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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서명 장면(Scene at the Sign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하워드 챈들러 크리스티(Howard Chandler Christy), 1940, 캔버스에 유화
[회화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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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合衆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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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미국 헌법 1쪽.jpg
미국 헌법 원본(1787)의 제1장
<colbgcolor=#39386e><colcolor=white> 제정 1788년 6월 21일
현행 1992년 5월 7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국립문서기록관리청]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세계법제정보센터]
1. 개요2. 역사3. 구성4. 개헌과 절차5. 본문
5.1. 서문5.2. 제1조 (입법)5.3. 제2조 (행정)5.4. 제3조 (사법)5.5. 제4조 (주)5.6. 제5조 (헌법개정)5.7. 제6조5.8. 제7조5.9. 서명
6. 수정 조항
6.1. 권리장전 전문
6.1.1. 수정 제1조6.1.2. 수정 제2조6.1.3. 수정 제3조6.1.4. 수정 제4조6.1.5. 수정 제5조6.1.6. 수정 제6조6.1.7. 수정 제7조6.1.8. 수정 제8조6.1.9. 수정 제9조6.1.10. 수정 제10조
6.2. 수정 제11조6.3. 수정 제12조6.4. 수정 제13조6.5. 수정 제14조6.6. 수정 제15조6.7. 수정 제16조6.8. 수정 제17조6.9. 수정 제18조6.10. 수정 제19조6.11. 수정 제20조6.12. 수정 제21조6.13. 수정 제22조6.14. 수정 제23조6.15. 수정 제24조6.16. 수정 제25조6.17. 수정 제26조6.18. 수정 제27조6.19. 기타 비준되지 못한 수정헌법 조항들
6.19.1. 하원의원 배분 조항6.19.2. 외국 귀족 작위 수락 금지 조항6.19.3. 코윈 수정조항6.19.4. 아동노동 금지 수정조항6.19.5. 평등권 조항6.19.6. 컬럼비아구 선거권 조항
7. 여담

[clearfix]

1. 개요

미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또는 미국 헌법은 미국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4] 헌법이다. 50개의 주가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합중국(合衆國)인 미국의 법은 연방헌법과 주헌법이 별도로 존재하며, 때문에 연방헌법은 연방의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가지는 기능을 규율하고 주 정부와 주민에 전속(專屬)하는 권리를 구분한다.[5]

2. 역사

미국 연방 헌법은 독립 전쟁 중인 1776년 작성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이를 토대로 채택된 '버지니아주 헌법' 및 동년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서 발표된 ' 독립선언서' 등의 영향을 받아 천부인권 옹호와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핵심적 가치를 참고하였으며, 그 직접적인 전신은 1777년 대륙회의에서 결정하여 1781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and Perpetual Union, 연합과 영속적인 연방에 관한 규약)'이라 할 수 있다.

13개 식민지는 본래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었지만, 여러 통일국가가 탄생하는 당대 상황에 비추어 대표성 있는 주권국으로 공인받고 영국 등의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3개 식민지 전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행동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1778년에 연합의 헌법 역할을 하는 연합규약을 제정했다. 연합규약은 1781년에 모든 주의 비준을 받았으며, 연합규약에 따라 이러한 국가연합에서 각 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의회를 구성했다. 이것이 연합의회(Congress of the Confederation)이다.
파일:1600px-Thirteen_Colonies_Original_Highlighted.svg.png
미국 연방의 초기 구성원이 된 13개 식민지.

그러나 1783년에 영국이 파리 조약을 통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자, 13개 식민지는 곧바로 분열을 겪었다. 이전에는 영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개별 주의 이권을 유보해 왔다면, 영국이 물러간 뒤에는 아메리카 내부의 문제를 두고 갈등이 점화된 것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당시 미국은 연합된 입법부만 존재하고 연합된 행정부는 없는 상황이라 법을 제정해도 이를 각 주 모두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특히 독립전쟁을 수행하면서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강대국들에게 막대한 빚을 짊어진 상황이었기에, 개별 주의 독자행동은 미국 전체의 신용을 악화시키는 큰 문제가 되었다. 연합의회는 힘이 없어서 돈 갚을 여력도 없는데 각 주 정부들은 이러한 빚에 대해 자기 일 아니라며 무시한 것.

합의는 통상과 세금 문제를 놓고 대표간의 의견 충돌로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연합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부터 우선적으로 개편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이에 로드아일랜드의 1개주를 제외[6]한 12개주의 대표들은 1785년에서 1787년 사이 여러 차례 연합규약의 수정을 논의하다가, 결국 기존의 연합규약을 전면 개정하여 새 헌법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1787년 5월 25일 첫 제헌 회의가 열렸으며, 의장으로 전 대륙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이 선출되었다. 9월까지 여러가지 헌법 초안들이 제시되었다.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 회관(현재의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 모인 39명의 대표들은 완성된 헌법에 서명하고 이를 연합의회에 송부하였다. 의회는 9월 28일 이를 승인했으나, 헌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13개주의 2/3에 해당하는 9개주 이상의 비준이 필요했다. 델라웨어주가 1787년 12월 7일 처음으로 이를 비준하였으며, 뉴햄프셔주 1788년 6월 21일에 9번째로 비준하면서 조건이 달성되었다. 연방 헌법은 1789년 3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는데, 발효가 연기된 것은 정치, 경제적 중심지였던 버지니아주 뉴욕주에서 비준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다.

로드아일랜드의 사례와 같이 당시 미국 헌법의 비준, 즉 연방 가입을 놓고 각 주 내부에서도 '우리 주가 연방에 가입해야 하나?', '미국이라는 거대정부를 만들고 여기에 권리를 위임해야 하나?'에 대해 사상가들의 의견이 갈렸는데, 특히 뉴욕과 같은 대형주가 가입을 거부할 경우 연방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생길 수 있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새 헌법 조항이 국방, 상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방정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는 헌법 비준을 독려하기 위한 논문집 ' 연방주의자(The Federalist)'를 발표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대표성 있는 연방국가의 중요성',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기구의 필요성', '연방의회의 법률을 심의할 사법기구의 필요성', '삼권분립의 중요성', '각 주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힘의 균형을 조율할 체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고, 시민들과 의회를 설득하여 결국에는 13개 주 모두가 연방에 가입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 논문집은 현재까지도 미국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저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제헌의회 당시, 5월과 9월 사이 총 55명의 '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제헌에 참여했으나 실제로 9월 17일 서명에 참여한 인물들은 39명이다. 주 대표 3명(버지니아 주 대표 2명, 매사추세츠 주 대표 1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이유는 완성된 헌법전이 '결함 있는 문서(flawed document)'라 생각되어 반대했기 때문이다. 다른 13명은 아예 9월 17일 서명식에 불참했다. #

3. 구성

If no enumerated power authorizes Congress to pass a certain law, that law may not be enacted, even if it would not violate any of the express prohibitions in the Bill of Rights or elsewhere in the Constitution. Indeed, the Constitution did not initially include a Bill of Rights at least partly because the Framers felt the enumeration of powers sufficed to restrain the Government.

(헌법에 의해) 열거된 권한이 의회에 특정한 법률을 통과시킬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권리장전이나 헌법의 다른 부분에서 정하고 있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법률은 제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당시 헌법의 창안자들은 최소한 그것(본문 7개 조의 조항)이 정부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권한의 열거라고 생각했으므로 권리장전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567 U.S. 519 (2012) 판결 중

연방 헌법은 본문 7개조, 수정조항 2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7개조는 국가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만 간단하게 넣어 앞으로 태어날 국가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일단 기능하도록 만들었고, 권리장전 등 타국의 헌법에 포함되는 많은 부분은 대부분 수정조항으로 추가되었다.

