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 주의 표지판[1] |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업무편람 (2024년 개정판)
1. 역사
한국에서는 1934년 9월 8일 남대문에 설치된 것이 최초의 도로용 신호등이다.[3] 중앙주식[4]으로 지금과 같은 적황녹 3색을 사용하였으나 경찰이 앉아 조작하는 신호등이었다. 자동화된 도로신호등은 1937년 황금정(지금의 을지로)에, 오늘날의 신호등과 같은 자동화된 측주식[5] 신호등은 1938년 혼마치(지금의 충무로)에 처음 부설되었다.1978년 이전에는 황색 신호가 좌회전을 의미했다. 1970년대 이전을 경험한 세대한테는 노란불엔 돌아가라는 말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을 정도. 원래 일제강점기엔 지금과 같이 황색은 주의신호였다. 정확한 시기와 바꾼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954년 기사에서 "황색은 회진(廻進)"이라 한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이전에 좌회전 신호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1978년에는 국제 표준에 맞게 다시 변경되어 지금과 같아졌다.
1960년대에 좌회전 신호가 보조신호등으로 설치되었고, 1982년부터는 화살표 모양(←)이 들어간 4구식 신호등이 등장했다.(당시 신호등의 배열은 적색-황색-녹색-녹색 좌회전 화살표 순이었다.) 좌회전 신호를 끼워넣은 이유는 녹색등 하나만 넣으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호등 본체의 재질이 지금처럼 검은색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뀌었으며, 보행자 신호등의 모양이 지금의 모양처럼 바뀌었다.
과거에는 내부에 일반 전구가 들어가고 빨강, 주황, 초록색 등의 색이 입혀진 플라스틱 투과막을 통과하면서 각 색깔의 빛을 내는 "백열 전구식 신호등"이었다.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LED 신호등은 1997년에 처음 소개된 후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거쳐 2002년 초부터 한일 월드컵 개최 도시 몇 곳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으로 시작했다. 5년 후인 2007년, 정부에서 2010년까지 서울 모든 곳에 LED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6] 참고로 대한민국 도시 풍경을 구분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신호등이다. # 신호등이야말로 도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이기 때문.
예전의 전구 방식은 불빛이 약하여 아침, 저녁이나 태양의 고도가 낮은 겨울 등에 신호등과 태양을 동시에 마주보면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거나 사고 등으로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하면 하얀 빛을 내고[7][8] 햇빛이나 백열등 특유의 열기에 의해 변색되면 뜬끔없이 파란색과 주황색 빛이 나와 운전자들을 어이없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 2020년 현재는 구형 백열 전구식 신호등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우선 세종시 연기면 월산공단로 곳곳에서[9] 백열전구 4색 신호등이 남아있다.
또한 전구 방식의 보행자 전용 신호등은 어차피 전구가 등 부분 전체를 비추기 때문에 빨강, 초록 필터 가운데에 검은색 사람 부분만 빛이 가려지는 형태였지만 LED 신호등으로 교체되면서 검은 배경 속에 사람 모양으로 LED가 박힌 형태로 변경되었다. LED 신호등 사용시 85% 이상 전력 절감 효과가 있고 기타 유지, 보수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보통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 멀찍이 설치되는게 보통이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차량들이 신호 바뀔 때쯤 되면 스멀스멀 교차로로 기어 나오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위협한다거나 5지 이상의 교차로나 Y자형 등 이형교차로에서는 앞에 있는 신호등이 어느 쪽에서 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헷갈리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 교차로 건너기 전 위치로 신호등 위치가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다면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 이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그래도 신호등 안 보고 앞머리 들이밀고 신호주기 보면서 예측 출발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답이 없다. 요즘에는 신호등을 설치할때 대부분 교차로 건너기 전과 건너편 모두 설치되고 있다.[10]
2010년대 이후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신호등을 남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통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 지점인데 신호등이 있어 전체적인 표정속도나 교통흐름이 안좋게 된다는 불만이 많이 있다.[11] 이렇게 신호등 설치를 하는 이유는 주로 맘카페에서 보행하는 애들한테 위험하다고 국민신문고에 집단적으로 민원 폭탄을 날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맘카페 회원이 1만 명이라고 치고, 소속 도시 시군구청에 맘카페 회원 1만 명이 하루에 한 번씩 신호등 설치해 달라는 같은 민원을 낸다고 치자. 그러면 민원 담당 부서는 죽어나간다. 민원 처리 규정을 무시하고 컨트롤 CV 민원처리를 한다 치고, 컨트롤 CV를 하는데 1초가 소요된다고 하면 민원 담당자가 하루 1만 초, 즉 3시간 20분을 꼬박 민원 답변에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국민신문고 민원이라는게 게시판 형식으로 된게 아니라 한 사람 답변하고 다음 사람 답변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하루종일 이런 집단 민원을 붙잡는다고 시군구청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참고로 집단민원의 경우 부서장(부장, 국장) 정도가 아니라 본부장/시군구청장까지 민원 답변 선람 결재라인이 올라가야 하며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소관이라 민원 이첩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루에 1만 번씩 시군구청장들이 이 맘카페 집단민원 결재를 눌러줘야 한다. 실무자, 중간관리직, 지자체장까지 맘카페의 집단민원을 이길 수가 없다.
