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설명3. 도색 방법4. 목록
4.1. 중앙선(501)4.2. 유턴구역선(502)4.3. 차선(503)4.4. 전용차로(504)4.5. 노면전차전용로(504의2)4.6. 길가장자리구역선(505)4.7. 진로변경제한선(506)4.8. 진로변경제한선(507, 508)4.9. 진행금지(510, 511, 512, 512의2, 512의3, 513, 514)4.10. 주차 및 정차금지(515, 516, 516의2, 516의3, 516의4)4.11. 속도제한(517)4.12. 시간제속도제한(517의2)4.13. 속도제한(보호구역)(518)4.14. 서행(519)4.15. 서행(520)4.16. 일시정지(521)4.17. 양보(522)4.18. 주차(523)4.19. 버스정차구획(523의2)4.20. 정차금지지대(524)4.21. 유도선(525)4.22. 좌회전 유도 차로(525의2)4.23. 노면색깔유도선(525의3)4.24. 유도(526, 527, 528)4.25.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4.26. 횡단보도 예고(529)4.27. 정지선(530)4.28. 안전지대(531)4.29. 횡단보도(532) / 대각선횡단보도(532의2) / 고원식횡단보도(533)4.30. 자전거횡단도(534)4.31. 자전거전용도로(535)4.32. 자전거 우선도로(535의2)4.3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535의3)4.34. 어린이보호구역(536)4.35. 노인보호구역(536의2)4.36. 장애인보호구역(536의3)4.37. 보호구역기점표시(536의4)4.38. 보호구역종점표시(536의5)4.39. 진행방향(537, 538, 539)4.40. 진행방향 및 방면(540, 541)4.41. 비보호좌회전(542)4.42. 차로변경(543)4.43. 오르막경사면(544)4.44. 보행자전용도로(545)4.45. 보행자우선도로(545의2)4.46. 진입금지(546)4.47. 일방통행(547)4.48. 감속유도(548)4.49. 감응신호(549)4.50.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외 표시
5. 관련 문서6. 둘러보기7. 일본의 노면표시1. 개요
交 通 路 面 標 示 | Road Surface Marking노면표시는 도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선, 글자 또는 기호를 도로 위에 그린 것으로 교통안전표지의 일종이다.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2024년 개정)
2. 설명
도로 위의 표지는 표지판보다 명확하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표지판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표지판과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표지판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로 흰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는데 사용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백색, 황색, 청색, 적색, 분홍, 연녹색, 녹색만이 기본 색상으로 정해져있고 이 중 분홍, 연녹색, 녹색은 노면 색깔 유도선에서만 사용한다.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에서만 사용된다. 비포장도로에는 흙에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언젠가 바람이나 빗물, 눈에 의해 쓸려나가 소용이 없어지므로 이 경우 표지판만 사용한다.
한국과 서양에서는 노면에 글씨를 쓸 때 가로쓰기가 보통이지만, 한자를 많이 쓰는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세로쓰기가 보통이다. 양 사례 모두 도로의 상황 등에 따라 예외는 존재한다.
운전자의 시야는 바닥이 아닌 전방에 있어 도로정보를 획득하는데 노면표시에 의존하면 전방주시 거리가 짧아져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다 강설로 눈, 얼음에 덮히거나 교통이 혼잡해지면 그마저도 차량에 가려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면표시는 보조적인 수단에 그쳐야하고 표지판 설치(특히 오버헤드형태의 표지판)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표지판보다 노면표시를 우선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노면표시는 시공이 싸기 때문이다. 더 실질적으로는 표지판은 한번 설치하면 유지가 반영구적이지만 노면표시는 타이어 마찰 및 산화로 지워지므로 계속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맡겨 세금으로 지역 경제 둔화를 막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다. 매년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처럼. 그런데 시공업체들도 일부러 불량도료를 써서 노면표시가 쉽게 훼손되게 만들어 매년 수주를 받게 만드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감리와 감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사진만 찍어서 시청에 보고서로 제출하면 시청에서는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대금을 지불하는 행태가 있기도 한다. 도로정보를 노면표시 위주로 제공하고 표지판 설치는 부실한 실정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도, 구도, 군도일 수록 그 경향이 짙으며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나 고속국도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면표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고 오버헤드빔 표지를 강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나 행안부,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이고 규격화된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3. 도색 방법
재귀 반사 기능이 있는 유리구슬이 포함된 페인트를 아스팔트에 도색한다. 초기에는 페인트만을 사용했으나 야간 시인성이 나빠져 사고의 발생 위험이 생겼다. 유리구슬을 페인트에 섞으면 가로등의 빛이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의 빛이 도색 표면에 반사되어 운전자의 눈에 들어와 노면표시의 식별이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공사나 도로관리청의 비리로 유리구슬이 적정량보다 적게 들어간 불량 페인트를 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노면표시를 그리는 방법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과 수레처럼 생긴 도색 장비를 사람이 직접 밀어서 그리는 방식, 그리고 롤러 붓으로 직접 손수 그리는 방식이 있다.