이 수정조항이 연방 헌법의 핵심인데, 어떤 헌법 조문이 개정되면 구 조문은 삭제되는 한국 헌법과는 달리 미국 연방 헌법은 무효화된 조항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이를 증보(amendment)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는 수정 21조에 의해 무효화된 수정 18조( 금주법) 등이 있다.[7] 세계적으로는 소수례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수정'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이외에 영미법의 특성상 연방법원의 판례도 불문헌법으로 통용되며, 때문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연방법에 대한 위헌심판은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인민의 어떠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식의 문장을 자주 사용하는 대륙법계 헌법과 달리, "국가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방식의 문장을 다수 사용하는 것도 미국 헌법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의 자유를 가진다'고 기술된 대한민국 헌법 제2장과 달리 수정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은 '(연방 혹은 ) 정부가 일정한 행위나 입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형식'을 거의 따르고 있다.[8]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장전이 '보장되는 권리'라면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인 셈이다[9].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헌법의 '억제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이 국가(연방)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태도를 항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위헌 심사에서는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그 목적이 얼마나 중대한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침해하도록 법률을 구성했는가'를 국가가 입증하도록 하며, 이를 엄격심사(strict scrutiny)라고 한다.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국가가 능동적인 보장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륙법계 사상과 달리, 시민의 권리를 가장 침해하는 것은 국가권력 그 자체라는 영미법계 사상을 드러낸다.

4. 개헌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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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문

영어 원문은 미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 공식 웹사이트를 출처로 했다. # 수정헌법으로 무효화된 부분은 취소선과 이탤릭체로 기재.

5.1. 서문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 미합중국 인민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제공하고, 일반적 복지를 증진하며 우리들과 후손들의 자유에 대한 축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첫 문장인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는 몹시 유명하며[10], 미국 여권의 서명 페이지 및 미국 비자에 적혀있는 문장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영문판도 "We, the people of Korea…"로 시작한다.

5.2. 제1조 (입법)

Section 1.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합중국 의회에 속하며,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Section 2.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chosen every second Year by the People of the several States, and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

No Person shall be a Representativ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wenty five Years, and been seven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in which he shall be chosen.

Representatives and direct Tax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which may be included within this Un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which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to the whole Number of free Persons, including those bound to Service for a Term of Years, and excluding Indians not taxed, three fifths of all other Persons. The actual Enumerat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first Meeting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every subsequent Term of ten Years, in such Manner as they shall by Law direct.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shall not exceed one for every thirty Thousand, but each State shall have at Least one Representative; and until such enumeration shall be made, the State of New Hampshire shall be entitled to chuse three, Massachusetts eight, Rhode-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one, Connecticut five, New-York six, New Jersey four, Pennsylvania eight, Delaware one, Maryland six, Virginia ten, North Carolina five, South Carolina five, and Georgia three.

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from any State, the Executive Authority thereof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use their Speaker and other Officers; and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제2절 (하원)

하원은 각 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주의회의 하위 원들 가운데 의원수가 가장 많은 원[11]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누구든지 연령이 만 25세에 미달한 자,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못 되는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하원의원의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 계약 노무자를 포함한 자유인의 총수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인구[12] 총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13] 인구수의 산정은 제1회 연방의회를 개최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 3만 명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명 매사추세츠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주는 5명, 뉴욕주는 6명, 뉴저지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주는 8명, 델라웨어주는 1명, 메릴랜드주는 6명, 버지니아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기 선출할 수 있다.

어떤 주에서든 그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 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전유한다.
Section 3.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chosen by the Legislature thereof, for six Year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Immediately after they shall be assembled in Consequence of the first Election, they shall be divided as equally as may be into three Classes. The Seats of the Senators of the first Class shall be vacated at the Expiration of the second Year, of the secon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fourth Year, and of the thir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sixth Year, so that one third may be chosen every second Year; and if Vacancies happen by Resignation, or otherwise, during the Recess of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the Executive thereof may make temporary Appointments until the next Meeting of the Legislature, which shall then fill such Vacancies.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Years, and been nine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for which he shall be chosen.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President of the Senate, but shall have no Vote, unless they be equally divided.

The Senate shall chuse their other Officers, and also a President pro tempore, in the Absence of the Vice President, or when he shall exercis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s. When sitting for that Purpose, they shall be on Oath or Affirmation.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ried, the Chief Justice shall preside: And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without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Judgmen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to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but the Party convicted shall nevertheless be liable and subject to Indictment, Trial, Judgment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제3절 (상원)

상원은 각 주 주의회에서 선출한[A]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상원의원들의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 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 3 부류의 의원은 6년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의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떤 주에서든 주의회의 후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의회가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A]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미합중국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표결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결권이 없다.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

상원은 모든 탄핵 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미합중국 대통령을 심판할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또는 보수를 수반하는 미합중국의 공직에 취임,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Section 4. The Times, Places and Manner of holding Elections for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be prescribed in each State by the Legislature thereof; but the Congress may at any time by Law make or alter such Regulations, except as to the Places of chusing Senators.

The Congress shall assemble at least once in every Year, and such Meeting shall be on the first Monday in December, unless they shall by Law appoint a different Day.
제4절 (의회의 조직)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A]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해야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한 12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17]
Section 5. Each House shall be the Judge of the Elections, Returns and Qualifications of its own Members, and a Majority of each shall constitute a Quorum to do Business; but a smaller Number may adjourn from day to day, and may be authorized to compel the Attendance of absent Members, in such Manner, and under such Penalties as each House may provide.

Each House may determine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punish its Members for disorderly Behaviour, and, with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expel a Member.

Each House shall keep a Journal of its Proceedings, and from time to time publish the same, excepting such Parts as may in their Judgment require Secrecy; and the Yeas and Nays of the Members of either House on any question shall, at the Desire of one fifth of those Present, be entered on the Journal.

Neither House, during the Session of Congress,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adjourn for more than three days, nor to any other Place than that in which the two Houses shall be sitting.
제5절 (의회의 운영)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잇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 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 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 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각 원은 출석 의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소속 의원의 찬반 투표를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원도 다른 원의 동의 없이 3일을 초과하여 휴회하거나[18], 회의장을 양원이 개최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Section 6.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receive a Compensation for their Services, to be ascertained by Law, and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They shall in all Cases, except Treason, Felony and Breach of the Peace, be privileged from Arrest during their Attendance at the Session of their respective Houses, and in going to and returning from the same; and for any Speech or Debate in either House, they shall not be questioned in any other Place.

No Senator or Representative shall, during the Time for which he was elected, be appointed to any civil Offi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have been created, or the Emoluments whereof shall have been encreased during such time;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Member of either House during his Continuance in Office.
제6절 (의회의 의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미합중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받지 아니한다.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합중국의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Section 7. All Bills for raising Revenue shall origina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the Senate may propose or concur with Amendments as on other Bills.

Every Bill which shall have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shall, before it become a Law,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he approve he shall sign it, but if not he shall return it, with his Objections to that House in which it shall have originated, who shall enter the Objections at large on their Journal, and proceed to reconsider it. If after such Reconsideration two thirds of that House shall agree to pass the Bill, it shall be sent, together with the Objections, to the other House, by which it shall likewise be reconsidered, and if approved by two thirds of that House, it shall become a Law. But in all such Cases the Votes of both Houses shall be determined by yeas and Nays, and the Names of the Persons voting for and against the Bill shall be entered on the Journal of each House respectively. If any Bill shall not be returned by the President within ten Days (Sundays excepted) after it shall have been presented to him, the Same shall be a Law, in like Manner as if he had signed it, unless the Congress by their Adjournment prevent its Return, in which Case it shall not be a Law.

