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9 17:07:37

모범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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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000><colcolor=#ffffff> 모범운전자
Best Driver
[1]
파일:53803652.png
설립일 1971년 12월 27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모범운전자연합회

1. 개요2. 역사3. 역할4. 매체에서5. 여담

[clearfix]

1. 개요

도로교통법 제2조 33항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의 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모범운전자()는 2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고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 중 경찰청장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다.[2]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4가지 사람들 중 하나다.[3] 신호등이 적색이어도 경찰 및 모범운전자 등이 진행 수신호를 보내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진행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으로 불법이다. 법적으로 신호등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2. 역사

모범운전자 제도는 1971년에 제정되었다. 처음엔 택시기사 사업자 중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사람은 경찰 관변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로 위촉(가입)하고 이들에게 수신호로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당시에도 경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모범운전자들에게 교통경찰의 일부 임무를 맡긴 것이다. 이후 개인택시 무사고 자격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기타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2020년대 들어 모범운전자연합회도 사실상 자원봉사 단체로 바뀐 상태이다.

3. 역할

가끔 모범택시 기사들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범운전자 제도의 흔적이다. 모범택시 기사가 아니라도 읍면지역에 보면 일반택시 기사임에도 교통정리 하시는 파란 셔츠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도 모범운전자다.[4]

4. 매체에서

택시운전사 영화에서 송강호가 분한 '김만섭'은 개인택시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터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란 유니폼을 입고 있다. 미장센상으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실 만섭의 유니폼이 당시 베테랑 택시기사이던 모범운전자가 입던 복장이다. 왼쪽 팔뚝에 '개인택시'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988 서울 올림픽 이후에는 이것이 3색 신호등을 형상화한 구 모범운전자회 마크로 바뀐다. 이 마크가 한번 더 바뀐 게 문서 상단의 현 모범운전자회 휘장이다.

5. 여담

  •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모범운전자 제도가 화물차 기사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택시운전사 영화의 배경이 되던 시대와는 달리 유니폼이 밝은 청색 와이셔츠다. 이 교통정리는 현대에도 교통정리 자원봉사의 형태로 남아 있다. 한편 부산 지역 등 일부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자비로 유니폼을 맞춰 입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경우에는 가쿠란에서 딱 차이나칼라만 제거한 듯한 모양새로, 동료나 지인의 장례식 등 공식적인 자리에 갈 일이 있을 때 정장 대신 입기도 했다. 노인 철도기관사들이나 공작소에서 기계 만지던 고참 엔지니어들도 회사 유니폼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 참고로 영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전혀 없는 일반인 운전자들은 모범운전자회에 가입이 불가능하다.[5]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교통경찰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특성상 운전경력 산정이 중요한데, 영업용 차량과 달리 일반 자가용 운전은 경력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다만 최근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영업용 차량 경력이 전혀 없는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를 원하나, 경찰청에서는 경력 산정 등의 문제로 인해서 장롱면허인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고 한다. 링크


[1] 정식 영문명칭은 Best Driver이나,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굉장히 난해할 것이다. 대신, Traffic Warden 정도의 표현으로 설명하면 대부분 알아듣는다. 영미권에서도 traffic warden은 경찰관이나 교통경찰관은 아니지만 그들도 한국의 모범운전자와 같이 따로 제복이 지급되며 법적으로 교통정리 및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직이기 때문이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통 영미권의 traffic warden은 주차단속까지도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부과된다. 한국의 모범운전자는 불법주차까지 관여할 순 없다. [2] 10년에서 최근 2년으로 줄었다. [3] 나머지 셋은 경찰공무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 [4] 특히 이들은 1980년대에 20대~30대였고 2020년대에도 현역으로 택시운전을 하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들이다. 찾아보면 대를 이어서 3~5대 정도 소속된 작은 택시회사를 가내수공업처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들은 모범운전자 포쓰가 뭔지 제대로 보여준다. [5] 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도로교통법 제 146조에 의거하여 영업용 차량을 최소 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이 가입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