4. 목록
최신 개정일자는 2023년 7월 4일이다.화살표로 된 510번 ~ 514번 및 537번 ~ 541번 표시 도안의 화살표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일 뿐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도로에서는 아래에 있는 화살표 표시보다 더 다양하고 특이한 화살표를 종종 볼 수 있다.
4.1. 중앙선(501)
황색점선 | 황색점복선 | 황색실선과 점선 | 황색실선 | 황색복선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 문서 참조.
차마의 통행방향을 구분하는 선이다. 우측통행인 한국에서는 반드시 중앙선 오른쪽으로 통행해야하며, 왼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전방에 장애물이 있어 우측통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점선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그마저도 일시적으로 통행해야 한다.
왕복2차로 도로에서는 교통량이나 앞지르기 허용 여부에 따라 황색점선, 황색실선, 황색복선을 쓰며 왕복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황색복선을 쓴다.
황색 점선 또는 황색 복점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가변차로에서 쓰인다. 중앙선을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없지만 경찰청 매뉴얼에는 나와있다. 또 도로교통법상에도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표시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4.2. 유턴구역선(502)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황색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횡단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에서는 사실상 유턴구역선에서만 유턴을 허용하게 된다.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경찰청 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턴구역선도 중앙선의 일종으로 본다.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차종이 불법유턴을 하거나,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에 불법유턴을 하는 경우 각각 지시위반, 신호위반과 더불어 중앙선침범이 동시에 적용된다. #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유턴금지표시가 없다면 교차로 내부를 통해서 유턴하거나 점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할 수 있으므로 한국처럼 유턴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4.3. 차선(503)
백색점선 | 백색실선 |
자세한 내용은 차선 문서 참조
통행방향이 같은 구간에서 차로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선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4.4. 전용차로(504)
청색점선 | 청색점복선 | 청색실선과 점선 | 청색실선 | 청색복선 |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시간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시간이 아닐 때는 백색으로 본다. 예를 들어 청색점선은 백색점선, 청색실선은 백색실선이 된다.
4.5. 노면전차전용로(504의2)
자세한 내용은
노면전차 전용로 문서 참조.
일반차로와 같은 높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처럼 청색복선이 그려지고, 높이가 다르거나 연석으로 구분되면 청색복선을 생략할 수 있다.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4.6. 길가장자리구역선(505)
차도와 갓길(또는 보도)을 구분하는 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이 선이 보행자가 다니는 통로를 구획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차선, 불법주차, 보행자 문서 참조. 주정차금지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생략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이 흰색선에서는 다른 차의 통행에 피해가 안되는 한도 내에서 정차나 주차가 가능하다. 또 차선이 아니므로 실선을 넘어 길 밖으로 나가거나 길 안으로 진입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물론 도로 진출입부분에 점선으로 표시하는 곳도 간혹 있지만 법적으로는 실선과 점선의 구분이 없다. 실선서도 점선에서도 진출 입은 합법적으로 용인된다. 하지만 길가장자리구역선은 말그대로 갓길을 구분하는 선이므로 자전거나 PM 외의 차마가 갓길을 주행하는 것은 금지다. 주차, 정차를 위한 점유나 노외지진출입만 허용이다.
4.7. 진로변경제한선(506)
실선 | 복선 |
양쪽으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정지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선으로, 정지선이 아닌 곳에서 볼 수 있는 실선, 복선은 진로변경제한선이 아닌 차선의 한 종류이다. 물론 그 실선, 복선 차선 역시 진로변경이 금지된다.
4.8. 진로변경제한선(507, 508)
점실선 | 합류부 점실선 |
어느 한쪽에서 다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1997년 이전에는 분기, 합류부에도 점실선이 아닌 점선이 표시됐다.
4.9. 진행금지(510, 511, 512, 512의2, 512의3, 513, 514)
한국 외에서는 극히 드문 표시이다. 다른 나라의 화살표 표시는 반드시 그 화살표 방향대로만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금지표시가 따로 필요없다. 일본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유턴금지 외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좌회전 금지 등을 설치한 곳도 있지만 거의 없다.
