성이 높기에 긴급피난이 적용될 수 있다. [19] 식당에 따라 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 [20] 오히려 이때는 술을 마셔도 그나마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일찍 귀가하거나, 반대로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귀가할 목적으로 아예 밤을 새면서 노는 경우가 태반이다. [21] 양형 영성체의 경우는 천주교 신자나 신부 한정인데 성혈(포도주)까지 담근 영성체. [22] 보복으로 권고사직 같은 불이익을 종용할까 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만약에 뉴스라도 탄다면 여론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격려하고 상급자를 비판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애초에 음주운전 같은 위험한 행위를 강요하는 상급자와는 같이 있지 않는게 상책이다. 이런 상급자는 평소에도 하급자를 괴롭히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사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회사에서 트집을 잡아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있을 확률이 높다. [23] 머니투데이 '단골식당 사장님이 주차해 주다 '쾅', 보상은 누가?' 출처. [24] 이런 상황을 조장해서 신고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있어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중앙일보 '法, '주차장까지 10m 음주운전' 무죄...대리기사가 신고' 출처. 이 판례는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된 경우로도 유명한 판례이다. [25]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적발해도 본인이 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운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26]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네시스. [27] 코나, 아이오닉, 니로, 쏘울. [28] 차키를 가지고 있다면 시스템으로 시동을 건 다음 문을 한 번만 열었다가 닫으면 굳이 연장할 필요 없이 계속 시동이 걸려있는다.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음주를 한 상황이라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은 후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29] 정확한 날짜는 전해지지 않는다. [30] 덤으로 사건을 목격한 이웃들이 집시를 두려워하여 판사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피했다는 것도 그의 비관에 일조했다. [31]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이후 당시 이아시 지역에 살던 집시들이 옮겨 간 곳이기도 하다. [32] 보카사는 1979년 4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30명 정도의 학생들을 트럭에 싣고 보카사의 궁전으로 끌고 간 후 앞뜰에 눕혔는데, 트럭 운전사에게 트럭을 운전하라고 명했지만 당연히 트럭 운전사가 못하겠다고 하자 직접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앞뒤로 몰면서 이 학생들을 치어 죽였다. 참고로 이 악행을 저지른 지 반 년도 안되어 보카사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로 쫓겨났다. [33]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2%면 구토를 하고 0.30%에서 의식을 잃고 0.40% 가량이면 숨이 멈춘다고 한다. [34] 심지어 단속경찰이 처음 봤을땐 멀쩡해보여서 이만큼이나 술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한다.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술을 먹었다는 점, 평소에도 이런식으로 술을 먹어왔다고 한 점을 보면 타고난 말술로 보인다. [35] 거기다 뺑소니+경찰은 축소 수사를 했다. [36] 그래도 이쪽은 연예인 치고는 상당히 오래 자숙했다. 일반적인 연예인들 중에 채 1년도 안 쉬고 복귀하는 게 수두룩한 상황을 보면... [37] 사실 "술은 마셨지만 음주 단속 걸릴 정도로 마시진 않았다"는 뜻으로 한 이야기라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긴 하지만... 위스키 700ml 1병, 소주 1병, 청주 4병, 맥주 5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게 확인되었고 거기에 3중 추돌 뺑소니까지 일으켰다. 누가 뭐래도 언어도단일 뿐이다. 맥주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인데 너무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을 해버린 셈. [38]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2009년 7월 4일 방영분에서는 음주운전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할 때 이 사건이 음주운전 사고의 다른 예시로 언급되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당시 상황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인터뷰에서 차라리 죽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는데 이 사고를 낸 후에 또 한 차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는 바람에 결국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사건 이후로 아예 차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은 MBN의 교양 프로그램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도 각색되어 방영되었다. [39] 그냥 한 놈 놓쳐도 다른 놈 잡으면 된다고 한다. 지역마다 다르고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겪어보면 매일 1~2명의 취소자 3~4명의 정지자 1~2명의 훈방이 잡힌다. [40] 무조건 총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북미 드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총기 소지가 허용된 미국도 총은 웬만하면 함부로 쓰지 않는다. 