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1 21:54:16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c8123> 도로 고속국도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 단지내도로 · 사실상도로
시설 <colbgcolor=#808080>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 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 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 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 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무인단속장비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 럼블 스트립
편의시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규칙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1. 개요2. 제도 운영3. 신청 방법4. 거주자 우선 주차의 장단점
4.1. 장점4.2. 단점
5. 여담

1. 개요

노상주차장의 일종. / 아파트 우선주차제 확장(차량등록 대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차등 부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서울특별시가 처음 도입한 것이 처음이며, 이후 1990년대 후반~2000년대에 걸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꽤 보편적인 주차 제도가 되었다.

이 제도의 원조는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이다. 도심의 건폐율이 높고 아예 틈 없는 맞벽(party wall) 구조로 지어진 건물도 흔하므로 차고지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2. 제도 운영

정확히는 도로에 선을 그어 주차 공간을 만든 거주자 우선 주차와 아예 지자체(정확히는 지자체에 위탁을 받은 운영자)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분리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은 주택지가 아닌 번화가에도 있지만, 보통 주변 주거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 체계의 일부로 본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학교 주차장이나 공공기관 주차장의 일부를 거주자 우선 주차용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주차 공간을 할당받은 사람은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정해진 이용료를 지자체 또는 위탁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주변 거주자 및 근무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길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 이용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 주차는 주간, 야간, 전일제의 세 가지 제도로 운영한다. 주간은 주변 기업 근무자를 위한 주간 한정 주차, 야간은 거주자 가운데 낮에는 늘 차량을 쓰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전일제는 보통 주차장과 같은 24시간 내내 주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야간 주차는 평일에는 야간 및 아침 주차만 허용하지만,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전일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알아둬야할 점은 거주자 우선 주차이지 거주자 전용 주차는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주차장에 할당된 거주자의 차가 주차장에 없어 주차구획이 비워진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장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거주자가 퇴근을 마치고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차를 빼줘야 한다.

3. 신청 방법

지역에 따라서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 주체가 다른 만큼[1] 먼저 거주 또는 근무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차 관련 페이지를 본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의 관리 주체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관리 주체의 홈페이지에서 회원을 가입한 뒤 온라인 신청을 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경차, 장애인 차량 등 요금 할인 대상인 경우 팩스나 메일로 추가 서류를 보내면 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대부분 배정제로 운영하며, 신청자와 주차 공간과의 거리, 거주 기간, 차량의 종류 등 내부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용 권리를 배정한다. 일단 정해진 기간(보통 한 분기 또는 두 분기)마다 재배정을 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이사를 가거나 요금 결제를 하지 않는 일만 없다면 보통 종전 이용자가 계속 배정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그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

배정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제를 해야 하며, 요즘은 웹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할 수 있다. 노상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권을 차량 유리에 붙이고, 공영주차장인 경우 주차장에 따라서 IC카드를 따로 구매하거나 번호판 인증 형식으로 이용자 확인을 한다.

4. 거주자 우선 주차의 장단점

4.1. 장점

거주자 우선 주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차 비용이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달에 3~6만원 내외의 비용이면 24시간 내내 주차할 수 있다. 대도시권의 민영 주차장의 월주차 비용이 10~15만원인 만큼, 공짜는 아니지만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에 주차 공간이 없거나 부족한 빌라 및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는 단독 주택 거주자라면 거주자 우선 주차에 눈독을 들일만 하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기에 경차나 기타 친환경 차량은 그에 맞는 할인을 받으니 이런 차량 오너들은 거의 부담 없이 주차 공간을 얻게 되는 셈.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확보하면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주거지와 주차 공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많아 민영 주차장보다는 차를 대고 빼기 편한 점 역시 장점이다.

4.2. 단점

하지만 단점 역시 넘쳐나는데, 가장 큰 단점은 거주자 우선 주차를 얻는 것이 공립 유치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것 만큼 어렵다는 것. 한 동네의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은 아파트가 없는 단독 주택 지역일지라도 많아야 200~300개 내외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기에 대기자는 보통 1,000명을 웃돈다. 웬만한 지역은 경쟁률이 3:1 이상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특별한 문제(이사, 요금 미납 등)가 없는 한 종전에 배정받은 사람이 계속 배정을 받는 구조이기에 한 번에 새로 배정을 받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 어느 곳에 자리가 나더라도 주차 공간과 거주자의 주소지와의 거리가 가장 큰 배정 기준이기에 몇 년이 지나도 주차 공간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게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최대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구획선을 긋다 보니 멀쩡히 양방향으로 잘 다니던 길이 졸지에 일방통행이 된다던가,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 건물출입에 현저한 방해를 줄 수 있는 곳에 선을 그어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2]

가장 큰 문제는 교통사고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대부분 골목길이나 대로라도 주변 건물이 있는 교차로 주변에 설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막말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때문에 해당 길목을 지나가는 차량의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진다. 그래서 한문철TV 등 각종 블랙박스 사고 영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일대 교통사고 발생하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교통사고 이슈가 벌어져서 뉴스까지 날 정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주차구역을 삭제하는 게 일반적 루트다.

도로에 선을 그어 만든 노지 주차장은 지나가는 차량이나 통행인이 차량 파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지나가던 차량이 주차한 차를 부수고 뺑소니를 쳐도, 철없는 초딩이 문짝을 못으로 긁어도 범인을 잡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블랙박스를 꼭 달자 2채널 이상으로 달자.

