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車線 / lane자동차의 주행을 돕거나 제한하기 위해 도로에 일정방향으로 그은 선으로 교통노면표시의 일종이다. 한국의 경우 색상은 크게 노란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다. 황색은 주로 반대방향 진행을 구분하는 중앙선에, 흰색은 같은 방향 진행 내에서 구분하는 차선에, 그리고 파란색은 버스 전용 차로를 구분할 때 사용하고[1] 빨간색은 소방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해당 구간 내 일반차량이 주정차하지 않도록 나타낼 때 사용된다. 또한 형태는 점선과 실선 단선, 복선이 있다. 점선은 차로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대로 실선 단선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선은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실선 복선은 앞서 설명한 실선 단선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 실선 - 점선으로 된 복선의 경우, 실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는 반대 차선으로의 차선 변경이 불가하나 반대로 점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서는 반대 차선의 차선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2]
차선의 폭은 10cm ~ 15cm로 규격이 정해져있다. 참고로 차선에 쓰이는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와는 달리 작은 유리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리알들이 야간 운전 시에 전조등 빛을 반사하여 잘 보이게끔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알이 잘 붙어있지 않은 불량도료를 쓰고 차액을 착복하는 것이 매우 광범위하고 오래된 폐단이지만 거의 고쳐지지 않고 있어, 야간 우천 주행시 대부분의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이라는 도로교통법 기준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짙은 농도로 유리창을 썬팅하는 한국의 잘못된 차량 관리 관습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운전석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여야 한다. 그런데 얼굴이 보이지 않을만큼 썬팅을 짙게 하면 당연히 차선도 야간에 잘 안보이게 되는 것이다. 법정 유리창 썬팅 기준을 지켰는데도 차선이 잘 안보이면 노면표시 설치 시공자와 관리기관의 잘못이 명백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승용차가 불법썬팅을 하고 다닌다는 점에서 법 위반자들인 차주들이 차선이 안보인다고 불평하며 도로관리기관 탓만 하는건 양심이 없는 책임전가이다. 일단 본인 차량들의 썬팅부터 제대로 기준을 맞추고 그래도 안보이면 도로관리기관 탓을 하는 게 제대로된 순서이다.
차선의 페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벗겨져서 시인성이 떨어지기에 정기적으로 도로 보수공사를 할 때에, 차선의 페인트를 재도색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는 도로포장을 새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3]
차로와 차선은 lane과 line과의 차이처럼 다른 개념이지만, 일본에서 용어를 혼용해서[4] 쓰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혼용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차선은 ‘자동차 도로에 주행 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그어 놓은 선’, 즉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그린 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왕복 2차선이 아니라 왕복 2차로로 사용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초보 운전자들이 초보 딱지를 떼는 첫 단계가 바로 차로 바꾸기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베테랑 운전자에게도 상황에 따라 힘들어하기도 한다. 특히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가 심히 괴랄하여 우회전을 한 후 2차로 좌측으로 옮겨서 50미터 이내 전방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거나 지하도로 가야 하는 경우 도로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속이 제대로 붙지 않은 상태에서 과감하게 안쪽으로 차를 집어넣다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좌측 차로의 차가 급정거를 하게 된다면 상황이 매우 위험해지기도 한다. 이럴 땐 차라리 우회하거나 내비가 안내하는 다른 경로로 가는 게 훨씬 현명하다. 무엇보다도 코너를 돌거나 지하 차도, 고가 도로 진입 시점을 예측하면서 차로를 미리 바꾸어두고 달리는 게 안전한 것이며, 차로를 바꾸는 스킬 같은 것보단 이런 게 오히려 운전의 질을 높여준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무리 도로가 넓어도 차선을 따로 긋지 않고 중앙선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온갖 자동차, 오토바이, 농기계, 자전거, 보행자가 섞여서 다닌다.
2. 중앙선
중앙선에 대한 내용은 중앙선(도로) 문서 참고하십시오.
3. 차로 구분선 및 진로변경제한선
3.1. 흰색 실선
반면 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터널, 지하차도, 교량이라고 무조건 실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로변경을 허용하여 점선을 긋고, 개중 진로변경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된 곳에만 흰색 실선을 긋는다. 한국처럼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에 무조건 실선부터 긋고 보는 나라는 중국 뿐이다. 이러한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흰색 실선은 주행 중 전방에 느린 차를 만나도 운전자에게 더 빠른 좌측 차로로의 회피 대신 제동을 강제하고, 이 때문에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법을 지키고 감속하면 추돌사고 확률이 증가하므로, 법을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는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캥거루 운전을 유발하는 낮은 속도제한과 마찬가지로 한국 도로교통법이 후진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허용하자 사고율이 감소한 것이 있다는 자료가 있어 경찰청에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기준치가 쓸데없이 높아 실질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며, 단속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몇몇 터널에서는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어 차로 변경이 가능한 상태이다.
2024년 6월 20일 대법원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 차로 변경하다 사고가 나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했다 기사.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통행금지나 일시정지 지시를 위반하는 것만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데 실선은 진로변경을 금하는 표시이지 통행자체를 금지하는 표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즉 단순 지시위반이라 따라서 실선을 넘어가면 범칙금(벌점)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만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70%정도의 민사상 과실만 부담하면 될 뿐, 중과실에 의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와 같은 사법처분은 받지 않는다. 인터넷에서는 마치 대법원이 실선은 넘어가도 되는 선이라고 무력화했다며 설파하는 잘못된 정보가 오가는데, 그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처분만 없다는 것 뿐이다. 확대해석 하지마자. 여전히 실선을 넘어가면 범칙금 3만원 및 과실 70%는온전히 위반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벌점 누적지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가능하다.