Every Order, Resolution, or Vote to which the Concurr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be necessary (except on a question of Adjournment) shall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before the Same shall take Effect, shall be approved by him, or being disapproved by him, shall be repassed by two thirds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e Rules and Limitations prescribed in the Case of a Bill.
제7절 (의회의 입법절차)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해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해야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른 의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양원은 호명, 구두 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 원의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은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상·하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이송해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해야 한다.
Section 8.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o borrow Money on the credit of the United States;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To establish an uniform Rule of Naturalization, and uniform Laws on the subject of Bankruptc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o coin Money, regulate the Value thereof, and of foreign Coin, and fix the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To provide for the Punishment of counterfeiting the Securities and current Coin of the United States;

To establish Post Offices and post Roads;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To constitute Tribunals inferior to the supreme Court;

To define and punish Piracies and Felonies committed on the high Seas, and Offences against the Law of Nations;

To declare War,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and make Rules concerning Captures on Land and Water;

To raise and support Armies, but no Appropriation of Money to that Use shall be for a longer Term than two Years;

To provide and maintain a Navy;

To make Rules for the Government and Regulation of the land and naval Forces;

To provide for calling forth the Militia to execute the Laws of the Union, suppress Insurrections and repel Invasions;

To provide for organizing, arming, and disciplining, the Militia, and for governing such Part of them as may b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reserving to the States respectively, the Appointment of the Officers, and the Authority of training the Militia according to the discipline prescribed by Congress;

To exercise exclusive Legislation in all Cases whatsoever, over such District (not exceeding ten Miles square) as may, by Cession of particular States, and the Acceptance of Congress, become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exercise like Authority over all Places purchased by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of the State in which the Same shall be, for the Erection of Forts, Magazines, Arsenals, dock-Yards, and other needful Buildings;—And

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Department or Officer thereof.
제8절 (의회에 부여된 권한)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을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미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외국과의, 주 상호 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미합중국 전체에 공통되는 획일적인 귀화 규정과 파산 문제에 대한 획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화폐를 주조하고 그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미합중국의 유가 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우편 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공해에서 범한 해적 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19],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취한 경비의 지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의회가 정한 군률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특정 주가 미합중국에 양도하고, 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소재지가 되는 지역(10평방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Section 9. The Migration or Importation of such Persons as any of the States now existing shall think proper to admit, shall not be prohibited by the Congress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but a Tax or duty may be imposed on such Importation, not exceeding ten dollars for each Person.

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all not be suspended, unless when in Cases of Rebellion or Invasion the public Safety may require it.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No Capitation, or other direct, Tax shall be laid, unless in Proportion to the Census or enumeration herein before directed to be taken.

No Tax or Duty shall be laid on Articles exported from any State.

No Preference shall be given by any Regulation of Commerce or Revenue to the Ports of one State over those of another: nor shall Vessels bound to, or from, one State, be obliged to enter, clear, or pay Duties in another.

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 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 and a regular Statement and Account of the Receipts and Expenditures of all public Money shall be published from time to time.

No Title of Nobility shall be granted by the United States: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of Profit or Trust under them,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accept of any present, Emolument, Office, or Title, of any kind whatever, from any King, Prince, or foreign State.
제9절 (의회에 금지된 권한)

의회는 기존의 각 주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20]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인신 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정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개인의 권리 박탈법(Bill of Attainder) 또는 소급 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 규정한 인구 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떠한 통상 또는 세 수입 규정에 의하여도, 어느 주의 항구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대우를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 출항 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 승인에 의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축에 관한 정식 결산서는 수시로 공표 해야한다.

미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 정부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Section 10. No State shall enter into any Treaty, Alliance, or Confederation;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coin Money; emit Bills of Credit; make any Thing but gold and silver Coin a Tender in Payment of Debts; pass any Bill of Attainder, ex post facto Law, or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s, or grant any Title of Nobility.

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lay any Imposts or Duties on Imports or Exports, except what may be absolutely necessary for executing it's inspection Laws: and the net Produce of all Duties and Imposts, laid by any State on Imports or Exports, shall be for the Use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nd all such Laws shall be subject to the Revision and Controul of the Congress.

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Congress, lay any Duty of Tonnage, keep Troops, or Ships of War in time of Peace, enter into any Agreement or Compact with another State, or with a foreign Power, or engage in War, unless actually invaded, or in such imminent Danger as will not admit of delay.
제10절 (주에 금지된 권한)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써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거나, 사권 박탈법, 소급절차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어느 주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 수입은 미국 국고의 용도에 제공해야 한다. 또 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의 법률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어느 주라도 군대나 군함을 보유할 수도 없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 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입법부의 구성과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각 절의 대략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러하다.

1절은 입법권한이 미국 의회에 귀속됨을 천명하며, 연방의회가 상하원으로 구성됨을 나타낸다.

2절은 하원에 관한 내용이다.
  • 1항은 하원의 구성방법과 각주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설명한다.
  • 2항은 하원의원의 출마자격을 제한한다.
  • 3항은 인구수 산정의 시기와 인구에 따른 하원의원수의 비례를 설명한다.
  • 4항은 하원의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 5항은 하원의장 및 임원의 구성과 탄핵소추권한의 전유를 확인한다.

3절은 상원에 관한 내용이다.
  • 1항은 상원의원의 선출방식과 상원의원에서의 투표권을 명시한다.
  • 2항은 상원의원의 구성을 3개부류로 나누어 그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갱신될 수 있도록 한다.
  • 3항은 상원의원의 출마자격을 제한한다.
  • 4항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됨을 명시하며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 5항은 부통령의 결원 혹은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할 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한다.
  • 6항은 상원에게 있는 탄핵심판의 권한을 확인하며 상원은 이를 전유한다. 만약 탄핵심판을 위하여 상원이 개최된다면 의원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인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가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함을 명시한다.

4절은 의회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다.
  • 1항은 상하원의원 선출이 각 의 자유에 있다는 내용이다. 상원의원 선출에 관한 내용은 후에 수정 17조로 개정된다.
  • 2항은 의회가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 집회하도록 한다.

8절은 의회의 권한을 정의하는 내용이다.
  • 1항은 의회가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2항은 헌법과 법률의 제약 아래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 3항은 통상조항(通商條項, commerce clause)이라고 불리며, 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를 '외국', '주 상호 간' 및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율할 때로 정했다. '인디언' 같은 해묵은 용어가 포함되어 사문화된 조항이라 오해할 수 있으나, 미국 헌법사에서 연방과 주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조항이다. 2개 이상 복수 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치는 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연방의회가 간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은 물론 고용, 노동, 의료, 행정,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대공황 이후 연방의회는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많은 규제법을 제정하였다가, 다시 1990년대부터는 법원이 적극적인 세력 균형에 나서는 형국이다.[21]
  • 7항은 우편조항(Postal Clause)이라고 불리며,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미국우정공사를 설립한 법적 근거가 된다.
  • 8항은 저작권 조항(Copyright Clause)이며, 미국 특허법의 근거가 된다.
  • 18항은 필요적절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라고 불리며, 8절 1항에서 17항까지, 연방의회의 권한으로 명시된 내용에 관하여 이를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연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연방의회가 위헌논란이 있어도 일단 입법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게 가능하다.

5.3. 제2조 (행정)

Section 1.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 shall hold his Office during the Term of four Years, and, together with the Vice President, chosen for the same Term, be elected, as follows:

Each State shall appoint, in such Manner as the Legislature thereof may direct, a Number of Electors, equal to the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to which the State may be entitled in the Congress: but no Senator or Representative, or Person holding an Office of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ppointed an Elector.

The Electors shall meet in their respective States, and vote by Ballot for two Persons, of whom one at least shall not be an Inhabitant of the same State with themselves. And they shall make a List of all the Persons voted for, and of the Number of Votes for each; which List they shall sign and certify, and transmit sealed to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irect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The President of the Senate shall, in the Pres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pen all the Certificates, and the Votes shall then be counted. 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be the President, if such Number be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and if there be more than one who have such Majority, and have an equal Number of Votes, the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immediately chuse by Ballot one of them for President; and if no Person have a Majority, then from the five highest on the List the said House shall in like Manner chuse the President. But in chusing the President, the Votes shall be taken by States, the Representatives from each State having one Vote; a quorum for this Purpose shall consist of a Member or Members from two thirds of the States, and a Majority of all the States shall be necessary to a Choice. In every Case, after the Choice of the President, 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of the Electors shall be the Vice President. But if there should remain two or more who have equal Votes, the Senate shall chuse from them by Ballot the Vice-President.