보통은 추격전 벌어지면 경찰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쫓아가다가 정 안 되면 차량 뒷바퀴에 쏘는 정도이다. 다만 음주운전 단속 시 차에서 내리거나, 손을 창 밖으로 내밀거나 하면 총알이 날아올 수 있다. 총기를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41] 시동 걸기 전에 센서에 자기 입김을 불어야 한다.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면 시동이 안 걸리고 로그를 시스템 회사로 송출, 시스템 회사는 경찰에게 전송하여 운전자가 정신 못 차리고 또 술 먹고 운전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가 중지된다. [42] 해당 차량 운전자는 파출소 주차장인 줄 몰랐다고 한다. [43] 약 1,500만원 가량이 나왔다고 하며, 심지어 출고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신차였다고 한다. [44] 범인 진술만 듣고 보내주거나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및 고속도로 CCTV 미확보. [45] 오죽하면 희생자의 부친조차 뒤에 차의 문제도 있지만 앞차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정도다. [46] 이 운전자가 일하는 운송회사 측이 평소 업무 전 음주 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47]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48] 당시 사고 차량은 SM5 뉴 임프레션. 르노삼성 시절이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되었다. [49] 다만 이것이 쉽지는 않다. 기사가(특히 택시 기사. 물론 지하철은 제외.) 기피하는 대상 손님이 [50] 물론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불법이다. 이럴 때는 운전실에 들어가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닌, 경찰에 차량 번호와 위치를 알리는 것이 맞다. 다만 승객들이 얼마나 위험을 느꼈느냐,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사고(충돌으로 유리창이 다 깨짐, 탈선하여 일부 칸이 떨어져나감, 사람이나 물체가 끼인 채로 달림 등)가 발생하거나 하는 명백한 문제상황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가 등의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긴급피난으로 면책 받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는 있다. 허나.. 이런 걸 승객 입장에서 쉽게 알 수는 없고, 흔히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이미 어디에 때려박고 유리창이 다 깨지거나 탈선해서 일부 객차가 떨어져나가는 등, 사고를 치고서도 열차나 기관사가 정지하지 않고 미쳐 날뛰는 경우에나 끌고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운전 방법을 알 리가 없을 테니,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를 끝까지 밀어올리면 비상제동이 체결 되어 열차가 세워 짐으로, 해당 사건처럼 다음역까지 어거지로 몰고 가려고 하기 보다는, 그자리에 차를 세우고 구조를 기다리는게 더 낫다. [51] 이런 관점에서, 굳이 만취한 기관사를 끌어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정히 상황이 급박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비상인터폰 등으로 먼저 충분한 확인을 한 뒤에, 술 취한 게 명확하다면, 출입문 비상코크를 당겨버리는게 더 나은 방법이다. 주행중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면, 다시 닫고 비상코크를 복귀시키거나, 관계자가 그 출입문까지 와서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안전동작으로 비상정차 하며, 설사 오해였더라도, 운전실에 침입하는 것(여기까지는 그래도 벌금형 몇천만원 정도로 끝날 수 있다.)이나 기관사 끌어내는 것(이건 잘못하면 열차탈취 등 하이재킹으로 걸려서 테러죄를 뒤집어쓴다.) 보다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 또한, 출입금지장소 출입행위 관련 조항과 달리 비상개폐장치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단서 조항이 해당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었으면 면책조건에 대해 다퉈볼 여지도 상대적으로 많다. 실제로, 차량 고장으로 전등이 전부 나간 채로, 26분간 정차 상태에서 아무런 안내가 없자 비상개폐하여 자력구제한 경우가 있었는데, # 코레일 및 경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52]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제복 입고 열차에 타서 서비스 서류를 만지거나 식음료 카트를 손 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인 셈. 해랑 승무원의 경우 이외에도 제복 입고 열차에서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하거나 승객 앞에서 콘서트를 열어도 음주운전이다. 법령상 여객 승무원으로 보며, 승객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53] 드론 조종사도 해당된다. [54]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 음주승마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55]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전동휠체어 음주운전 또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56] 음주 후 수영도 물놀이 중 한 종류이기에 자칫하면 골로 갈수도 있다. 특히 계곡이나 바다, 유수풀, 파도풀 등 유속이 있는 곳이나 호수처럼 깊은 곳에서 음주 수영을 하는 것은 수영장보다도 훨씬 위험하다. 설령 익수가 아닌 물 밖에 나오더라도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 [57] 버프 스킬인 역전의 승부사의 모션이 술 마시는 모션이기 때문. [58] 정확한 사연은 피해자가 고라니를 차로 치었는데 차에 치인 직후는 숨은 붙어있었다. 그를 옮겨 치료할 방법을 갈구하던 사이에 음주운전자가 둘을 치어버리며 피해자와 고라니 둘 다 사망했다. [59] 맨 인 블랙박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등등 [60]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이 된 운전자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