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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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개념의 필요성4. 특징5.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5.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6. 비슷한 것

1. 개요

교통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의 한 종류.

2. 종류

아래 열거된 단지 내에 설치된 통행로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1]가 아닌 것을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2024년 8월 16일 신설>

3. 개념의 필요성

단지내도로는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사유 시설물로서 불특정한 다수가 통행할 수 없는 도로이다. 따라서 불특정한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나 대학교 부지 내의 도로는 차단기 등으로 폐쇄되어있긴 했어도 단지내주민, 교직원, 학생 등 특정 집단의 통행량이 상당해서 부분적으로는 공공도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각종 교통안전문제와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기 쉬워 교통안전법을 통하여 최소한의 법적 안전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다. 공도와 노외지의 중간에 위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4. 특징

  • 도로교통법에서 법의 적용범위를 도로로 한정했기 때문에 단지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이 통하지 않고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가 정한 통행방법이 적용받는다. 보통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웬만하면 도로교통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을 것이다.
  •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무면허운전, 과속, 역주행, 불법주정차, 불법추월, 불법유턴 등 도로 위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법처분이 불가능하다. 범칙금, 과태료, 벌점 모두 없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의 개입이 안될 뿐 사유지로서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가 정하는 제재처분은 가능하다.(출입금지, 주민기금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자체적 벌금 등)
  •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뺑소니, 보행자보호위반은 '도로 밖'에서도 운전 행위로 본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단지내도로에서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 단지내도로를 통해 진입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주차장법은 공유지든 사유지든 가리지 않고 모든 주차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차장 물건 적치, 무허가용도변경, 이륜차 주차 거부,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 전기차충전기 주차위반은 주차장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에 관하여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12대 중과실의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벌보다는 수위가 약하다.
  • 단지내도로를 막아서고 이를 이동하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112 신고가 들어간 경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이 해당 차량에 대해 강제 조치할 수도 있다. 단순히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는 거지, 모든 공간적 범위에 대해 적용이 되는 다른 법률로 파고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 사유지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된다는 개념을 확대 해석해서 사유지에는 법률 자체가 적용이 안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꽉 막힌 사람이 꽤 있긴 하다.

5.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 입주민대표, 학장, 총장 등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의 설치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고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시청, 군청, 구청에서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 실시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ㆍ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보완 등 권고
    •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 국가와 지자체는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기준이 정해져있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은 행정안전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안전표지판 교통노면표시 설치 방법을 준용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따라 설치된다하더라도 경찰이 심의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지시명령하는 수단이 아니며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불가능하며 제재는 단지내도로 관리자가 처분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의 처분을 위력으로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 원칙
    • 보행자와 자동차 동선의 분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야 한다. 이면도로설치를 가급적 지양한다.
    • 보행의 연속성 확보: 보도와 차도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보도가 연속되어야 하며 차도를 통해 단절되어서는 안된다.
    • 단지내 설계속도는 20km/h 이하
    •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 확보
    • 수목, 불법주정차, 지장물로 인한 시거제약 방지
    • 곡선, 경사구간에서 자동차 등의 안전운행 유도
    •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보호구역시설에서는 교통안전성 확보
    • 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자동차의 속도제어 등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형태 이름 내용
파일:일시정지.png 일시정지 차마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장소
파일:횡단보도.png 횡단보도 보행자가가 차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요구되는 장소
파일:20제한.png 속도제한
파일:십자-교차점-표시.png 교차점 마크 교차로를 표시한다
교차로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파일:어린이버스정류장.png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조명시설 가로등
파일:시선유도봉.png 시선유도봉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보행자용방호울타리
교통정온화 시설 지그재그, 차로폭좁힘, 교차로폭좁힘, 고원식횡단보도, 소형 회전교차로
분리대 화분, 연석, 중앙선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차단기
노면포장 아스팔트 대신 블록, 사괴석 포장을 할 수 있다.

파일:단지내도로안내판.png
단지내 도로에 위와 같이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주의사항을 부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6. 비슷한 것

  •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유지에 설치한 사설 도로의 개념으로 사도라는 것도 있다. 사도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설치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각종 규격과 보전 관리 행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등 단지내도로보다 법이 엄격하다. 주로 공공도로에서 채석장, 제철소 등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도이다.
  •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않은 도로로 사실상도로라는 것도 있다. 사도나 단지내도로가 제도화되어있는 것과 달리 여기는 제도자체가 없다. 다만 불특정한 다수가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 개방된 도로라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은 적용될 수 있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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