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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International Driving Permit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 운전면허이다. 즉,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없고, 본국의 운전면허증도 반드시 같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본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를 위주로 서술한다.
2. 국제운전면허의 역사
국제운전면허는 1926년 ‘자동차교통에 관한 파리 국제 협약’,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 중 1968년 비엔나 협약은 2011년에 한 차례 개정되어 좀 더 세분화된 운전면허를 나타내었다.3.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
<colbgcolor=#1a2e6a>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大韓民國國際運轉免許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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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 견본 | |||||
발급 국가 | 대한민국 | ||||
발급 기관 |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 ||||
제작 기관 |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 ||||
유효 국가 |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 국가,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 국가 | ||||
비준 협약 | |||||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 |||||
유효 기간 | |||||
발급일 기준 1년. | |||||
필요 서류 | |||||
국제운전면허 발급 신청서, 유효 기간 이내의 본인 여권 및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내 여권용 사진 1매 및 수수료 8,500원. 대리 발급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의 서류 필수. |
|||||
사양 및 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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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성별 | 생년 월일 | 주소 정보 보호 | |
<rowcolor=#000> O 3.5cm X 4.5cm |
X 미기재. |
O DD. MMM. YYYY. |
O 기초자치단체까지만 기재. |
||
개별 번호 | 문서 번호 | 발행일 | 만료일 | ||
<rowcolor=#000> X 미기재. |
O 국제운전면허의 면허 번호. |
O DD. MMM. YYYY. |
O DD. MMM. YY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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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정보 보호 | 서명 | 발행국 코드 | 소지자 국적 | ||
<rowcolor=#000> O 미기재. |
O 국제운전면허의 최후면 장에 소지자의 서명란 존재. |
X 미기재. |
X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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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 ICAO Doc 9303-5 기계 가독부 (MRZ) |
ICAO Doc 9303 |
ISO/IEC 14443 |
ISO/IEC 78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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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 X 미기재. |
X 미기재. |
X 미기재. |
X 미기재. |
||
비고 | 온라인 발급 가능. | }}}}}}}}}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1종 소형 면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제운전면허의 크기는 A6(148x105mm). 여권은 B7(125x88mm)이므로 사이즈에 호환성은 없다.
2015년 6월 10일부터 지자체에서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도 같이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같이 신청하면 시간이 절약되어 편리하다. 단, 모든 지자체에서 되는 것은 아니기에 방문 전에 확인은 필수다. 여권-국제운전면허 원스톱 실시 기관 안내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만 유효하므로, 그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따로 취득 혹은 교환하거나 한국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1년 내라면 어디든지 가서 쓸 수 있다. 단, 사용 기간이 한 국가에서 일정 기간이 넘는다면 국가에 따라서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도 동일하게 효력이 상실된다.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본인의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 등의 상태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상 영문 성명 스펠링과 여권상 영문 성명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상 서명과 여권상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의 효력은 없다. 반드시 본인 여권에 기재된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후, 운전면허증을 분실 혹은 도난당하여 재발급 한 경우, 혹은 새로운 종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즉시 국제운전면허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원래 국제운전면허에 도장을 새로 찍으면 될 일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에 따라서 도장에 기입된 날짜가 다른 경우를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하는 편이 좋다.
사진은 당연하지만 재사용할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최후면 장에 사진이 붙여진 뒤, 압인과 함께 해당 시 도 경찰청장의 도장이 찍히고, 위변조, 재사용 방지 및 사진 보호 필름이 부착되기 때문.
대리 발급 시에는 외국에서 효력이 인증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기 곤란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2023.7.12. 기준) | *'국가 등'에는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가 있는 지역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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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국제운전면허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각 국가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 가능 차량이 다르며, 나무위키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로 인해 수시로 정보가 변하니 참고하는 용도로 보는 것을 권장한다.또한, 아래 국제 협약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국제 협약 번역문 출처
4.1. 1926년 자동차교통에 관한 파리 국제 협약
1926년 자동차교통에 관한 파리 국제 협약 | |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 | 운전면허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 A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 B |
이륜 자동차 (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 C |
국제운전면허의 기초가 되는 협약이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1년이다. 이 협약을 인정하는 나라는 우루과이, 튀니지, 루마니아, 페루 등 몇 없다.
4.2.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 |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 | 운전면허 |
이륜 자동차 (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 장애인용 차량 및 차체 중량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 A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 자동차. 상기 차량은 1개의 소형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B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 1개의 소형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C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 운송 자동차. 1개의 소형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D |
상기 B, C,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소형 피 견인 자동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 E |
"허용 최대 중량"이란 동 차량의 차체 중량과 최대 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최대 적재량"이란 차량 등록국의 관계 당국이 선언한 적재 중량임. | "소형 피 견인 자동차"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있는 협약이다. 대다수의 국가가 비준하고 있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1년이다. 삼륜차에 대한 규정과 구난차와 트레일러에 대한 규정, 화물최대중량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면 현행 대한민국 면허와 기준이 상당히 유사하다. A는 2종 소형, B는 2종 보통, C와 D는 1종 대형, E는 1종 특수 면허에 대응된다.
