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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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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事者訴訟
Parteiprozess
1. 의의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 제40조~제44조 펼치기 · 접기 ]
-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제41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단순위헌,]
제44조(준용규정)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여러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여러 특례에 대해서는 아래의 차이를 참조.
2. 실상
행정소송법에서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상으로는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건들이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루고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예컨대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행정법학 학계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에서는 한결같이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 체계가 공법과 사법의 이원화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공법관계에서 비롯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3. 당사자소송의 종류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된다.3.1.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들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공법상의 신분, 지위 등의 확인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2],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3] 등이 있다.3.2. 형식적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툼이 없이 직접 그 처분, 또는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현행 판례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정청의 처분은 공정력에 의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그 효력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실익이 없다.[4] 한 편, 취소소송(혹은 무효확인소송)으로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받으면, 처분청은 판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당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야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에서 다투고자 하였던 바도 항고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 소송형식이 된다.다만,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특허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 소송,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경우와 같이 법에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제기할 수 있다.
3.3. 소송요건
- 원고적격
- 피고적격
개별 법령에 제소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6]은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 재판관할, 피고경정, 공동소송, 소송참가 관련 조항
4. 민사소송과의 차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결정적으로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이 행정상 처분 및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한 소송이라면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이 되고, 행정상 처분에 의하지 않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이 된다.이 구분은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면 아래의 차이가 있다.
- 고지된 세액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내어 국가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경우(과오납금) -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 적법하게 세금을 냈으나, 국가가 세액을 잘못계산하여 환급해줘야 하는 경우(환급세액) -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 변경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 → 행정소송, 2019다264700판결)(행정소송 → 민사소송, 2022두44262판결))
일부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피고경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을 제1심의 변론 종결시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제2심)까지 허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행정소송은 명문의 조문은 없으나, 2005부4판결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피고경정을 할 수 있다는 판시가 있다.
최근 행정소송규칙 제6조를 통해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명문화되었다.
5. 실례
행정소송규칙 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2. 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 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소송
가. 납세의무 존부의 확인
3.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나.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 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련자 또는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청구 마. 공무원의 보수·퇴직금·연금 등 지급청구 바. 공법상 신분·지위의 확인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가 이전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4.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확인 또는 이행청구 소송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
[단순위헌,]
(
2020헌가12, 2022.2.24)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구체적으로 행정청의 지급결정(심의 등)이 없이 바로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역시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4]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 다툰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나 이 행정행위가 직권취소 혹은 쟁송취소되지 않으면 공정력으로 인해 당해 법률관계는 당연히 적법유효한 것이 된다.
[5]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란 각 부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