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05 18:52:14

도로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조문 <colbgcolor=#fafafa,#03202f> 조문
주요
특별법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조세법(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 /종류, 재량하자) · 항고소송(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 당사자심판
주요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육법 공법 민사법 형사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도로법
道路法

ROAD ACT
}}} ||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월 1일
법률 제871호
현행 2023년 5월 16일
법률 제19051호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道路法 / Road Act

1. 개요2. 주요 내용
2.1. 주요 제도2.2. 주요 위반
3. 상세
3.1. 도로 및 그 부속물3.2. 도로의 지정·고시 및 도로관리청
3.2.1.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하는 도로3.2.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고시하는 도로3.2.3.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4. 현실에서의 적용5. 둘러보기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도로란 무엇이며, 어떻게 건설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교통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법(소관기관은 경찰청)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이 법을 의식할 일은 거의 없으나, 도로 관련 일을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등의 구분도 이 법에 의한다(상세는 도로 참조). 도로점용, 토지수용 보상 등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도 여기에 의하니 만약 자기 땅이 도로 공사 구역에 포함된다면 이 법을 숙지하는 편이 좋다.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차량, 보행자 등의 각종 교통행위에 대한 규제는 도로교통법에서 다룬다. 다만 통행제한, 과적단속은 이 도로법에서 다룬다.

2. 주요 내용

2.1. 주요 제도

2.2. 주요 위반

  • 과적
  • 도로의 훼손, 통행방해

3. 상세

3.1. 도로 및 그 부속물

도로법상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상세는 도로 참조)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제2조 제1호).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22조 제1항).

3.2. 도로의 지정·고시 및 도로관리청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 노선번호
  • 노선명
  • 기점, 종점
  • 주요 통과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도로별로 어디가 도로관리청인지는 후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3.2.1.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하는 도로

고 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9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2조 제2항).

이들 도로의 노선 지정·고시는 관보에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전단).

이들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과 같다(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시장

3.2.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고시하는 도로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며(지방도는 도지사나 특별도지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후단).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2조 제2항).

원칙적으로, 이들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다(제23조 제1항 제3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호).
  •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시장

3.2.3.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그러나, 도로관리청이 어디이든지간에,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다음 기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재정이 있으면 상술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
  • 그 밖의 도로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관계 행정청은 이러한 협의나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 현실에서의 적용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는 차도보행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도로 위에 있는 허가받지 않은 적치물은 모두 불법이다. 즉, 도로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등의 몇몇 경우[2]를 제외한 모든 물체는 도로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심지어 노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사업자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있어서는 안되는 물체로 간주하여 도로법 하에서 단속을 한다.[3] 문제는 도로 위에 허가 받지 않은 물건이 없는 상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노점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및 청과상의 매대, 노인들이 휴식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놓은 의자, 임의로 설치한 주차 표지판 등등 도로 위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건들이 경제적 목적과 개인 편의 증진 등의 목적으로 놓여 있는 상황에서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도로법을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이들로부터 법의 엄격한 집행을 강요받는 일이 다반사다. 예를 들어 매대의 경우에는 경쟁 상인들이 단속을 요청하다보니 연쇄적으로 보복성 민원들이 발생하며, 주차 표지판 단속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주차 분쟁에 휩쓸린다. 이처럼 도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보니 도로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5. 둘러보기

🚦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c8123> 도로 고속국도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 단지내도로 · 사실상도로
시설 <colbgcolor=#808080>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 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 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 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 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무인단속장비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 럼블 스트립
편의시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규칙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법률] [2] 이 경우들은 해당 법을 적용하여 단속을 한다. [3] 물론 노점의 비위생은 보건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