The Congress may determine the Time of chusing the Electors, and the Day on which they shall give their Votes; which Day shall be the sam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No Person except a natural born Citizen, o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neither shall any person be eligible to that Offic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five Years, and been fourteen Years a Resident within the United States.

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Resignation, or Inability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said Office, the Same shall devolve on the Vice President, and the Congress may by Law provide for the Case of Removal, Death, Resignation or Inability, both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declaring what Officer shall then act as President, and such Officer shall act accordingly, until the Disability be removed, or a President shall be elected.

The President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his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either be encreased nor diminished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 shall have been elected, and he shall not receive within that Period any other Emolument from the United States, or any of them.

Before he enter on the Execution of his Office, he shall take the following Oath or Affirmation:—"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제1절 (대통령)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주는 그 주의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미합중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하되, 그중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함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한다.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임명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 투표로 그중의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 득표자 5명중에서 대통령을 선임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의 하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의 3분의 2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뒤에 최다수의 득표를 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원이 비밀 투표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22]

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 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출생에 의한 미합중국 인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 시에 미합중국 인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간 미합중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의 면직, 사망, 사직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능이 제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23]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중에 인상 또는 인하되니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미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한다.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Section 2.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he may require the Opinion, in writing, of the principal Officer in each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upon any Subject relating to the Duties of their respective Offices, and he shall hav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ces agains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and he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whose Appointments are not herein otherwise provided for, and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Law: but the Congress may by Law vest the Appointment of such inferior Officers, as they think proper, in the President alone, in the Courts of Law, or in the Heads of Departments.

The President shall have Power to fill up all Vacancies that may happen during the Recess of the Senate, by granting Commissions which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eir next Session.
제2절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미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 주의 민병이 미합중국의 현역에 복무할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소관 직무 사항에 관하여 행정 각 부처 장관의 문서에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 정지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으나, 이후에 법률로써 정해지는 그 밖의 모든 미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만 또는 법원에게 또는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3. He shall from time to time give to the Congress Information on the State of the Union, and recommend to their Consideration such Measures as he shall judge necessary and expedient; he may, on extraordinary Occasions, convene both Houses, or either of them, and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m, with Respect to the Time of Adjournment, he may adjourn them to such Time as he shall think proper; he shall receive Ambassadors and other public Ministers; he shall take Care that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and shall Commission all th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제3절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의회에 권고해야 한다. 긴급시에는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미국의 모든 관리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Section 4.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제4절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미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받고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대통령 행정부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2조 제2절의 조약 체결 및 인준과 관련하여 허점이 있는데, 조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상원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있는 조약의 파기는 그런 거 없다. 즉,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다.

5.4. 제3조 (사법)

Section 1.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The Judges, both of the supreme and inferior Courts, shall hold their Offices during good Behaviour, and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their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제1절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에, 그리고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게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과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는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Section 2.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In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and those in which a State shall be Party,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In all the other Cases befor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both as to Law and Fact, with such Exceptions,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Congress shall make.

The Trial of all Crim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be by Jury; and such Trial shall be held in the State where the said Crimes shall have been committed; but when not committed within any State, the Trial shall be at such Place or Places as the Congress may by Law have directed.
제2절

사법권은 본 헌법과 미합중국 법률과 그리고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된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 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합중국이 한 편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의 주 및 그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한 주와 다른 주의 인민 사이의 분쟁>(수정 제11조 참조), 상이한 주의 인민 사이의 분쟁, 타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같은 주의 인민 분쟁, 그리고 어떤 주 또는 그 주의 인민과 외국 또는 외국 인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서는 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 진 주에서 해야 한다. 다만, 그 범죄자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Section 3. Treas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consist only in levying War against them, or in adhering to their Enemies, giving them Aid and Comfort.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of Treason unless on the Testimony of two Witnesses to the same overt Act, or on Confession in open Court.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eclare the Punishment of Treason, but no Attainder of Treason shall work Corruption of Blood, or Forfeiture except during the Life of the Person attainted.
제3절

미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를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 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선(Corruption of Blood)이나, 재산 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사법부에 관한 내용

5.5. 제4조 (주)

Section 1. Full Faith and Credit shall be given in each State to the public Acts, Records, and judicial Proceedings of every other State. And the Congress may by general Laws prescribe the Manner in which such Acts, Records and Proceedings shall be proved, and the Effect thereof.
제1절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2. The Citizens of each State shall be entitled to all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itizens in the several States.

A Person charged in any State with Treason, Felony, or other Crime, who shall flee from Justice, and be found in another State, shall on Demand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State from which he fled, be delivered up, to be removed to the State having Jurisdiction of the Crime.

No Person held to Service or Labour in one State, under the Laws thereof, escaping into another, shall, in Consequence of any Law or Regulation therein, be discharged from such Service or Labour, but shall be delivered up on Claim of the Party to whom such Service or Labour may be due.
제2절

각 주의 인민은 다른 어느 주에서도 그 주의 인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여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 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되어야 한다.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서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24]
Section 3. New States may be admitted by the Congress into this Union; but no new State shall be formed or erec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any other State; nor any State be formed by the Junction of two or more States, or Parts of Stat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s of the States concerned as well as of the Congress.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ispose of and make all needful Rules and Regulations respecting the Territory or other Property belonging to the United States; and nothing in this Constitution shall be so construed as to Prejudice any Claims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particular State.
제3절

의회는 신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관계 각 주의 의회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주의 관할 구역에서도 신주를 형성하고 설치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형성할 수 없다.

의회는 미합중국에 소속하는 영토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 또는 어느 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Section 4. The United States shall guarantee to every State in this Unio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and shall protect each of them against Invasion; and on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 or of the Executive (when the Legislature cannot be convened) against domestic Violence.
제4절

미합중국은 이 연방 내의 모든 주의 공화 정체(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를 보장하며,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각 주의 의회 또는 행정부(주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 내의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

5.6. 제5조 (헌법개정)

The Congress, whenever two thirds of both Houses shall deem it necessary, shall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stitution, or, o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s of two thirds of the several States, shall call a Convention for proposing Amendments, which, in either Case, shall b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Part of this Constitution, when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three 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or by Conventions in three fourths thereof, as the one or the other Mode of Ratification may be proposed by the Congress; Provided that no Amendment which may be made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shall in any Manner affect the first and fourth Clauses in the Ninth Section of the first Article; and that no State, without its Consent, shall be deprived of its equal Suffrage in the Senate.
의회는 각원의 의원의 3분의 2가 본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하여야 하며, 또는, 각주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서나 수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개헌 절차에 관한 내용. 그러나 현재까지 헌법회의를 통해 개헌안이 발의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헌법회의 소집을 통한 개정 방법은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다.

5.7. 제6조

All Debts contracted and Engagements entered into, before the Adop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as valid against the United States under this Constitution, as under the Confederation.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made in Pursuance thereof; and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d the Judges in every State shall be bound thereby, any Thing in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ny state to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before mentioned, and the Members of the several State Legislatures, and all executive and judicial Officers, both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everal States, shall be bound by Oath or Affirmation, to support this Constitution; but no religious Test shall ever be required as a Qualification to any Office or public Trust under the United States.
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책무와 체결된 모든 계약은 본 헌법하에서도 연합규약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본 헌법,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합중국 법률 그리고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법률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 어느 주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에 구속된다.

상기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 주의회의원, 미합중국 및 각주의 모든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을 받들 의무가 있다. 다만, 미합중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서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5.8. 제7조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s of nine States, shall be suffici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Constitution between the States so ratifying the Same.
본 헌법이 이를 비준하는 각주간에 확정발효되기 위하여는 9개주의 주헌법 회의에 의한 비준이 있으면 족하다.