4.3.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 |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 | 운전면허 |
이륜 자동차. | A |
A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를 제외한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 B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 | C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 운송 자동차. | D |
상기 B, C,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견인하는 피 견인 자동차. | E |
2011년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 |||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 | 운전면허 |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 | 운전면허 |
이륜 자동차. | A | 최대 배기량 125cc 및 최대 정격 출력 11kW를 초과하지 않는 이륜 자동차. | A1 |
A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를 제외한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견인하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으며,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B | 3륜 자동차 및 4륜 자동차. | B1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C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 7,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C1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 운송 자동차.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D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 최대 16개 좌석을 가진 승객 운송 자동차.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D1 |
상기 B 중 견인하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며,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BE | ||
상기 C 중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CE | 상기 C1 중 견인하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허용 최대 중량이 12,000kg을 초과하지 않으며,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C1E |
상기 D 중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DE | 상기 D1 중 견인하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허용 최대 중량이 12,000kg을 초과하지 않으며,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D1E |
국제운전면허를 관장하는 3가지 협약들 중, 가장 최근의 협약이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1968년 비엔나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서명만 한 상태이며,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추후 국회에서 1968년 비엔나 협약을 비준한다면 자연스레 1968년 비엔나 협약을 따르는 국제운전면허로 교체 및 신규 발급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비엔나 협약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운전은 허용. 그 역은 불가)
이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3년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협약이 2개로 나뉘는데, 2011년에 1차례 개정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2011년 개정 후의 협약을 따르고 있으며, 중화민국은 2011년 개정 전의 협약을 따르고 있다.
4.4. 대한민국 운전면허와의 대응
아래는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있는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국제운전면허와 대한민국 운전면허의 1:1 대응표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한다면 각 지역별 경찰서 민원실 혹은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국제운전면허와 대한민국 운전면허의 1:1 대응표 | |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국제운전면허 | 대한민국 운전면허 |
A | 2종 소형 |
B |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대형견인), 1종 특수 (소형견인), 1종 특수 (구난차), 2종 보통 |
C | 1종 대형 |
D | 1종 대형 |
E | 1종 특수 (대형견인), 1종 특수 (구난차) |
비고 | 1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님. |
5. 사용 가능 여부
1949년 제네바 협약 가입국, 1968년 비엔나 협약 가입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법률을 통해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한다.5.1. 제한
가맹국은 해당 국의 법률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 등에게 국제운전면허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6. 사용이 불가능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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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중국
중국 본토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 체류 관광객들은 주숙등기와 운전면허 공증본과 운전면허 원본을 가지고 교통국에 가서 1년짜리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운전 기사 포함 렌터카나 택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국제운전면허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중국이 국제운전면허를 불허하는 것은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대만(중화민국)이 먼저 가입해 있어[1] 하나의 중국 방침에 따라 중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IOC나 기타 국제기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만을 쫓아내거나 ‘ 차이니즈 타이베이’와 같은 어정쩡한 이름으로 활동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의외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2] 실제로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면허 개방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따라서 만약 대한민국과 중국 간 상호 운행이 활발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면허를 중국 면허로 교환하는 과정이나 그 반대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다.
7. 사용이 가능한 국가
7.1. 일본
일본에서 사용 가능하다.단, 1949년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만 인정되며, 1968년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협약국의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 원본, 해당 국제운전면허의 일본어 번역본을 소지해야 한다. 한국에서 발급받을 경우 일본어 번역본이 포함되어 있다.
7.2. 대만
이전에는 1949년 제네바 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국제운전면허 사용이 불가했으나, 2022년 2월 17일부로 양국의 국제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 # 단,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그 이상은 중화민국의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또한, 기존에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이 금지되었으나, 추가 협의로 국제운전면허에 도장이 기입된 운전면허에 한해 운전 가능 하도록 완화 되었다. 이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50cc 미만의 이륜 자동차만 운전 가능하다(2종 소형 면허 소지 시 한정). 소지한 운전면허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의 운전가능 차량이 상이하니 상세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7.3. 베트남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하다.베트남은 1968년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데,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적도 없고(남베트남이 가입하였으나 통일 후 승계되지 않음),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한국의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운전면허를 베트남 운전면허로 교환발급받거나 베트남에서 시험을 쳐서 현지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방법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무비자로 입국한 여행목적의 단기체류자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불가능했다.
2023년 6월 23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23년 7월 23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졌다. #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합법적으로 운행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A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으로도(둘 다 B로 발급된다) 125cc 미만의 이륜차를 운행 가능한 한국에서와 달리 125cc 미만 이륜차를 운행하는 데에도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단, 베트남 법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차는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하다.
7.4. 미국
미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1949년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이다.다만 국제운전면허 표지만 봐도 바로 훈방하는 경찰이 있는 반면에, 원래 운전면허증은 어디 있냐며 귀찮게 하는 경찰도 있다. 오히려 원본 운전면허증이 더욱 중요하다. 국제운전면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여권처럼 소중하게 지니고 다녀야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면허 이외에도 타주 혹은 타국의 면허를 직접 인정하는 곳이 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에 확신이 어렵거나, 주경을 넘나들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면 국제운전면허를 지참하는 것이 좋긴 하다. 외국 혹은 국제단체과의 조약은 미국 헌법 제 2조와 제 6조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채결되고 미 전역에서 통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연령 제한, 국제면허의 유효 기간과 같은 사항의 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8년 비엔나 협약 가입을 거부하였기에[3] 해당 조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주가 더 많다. 대신 영문으로 적힌 운전면허증[4] 또는 적힌 언어/발급 국가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이기만 하면[5] 인정해주는 식으로 우회한다. 다만 주별로 법이 다 다른 미국 특성상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는 특이하게 자동차 관련한 순수한 민간단체인 미국 자동차 협회에 국제운전면허의 발급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명의로 국제운전면허가 나온다. 원래는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해야 한다.
7.5. EU/ EEA 회원국
현재 EU/EEA 회원국 중 독일과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1949년 제네바 협약, 1968년 비엔나 협약에 가입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된다.하지만 위에 언급된 4개 국가도 자체적인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해주고 있다. 최초 입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만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되며, 그 기간 이후로는 반드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국가별로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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