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제160조(과태료) (1항 내지 2항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
1. 개요
보행자 혹은 차량이 신호등 변경 전에 신호등의 변경 여부를 유추하여 미리 출발하는 것.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밟을 때쯤 파란불로 바뀌는 상황 등도 파란불 이전에 정지선을 넘었다면 예측출발에 해당한다.2. 상세
일단 예측출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며, 이 짓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되어 100% 본인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된다. 따라서 급하더라도 신호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차를 몰고 있는 이상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심리 상, 알게 모르게 많이 행하고 있는 범법행위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출발해 넓은 차선을 선점하거나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신호를 예측하고 '이쯤이면 되겠지.' 싶어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출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나 좌회전 후 직진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 신호 종료후 노란색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직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에서는 직진 신호 종료후 노란색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좌회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심야에 신호가 점멸등으로 바뀌는 24시 정각을 직전해서 빨간불이 들어와도 "금방 황색점멸신호로 바뀌겠지"하고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보행신호를 보고 차마 신호의 변경을 예측하기도 하고, 반대로 보행자가 차마용 신호등을 보고 보행신호를 예측하기도 한다.
대개 횡단보도가 있어 신호등이 1개만 있을 때 자주 벌어지지만, 특정 구간을 자주 다녀본 사람은 그 곳의 교통체계를 잘 알기 때문에, 직진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사거리의 경우에도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예측출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술했다시피 예측출발은 아직 바뀌지 않은 붉은 신호등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는 것이므로 신호위반 행위 중 하나이다.
노란불 통과로 일컫는 신호위반과 더불어 교통사고의 주범이기도 하다. 더욱이 신호위반은 결과적으로 이미 통행하는 중이거나 통행할 예정인 다른 방향의 차들 사이에 끼어들게 되니까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지만, 이 예측출발은 자신이 예측출발을 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에서 신호위반과 차이를 보인다. 즉 신호위반은 100% 잘못인 걸 알면서 예측출발은 '그 정도야 뭐...'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운전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뜻.
2010년을 전후로 대한민국의 4색신호등 신호 순서가 '좌회전 후 직진'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뀌는 시기가 있었는데, 바뀌기 전의 신호에 익숙해진 운전자가 예측출발 하다가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지금은 직진 후 좌회전이 정착하여 이런 류의 사고가 드물지만, 여전히 교통환경이나 도로기하구조를 이유로 '좌회전 후 직진' 신호를 고수하는 교차로가 없지는 않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효율적인 교통 처리를 위해 '동시신호'나 '직좌 후 직진' 같은 별의별 다양한 신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신호를 예측했다가 호되게 당하기 십상이다.
예측출발이 사고 빈도가 훨씬 낮아 보인다는 인식 때문에 어느 정도는 봐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위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예측출발이야말로 신호위반 차량과 함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피해규모가 큰 사고 중 하나이다. 후진하다 툭 치고 범퍼 30~50만원 들여 교체하면 끝인 '명목상' 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3. 주의
예측출발로 과태료 받은 사람들을 잘 보면 본인들이 신호등 패턴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거나 신호등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1]
조문 내용이 중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156조는 운전자에게, 157조는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