공영주차장이 아닌 노지 주차장은 주변 주민과의 주차 다툼의 여지도 남아 있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주차 권리를 얻었다고 해도 내가 여기에 내 마음대로 차를 대는데 네가 뭔데 자리를 비키라고 하느냐는 분은 얼마든지 있다. 주변에 그러한 막 나가는 수준의 주민은 없더라도 퇴근할 때 누군가 내 자리에 차를 대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에 매번 전화로 '차 좀 빼주세요'라고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을 해야 한다.아예 연락처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살의의 파동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불법 주차 차량은 신고하면 견인조치를 시킬 수 있지만[3] 이는 때로는 주변 주민들과 분쟁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 주차 문제는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칼부림을 부르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작정 견인을 요청하기도 껄끄럽다.

더불어 견인을 요청할 때도 자신이 유료로 지정한 주차공간 위주로 신고할 수 있다. 아니면 불법주차 차량 바퀴가 선을 넘어서 앞이나 뒷차 공간에 주차하기 어렵게 할 때만 견인이 가능하다.

어느날 갑자기 주차 공간이 사라지는 기막힌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도로 공사를 하거나 통행 불편 등의 이유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주차 구획 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의 약관에는 언제든지 주차 구획이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러한 상황이 닥쳐도 지자체나 운영 업체는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만 돌려줄 뿐 다른 보상은 전혀 해주지 않는다.

5. 여담

새로 이사를 오거나 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필요로 한다면 최대한 지자체나 운영 대행 업체를 귀찮게 만들어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카더라(진상짓 유도?). 실제로 정기 배정 기간 이전에 가까운 곳에 자리가 빈 곳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전화로 문의를 하는 사람에게 즉시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자리가 전무하더라도 주변 주차장 알선 등 주차 관련 도움을 주는 만큼 정해진 주차장이 없다면 동사무소, 구청,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에 꼭 문의하자.

차량은 계속 늘어나지만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지자체에서 빌딩이나 빌라, 아파트의 남는 주차 공간을 공개하여 월차 형식으로 받게 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보다는 비싸지만 다른 주변의 민영 주차장보다는 월차 비용을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

거주자 우선 주차라는 체계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대책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승용차 위주의 정책을 취한 것에 원인이 있는 제도라는 의견이 있다. 자동차 재벌과의 유착때문이라는 카더라가 있다. 이후 주차난이 가중되자 주차장법을 여러 번 개정하여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으나, 이것도 빡빡하게 잡는 지자체가 거의 없어서 제대로 된 아파트가 아닌 이상 지키는 건설사가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된다. 대충 선 긋고 주차장이라 우기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차를 빼지를 못할 정도로 좁은 경우도 있다. 오피스텔에서 살아본 분들은 잘 아실 듯. 여기에 더해 공공재는 향유하지만 돈을 안 내고 싶은 마음이 서로 타협하여 만든 제도라는 평가도 있다.이 제도라도 없었다면 주차 싸움에 살인이 넘쳐나는 더욱 흉악한 사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가족이 있는 이상 자가용이 사실상 필수품이 되었기에 주거건물은 1세대당 1면 이상의 주차장을 무조건 만드는 게 맞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 수요가 떨어지거나 경차나 소형차 위주로 바뀌는 게 아닌 이상.

일본처럼 아예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여 주차공간이 없으면 차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당연히 여기는 사회풍토가 있었다면 이 제도는 필요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 반대하고 있고, 당장 주차장 자체가 부족한 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택시나 트럭은 현재 차고지 증명제를 실행중이지만, 경찰 행정력이 부족한 지방에는 어림도 없다. 대다수의 대형 트럭들은 운전자들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외곽도로, 심지어는 소방도로까지 닥치고 불법주차를 일삼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전부 非서울지역이다.[4]

현실적으로는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더라도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은 구형 빌라가 재개발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사실상 빌라 거주자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제도가 시행중인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빌라 밀집지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 주차로 인해 오히려 빌라 밀집 구역의 보도 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 큰 문제다. 길거리 환경이 좋지 않으니 빌라를 매입해 주차장이 있는 새 건물로 재건축할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식이다. 예컨대 오원춘 살인사건도 빌라 단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가림막 역할을 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했다.

일명 민식이법의 여파는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시설의 정문과 맞닿은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바로 이어지는 도로에 한정한 규정인데다 그 이전에 설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2021년 7월 13일자로 적용되는 새로운 주차장법 제 7조 3항의 3에 의거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아예 노상주차장을 두지 못하게 되었다. 이 법 시행에 앞서 각 지자체는 초등학교 주변에 있던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의 전멸을 목표로 삭선에 들어갔다. 각 지자체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빈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으로의 재배치 등으로 불만을 달래보고 있지만 학교가 주택가 안에 있는 경우 삭선 범위가 커져 반발 역시 큰 상황이다.

[1] 시군구청에서 바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세운 시설관리공단 또는 별도의 민간 위탁 업체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2] 주로 주차장을 확보한 건물 바로 옆의 거주자우선 구역. 주차장 확보 건물 입주자가 운전실력이 좋고 거주자우선 구역 주차자가 네모칸 내에 정확히 넣으면 보통은 큰 문제가 없으나 양쪽이 모두 초보인 경우는 그야말로 애로사항이 꽃핀다. [3] 지자체에 따라서는 견인비 이외에 별도 주차료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4] 이는 서울의 대형트럭 운전자들이 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서울은 아예 불법주차할 공간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도 있다.( 교통수요관리 참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