4.10. 주차 및 정차금지(515, 516, 516의2, 516의3, 516의4)
점선 | 실선 | 복선 | 소방시설 | |
주차금지 | 주정차금지 | 주정차절대금지 |
자세한 내용은
불법주차 문서 참조.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소방시설주변주정차금지 표시를 쓰는 경우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생략할 수 있다. 주정차 제한 표시는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소방시설주변주정차금지는 적색복선 대신 연석을 적색 표시로 뒤덮어 놓을 수도 있다.
점선은 주차 금지 (정차 가능), 실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며 두 표시 모두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도 있다. 상세한 허용 내용은 주정차 표지판 아래에 표기되어 있다. 복선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이고 소방시설은 소화전 근방 5m에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하는 곳이다. 복선으로 된 곳은 단 1분만 정차하더라도 단속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 표지를 아스팔트 위에다 페인트로 도포해서 설치하지만,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는 연석에다가 그린다. 뜻은 한국과 대동소이하다.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종류가 다른 경우, 노면표시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1] 가령 표지판은 '주차금지'인데 노면표시는 '주정차금지(황색실선)' 인 경우 그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이다. 반대로 표지판은 '주차금지'인데 노면표시는 '길가장자리구역선(백색실선)'인 경우 그 도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4.11. 속도제한(517)
4.12. 시간제속도제한(517의2)
시간, 요일에 따라 제한속도가 가변적인 도로 구간에 설치되는 표시이다.
4.13. 속도제한(보호구역)(518)
2023년 7월 4일부터 아스팔트 포장이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배경을 적색으로, 숫자와 테두리를 흰색으로 설치할 수 있다.
4.14. 서행(519)
서행할 것을 지시하기 위해 쓰인다.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4.15. 서행(520)
차선 | 주정차금지선 |
길가장자리구역선, 주정차금지선, 차선, 진로변경제한선 등을 지그재그로 만들어 서행을 지시하는 표시로, 절대 서행선을 피해 도로 안쪽으로 주행하라던가 아니면 핸들을 지그재그로 꺾으며 가라는 뜻이 아니다.
참고로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것만 해놓으면 아는 사람만 알기에 위 글귀를 병기 혹은 카메라, 도로방지턱을 병행 배치해 서행을 강제하는 곳도 있다.
4.16. 일시정지(521)
일단정지, 일시정지라고 쓰여있기도 하는데 의미는 동일하다. 하지만 경찰청 매뉴얼에는 반드시 '정지'라고 쓰라고 되어있고 나머지 문구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신호등으로 통제되는 왕복 6차로 이상 대로에서 이 표시가 잘못 그려져 있어 의미를 희석하는 곳이 꽤 있다.[2] 이런 경우 설치 담당자가 이 표지를 '일시정지'가 아니라 '정지선'강조의 의미라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이건 정지선을 강조하는 표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정지선에 한번 멈췄다가 출발하라는 명령의 의미가 있는 표지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못 시공이 되어있으면 신호등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표시로 인해 운전자에게 통행 지시가 이중으로 내려져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일시정지 표지를 오남용하면 표지에 담긴 의미가 헷갈리게 되어 일시정지 표지를 무시하고 다니기 시작한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의 일화처럼 정작 일시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조차 한번 멈추지 않아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신호와 노면표시의 의미가 다른 경우(신호-녹색, 표지-정지) 신호가 우선이긴하지만,[3] 반드시 민원을 넣어 시정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4.17. 양보(522)
운전면허교육이 부실해서 운전자들 중 반 이상이 역삼각형 표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설문결과가 나와 한글로 '양보'라고 쓰기도 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4.18. 주차(523)
구분 | 너비 | 길이 |
경형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일반형 | 2.5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확장형 | 2.6미터 이상 | 5.2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주차장 문서 참조. 2021년 4월 17일부터 평행주차, 직각주차, 경사주차의 구분대신 주차장법에 따른 차종별, 용도별 규격으로 대체된다. 주차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시 표지판도 있다.
4.19. 버스정차구획(523의2)
4.20. 정차금지지대(524)
이 안에서 멈춰있으면 안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 빗금 사각형 내에서 신호대기를 포함한 정차를 할 수 없다. 통행량이 많거나 끼어들기,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에서 사용한다. 긴급 출동이 잦은 소방서 앞에도 그려져 있다. 표지판으로는 상습정체구간 주의 표지판과 함께 '정체시 진입금지'를 표기하는 경우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수준이 저급해 꼬리물기가 만연한 한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표지의 의미를 모르는 운전자들도 매우 많다.