결국 맘카페의 집단민원이 시작되면 2 ~ 3일 내로 항복하고 맘카페의 민원 폭탄에 못 이겨서 일반 직진도로의 가운데를 뚝 잘라서 횡단보도랑 신호등을 만드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신호등의 몸체는 검은색이 일반적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노란색을 쓴다.
2. 구조
우측통행인 대한민국에서는 왼쪽이 적색이고, 오른쪽이 녹색이다. 4색 신호등에서는 황색과 녹색 등 사이에 좌회전 화살표가 존재한다.[12]신호등의 LED를 보호하고 고정하는 박스는 검은색이 주로 쓰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주의를 목적으로 노란색을 쓴다.
3. 신호등 의미
대한민국 도로교통 신호의 의미 | |||
종류 | 등화 |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 |
자동차 | 녹색(초록색) 원형 |
직진, 우회전, (비보호 좌회전)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13]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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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노란색) 원형 점멸 |
주의 후 진행 1.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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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노란색) 원형 |
주의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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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빨간색) 원형 점멸 |
정지 후 진행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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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빨간색) 원형 |
정지(한 뒤 우회전)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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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초록색) 화살표 |
진행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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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노란색) 화살표 점멸 |
주의 후 진행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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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노란색) 화살표 |
주의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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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빨간색) 화살표 점멸 |
정지 후 진행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대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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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빨간색) 화살표 |
정지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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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초록색) 화살표(하향) |
진행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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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빨간색) X표 |
진행 금지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에서 진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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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빨간색) X표 점멸 |
차로변경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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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녹색(초록색) 버스 |
직진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직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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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노란색) 버스 점멸 |
주의 후 진행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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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노란색) 버스 |
주의, 우회전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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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빨간색) 버스 점멸 |
정지 후 진행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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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빨간색) 버스 |
정지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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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 녹색(초록색) 자전거 |
직진, 우회전 자전거등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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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노란색) 자전거 점멸 |
주의 후 진행 자전거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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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노란색) 자전거 |
주의, 우회전 1. 자전거등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등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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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빨간색) 자전거 점멸 |
정지 후 진행 자전거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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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빨간색) 자전거 |
정지, 우회전 1. 자전거등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2. 자전거등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은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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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 | 녹색(초록색) 사람 |
횡단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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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초록색) 사람 점멸 |
주의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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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빨간색) 사람 |
정지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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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 | 녹색(초록색) 자전거 |
횡단 자전거등은 자전거 횡단도를 횡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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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초록색) 자전거 점멸 |
주의 자전거등은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등은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되돌아와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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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빨간색) 자전거 |
정지 자전거등은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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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 황색(노란불) T자형 |
예고 노면전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등화가 점등 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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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노란색) T자형 점멸 |
예고 노면전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등화의 점등이 임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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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하얀색) 가로막대 |
정지 노면전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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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하얀색) 가로막대 점멸 |
정지 후 진행 노면전차는 정지선,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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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하얀색) 점 |
주의 노면전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노면전차의 일부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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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하얀색) 점 점멸 |
주의 후 진행 노면전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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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하얀색)세로막대 |
진행 노면전차는 직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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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하얀색) 사선막대 |
진행 노면전차는 백색(하얀색)사선막대의 기울어진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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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등은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자전거등"으로 본다.
3.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유턴신호 중 빨간색 유턴신호도 종종 설치되어있다.
3.1. 딜레마존 불인정 문제
황색등의 설명의 경우 딜레마존을 고려하지 않는 융통성 없는 법령이라는 비판이 있다. 정지선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 이미 속도가 붙은 차량은 제아무리 급제동을 걸어도 정지선을 넘어설 수 밖에 없는데[14] 현행법 상으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15] 대부분 사고만 안나면 교통경찰도 일일이 단속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해 12대 중과실에 따른 형사처벌로 처리해버린다. 일본의 신호체계에서는 황색등의 부연 설명에 '다만 황색 등불 신호가 표시되었을 때 정지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 단서가 있어서 딜레마존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유럽 나라들도 안전하게 정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딜레마존은 쌍방 신호위반일시 과실산정의 기준으로는 인정해도 유무죄에 관해서는 유죄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16][17] 이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 등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딜레마존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8]구분 | 황색등의 의미 |