5.9. 서명

done in Convention by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States present the Seventeenth Day of September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seven hundred and Eighty seven and of the Independ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elfth.

In witness whereof We have hereunto subscribed our Name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and deputy from Virginia
주후 1787년(독립 11주년[25]) 9월 17일, 제헌회의 출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본 헌법이) 성립되었음.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조지 워싱턴,
제헌회의 의장, 버지니아주 대표.
이 외 서명자들은 다음과 같다.
Delaware

George Read / Gunning Bedford, Jr. / John Dickinson / Richard Bassett / Jacob Broom
Maryland

James McHenry / Daniel of St. Thomas Jenifer / Daniel Carroll
Virginia

John Blair / James Madison, Jr.
North Carolina

William Blount / Richard Dobbs Spaight / Hugh Williamson
South Carolina

John Rutledge / Charles Cotesworth Pinckney / Charles Pinckney / Pierce Butler
Georgia

William Few / Abraham Baldwin
New Hampshire

John Langdon / Nicholas Gilman
Massachusetts

Nathaniel Gorham / Rufus King
Connecticut

William Samuel Johnson / Roger Sherman
New York

Alexander Hamilton
New Jersey

William Livingston / David Brearley / William Paterson / Jonathan Dayton
Pennsylvania

Benjamin Franklin / Thomas Mifflin / Robert Morris / George Clymer / Thomas FitzSimons / Jared Ingersoll / James Wilson / Gouverneur Morris
델라웨어를 위하여

조지 리드 / 거닝 베드포드 2세 / 존 디킨슨 / 리처드 바셋 / 제이컵 브룸
메릴랜드를 위하여

제임스 맥헨리 / 세인트 토마스 제니퍼의 다니엘 / 다니엘 캐롤
버지니아를 위하여

존 블레어 / 제임스 매디슨 2세
노스캐롤라이나를 위하여

윌리엄 블라운트 / 리처드 돕스 스페이트 / 휴 윌리엄슨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위하여

존 루트렛지 / 찰스 코츠워스 핑크니 / 찰스 핑크니 / 피어스 버틀러
조지아를 위하여

윌리엄 퓨 / 에이브러햄 볼드윈
뉴햄프셔를 위하여

존 랭던 / 니콜라스 길먼
매사추세츠를 위하여

나다니엘 고햄 / 루푸스 킹
코네티컷을 위하여

윌리엄 새뮤얼 존슨 / 로저 셔먼
뉴욕을 위하여

알렉산더 해밀턴
뉴저지를 위하여

윌리엄 리빙스턴 / 데이비드 브리얼리 / 윌리엄 패터슨 / 조너선 데이턴
펜실베이니아를 위하여

벤저민 프랭클린 / 토마스 미플린 / 로버트 모리스 / 조지 클라이머 / 토마스 피츠사이먼스 / 제러드 잉거솔 / 제임스 윌슨 / 구버너 모리스

6. 수정 조항

1789년 열린 제1대 의회에 12개의 수정헌법안이 제출되었고 이 중 10개의 조항이 비준되었다. 수정 제1조부터 10조까지를 묶어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부른다.

이때 상정된 12개 수정 조항 가운데 두 번째 조항은 200여년 후인 1992년 수정 헌법 제27조로 비준되었다. 첫 번째의 하원의원 배분에 관한 조항은 지금도 의회의 비준 대상으로 남아 있다.

6.1. 권리장전 전문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egun and held at the City of New-York, on Wednesday the fourth of March, one thousand seven hundred and eighty nine.
The Conventions of a number of the States, having at the time of their adopting the Constitution, expressed a desire, in order to prevent misconstruction or abuse of its powers, that further declaratory and restrictive clauses should be added: And as extending the ground of public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will best ensure the beneficent ends of its institution.
Resolv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two thirds of both Houses concurring, that the following Articles be proposed to the Legislatures of the several States, a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ll, or any of which Articles, when ratified by three fourths of the said Legislatures, to b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part of the said Constitution; viz.
Articles in addition to, an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posed by Congress, and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the several States, pursuant to the fifth Article of the original Constitution.
미합중국의 의회는 1789년 3월 4일 수요일에 뉴욕시에서 소집되어 개회되었다.
몇 개의 주들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각 주들이 헌법을 채택하는 시점에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좀 더 단정적이고 제한적인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가 정부에 대한 대중적 신뢰의 지평을 확대하여 정부 시행 제도의 유익한 목적을 가장 잘 확신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소집된 의회 상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다음의 조항을 미합중국 헌법의 수정조항으로 하기로 각 주의 주의회에 제안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은 제안된 주의회 4분의 3이 비준할 때 모든 의도와 목적에 따라 헌법의 일부로서 유효하게 하기로 미합중국 의회의 상하원에 의하여 의결되었다.
즉, 의회에 의하여 발의되고 각 주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된 미합중국 헌법에 대한 수정 추가 조항은 원 헌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Frederick Augustus Muhlenberg,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ohn Adam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프레더릭 아우구스투스 뮬렌버그, 하원의장.
존 애덤스,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6.1.1. 수정 제1조

1791년 12월 15일 비준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발언,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자유 국가에서 금지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각각 '국교의 부정( 정교분리)', '자유로운 신앙 행위의 보장( 종교의 자유)', '발언과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집회의 자유)' 및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청원의 자유)'이다. 영어로는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통칭 '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이라고 부르며 미국에서는 그 자체로 '기본권', '시민의 권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미국의 헌법과 수정헌법 조항을 통틀어 가장 유명하며, 가장 많은 학설과 판례가 나온 헌법 조항이다.

덧붙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어떻게 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등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이 수정 헌법 제1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제안한 사람, 찬성한 사람들을 알게 되면 유권해석을 해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완전히 소멸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수정헌법 1조가 어떠한 경로, 혹은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를 무려 [age(1791-12-15)]년 전에 생각했다니 그저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age(1791-12-15)]년이나 지난 만큼 해당 조항은 역사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 수정헌법 제1조 해당 안건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몇몇 있다. 해당 조항은 원래 반연방주의자들과 노예제 유지론자들이 미국이 연방제 형태로 독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때문에, 연방당이었지만 반연방주의자나 민주공화당에도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두었던 존 애덤스 제2대 대통령(초대 부통령)이 해당 문구의 초안을 제시했다는 설이 있다.
아메리카에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스튜어트 왕가의 혐오스러운 폭정과 세속적이고 영적인 폭정에 대한 투쟁 덕분이었다.
아메리카에서 정착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수하도록 이끌었던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보편적 자유에 대한 사랑, 성직자, 위계조직, 전제적 지배자들에 대한 증오와 불안, 공포 때문이기도 했다.
존 애덤스의 『교회법과 봉건법에 관한 논문』(1765)

그러나 이 종교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조항에 대한 내용의 발생에 대한 미국 법학계와 사학계를 비롯한 종합적인 의견은 수정 헌법 제1조가 개신교 내의 특정 종파를 국교로 삼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이지 개신교가 주류 종교라는 것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본다. 이 당시 미국 인구의 절대다수[26] 개신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탄압에 위기를 느껴 네덜란드를 거치거나 신대륙으로 바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신앙은 영국 국교회 37개 신조에 따라 이단으로 취급 된 건 아니나, 칼뱅주의 침례회 회중교회가 다수인 청교도들의 신앙에선 주교제 조직과, 가톨릭 성례가 잔존한 영국 국교회의 느슨한 개혁에 실망했고, 결국 영국 내전후 왕정복고로 청교도 대다수가 정치적 실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대륙으로 망명 했을 정도로 국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27] 주류 종교를 대상으로 한 국교 방식의 기독교적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가 명시하는 것은 사실 제한적으로 기독교 분파면 어느 분파를 막론하고 믿어도 될 권리를 명시했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앙을 믿을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아니라 토머스 제퍼슨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1786)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그러니 후대로 갈수록 성공회, 장로회, 침례회에서 독일계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루터회로 확대되고 아일랜드, 이탈리아와 그리스, 러시아의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톨릭과 정교회로까지 넓어지며 화교와 재미 한국인, 재미 일본인 등 아시아계도 크게 증가한 1950년대 이후에는 모든 종교의 자유로 보편화되었다고 보면 된다. 헌법은 일반법의 법원리를 제공하는 단서이기 때문에 가타부타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도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까지는 기독교 경전이 제시한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인종 결혼을 불허한다는 주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는 나중에 연방법원에 의해서 뒤집혔지만, 미국식 종교의 자유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시. 그리고 여기서 이 조항의 제안자들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알 수도 있다. 만약 제안자나 상황 등이 알려져 있었으면 1950년대 이후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발언, 출판의 자유 부분을 보자면, 미국 언론의 역사는 이 수정헌법 제1조 해석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이 조항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약간의 흑역사는 있는데, 바로 매카시즘의 시대가 그것이었다. 공산 독재를 비판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내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인지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매카시즘 시대가 지난 이후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잘 보장하게 된 것도 사실이며, 그 보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터진 것도 사실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바로 그것.