정차금지지대가 표시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그 다음 교차로의 신호로 인해 신호 대기열이 길어져 차량이 밀리는 경우 신호가 없는 교차로까지 차량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신호가 없다는 이유로 정차금지지대를 무시하고 꼬리를 무는 등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령 이런 곳
2022년 7월 3일까지는 원래 백색이 표준이었으나 시인성 개선 시범사업에 따라 황색으로 설치된 곳도 몇 곳이 있었다. 옐로 존이라고 하여 단속이 강화된 지점이다.
2023년부터 7월 4일 시인성 개선을 위하여 백색에서 황색으로 색상이 바뀌고 빗금의 두께도 굵어지도록 설치기준이 개선되었다. 전국적으로 재시공을 할 예정이다.
4.21. 유도선(525)
4.22. 좌회전 유도 차로(525의2)
4.23. 노면색깔유도선(525의3)
4.24. 유도(526, 527, 528)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좌회전은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해야하므로 차량이 바깥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한국에서는 이것보다는 위의 유도선을 더 자주 사용하기에 보는 것이 힘들다.
대신 일본에서는 정말 많이 볼 수 있다.
4.25.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4.26. 횡단보도 예고(529)
4.27. 정지선(530)
4.28. 안전지대(531)
안전지대 | |
노상장애물 표시(2021년 4월 17일부로 안전지대로 통합) |
안전지대 문서 참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안전지대 노면표시는 안전지대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그려진다.
2021년 4월 17일까지 안전지대는 원칙적으로 황색만 인정되었다. 흰색으로 된 것은 노상장애물표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었는데 백색으로 표시된 것은 침범하더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는 노상장애물표시가 폐지되고 안전지대 통합되므로 백색으로된 안전지대도 법적 근거를 가지며 이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졌다.
도로 중앙에 위치해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양 옆의 통행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선을 따라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통행 방향이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되어 있다. 노상장애물 표시는 실제로 노상에 장애물이 없더라도 원활한 도로 교통을 위하여 그리는 경우도 있다. 이를 테이퍼라고 한다.[5]
도로교통표지판 중에서는 양측방통행, 우측면통행, 또는 좌측면통행 표지판이 노상장애물을 피해서 가라고 알려주고 마름모 꼴의 시선유도판으로 주의를 환기시킨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29. 횡단보도(532) / 대각선횡단보도(532의2) / 고원식횡단보도(533)
통행방향 비구분 횡단보도 | |
통행방향 구분 횡단보도 | |
대각선 횡단보도 | |
고원식 횡단보도 |
횡단보도 문서 참조. 보행자에게 횡단보도의 위치를 알리는 지시 표지판도 있다. 대각선횡단보도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법령 내용에 포함되었다.
2023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황색으로 바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각선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사이의 삼각형 영역도 횡단보도로 취급한다. 반면, 고원식 횡단보도의 턱부분은 횡단보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30. 자전거횡단도(534)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 |
횡단보도와 달리 자전거횡단도에서는 합법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널 수 있다. 다만, 이 때 자동차와의 교통사고 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로 보지 않고 차대차사고로 본다.
자전거횡단도 문서 참조.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전거 횡단도의 위치를 알리는 지시 표지판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31. 자전거전용도로(53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4.32. 자전거 우선도로(535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4.3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535의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4.34. 어린이보호구역(536)
4.35. 노인보호구역(536의2)
4.36. 장애인보호구역(536의3)
4.37. 보호구역기점표시(536의4)
4.38. 보호구역종점표시(536의5)
4.39. 진행방향(537, 538, 539)
직진금지표지 없이 좌회전, 우회전, 유턴 표지에서 직진하더라도 그것은 지시 위반이 아니다. 직진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차로별로 그려진 화살표는 단순히 그 쪽 방향으로 진행하길 권장하는 의미이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단, 좌 또는 우회전 화살표에서 직진할 때에는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X자 금지 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시 위반에 해당된다.