한국(2010년 이전)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후략) |
한국(현행)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에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후략) |
일본 | (생략) 둘, 차량 및 노면전차(이하 차량 등)은 정지위치를 넘어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황색 등불 신호가 표시되었을 때 정지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생략) When amber is used after the green signal, it shall be taken as prohibiting vehicular traffic from proceeding beyond the signal unless the vehicle is so close to the signal, when the amber signal first appears that it cannot safely be stopped before passing the signal; 황색등은 녹색등 다음에 사용되며, 황색신호가 처음 나타날 때 차량이 신호기에 너무 가까워서 신호기 전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의 진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후략) |
일각에서는 신호등이 있더라도 정지선 전에 서행하는 습관을 가지면 딜레마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30km/h 속도로 서행하더라도 정지선 직전 1m에서 황색등화로 바뀐다면 아무리 급제동을 해도 정지선을 넘게 된다. 가령 -15km/h/s의 가속도로 감속한다고 했을 때 30km/h에서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2초, 제동거리는 8.3m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서행을 해도 현행법상 신호위반이 되는 딜레마존이 반드시 존재한다. 게다가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것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필수사항이지,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신호가 켜져있으면 속도를 줄일 의무 같은 건 없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자기 혼자 딜레마존을 회피하겠다고 서행이나 정차을 한다면 교통정체나 추돌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상기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해당 영상과 같은 경우이다. 영상 시작에 첫번째로 등장하는 사례는 대형 차량이 뒤따를때 황색불에 급제동 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사례(2분 8초)와 세번째 사례 (6분 49초), 그리고 네번째 사례(10분 47초)의 경우에는 실제로 급제동을 시도해서 멈춰섰다면 아무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더라도 타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 경로를 막아 교통이 마비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함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른 여러 교통법이 원활한 교통 순환을 위해 원칙과는 상반되는 예외사례를 두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황색등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법적으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비정상적인 주행[19]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주의 의무는 대부분 면제되는데 반해 황색등으로 바뀐 순간 정상적인 주행을 하던 운전자에게 돌연 과실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는 딜레마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중국처럼[20] 신호등에 남은 시간(초단위)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신호등에 초시계를 달아 남은 시간을 표시하게 되면, 운전자 판단 시 일정 시간 내에 통과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교차로에 무리해서 진입하는 꼬리물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국 모든 신호등에 초시계를 설치하는 예산도 클 뿐더러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효용이 부족하다. 게다가 예산이나 효용 문제 외에도 안전상 문제도 있다. 신호등에 시간초를 표시하게 되면 오히려 과속과 예측출발을 유발하여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 나라나 미국, 일본과 같은 교통 선진국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차량용 녹색 잔여시간 표시 장치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신호등 타이머가 실제로 안전에 효과가 있었더라면 선진국에서부터 앞다투어 도입을 했을 것이다. 단, 오스트리아, 동유럽에서는 잔여시간 표시는 없어도 황색(노란불)신호로 바뀌기 전에 녹색(초록색)점멸 신호를 3회~5회 주어서 신호 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차량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보행신호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행신호가 바뀌고 한참 있다 차량신호가 바뀌는 교차로가 있는가 하면 보행신호와 차량신호가 거의 동시에 바뀌는 교차로도 있는 등 일률적이지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에서도 일반적인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경우에는 평행한, 즉 남북 방향으로 직진하는 경우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끊기면 교통량에 따라 설정된 주기에 따라 빠르면 그 직후, 아무리 늦어도 보통 10초 정도 이후에는 차량 신호도 끊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해당 도로를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보행자 신호의 타이머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평행한 횡단 보도의 잔여 보행시간이 5초 미만으로 떨어져 조만간 차량 신호도 끊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악셀을 밟으면 밟았지 서행 따위는 안 한다. 정확히는 보행신호가 켜진 상태라면 자신이 통과할 때 까지 신호가 유지될 것이 확실하기에 서행할 이유가 없긴 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신호기의 의미가 딜레마존을 담고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다가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처리가 된다는 것에 있지, 딜레마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딜레마존은 물리학적으로 전세계 어느 신호기에서나 발현되고 있는 공간이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딜레마존 사고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신호위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법령의 조문에서 딜레마존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신호등에 타이머를 달자느니, 동유럽처럼 점멸신호를 추가로 도입하자느니 하는 것은 문제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주장으로 비춰진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본처럼 황색불 딜레마존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2024년 들어서 이에 대해서 각종 비판이 쇄도하자 경찰청에서 관련 규정을 손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4. 도로 표지판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
대한민국은 신호체계 및 도로교통표지판의 국제적 표준[21]인 '도로 표지판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서명했을 뿐 비준하지는 않아 국제 표준과 신호체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적색등과 황색등이 동시에 들어오는 신호는 국제 표준으로는 곧 녹색등으로 바뀌는 것을 예고하는 의미를 가지지만[22] 대한민국은 해당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적색등에서 바로 녹색등이 점등된다. 오히려 적색등과 황색등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를 좌회전 신호에서 볼 수 있는데 곧 적색등으로 바뀌니 가속하지 말고 정지하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국제 표준과 완전히 반대이다. 또한 아래 '비보호 우회전' 문단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국제 표준에서 녹색등은 전방향 통행가능을, 적색등은 전방향 통행불가능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녹색등은 비보호좌회전의 경우를 제외하면 직진과 우회전만 허용하며, 미국 체계의 영향을 받아 적색등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일종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된 것이지만 물론 북한의 존재로 육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물론이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마저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이 빈 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인접국 중에 해당 법을 비준한 곳은 유럽과 국경을 바로 맞닿는 러시아 뿐이다. 다만 러시아랑 접한다는 이유로 남북통일 이후에는 중국과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 신호체계를 조정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빈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5. 신호 주기
자세한 내용은 신호등/대한민국/신호 주기 문서 참고하십시오.6. 우회전
6.1. 적신호시 우회전 (비보호 우회전)
자세한 내용은 적신호시 우회전 문서 참고하십시오.6.2. 우회전삼색등 (신호보호 우회전)
- 우회전 전용 신호가 따로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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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지시를 따라야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대부분 도로 우측에 세로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에 가로로 설치된 경우도 몇 있다.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이지만 홍보 미흡으로 단속이 없으면 무시하거나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다. 우회전 전용 신호는 2010년대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를 주는 경우는 우회전을 하면서, 사고율이 높은 통행량이 매우 많은 도로에 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원래에는 제대로된 법적 기준이 없어 좌회전 신호등의 변종같이 취급되어 왔고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들도 많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드디어 우회전삼색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다. 우회전삼색등의 설치 기준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인데 구체적으로는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우회전삼색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우회전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빨간불에서는 우회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및 안전표지의 모양 | |
횡형 | 종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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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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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라고 하여 예전에는 2색 신호등으로 우회전하기 전의 보행신호와 연동하여 보행신호가 적색이면 보조 신호등이 녹색[24],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보조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되는 신호등이 있었다. 시간 지나면 보행신호가 녹색 점멸하면 보조 신호는 적색 점멸을 한다. 이러한 신호는 전방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되는 지 유무만 알려줄 뿐, 우회전 한 후 나오는 두번째 횡단보도의 신호까지 알려주지는 못한다.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적색 시에는 천천히 통과하면 되고, 보행 녹색 시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통과가 가능하다. 간혹 두번째 횡단보도에도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있었다. 현재는 매뉴얼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이런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2010년대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다.