미국은 현재 이 조항에 의거해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고인드립, 패드립, 나치 찬양, 증오발언, 국기훼손 등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어린이가, 무고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잘 죽었다고 패드립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수정 1조 때문이기도 하다.[28] 게다가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워터게이트를 비롯하여 클린턴 섹스스캔들 등 미국사에서 이 표현의 자유의 영향하에 벌어진 역사적 방향의 전환점은 생각보다 많았다. 미국에서는 주류 언론사들 외에도 수많은 독립 언론, 지방 방송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 역시도 상당히 정치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수정헌법 1조인 셈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비밀 엄수할 권리와 고문 내지는 다른 수단으로 인해 정부 내지는 집행기관에게 특정 발언, 증언 내지는 발설을 강요 (Coerce)받지 않을 권한까지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다.[29] 헌법 1조의 침묵의 자유를 우회하는 수단이 바로 증언명령 (Subpoena)이며, 이럴 경우엔 합당한 이유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효력 아래에서만 강요할 수 있다. 이때도 수정 제5조에 해당사항이 없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엔 법정, 내지는 의회 모독으로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의외로 컴퓨터 암호학 발전에도 영향을 준 조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암호기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수출제한 기술로 지정해 통제를 했으나, 1995년에 암호학계의 권위자인 대니얼 J. 번스타인(Daniel J. Bernstein)[30]이 자신의 암호의 소스코드를 책으로 펴내려다 미국 국무부로부터 통제를 받은 것을 계기로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했는데, 1997년에 연방대법원이 미국 국무부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내린 근거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였다. 출처 그리고 이 덕분에 PGP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소스코드를 책으로 출판하여 합법적으로 해외로 반출할 수 있었으며, PGP기술은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배포되었고, 정부기관에서만 쓰이던 암호기술을 일반인도 쓸 수 있게된 암호학계의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단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민간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 즉 어디까지나 정부기관에만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요한 것이지 미국 시민으로 구성된 조직 하나하나에까지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언하자면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기관이 시민들의 발언을 윤리도덕같은 주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제한할 권리 일체를 박탈한다는 뜻이며, 오로지 정부기관에만 그러한다는 것이지, 모든 시민과 조직의 주관적 가치판단권을 박탈하려고 만든 법일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관적 가치판단을 못해도 사기업은 주관적 가치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있다. 예를 들어, 연방법원은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증오표현이나 혐오피드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상관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와 관련된 옹호 발언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정지당하자 트위터를 연방 수정헌법 1조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1조는 민간기업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며 기각했다. #

또한 발언과 출판의 자유가 회화, 영상물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아동포르노는 제작 배포 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받을 수 있다. 단, Ashcroft v. Frre Speech Coalition (2002)에 의해 가상 표현물의 경우 obscene의 기준을 만족해야 처벌할 수 있다. 15세 소년이 게임에서 총을 학교에 가져가서 7명을 죽일거라고 채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31]

6.1.2. 수정 제2조

1791년 12월 15일 비준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시민의 무장권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이 조항의 존재로 인해 미국에서 무기 소지와 휴대는 법률도 아니고 그 상위 개념인 헌법이 허용하는 권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이 거슬러올라가면 결국 이에 연유하고 있다. 이 조항이 헌법에 추가된 것은 미국의 역사적,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병대란 과거 식민지 시절 영국의 통제하에 있던 상비군(정규군)과 대비되는 군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일종의 의병 내지 시민군, 자경단과 유사한 조직을 의미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외국의 침략으로 국가가 무너지는 것 이외에도 연방 권력이 폭주하여 내부로부터 붕괴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각 주의 독립된 자치권이 위협받았을 때 이에 대해 시민들이 단체 무장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버지니아주의 모토이기도 한 'Sic semper tyrannis(폭군에겐 언제나 이렇게 하리라)'라는 라틴어 어구가 이를 잘 나타낸다.

반면 오늘날 미국에는 마다 '주 민병대'라는 공식 조직이 있고 아무나 모여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휘 체계와 계급, 급여, 상벌을 위한 법률도 있으므로 의병보다는 예비군에 더 가깝다. 주방위군, 주방위대, 해군민병대 모두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미국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내부문제 중 하나이자 FBI 주적 중 하나인 민병대 문제도 사실 이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헌법에서 시민들이 민병대를 구성할 권리를 합법으로 못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법적으로 민병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대신 여타 다른 법률로 무장 단체 활동을 불법으로 만들어 간접적으로 민병대 구성을 통제하고 있다.

과거 이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곤 했다. 차원에서 민병대를 보유할 권리인지, 아니면 시민 개개인이 무장할 권리를 가리키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는 해당 헌법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총기 규제법 제정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전자에 따르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권리는 잘 규율된 민병대의 존재를 통한 안보라는 전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에 따르면 '민병대에 소속되기 위해 무장할 권리이므로, 실존 유무에는 상관 없이 개인이 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전자를 따른다면 민병대가 없거나 소속되지 않은 시민은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고, 후자라면 그와 상관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장할 권리가 있다는 지론이었다. 때문에 전자는 총기 규제론자, 후자는 전미총기협회(NRA) 같은 규제 반대론자들이 지지했다.

1939년의 연방대법원 판례는 전자를 택하여, 개인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 곧 18인치 미만 엽총에 대한 개인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문제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법률이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지 않으며 '민병대와 관련이 없으므로' 합헌이라 판결했다. 이후 미국의 총기 규제는 점점 까다로워졌으며, 적극적인 규제 법령이 제정되고 이전보다 복잡한 신원 심사 절차 및 서류 등록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20세기 내내 지속되다가, 2008년에 들어 판례가 후자 쪽으로 바뀌었다.

워싱턴 D.C. 대 헬러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아슬아슬한 의견으로 수정 헌법 제2조가 시민 개인의 무장권을 보장한다고 판결했으며, '민병대 소속 여부, 혹은 민병대의 존재 유무와는 상관없이 시민 개개인이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기부터 미국의 총기 소지는 이전과 비교해서 더욱 자유로워졌다. 한편, 규제론자들은 1939년과 달리 바뀌어버린 2008년의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전미총기협회와 총포산업의 로비 및 정치적 선동의 결과라 비난했다. #

이 조항에서 다루는 논쟁 및 개별적인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은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문서를 참고.

6.1.3. 수정 제3조

No Soldi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평화 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평화 시에 군인이 집 주인의 허락없이 그 집에서 숙영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대영제국 식민지 시절 때, 영국 군인들이 미국인들의 허락없이 주거침입을 해서 약탈하고 심하면 살인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한 조항이다. 전쟁시에는 아주 위급한 것이거나 목표물이 아니면 불법이다.[32] 또한 전시 징병과는 별개로 사유 재산의 징발 청야전술을 헌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에[33][34]1차 대전 시기부터 미군이 독자적 보급과 물량에 집착한 이유로 간접적으로 작용했다.

