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3 10:02:06

끼어들기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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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끼어들기를 하는 이유4. 도로교통법 규정5. 단속6.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때7. 비슷한 위반사항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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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상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 23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새치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는 끼어들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새치기인지 정상 차선변경인지의 구분은, 다른 직진 차로는 정상 주행인데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 또는 IC진출로 등 특정 차로만 유독 막혀서 길게 줄 서있고 서행 또는 정체되어 있을 때 그 차로 중간에 끼어들면 위반이다.
즉, 차로 간 주행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정상 차로에서 정체되는 차로에 들어가면 끼어들기 위반이 되고, 바꿔말하면 모든 차로가 정상 주행 또는 모두 정체일 때는 옆차선으로의 변경은 그냥 단순 차선변경이 된다.

이러한 끼어들기는 도로 바닥에 그려진 점선, 실선과 전혀 상관이 없다. 간혹, 점선이므로 깜빡이 켰는데 뭐가 문제냐 큰소리치며 본인은 적법하다 오히려 적반하장 인간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점선과 실선은 관련없고 정상 차로에서 정체된 차로에 끼어들기 행위 자체가 위반이다. 경찰에 블박 영상을 신고하면 점선과 상관없이 100% 과태료 부과된다.

끼어들기를 단속하는 이유는, 정체된 줄에 앞에서 끼어들면 순서대로 차례를 기다리는 차들이 계속 진행하지 못해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질적 행위이며, 또한 끼어들기 하려고 서있게되면 정상 속도로 진행하는 뒷 차로의 진행을 막는 진로방해 행위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즉, 끼어들기의 판단은 정상 차로의 차량 흐름을 막는 행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상세

일상에서 행해지는 진로변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상대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욕 먹기 딱 좋고, 심하면 블랙박스로 녹화되어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좌회전, 유턴 차로나 우회전 빠져나가는 차로에 길게 차량들이 줄 서 있는 차량 대열을 무시하고 중간이상 또는 맨 앞에 차량 사이로 새치기하는 행위.
  • 차량이 혼잡한 러시 아워 시간에 무리하게 차량 사이를 비집고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
  • 직진차로에 차량들이 직진하기 위해 줄서있는데, 좌회전 혹은 우회전전용 차선에서 직진차로에서 줄서있는 차량 대열을 무시하고 중간이상 또는 맨 앞으로 끼어들고 직진하는 행위

그러므로 끼어들기를 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끼어들기를 양보해 주는 운전자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밀려있는 상황에서 앞차도 가지 못하고 뒤차도 가지못하므로 차 한 대 끼워준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마음에 방향지시등만 켜준다면 자리를 양보해주는 운전자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교통흐름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될수록 교통정체를 더욱 가증시킨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끼어들기를 허락하고 양보해준 차량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비상등을 3번 정도 점멸해주는 문화가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Thank You Hazard'라 하여 도로 규칙에 아예 명문화 되어있다.

다만, 당장은 끼워주는 것처럼 보여도 상술한 것처럼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당해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각오는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혹은 끼어들기 직후 사고가 발생하면 앞에서 박혔든 옆에서 치였든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된다.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점선이면 끼어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점선/실선 상관없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진로를 변경하거나 새치기를 하기 위해 끼어 드는 것 모두 처벌대상이다.

모든 진로변경이 그렇지만, 특히나 끼어들기는 유령정체를 심각하게 유발하여 도로 효율을 떨어뜨린다.

3. 끼어들기를 하는 이유

  • 남들보다 먼저가기 위해서, 기다리기 싫어서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 자체가 불량한 경우. 의도를 가지고 새치기를 하는 것이므로 가장 악질[1] 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고속으로 달려와서 정체 줄의 앞부분 또는 진출로 바로 직전에 끼어드는 차량,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상습적으로 좌회전, 우회전 또는 진출로가 정체되는 특정 도로에서는 이런 상황을 매일 겪으며 뻔히 알고 있으면서 끼어드려는 의도적 행위가 다분히 보인다.
  • 단순 정체인 줄 알고 가다가 진출로에 임박해서야 대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경우.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이 300m 앞에서 빠져나가라고 지시하는데 교통 정체가 심해서 그 전부터 대열이 생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는 미리 도로 이정표 등을 확인해가며 내비게이션의 지시보다 먼저 반응하여 끝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1km 전부터는 진출로쪽 차로를 타고 가는 편이 안전하다.[2] 신호가 있는 국도 같은 경우는 도로 환경상 줄서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3] 이런 경우는 대부분 깨달은 후에 정체 줄의 중간부분 쯤에 끼어들려고 하게되고, 웬만하면 양보해주는 차들도 많다. 다만, 몰랐던 초행 길이라도 이런 행위 그 자체는 끼어들기 위반이라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
  • 이정표가 부실한 경우. 이는 운전자보다는 도로관리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정표의 안내가 부정확하거나 부실하여 운전자가 어느 차로를 타야하는지 확실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혼잡한 구간이나 끼어들기가 빈번한 곳에서는 도로 기하 구조나 이정표의 안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하고 고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도로의 표지판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정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진출로를 찾지 못하고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최근에는 노면 색깔 유도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마저도 정부기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시공된 경우가 많아서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자주 그 길을 다니는 운전자에게는 익숙하겠지만 특히 초행길 운전자는 정보의 혼란이나 부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 도로 정보는 초행길 운전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것이 부실하다.

