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13:04:40

꼬리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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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파일:/listimglink/6/2010072809335675743_1.jpg

1. 개요2. 상세 설명3. 신고 방법4. 철도 건널목의 경우5. 둘러 보기

1. 개요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입하여 이후 바뀐 신호에 따라 정상진입하려는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까지 방해하는 행위. 혼자 먼저 가겠다고 멀쩡한 다른 사람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나다니는 교차로에 사각형으로 황색 빗금표시가 있다면, 거기는 상습 꼬리물기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그곳에서 꼬리물기를 하지 말라고 대놓고 명확히 그려놓은 것이다.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전방까지 차량대기열이 이어져있어 앞차의 교차로 완전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뒷차는 반드시 앞차가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는 교차로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2. 상세 설명

파일:정체시진입금지.svg

정체된 차량 행렬의 꼬리를 물어 붙는 모습에서 꼬리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제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차로에 진입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신호가 바뀌어 다른 방향의 일부 차선 또는 전체 차선의 차량이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방향까지도 없던 정체를 일으키게 된다. 정체가 생기고 있는 방향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 모든 방향에서 없던 정체가 발생해 교통지옥이 따로 없게 된다. 그래서 법률에서 대놓고 꼬리물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놓고 경찰이 이를 단속, 처벌하는 것이다.

아무리 신호가 직진 또는 좌회전이라고 해도 해당 방향이 정체 상태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다면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서 바로 꼬리물기가 된다. 그래서 꼬리물기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교차로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거나 교차로에 정차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할 때 신호가 무엇이든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신호가 파란불이었어요~, 직진이었어요~'라고 항변해 봐야 소용 없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지킬 수 없다면 애초부터 면허취득을 하면 안된다.

한국식 운전면허 취득제도의 미흡함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는 교통의식수준이 낮은 운전자들이 많으며 만약,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체중인 교차로 건너편에 공간이 나기를 대기하는 세련된 운전자가 있다면, 뒤에서 클랙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하며 위협하는 경우나, 옆차로에서 미처 확보되지 않은 앞공간으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하는 차량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이들을 발견한다면 끼어들기 및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편이 좋다.

비보호 좌회전도 꼬리물기를 하면 안된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만 가능할 뿐더러 꼬리물기를 하면 앞차에 의해 시야가 차단되어 마주오는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앞차가 좌회전한다고 따라가선 안되고, 반드시 마주오는 차를 확인하고 좌회전해야 한다. 앞차는 간발의 차로 갈 수 있었지만 그 사이 마주오던 차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중 황색신호로 바뀌면 이미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만 좌회전이 가능하고 아직 정지선을 넘지 못한 차량은 진행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정지선을 기준으로 회전이 가능한 차량과 정지해야 하는 차량이 갈리는 것이다. 무리하게 앞차를 따라가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 황색신호에 아직 정지선을 넘지 못했으면 정지하는 것이 옳다.

파일:정차금지지대 표지 (황색).png

해당 표지는 차마가 빗금 위 구역에 정차해있을 수 없다는 표지이다. 원래 흰색이었다가 시인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교통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전방 교차로 앞이 막혀 있다면 진행해선 안되며, 차마의 일부라도 주차금지지대 위에 멈춰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 빗금표지 위에서는 무조건 바퀴가 굴러가고 있어야 한다.차량 대기 행렬이 발생했을 때 빗금 표지 위 부분은 항시 비워두어야 한다. 눈으로 봤을 때 교차로를 정속으로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무조건 교차로로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앞차가 교차로를 통과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따라가면 안된다. 앞차가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걸 본 후에 뒷차도 진행할 수 있다. 절대 앞차의 꼬리를 물며 따라가선 안된다. 정차금지지대를 지키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거나 진행을 재촉하는 행위, 시비나 다툼을 하는 행위도 범칙금 대상이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대부분 무식하고 이기적이여서 이 표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앞차에게 왜 안가냐고 성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특히 119안전센터 소방서 앞에서 이러고 있는 미친 인간들도 많다. 소방관서 앞 교차로가 막히게 되면 출동 상황 시 한시가 급한 구급차 소방차 진행에 엄청난 방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 어차피 앞이 막혀서 가지도 못하는데 꾸역꾸역 들이밀어서는 교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원인이 된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보다 자신들의 편의와 통행이 무조건 우선이라도 생각하는 이기심 탓이다. 이들은 "소방차가 오면 그 때 비켜주면 되지"라는 멍청한 생각을 품고 있다. 교통혼잡이 빈번하니까 이런 표지도 설치되는 건데, 한 대도 아니고 수 대의 차량이 이러고 있으면 비켜주는데만 출동시간만 불필요하게 지체된다. 비켜주는 시간도 아까우니 처음부터 비워두는게 질서이고 규율이다. 이런 개인이기주의적인 운전자들은 응급환자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재난을 일으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방화범의 공범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도덕 수준이 저질이고 불량하다.

파일:정차금지지대OX.png

3. 신고 방법

종전에는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 단속 장비로 꼬리물기가 적발되어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모바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당시 신호 상황과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4. 철도 건널목의 경우


[kakaotv(56865294)]

교차로/철로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신호가 무엇이건 통과해서는 안 된다.

철도 건널목 또한 교차로로서 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철로를 밟은 채로 줄을 서서는 안 된다.

5. 둘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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