7. 비보호 좌회전
자세한 내용은 비보호 좌회전 문서 참고하십시오.8.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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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1: 차량의 통행량
평일 양방향 교통량이 다음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총 8시간 일 때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꼭 연속적인 8시간이 아니라도 좋으나 부도로의 교통량은 주도로의 교통량과 동일한 시간대의 것이어야 한다.
도로 종류 접근차로 수 양방향 교통량
부도로 1개 150대/시
2개 이상 200대/시
주도로 1개 500대/시
2개 이상 600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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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 보행자의 통행량
평일의 양방향 교통량이 다음 표의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 통행량에는 자전거가 포함된다.
차량 통행량 (8시간, 양방향) 보행자 통행량 (1시간, 양방향)
600대/시 150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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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3: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주출입문에서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자동차가 1분에 1대 이상 통행할 때에는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0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주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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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4: 교통사고기록
신호기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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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5: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 사고가 연간 4건 이하이며 첨두시간에 좌회전 교통량과 대향 직진교통량의 곱이 직진차로 당 (5만대²/시/차로)이고 좌회전 교통량이 90대/h일 때 비보호 좌회전으로 운영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겸용신호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신호주 설치방식
한국에서는 주로 옆기둥식가로형태로 설치하며 나머지 형태는 보기가 아주 드물다. 그나마 옆기둥식 세로식이나 중앙주식이 간간히 보이며 매닮식은 거의 볼 수 없는 형태이다.[25]
우회전 화살표는 차량 기준 우측 차로에 횡단보도용 신호등에 세로로 따로 설치되는 경우가 보통이나 가끔 우회전 정면에 있는 주 신호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오거리나 육거리, 목포의 교육청사거리가 있다. 이런 신호가 설치되는 이유는 도로구조가 복잡하여 그냥 우회전 같은데 다른 차량과 간섭이 있는 곳 등에 설치된다. 언급된 목포의 교육청 사거리는 갓바위 방면에서 내려온 차량들이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갈 때는 대략 2시방향 우회전 같아 보인다. 그래서 그냥 우회전 하려고 하다가 4시 방면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신호받고 나오는 차량이나 신호받고 해당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들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곳에 우회전용 신호등이 설치되고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등의 문구가 붙는다.
우회전 화살표는 차량 기준 우측 차로에 횡단보도용 신호등에 세로로 따로 설치되는 경우가 보통이나 가끔 우회전 정면에 있는 주 신호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오거리나 육거리, 목포의 교육청사거리가 있다. 이런 신호가 설치되는 이유는 도로구조가 복잡하여 그냥 우회전 같은데 다른 차량과 간섭이 있는 곳 등에 설치된다. 언급된 목포의 교육청 사거리는 갓바위 방면에서 내려온 차량들이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갈 때는 대략 2시방향 우회전 같아 보인다. 그래서 그냥 우회전 하려고 하다가 4시 방면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신호받고 나오는 차량이나 신호받고 해당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들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곳에 우회전용 신호등이 설치되고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등의 문구가 붙는다.
그 외에 직진차로와 좌,우회전차로의 구분이 모호한 오거리, 육거리 등 교차로에서는 이나 같은 다섯 개의 구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26]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옆기둥식가로형신호등의 경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일부[27], 경상북도 일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오산시[28], 수원시[29], 전라남도 여수시[30] 지역의 경우 신호등이 타 지역과 다른 점이 있는데, 타 지역의 경우 신호등이 부착대 아래에 매달려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나 위에서 언급된 지역의 신호등은 부착대 앞쪽으로 부착되어있는 형태로 되어있다.[31][32]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복합중심도시 구역[33]의 신호등 부착대는 위 두가지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부착대가 사용된다.[34] 문형식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드문데, 부산광역시 서면교차로와 연산교차로, 경기도 부천시 봉오대로사거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당사거리가 문형식으로 되어있다. 이는 돌마로(서당사거리~돌마사거리)가 개통되면서 현재 상황으로 바뀌었다.