4. 도로교통법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3조).
  •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경우 등)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부과된다(같은 법 제156조 제3호, 제1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과태료는 2022년 7월 신설되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대형화물차, 대형승합, 건설기계 4만원 3만원 10점
승용차 4만원 3만원
이륜차 3만원 2만원
자전거, 손수레 - 1만원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0조 제3호). 모든 자동차는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무조건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차선이 실선이나 복선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 자체가 금지되는 구간이므로 끼어들기 역시 금지된다. 안전지대 역시 침범이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안전지대를 돌파하여 끼어들 수 없다. 차선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행렬이 뒤로 줄지어 서있을 때에는 그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로 끼어들기를 하면 안된다. 그러나 모든 진로변경이 끼어들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차량 대열이 정상적인 속도를 가지고 주행하는 경우, 그 대열 사이로 안전하게 진로변경하는 것은 끼어들기가 아니다. 다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 차량 대열이 규정속도에 비해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가거나 완전히 정지하고 있는 경우, 그 대열 사이로 진로변경하는 것은 100% 끼어들기에 해당한다.
  • 고속도로 램프 등 차량이 합류하는 장소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해 램프 쪽 차량이 본선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은 끼어들기가 아니다. 도로교통공단 등 정부기관에서는 이 때 본선 차량과 램프 차량이 한 대 한 대씩 양보하여 다니도록 권고하고 있다.
  • 차량 대열의 목적지와 다를 때, 그 대열 사이로 진로변경하는 것은 끼어들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의 램프로 합류해온 버스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도달하기 위해 복잡한 차량 대열 사이로 차례 차례 진로변경 하는 것은 새치기의 목적이 없으므로 끼어들기가 아니다. 또 직진을 하기 위한 차량 대열에서 본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그 차량 대열 사이로 지나갔다가 빠져나가는 것도 끼어들기가 아니다. 이들 역시 안전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반대로, 목적이 같을 때에는 끼어들기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우회전을 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는 차량 대열 사이로 새치기를 하는 것이 끼어들기에 해당한다.

5. 단속

끼어들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에서는 교통경찰이 수시로 현장을 단속을 하거나 무인캠코더로 교통 상황을 녹화하여 차주에게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6.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때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때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앞차와의 거리를 좁혀가며 그 차량을 방해하는 운전자들도 더러 있지만 좋지 못한 대응 방법이다. 전방주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낼 수도 있거니와 이렇게 힘싸움 겨루다 접촉사고 나는 경우 보험 처리에서는 쌍방과실 비율이 잡힌다. 애초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도로 위에서 시비나 다툼을 벌이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때 도로 상황에 여유가 있다면 양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황에 여유가 없거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시시비비 다툴것이 아니라 그냥 비켜준 후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고 보통 2주 안으로 처리된다.

양보와 배려의 운전문화가 잘 정착한 서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방향지시등을 키고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상향등을 두어번 깜박이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공간을 내줄테니 안전하게 차로 안으로 들어오라는 의미이다. 한국처럼 들어오지 말라고 성질내려고 상향등을 키는게 아니니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비슷한 위반사항들

  • 앞지르기위반은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시기나 장소(실선구간)에서 추월을 하거나 앞지르기를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했을 때 성립하는 위반사항이다.[4]
  • 진로변경위반은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장소로서 차선이 실선이나 복선으로 설치된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했을 때 성립하는 위반사항이다.
  • 제차신호조작 불이행은 진로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위반사항이다. 방향지시등이 고장나거나 없는 차량(자전거 등)은 수신호를 하여야 한다.
  • 안전거리확보위반 : 이 위반은 보통의 경우 교차로 내에서 정해진 차선에 따르지 않고 진로를 변경할 때[5], 차선변경시 후측방 차에게 위협을 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끼어들 경우( 칼치기)에도 이 위반이 적용된다.


[1] 정체가 있든 말든 점선에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며, 본인 스스로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2] 다만 일부 도로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대기행렬이 2km을 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내부순환로 성산램프 성산대교 방향 진출로와 월곡램프 월곡 방향 진출로, 강남순환로 사당IC,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 등. 경로에 상습정체 진출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전 진출로를 지나면 바로 최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해당 진출입로는 경찰이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굳이 따지자면 직진 후 유턴해서 차선 변경 후 우회전 이라든지 복잡한 방법도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이렇게 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4]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지켜지는데 1차로를 점거하고 길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2차로 이상에서 추월하는 경우가 흔하다. [5] 교차로 내 진로변경은 엄밀히 불법은 아니며, 진로변경을 하면서 다른 자동차에게 방해를 주었을 때 위법이 성립한다. 뒤따라오는 차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 내에서도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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