최근 들어선 군사 정보활동과 사생활의 권리와 관련된 공방에서 간혹 인용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인권, 반전단체들이 간혹 미군이 국외에서 작전을 벌여 민간인에 피해가 생기는 것에 대해 태클을 걸때 인용하기도 하는데 테러와의 전쟁 선포 및 적용범위가 미국 영내인지, 혹은 관할 외 작전 지역을 포함인지에 대해서 명백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이 힘들다는 게 보편적인 견해다. 사생활 침해 관련 사법기관들에 소송을 걸 때도 종종 인용하는데 헌법 4조가 영장주의를 보장하기 때문에 채택된 적이 없다. 그와는 별개로 헌법 4조를 SWAT 등의 군사화된 경찰조직과 묶어서 미국 경찰의 군사화 및 과무장을 헌법적으로 막으려 한 시도도 있었지만 이 또한 무장수준과 집행조직의 행정적 분류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6.1.4. 수정 제4조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조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장 없이는 그 누구도 이유없는 수색 압수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조항의 골자이다.

여담으로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으로서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규정하고 있다. 재밌는 예로 브레이킹 배드 제시 핑크맨이 "This is my own private domicile and I will not be harassed... Bitch!" 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장면이 바로 수정 헌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다. 캠핑카(RV)는 '자동차'가 아닌 '주거 공간(Private Domicile)'이므로 사생활이 지켜져야 하고,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영장이 없으니 수색을 할 수 없다. 영장 없는 수색(Warrantless Search)을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이미 존재하여야(readily apparent)하는데, 제시 핑크맨을 쫓는 형사 행크 슈레이더는 총알 자국을 가리키며 '상당한 이유'가 '이미 존재하므로' '영장 없는 수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총알 자국은 테이프로 완벽히 가려져 있어 총알 자국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영장 없는 수색을 시도하였으므로, 결국 '주거 공간'을 위한 정식 영장이 필요하게 되어, 수정 헌법 제4조에 근거한 핑크맨의 권리가 지켜지고 위기를 넘기는 장면이 있다. 요컨대 수정헌법 4조가 없다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35]

6.1.5. 수정 제5조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쟁 시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육해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두 번 처해져서는 아니되고,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어떤 사람도 동일한 범죄에 대해 생명이나 사지의 위험에 두 번 처해질 수 없으며, 어떤 형사 사건에서도 적법한 절차 없이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되거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공공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법률의 적절한 절차를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구체적인 얘기들로 좀 장황하게 쓰이긴 했지만, 쉽게 말해 적법한 절차 없이 사람을 잡아가서 심문을 할 수 없고, 적법하게 잡아온 용의/피의자를 대상으로도 구금, 압류 등을 포함한 처벌 목적의(Punitive) 수단을 증언 내지는 자백을 강제하는데(compel)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심증만 가지고 생사람 잡아와 가두지 말고, 잡아왔으면 그 사람을 볶아서 증거 캐려 하지 말고 책임지고 스스로 조사해서 유죄임을 입증하던가 풀어주고, 재판까지 왔다가 풀어줬으면 여러 사람 괴롭히면서 같은 삽질 두번 하지 말라는 뜻이다. 현재는 용의자, 피의자의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미국의 탄핵주의, 당사자주의를 형사절차에서 명문화한 것으로, 형사사건에서 유죄임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소추한 당사자에게 있으니 공권력을 이/남용하여 다짜고짜 잡아오고 자기 책임의 일을 해당 건에서 가장 잃을게 많은 피의/용의자에게 미루거나 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다. 조문 자체도 특정한 권리를 보장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사안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사법적 원칙이 준수되고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해선 안되는 것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쓰여있다. 또한 입건시킨 뒤 소추는 검사가 하더라도 기소할 권리는 대배심에 있음을 못박아서 법집행기관이 기소를 함에 있어 신중해야할 책임을 더 중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항이기도 하다. [36]

다만 미국의 묵비권은 타국에 비해서도 독특한데, 기본적으로 진술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기 전까지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신문/진술에 묵비권이 인정된다. 예를들어 자신이 용의자/피의자/피고인인 상황의 경우, 처음부터 일관적이고 단호하게 진술을 거부하면, 굳이 자백성 (self-incrimination) 진술이 아니더라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된다. 반면에 선별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사재판에서는 어차피 의미가 없는 이야기지만 [37],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소송 등의 경우 이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원고가 보상을 청구하는 행위가 '불법행위' 임을 입증하기 위해 꼼수로 피고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가 안전하게 일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상관이 없지만, 선별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교차신문이 스무고개가 되어 버리면서 완전한 자백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빼낼 수 있기 때문. [38] 이 증언은 그리고 그대로 다시 형사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알렉스 존스의 민사소송 대참사가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패트리어트 법안으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선 헌법 5조 전체를 사실상 우회 할 수 있으며, 그외에도 법정/증언 명령으로 강제하여 증언 거부 시 구금하는 등의 우회법도 없지는 않지만 그건 예외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극히 예외인 상황을 빼면 피고인/피의자 자신이 아니라 제 3자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생긴 게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이다. 다만 패트리어트 법안 통과 후 감시영장[39] 무분별한 이용, 혹은 심지어 PRISM등을 활용한 무영장 도감청 등으로 인해 5조의 미란다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또한 “자신의 증인이 될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라는 조항은 묵비권 행사뿐만 아니라 유도신문,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심문/수사기법을 금지하는 헌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다만 이건 형사적 절차에만 적용되므로, 오히려 “군• 정보기관의 작전중엔 별도의 연방/지역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상관 없음” 이란 헌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워진 게 관타나모 수용소와 그 악명 높은 CIA의 고등신문기법 프로그램.

2022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란다 원칙을 포함한 사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경찰관/관료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6.1.6. 수정 제6조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ce.
모든 형사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주와 법이 사전에 정한 구역의 공정한 배심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소의 이유와 성질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위 조항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공정한 배심을 받을 권리, 그리고 원고, 본인의 혐의와 그에 대한 증거를 알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항소나 형사 소송중 꼼수를 위해 자주 인용되는 조항이며, 테러 사건을 다룰 때나 배심원 선정, 증인 보호 (성범죄 피해자나 보복방지) 같이 형사 재판의 요소들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6.1.7. 수정 제7조

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preserved, and no fact tried by a jury, shall be otherwise re-examined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mmon law.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소송에 걸려 있는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받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에 관한 조항. 보통 헌법은 총체적인 내용만을 담지 법률마냥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 조항은 특이하게 '20달러 이상'이라는 조건을 헌법에서 내걸고 있다. 참고로 헌법 제정 당시에 20달러는 엄청난 고액이었으나[40] 2024년 지금은 푼돈(...)이다. 덕분에 미국의 모든 민사소송에 배심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낳았다.

6.1.8. 수정 제8조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원칙상 보석금의 기준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 피고인이 도주할 시 해당 정부가 다시 잡아들여오기 위해 들어갈 돈의 추정치를 요구해야 하는 건데, 조항이 두리뭉실해서 잘 안 지켜진다. 또한 비정상적인 형벌 조항은 보통 사형제 폐지 및 수형자 처우 등등으로 형을 무효화하려는 소송을 걸 때 자주 인용되는데, 형의 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쉽게 말해 자유형 사형의 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 따지려면 집행에 관한 현행 법률과 정책에 따지라는 것. 물론 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개념은 생각보다 넓어서, 첼시 매닝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를 제약한 조치도 여기에 걸려서 무효화 된 바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 및 집행도 이 조항에 걸려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번외로 미국에 연고가 있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 또한 "비정상적인 형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추방을 포함한 이민법 집행과 재판은 이민법을 어겼는가, 불법적으로 입국을 한 사실이 있는가의 진위를 판별하여 추방하는 사법이 아닌 행정적 절차라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 벌금 3억 5500만 달러(약 4741억원)를 내라고 판결한 판결이 이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조항이 너무 두리뭉실한게 문제.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총살형, 가스형, 전기의자 등의 온갖 다양하고 별난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이 조항에 걸리지 않으니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즉 너무 주관적 조항이다.