2023년 1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기존에 있던 반월당네거리, 수목원삼거리, 동신교 지하차도 위, 상동고가교 아래, 포산고사거리 등의 우회전 신호등을 새롭게 정비했는데, 기존의 가로 부착대에다가 세로 보조 부착대를 설치하고 그 앞에 신호등을 세로형으로 설치해 멀리서 봐도 일반 신호등과는 달라 우회전 신호등이라고 바로 인식된다.
2023년 1월부터 7월 3일가지 우회전 신호등은 반드시 세로로만 설치해야 했으나 동년 7월 4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함께 표준이 되도록 바뀌었다.
10. 신호기 배열방식
일반적인 신호등의 경우 가로형과 가로형사색등A가 주로 쓰이고 세로형태는 보조등이나 우회전삼색등이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다.(1980년대(대구는 1990년대) 이전에는 세로형태가 주로 쓰였다.) 좌회전화살표가 적색등화 아래에 설치된 형태의 가로형사색등B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수준이다. 상시 점멸신호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경보형경보등은 단일구로 사용하기 보다는 2개에서 4개를 엮어서 설치하는 방식이 많다.
11. 삼색 신호등 도입 논란
2011년, 대한민국에선 난데없이 멀쩡한 기존 체계 신호등을 "삼색 신호등" 체계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바꾸겠노라고 모 처의 높으신 분들이 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다. 신호등을 모양의 좌회전 전용 신호등과, 기존의 좌회전 없는 삼거리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하는 사거리에서 쓰던 둥근 모양의 형태의 직진 신호등으로 분리하겠다는 것.5월 16일,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정부는 삼색 신호등의 전면추진을 철회했고, 일부 이형(異形) 교차로에만 운영하기로 결정했지만 기존에 설치된 화살표삼색등은 모두 철거되었고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소는 없으며, 또한 경찰청에서 작성한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운영편람'에도 화살표삼색등에 관한 내용이 전면 삭제되는 등 경찰청에서는 이를 흑역사로 취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황제테니스 뇌물의혹 진상조사단의 안민석 의원이 배후에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업체인 <트래픽ITS>가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CCTV설치사업을 위해 뇌물수수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이후 별다른 추가발표없이 지상조사단은 활동을 종료했다.
11.1. 평가
그렇지만 신호등을 4색 신호등에서 3색 신호등으로 바꾸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쉬운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3색 신호등 보는 법. 기존의 4색 신호등은 3색 신호등보다 한순간에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35]하지만 화살표라는 것이 색깔 여부를 떠나서 지시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신호는 금지를 뜻하는 빨간색과 지시를 뜻하는 화살표가 합쳐져 인지공학적 측면의 충돌이고 빨간색은 강조의 뜻도 있기 때문에 "어서 좌회전해라"라는 신호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인지공학자들의 의견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시범운용한 3색 신호등의 화살표를 보고 본능적으로 빨간색 화살표에서 좌회전한(...)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결국은 익숙함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유럽식 교통 체계의 영향을 받은 중국, 북한 등의 국가들의 경우 잘만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좌회전 전용 신호는 일부 이형 (異形) 교차로나 좌회전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골목길이나 소규모 도로는 거의 비보호 좌회전이며 좀 큰 도로에서는 좌회전용 신호등이 따로 있는데 이 때 바로 빨간색 화살표(좌회전 금지)와 녹색 화살표(좌회전 허용)를 사용하여 좌회전 허용/불가 여부를 지시한다.
11.2. 결론
여하튼 이상의 3색 체계가 장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기존의 신호등 체계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멀쩡한 신호등을 거금을 들여 굳이 바꿀 이유는 되지 못하는데다, 운전은 면허를 딴 사람만 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시험에서 신호등 부분 관련을 강조하면 해결될 일이기도 하다.결국 예산이 충분하고 신호등이 낡아 교체가 필요하고, 3색 신호등의 효과가 좋다고 실제로 증명되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멀쩡한 신호등을 바꾸는 건 예산낭비인 셈이다.
12. 운전면허시험에서
참고로 운전면허시험의 장내기능시험과 최종관문인 도로주행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단번에 실격 처리되어 즉시 하차해야 한다! 실격처리가 된다면 0점이 되어 시험진행이 불가능하여 수험생은 내리고 감독관이 직접 운전한다. 이 신호위반이 운전면허 즉시 실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36]13. 자동차전용도로와 신호등
일반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는 시종점이 아니면 무조건 입체교차로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볼 수 있다. 양재대로의 경우에는 삼거리, 사거리가 있으며 3색 신호등과 4색 신호등이 있다. 이것은 개량되기 전의 강변북로도 그랬고,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있었을때 2차선 고속도로 본선에 있는 평면교차로에서도 신호등이 있었다.[37] 개량되기 전의 강변북로에는 양재대로처럼 삼거리와 사거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3색 신호등과 4색 신호등이 있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몇몇 평면교차로만 3색 신호등이나 4색 신호등이 있었으며 나머지 평면교차로는 황색 점멸등만 있었다.14. 여담
황색 신호가 나타나는 시간은 제한속도 50km/h 기준 가로지르는 도로의 폭 20~25m는 3초, 30(왕복 6차로 정도)~40m는 4초, 45m 이상은 5초이다 출처. 황색 등의 현시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 이 공식에서는 운전자의 반응시간, 도로의 제한속도, 차량의 길이, 교차로의 폭을 변수로 쓴다.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후 3~5초가 지나면 적색 신호로 바뀐다.[38]2011년 4월쯤 서울시에서 "남녀평등신호등"[39]이라 하여 현행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이 남성중심적이라 하여 남녀의 모습을 모두 넣은 신호등으로 교체하려 하였으나 결국 불발로 끝난 적이 있다. 당시 반응은 "참 쓰잘데기 없는 짓 한다.","애초에 바지 입었으면 다 남자란 생각이 잘못이다."와 같이 매우 부정적이었고 온갖 패러디한 사진, 그림 등 보통 평등추구를 위해 온갖 남녀노소 사람서부터 사물(자전거 탄 사람, 임산부, 캐리어), 동물(모 회원이 간곡히 부탁한 멧돼지(...))까지 집어넣어 뭐가 뭔지 모를 어지러운 그림들이였다. 평등한 신호등[40]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돌아다녔다.
