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18:50:20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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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의3. 총칙
3.1. 통칙
3.1.1. 정의3.1.2. 세법 등과의 관계
3.2. 기간과 기한3.3. 서류의 송달3.4. 인격
4.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4.1. 국세 부과의 원칙4.2. 세법 적용의 원칙4.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납세의무
5.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5.2. 납세의무의 승계5.3. 연대납세의무5.4. 납부의무의 소멸
6.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6.1. 국세의 우선권6.2. 제2차 납세의무6.3. 물적 납세의무
7. 과세
7.1. 관할 관청7.2.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7.3.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총칙법 성격)을 규정하며,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한 권리·이익의 침해시 구제절차(불복절차법 성격)를 규정한 세법의 대원칙을 정한 법이다.

'기본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세금 관련 법 중 가장 빠르게 제정되었을 것 같지만 1949년 제정된 법률 제82호[1]인 국세징수법이 1975년에 제정된 국세기본법보다 일찍 제정되었다.

3. 총칙

3.1. 통칙

3.1.1.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
    •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3]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5호 삭제
    • 6. “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 다목 삭제
    •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3.1.2. 세법 등과의 관계

3.2. 기간과 기한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제4조).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제5조제1항).
  • 제2항 삭제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제3항).

  •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제5조의2제1항).
  •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3항).
  •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6조).
  • 제6조의2 및 제7조 삭제

3.3. 서류의 송달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4]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5]에 송달한다(제8조제1항).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제2항).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제3항).
  •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제4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제5항).

  •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9조).
    •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성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영 제5조제1항).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제2항).

  •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제10조제1항).
  •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영 제5조의2).
  •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제3항).
  •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4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제5항).
  •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제6항).
  •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제7항).
    • 1. 서류의 명칭
    •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 3. 송달 장소
    • 4. 발송연월일
    • 5. 서류의 주요 내용
  •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8항).
  •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항).
  •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제10항).
  •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항).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제11조제1항).
    •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제2항).
    • 1. 국세정보통신망
    •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12조).

3.4. 인격

법인으로 보는 단체 문서로.

4.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4.1. 국세 부과의 원칙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14조제1항).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2항).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15조).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제16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제2항).
  •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제3항).
  •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제4항).
  •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제5항).

  •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7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제2항).

4.2. 세법 적용의 원칙

  •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8조제1항).
  • 국세를 납부할 의무[7]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제2항).
  •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제3항).
  • 제4항은 1993년 12월 31일 삭제되었다.
  •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제5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제18조의2제1항).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제19조).

  •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

4.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제20조의2제1항).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 3.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 4. 조세부담 수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5. 납세의무

5.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제21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제2항).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교육세 국세에 부과되는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가산세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가]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가]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제3항).
    •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22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제2항).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부가가치세
    • 4. 개별소비세
    • 5. 주세
    • 6. 증권거래세
    • 7. 교육세
    • 8. 교통·에너지·환경세
    • 9. 종합부동산세[10]
  •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제3항).
  •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4항).
    • 1. 인지세
    •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11]
    •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2]

5.2. 납세의무의 승계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23조).

  •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13]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24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제2항).
  •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항).
    •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제4항).
  •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5항).
  •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제6항).

5.3. 연대납세의무

  •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25조제1항).
  •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2항).
    • 1. 분할법인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항).
    • 1. 분할신설법인
    •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4항).

  •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5조의2).

5.4. 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제26조).
    •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제27조제1항).
    •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제2항).
  •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제3항).
    •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제4항).
    •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및 새로 진행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제28조제1항·제2항)
    납부고지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제3항).
    •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 3.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제4항).

제5절에 해당했던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 통삭제 되었다.

6.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6.1. 국세의 우선권

  •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제1항).
    •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14]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제35조제2항).
    •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15]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제3항).
  •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제4항).
  •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5항).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제6항).
    •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 4.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항).

  •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제36조제1항).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제2항).

  •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제37조).

6.2.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제38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제2항).
    •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 법인[16]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제39조).
    •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19]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제40조제1항).
    •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 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20]
  •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제2항).
    [math({A-B×\dfrac CD})]
    (A=법인의 자산총액, B=법인의 부채총액, C=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D=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제41조제1항).
  •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6.3. 물적 납세의무

  •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제1항).
  •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제3항).

7. 과세

7.1. 관할 관청

  •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7.2.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제45조(수정신고)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21]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22]
    • ② 삭제 <1994. 12. 22.>
    •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23]부터 90일 이내[24]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27]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28]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29]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30]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31]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32]”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 1. 삭제 <2019. 12. 31.>
      • 2. 삭제 <2019. 12. 31.>
      • 3. 삭제 <2019. 12. 31.>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33]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추가자진납부)
    •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4. 12. 23.>
    •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 제46조의2는 삭제되었다.

7.3.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제47조(가산세 부과)
    •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34]
    •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35]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36]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37]
      •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38]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39]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삭제 <2020. 12. 22.>
      •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40]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41]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42]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43]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44]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45]
      •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46]
    •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 경우[47]
    •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⑤ 삭제 <2014. 12. 23.>
  •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48]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49]의 납부[50]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51]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52]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2. 초과환급받은 세액[53]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54]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55]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56]
  •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57]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 3. 삭제 <2020. 12. 22.>
    •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 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 ④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⑥ 국세[58]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59]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9.>
  •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60]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61]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62]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6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13. 6. 7.>
    •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64]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65]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66]
      •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67]
      •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68]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69]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는 삭제되었다.
[1] 82번째로 제정된 법률로서 유서가 매우 깊다. [2] 2025년 1월 1일자 폐지 예정. [3] 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 [4]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6]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7조의2). [7] 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가]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셍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가] [10]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13]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4]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 [1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나] [19] 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20] 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2]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2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다]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다] [27]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28] 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 [29] 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 [30]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1] 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 [32]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4] 즉, 가산세라는 별개의 세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 [35]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36]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 [37]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38] 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 [39] 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 [40]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41] 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 [42] 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 [4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 [44]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 [45]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6]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7]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8]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49]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 [50]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 [51]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52]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53]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54]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55]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56]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57]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58]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 [59]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 [60]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 [61]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2]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 [63] 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 [64]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 [65]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66] 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67]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8]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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