3.2. 흰색 점선
대한민국의 경우 도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일 때 일반도로에서는 선과 빈 공간의 위치를 옆 차선과 교차해서 그리고 고속국도에서는 선과 빈 공간의 위치를 옆 차선과 동일하게 긋는다.
동 지역의 경우 선의 길이는 3m, 빈공간의 길이는 5m이고 읍, 면 지역의 경우 선의 길이는 5m, 빈공간의 길이는 8m이다. 고속국도에서는 선의 길이와 빈공간의 길이가 각 10m이다.
3.3. 흰색 실선+점선
진로변경제한선의 한 종류.
실선 쪽에서 점선 쪽으로 넘어와서는 안 되고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만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갈 수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 분기점 등의 진출입시설에서 볼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의 형태로는 합류, 분기 도로에서 쓰인다.[8] 원래라면 안전지대로 그려야하나 도로 여건 상 차로 변경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점선으로 칠한 것이다.
차선을 넘어간 상황을 경찰이 단속하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시위반으로 벌금,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통행금지나 일시정지를 위반한 지시위반이 아닌 단순 지시위반이므로 12대 중과실은 실선과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다.
대구광역시 신천대로의 어느 램프는 이걸 흰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그려놨다. # 현재는 시정된 상태이다.
3.4. 서행 차선
지그재그로 되어있는 차선을 주행할 때, 착시에 의하여 도로폭이 실제보다 좁아보이게 되고, 이로인해 서행을 유도하게 된다는 심리를 기반으로 지정되었다.
4. 청색 차선
전용차로로 특정 차종만 들어갈 수 있는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긋는다. 일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사용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라면 9인승 이상 차량에서 6인승 이상이 탑승하고 있을 때 한정으로 이용가능하다. 청색 선과 백색 선이 겹쳐져서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일 때는 아래의 청색 선으로 간주되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위의 백색 선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2021년 4월부터는 이름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전용차로로 바뀌어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같은 청색 선이라도 전용이 허용된 차량에 따라 노면전차 전용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등으로 나뉜다. 자전거전용차로의 경우 지역에 따라 파란색인 곳도 있으나, 아닌 곳도 있다.
4.1. 청색 실선, 청색 복선
- 한 겹짜리 실선 :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되며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 버스 외 차량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에서 청색 실선은 백색 실선으로 간주한다. 버스전용 중앙차선의 청색실선은 반드시 넘어가면 안 되는 차선이다.
- 두 겹짜리 실선 :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도 운영하며 중앙버스전용차로처럼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4.2. 청색 실선과 점선이 혼합된 복선
- 차량이 점선이 있는 곳에서는 넘어갈 수 있고,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한다. 물론 일반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중에는 넘을 수 없다.
4.3. 청색 점선, 청색 복점선
- 한 겹짜리 점선 : 주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 그어지며, 버스가 아닌 차량은 우회전이나 건물 진입 등 어쩔 수 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주행은 위반이다. 버스 외 차량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에서 청색점선은 백색점선으로 간주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되며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 버스 외 차량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에서 청색점선은 백색점선으로 간주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그어진 경우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에 한해 넘을 수 있다.
- 두 겹짜리 점선 : 주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 그어지며,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도 운영하며 중앙버스전용차로처럼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넘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의 한 겹짜리 점선과 동일하다.
- 고속도로 요금소 근방 : 두 겹짜리 청색 점선은 본선 요금소를 앞두고 하이패스 차로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요금소로부터 거리가 멀면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를 자유롭게 넘나들어도 괜찮지만, 요금소가 코앞이라면 하이패스 차로를 지킬 것을 권장한다.
5. 길가장자리구역선
차도 가장 오른쪽에 긋는 선으로 차도와 갓길 혹은 보도를 구분하는 선이다. 일방통행[9] 도로에서는 왼쪽에 그을 수도 있다. 이 구역선 안쪽은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백색선은 교량이나 터널,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 등이 아니라면 주정차가 언제나 가능하다. 황색이나 적색으로된 것은 주정차금지선이며 주정차금지선이 있을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은 생략될 수 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 구역 안쪽은 길어깨(갓길)로 불리고 흰색이더라도 사고나 고장, 도로공사, 단속, 긴급대피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주정차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5.1. 주정차금지선
자세한 내용은 불법주차 문서 참고하십시오.6. 노면 색깔 유도선
자세한 내용은 노면 색깔 유도선 문서 참고하십시오.7. 둘러보기
8. 기타
동음이의어로 최선에 버금가는 것이라는 뜻의 '차선( 次 善)'이 있다.
[1]
유료도로 한정으로 요금소 내 하이패스를 구분할 때도 쓰인다.
[2]
고속도로
나들목 진입/진출 구간에서 볼 수 있다.
[3]
배우
김영인의 본업이 이런 업무를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4]
車線(차선)이 한국의 차로의 개념과 같다.
[5]
교통공학적으로는 같은 차로 안에서 상대속도를 줄이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므로, 차로변경을 제한하면 사고율이 높아지고, 이는 뒤에 링크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나 차로 변경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주장 하는
주승용 같은
정치인도 있는 등, 한국 운전자들 사이에는 터널, 교량에서의 차로변경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6]
이전에는 교량에서
추월이 가능했으나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이후로 교량 추월이 금지되었다.
[7]
도로교통법 22조는 앞지르기만 금지하는 것이고 차선변경은 가능하다. 즉 도로교통법 상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 무조건 실선을 그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8]
1997년경 이전에는 실선 없이 점선으로만 되어 있었다.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