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형법 刑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 총론 · 각론 | |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 단속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소년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학자 |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 |||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
내용 | 조문 | ||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 |||
학자 |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 |||
육법 |
공법 |
민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etc. ACT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625호 |
현행 |
2023년
6월 14일 법률 제19068호 |
소관 | 법무부 |
링크 | [법률] |
[clearfix]
1. 개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와 처벌, 보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2. 주요 내용
가정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임시보호조치, 접근금지 명령,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가해자 처벌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상담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 가해자와 피해자는 법원이 명령하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밀보장 : 피해자의 신분이나 가정 내 사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