다만 한국 신호등에서 백열등 시절 일부 적색 도안이 신체 건장하게 어깨 떡 벌어진 남성으로 그려졌던 것 자체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한국(서울)으로 관광 온 관광객들이 일본과 한 눈에 구분되는 점으로 신호등을 언급하는 경우[41]가 있었는데, 정확히는 일본 도안은 백색의 사람이 그려져있었고 한국 도안은 흑색의 사람이 그려져있었는데, 일자로 서 있는 사람이 눈에 잘 안 띄니까 팔을 우람하게 떡 벌리고 있는 역삼각형 상체의 남성으로 변형된 표기가 왕왕 있었던 것이다. 다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런 불편없이 보행신호등을 사용해 오고 있었기에, 일부 프로불편러들의 소요제기 정도로만 받아들여졌다. 애초에 역삼각형 신체 자체가 성별보다는 눈에 잘 뜨이게 하기 위한 변형이었는데 맥락을 모르고 우겨댄 것에 불과하다.
현재는 보행신호등이 전부 LED 형식으로 교체되면서 인물 형상 부분에 LED가 들어가게 되어, 눈에 잘 띄기 위해 과거보다 약간 더 만화체스러운 인물 형상[42]으로 변형되어, 성별 논란 또한 옛 말이 되었다.
2017년 10월, 충청북도에서는 소방·구급차가 지나가는 도로 전방의 신호 2개는 파란불로, 해당 지역 다른 신호는 빨간불로 조작하는 '긴급차 우선 신호제'를 시행한다. 시스템을 도입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화재 83건, 구급 52건 등 135건에 대해 출동시간이 평균 3분 37초 가량 단축되는 등 ‘ 골든타임 확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충북 ‘긴급차 우선 신호제’ 도입…전국 최초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이 50km/h 이하로 달리면 신호등이 차례대로 녹색불로 바뀌며 중간에 정지할 일 없이 쭉 직진할 수 있다. 창원시의 경우는 창원대로 기준 60km/h이다. 교통체증을 최소화하여 시내 교통흐름이 잘 흘러가며 반대로 자동차 운전자들이 50km/h 초과로 달리면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이 되어 오히려 기름만 많이 먹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신호 연동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대전이 타 대도시들에 비해 의외로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출퇴근 시간에 독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평시에 맞춘 시간이다 보니 신호가 지나치게 짧아 병목현상이 일어나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구광역시 또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이러한 신호연동이 부분적으로 꽤 구성되어 있다. 반면 팔공로 등 외곽도로는 과속방지를 이유로 잘 있던 신호연동도 죄다 끊어놓았다. 이런 매우 좋은 시스템을 본받을려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들이 대전의 시스템을 따라하려고 했다. 그러나 되려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서울/부산의 경우 대전보다 인구도 월등히 많고 자동차 차로도 기본 왕복 10차로 이상, 자동차 숫자도 많은 데다가 결정적으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안전하지 못하므로 전통적으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건 변함없다. 대전의 시스템을 무작정 따라하려는 것은 뱁새가 황새 따라하는 무모한 짓거리다." 등 현실성이 없다며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결국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은 없었던 일로 하겠노라고 선포한 바 있다. 아닌게 아니라 사실상 계획도시 수준으로 도로 선형이 좋은 편인 대전과 다르게 서울/부산의 경우 운전환경 자체가 매우 어렵고 험악할뿐더러 舊 경기도 성남시의 특징인 가파른 언덕길이 많은 산복도로들도 매우 많은 곳(특히 종로/부산진 일대)이라 대전처럼 시스템을 정비했다간 되려 말아먹기 딱 좋다. 안 그래도 꼬리물기가 가장 심각한 대도시가 서울과 부산인지라 시민들은 그저 빨리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어서 개환장을 하는데, 대전처럼 했다간 되려 교통체증만 더 심각해진다. 게다가 부산의 경우 경남 특유의 성급함 때문에 더더욱 운전 습관이 깨끗하지 못하다.