구분 | 좌회전 화살표 | 직진 화살표 | 직·좌화살표 | 좌회전 화살표 + 직진금지 | 직진 화살표 + 좌회전 금지 |
직진 | 가능 | 가능 | 가능 | 위법 | 가능 |
신호대기(직진 하려는 경우) | 불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가능 |
좌회전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위법 |
신호대기(좌회전 하려는 경우) | 가능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위법 |
구분 | 우회전 화살표 | 직진 화살표 | 직·우화살표 | 우회전 화살표 + 직진금지 | 직진 화살표 + 우회전 금지 |
직진 | 가능 | 가능 | 가능 | 위법 | 가능 |
신호대기(직진 하려는 경우) | 불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가능 |
우회전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위법 |
한국에서는 이면도로에서도 화살표 표시가 남용되는 경향이 크다. 화살표 표시가 자칫 차마의 통행을 우선한다는 뉘앙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애초에 이면도로는 일방통행이 아닌한 직진,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화살표 표시를 굳이 그리는 것은 정보 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불가능한 장소에 한해서 X자 표시가 쳐진 진행금지 표시를 그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그 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화살표 표시보다는 '양보', '서행', '정지' 등으로 통행우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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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는 2022년 8월 개정된 '회전교차로설치지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화살표를 도로 구조에 맞게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진행방향표시를 설치한다.
4.40. 진행방향 및 방면(540, 541)
4.41. 비보호좌회전(542)
해외에서는 녹색원형신호에 좌회전, 직진, 우회전이 모두 가능하므로 따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다. 다시말해 와국에서는 별도 금지표지가 없다면 녹색신호에 마주오는 차에 주의해 좌회전해도 합법이다. 일본, 영국, 호주 등 좌측통행 국가에서도 녹색신호에 우회전이 비보호로 항상 가능하다.
한국에서만 녹색신호에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 표지판이 있어야만 좌회전이 조건부로 허용 되므로 이 표시가 따로 있는 것.
4.42. 차로변경(543)
차로변경 끝에는 십중팔구 역삼각형 양보표시가 그려진다.
그런데 차로변경 표시를 이 대각선 화살표가 아닌 '좌회전 표시'나 '우회전 표시'로 잘못 설치된 곳이 한둘이 아니다. 대각선 화살표는 차로를 바꿔 직진하라는 뜻이고, 화살촉 머리가 돌아간 화살표는 교차로에서 돌 수 있다는 뜻이므로 서로 다른 뜻이다.
4.43. 오르막경사면(544)
4.44. 보행자전용도로(54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45. 보행자우선도로(545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4.46. 진입금지(546)
4.47. 일방통행(547)
4.48. 감속유도(548)
4.49. 감응신호(549)
2024년 신설 예정. 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운영하는 곳에 설치 된다. 이 전에는 표준 규격이 없어서 비보조좌회전 노면표시와 유사한 도안에'감응', '감응신호'로 글씨를 바꾸거나, 네모 박스 안에 '감응', '감응신호', '밟으세요' 등의 글씨를 넣는 등 지역마다 표지가 중구난방이었다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안을 갖추게 되었다. 네모 박스도 청색으로 설치한 지자체가 많은데, 규격상으로는 백색만 허용한다.
비보호 좌회전과 닮아있지만 비보호좌회전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차량을 감지하고 전환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해야 한다.
감응 차로에 도착하자마자 신호가 바로 바뀐다는 건 감응신호의 유명한 오해인데, 감응신호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감응신호 문서에 설명되어 있다.
4.50.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외 표시
4.50.1. 가상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의 일종.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과속방지턱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흰색과 황색을 사선으로 평면으로 그려놓은 표시. 착시현상을 이용하여 왜곡된 모양으로 그리기도 한다.4.50.2. 교차점표시
건물이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멀리서도 표시해주는 것으로 동일한 의미의 주의 표지판도 있다. 재귀반사판이나 LED조명이 달린 표지병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더 확보한 경우도 발견된다. 아래의 기본적인 모양 말고도 교차로의 이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十자 | ㅓ자 | ㅏ자 | Y자 |
5. 관련 문서
- 럼블 스트립: 시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교통노면표시와 달리 이쪽은 청각, 진동으로 주의를 준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6. 둘러보기
7. 일본의 노면표시
교통노면표시/일본 참조
[1]
경찰청 노면표시 설치관리지침
[2]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 2022년 9월 현재는 지워진 상태이나, 글씨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3]
단, 신호와 교통경찰(또는 모범운전자)의 지시가 다를 경우에는 교통경찰의 지시가 우선이다.
[4]
다만 한국에도 최근까지 이것이 남아있는 도로가 있었다.
2022년 4월 이전의 모습을 보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호 체계가 변경되며 좌회전 차로 연장과 함께 사라졌다.
[5]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