모든 방향의 신호등에 녹색 등만 켜져있는 등, 신호등이 고장나서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단,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교차로의 전 방향 신호등이 황색 혹은 적색으로 점멸하는 것은 고장이 아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에 차들이 굳이 신호등에 걸려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점멸 신호를 주도록 의도된 것. 이 경우 해당 시간 내 점멸등 운영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기도 한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신호등도 대한민국과 유사하다.[43] 다만 한국은 녹색원형이 직진신호이지만, 몽골에서는 녹색원형 안에 직진 화살표 모양이 들어가 있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몽골은 적신호시 우회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를 주기위해 4색신호등 아래에 오른쪽 화살표 신호도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의 경우 타지역과 다르게 노란색 함체에 검은색 문과 챙을 사용하는데, 신호등의 황색등과 노란색 함체의 색이 비슷하여 혼란을 준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신호등이 탄생하였다.
2023년 7월 기사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2, 3곳에서 차량 신호등용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시범운영한다고 한다. 이 표시는 2003년에 검토된 적 있으나, 교차로 교통사고 유발 우려 등으로 검토를 중단했다. 2024년 4월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3곳에서 차량 신호등용 잔여시간 표시장치 시범운영 중인데, 이것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해당 연구 수행한 사람에 의하면 추가 분석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14.1. 둘러보기
[1]
코너가 있는 커브 길, 경사진 길, 기타 운전자가 신호를 미리 인지하는데 장해를 받는 길에서 신호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예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서행을 유도하는 황색 점멸등과 같이 설치되거나, 색등 신호로 운영해 보조신호등으로 설치되는 데 이 경우 주 신호등과 같이 운용되기 때문에 적색등이 켜지면 절대 이 신호등에서 정차하면 안된다. 앞에 있는 교차로 주 신호등에서 정차해야 한다.
[2]
운전자 신호 및 보행자 신호 고장은 전부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호등 관리담당 기관은 관할 지자체지만 고장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경찰의 즉각적인 교통 통제가 요구되며, 지자체에서 신호등 수리 시에도 경찰이 교통 통제를 진행한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
1934년 이전에도 도로교통 신호 자체는 있었으나 수동 조작에 의해 3색의 패널을 개폐하는 완목신호기였다. 완목신호기의 경우
1921년 종로네거리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4]
도로 중앙선에 위치하여 세로로 배열한 신호등
[5]
길가에 기둥을 세우고 가로로 배열한 신호등. 도로신호등이라고 하면 처음 연상되는 설치법
[6]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에서 총 40,000대가 교체되었다. 이렇게 빨리 교체된 것은 신호등의 색상에 파란색이 없는 것도 한몫했다.
LED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 파란색은 다른 색에 비해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이 때는 꽤 비쌌다. 참고로 황색은 적색과 녹색 두 가지 LED를 같이 켜거나, 빨간색에 녹색 형광물질을 칠하거나 반대로 녹색에 빨간색 형광물질을 칠하는 등 두 색을 섞어서 표현한다. 다만
2007년까지는 백열등 신호등도 많이 볼 수 있었다.
[7]
특히 내부 백열등의 빛을 집중적으로 받는 각 신호등 플라스틱 색 투과막 가운데 부분은 백열등의 열기에 의해 점차 열화되어 충격을 딱히 받지 않아도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바스라진다. 때문에 노후된 신호등의 가운데는 내부 백열등이 빛나는 것이 그대로 비쳐보이는 경우가 잦았다.
[8]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온다면
현대 포터나
기아 봉고 차량 등의 깨진 후미등을 생각하면 된다. 깨진 틈 사이로 하얀 백열등 불빛이 새어 나오고, 깨지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빨간색으로 보인다.
[9]
신호등 1
신호등 2
신호등 3 - 3개 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명하게 보려면
2013년 10월 또는
2015년 7월 촬영분을 보기 바란다.
[10]
보통 건너기 전에 1 ~ 3개, 건너편에 1 ~ 2개씩 설치된다.
[11]
그 예로 가장 좋은 곳이
위례신도시이다. 아파트 출입구, 교차로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어 버스를 타고 위례신도시를 돌아다닌다면 신호마다 정차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심지어 도시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곳곳이 30km/h 제한속도이다.) 또한 김포시의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아파트 단지도 좋은 예시인데, 시대착오적 좁은 도로인 주제에 아파트 출입구는 물론 도로공사 직무유기로 인해 농로만 있는 교차로에까지 신호등을 작동하고 있고 신호주기가 애매하게 길기 때문에 1단지 정문에서 출발 시를 제외하면 신호에 계속 걸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12]
1982년 좌회전 신호 도입 당시에는 좌회전 신호가 맨 오른쪽에 있었다. 적색/황색/녹색/좌회전 화살표 신호 순.
[13]
[14]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멕시코,
오스트리아, 일부 동유럽국가에서는 녹색등과 황색등 사이에 녹색 점멸을 추가했다. 따라서 정지해야할지 계속 진행해도 될지 생각할 여유가 있는데, 녹색 점멸등이 딜레마존 역할을 한다.
[15]
단, 카메라 단속의 경우 적색등에만 가동되므로 잡히지 않는다.
[16]
하급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판결하는 사례가 있으나, 2006도3657 판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별표 2]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며 딜레마 존의 존재를 부정해버렸다.
[17]
2024년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딜레마존을 부정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18]
사실 딜레마존 문제는 결국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별표에 융통성이 없는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탓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관할인 경찰청을 탓해야 한다. 실제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원래 딜레마존을 인정할 만한 구석이 있던 조문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를 개정 예정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로 고쳐버려, 딜레마존을 인정할 여지를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9]
영상의 경우 오토바이의 차간 주행, 명백한 신호 위반 등이 있다.
[20]
중국은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좌회전 신호 모두에 시간초를 표시하여 얼마나 대기해야 하는지,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를 표시해준다.
[21]
사실상 유럽 표준이다.
[22]
적색 → 적색, 황색 → 녹색
[23]
교차로에 따라 "적색신호시" 라고 쓰인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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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나
형태였지만, 드물게
나
등
형태가 아닌 화살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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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의도 한국거래소 인근 삼거리에서 매닮식이 목격되었다.
로드뷰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덕중학교 인근과 서창마을 인근에도 설치되어 있다.
로드뷰(광덕중),
로드뷰(서창교),
로드뷰(서창마을)
[26]
특이한 신호등 배열 때문에 흔히 '부산 신호등'이라고 알려진 형태로 구도심 5지 이상 교차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청주 내덕칠거리, 부산 미포오거리가 위의 예시를 택했다. 수도권에서는
부천시민운동장 입구 교차로에서 볼 수 있다.
[27]
진주시의 경우 원래 부착대 앞쪽으로 설치되는게 기본적이었으나 신호등주가 용융아연도금 제품보다 분체도장 마감 제품이 유행하면서 부착대가 미끄러워 앞쪽으로 설치하면 아무리 볼트를 세게 조아도 신호등이 밑으로 쳐지는 문제가 발생해 신호등을 밑으로 부착하는 추세이다. 또한
밀양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착대 앞쪽으로 설치되었으나 최근 설치된 신호등은 부착대 밑으로 설치된 곳이 많다.
[28]
의외로 인천과 가까운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보다도
오산시에 부착대 앞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많다. 허나,
오산시의 경우 타 지역처럼 부착대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는 신호등도 꽤 있다. 하지만 경기도 타 시군보다 부착대 앞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신호등의 비율이 매우 높다. 여담이지만
오산시 근처인
화성시,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등의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신호등은 대부분 부착대 아래에 설비되어 있다. 원래
수원시도 2022년까지만 대부분 부착대 아래에 설비되어 있었으나 후술하겠지만 지금은 부착대 앞쪽으로 올리는 추세이다.
[29]
신호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부착대 앞에 설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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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전라도 고유의 밑으로 내려간 설치 방식을 따랐으나 2010년도 후반부터 설치된 신호등은 모두 앞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현재도 밑으로 내려간 신호등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부착된 형태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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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구광역시는 기본적으로는 부착대 앞쪽으로 부착하지만, 신호등 바로 앞에 설치된 표지판 때문에 신호등을 가리게 될 경우에는 예외로 부착대 아래에 부착하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부착대가 낮게 제작된 경우 부착대 위로 올려서 부착하기도 한다.(구라리지하차도사거리 참고) 또한, 오산시의 경우 분명히 부착대 앞쪽으로 부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시야확보 등으로 부착대 아래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도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케바케라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착대 아래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아예 기본적으로 부착대 아래로 설치하는 지역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교1지구 15~20단지(삼미마을), 세교2지구, 가장산업단지 등이 있다. 주로 부착대 앞쪽 설치는
부울경 지역을 비롯한 영남권이 대부분이었고 수도권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오산시 정도만 주력이었으나 최근 신규 설치 및 교체하는 신호기가 늘어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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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앞으로 설치된 신호등, 우-밑으로 설치된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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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번 국도 확장공사를 시발점으로
조치원읍 일대까지도 이 신호등이 신설되는 중이다. 앞으로 세종시 전역에 이 신호등 부착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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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색 신호등을 사용할 경우 각개 차선이 따로 분리되어 통행하지만 4색 신호등은 직진과 좌회전 우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한 순간에 도로에 차가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건 3색이냐 4색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 순서와 동시신호를 줄거냐 말거냐는 차이일 뿐이다. 4색이라고 해서 꼭 직좌 동시신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3색이라고 꼭 직진과 좌회전이 따로 놀리라는 법은 없다. 3색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기와 직진 신호기의 초록색 화살표와 초록색 동그라미를 동시에 켜면 그게 4색 신로등의 직좌 동시신호다. 마찬가지로 4색 신호기도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직좌 없이 좌회전/직진신호가 무조건 따로 놀게끔 만들면 3색 신호등처럼 각기 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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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시 정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신호위반 기준이 정지선을 황신호에 지나가는 것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적신호에 진행해서 떨어지는 경우 보다는 신호 바뀌는 타이밍에 재수없게 걸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검정원 재량에 따라 정지선 근처에서 황신호로 바뀌었을 때 통과 또는 정지 지시를 해주기도 하지만,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신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서행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37]
최후의 고속도로 평면교차로였던
남장수IC는 신호등이 없었고
점멸등만 존재했다.
[38]
이무진의 '
신호등' 가사에도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이 있다.
[39]
MBC 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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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은 다음 아고라의 것으로 잘보면 회원들의 요청으로 추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1]
일본 TV 예능에도 여러 차레 나왔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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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부분이 좀 크게
데포르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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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석광ITS> 라는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