6.1.9. 수정 제9조

1787년 9월 17일 비준.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헌법이 권리들을 열거한 것이, 인민이 갖고 있는 다른 권리를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아니된다.
권리란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조항.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식적으로 당연한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41]에도 비슷한 조문이 있다.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는 오히려 약자를 탄압하는 조항으로 작용했다. 의회에서 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 할 때마다 기득권은 "우리도 '국민'이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맞섰다.

6.1.10. 수정 제10조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본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

금지되지 아니하거나 미국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각 나 인민이 가진다는 내용이다. 즉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의 권한이다.

6.2. 수정 제11조

1794년 3월 5일 발의(제3대 의회), 1795년 2월 7일 비준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construed to extend to any suit in law or equity, commenced or prosecuted against one of the United States by Citizens of another State, or by Citizens or Subjects of any Foreign State.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미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인민이나 인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Frederick Augustus Muhlenberg,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ohn Adam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프레더릭 아우구스투스 뮬렌버그, 하원의장.
존 애덤스,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좀 더 쉽게 해석하자면, 미국 시민이나 외국인은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정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 소송할 권리가 없다. 이 단락을 포함하는 3장 2절 부분이 무효화되지 않은 이유는 한 주 정부가 다른 주 시민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연방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여전히 보장하기 때문이다.

6.3. 수정 제12조

1803년 12월 12일 발의, 1804년 9월 27일 비준
The Electors shall meet in their respective states and vote by ballot for President and Vice-President, one of whom, at least, shall not be an inhabitant of the same state with themselves; they shall name in their ballots the person voted for as President, and in distinct ballots the person voted for as Vice-President, and they shall make distinct lists of all persons voted for as President, and of all persons voted for as Vice-President, and of the number of votes for each, which lists they shall sign and certify, and transmit sealed to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irect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The President of the Senate shall, in the pres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pen all the certificates and the votes shall then be counted;—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for President, shall be the President, if such number be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and if no person have such majority, then from the persons having the highest numbers not exceeding three on the list of those voted for as Presiden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oose immediately, by ballot, the President. But in choosing the President, the votes shall be taken by states, the representation from each state having one vote; a quorum for this purpose shall consist of a member or members from two-thirds of the states, and a majority of all the states shall be necessary to a choice. And i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not choose a President whenever the right of choice shall devolve upon them, before the fourth day of March next following, then the Vice-President shall act as President, as in the case of the death or other constitutional disability of the President—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as Vice-President, shall be the Vice-President, if such number be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and if no person have a majority, then from the two highest numbers on the list, the Senate shall choose the Vice-President; a quorum for the purpose shall consist of two-thirds of the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shall be necessary to a choice. But no person constitutionally in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shall be eligible to that of Vice-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선거인은 각각 각자의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 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 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의 참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단 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의원 3분의 2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 하원은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 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의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의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합중국 부통령의 직에도 취임할 자격이 없다.
Nathaniel Macon,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aron Bur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너대니얼 메이컨, 하원의장.
에런 버,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대통령 부통령 선거와 선출에 관한 내용이다. 본래 대통령 선거의 차점자가 부통령이 되었으나 이 수정조항으로 인해 대통령-부통령이 같은 팀으로 나오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완성되었다.

6.4. 수정 제13조

1865년 2월 1일 발의, 1865년 12월 18일 비준
Section 1. Neither slavery nor involuntary servitude, except as a punishment for crime whereof the party shall have been duly convicted, shall exist within the United States, or any plac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Section 2.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절
노예제 및 강제노동 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하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Schuyler Colfax,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nnibal Hamlin,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스카일러 콜팩스, 하원의장.
해니벌 햄린,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제1절은 노예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 제2절은 금지사항을 강제하는 조항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이후 1864년 연방의회에 노예제도 철폐를 골자로 한 수정헌법 제 13조를 상정했고,[42] 1865년 36개 주 중 27개 주에서 비준을 마쳐 미국 내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비준을 거부했던 주들도 1870년까지 대부분 비준을 완료했으나 델라웨어주는 1901년, 켄터키주는 1976년, 미시시피주는 1995년에야 수정헌법을 비준했다. 미시시피주는 가장 늦은 1995년에야 비준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이마저도 행정상 착오로 연방문서기록국에 공식 통보하지 않아 2013년까지도 비준절차가 완료되지 못했었다. 2013년에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고나서야 미시시피주는 비준절차를 완료했다. 관련기사

6.5. 수정 제14조

1866년 6월 16일 발의, 1868년 7월 28일 비준
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Section 2. Representativ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counting the whole number of persons in each State, excluding Indians not taxed. But when the right to vote at any election for the choice of electors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s in Congress, the Executive and Judicial officers of a State, or the members of the Legislature thereof, is denied to any of the male inhabitants of such State, being twenty-one years of age,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way abridged, except for participation in rebellion, or other crime, the basis of representation therein shall be reduced in the proportion which the number of such male citizens shall bear to the whole number of male citizens twenty-one years of age in such State.

Section 3.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or elector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r hold any office, civil or military, under the United States, or under any State, who, having previously taken an oath, as a member of Congress, or as an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as a member of any State legislature, or as an executive or judicial officer of any Stat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same, or given aid or comfort to the enemies thereof. But Congress may by a vote of two-thirds of each House, remove such disability.

Section 4. The validity of the public debt of the United States, authorized by law, including debts incurred for payment of pensions and bounties for services in suppressing insurrection or rebellion, shall not be questioned. Bu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any State shall assume or pay any debt or obligation incurred in aid of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any claim for the loss or emancipation of any slave; but all such debts, obligations and claims shall be held illegal and void.

Section 5.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by appropriat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합중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 주의 총 인구수이다. 다만,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의 사법관들 또는 각 주의회의 인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란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B] 미합중국 시민인 해당 주의 남성[C]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수의 기준을 그러한 남성 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B] 남성[C] 주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의회의원, 미합중국 관리, 주의회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의회는 각 원의 3분의 2의 투표로써 그 실격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의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는 채무를 떠맡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Schuyler Colfax,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afayette S. Foster,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스카일러 콜팩스, 하원의장.
라파예트 S. 포스터, 상원 임시의장.

1절은 미합중국 시민의 시민권과 평등권에 대한 조항이다. 일단 수정헌법 5조에서 먼저 서술한 시민의 특권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 5조와 14조에서 동어반복을 하는 셈인데, 두 조항의 차이점은 바로 수정헌법 5조는 연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를 인민에게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14조는 각각의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를 주민에게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각각의 가 임의로 흑인들의 기본권을 다시금 박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주는 짐 크로법으로 칭해지는 법에 의하여 이 조항을 우회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1절에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는 문장을 주 시민의 권리 보호가 아닌 연방 시민의 권리 보호로 해석하고[47] 주 시민의 권리가 대부분의 기본권을 정의한다고 보면서 주 정부에서 흑인들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다.[48]

그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되는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의거해 미국은 국적 부여에 대해 출생지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낳으면 다 미국 시민임!'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미국 국적, 즉 시민권을 준다. 이는 흑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한 조항이다. 흑인 노예가 있고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던 시절에 노예 주인들이 노예들의 국적성을 부정하자, 아예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원정출산같은 문제도 딸려오고 말았다. 2018년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뒤집을 순 없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평등권과 관련된 이 조항으로 미국의 인권 운동이 헌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 조항 덕분에 연방대법원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차별, 인종분리정책, 낙태금지, 동성결혼 금지가 폐지되었다. 다만, 낙태는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금 번복되었다.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판결 참조.

제3절의 경우 남북 전쟁에서 남부맹방으로 가입한 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화당 강경파들이 추진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전쟁 이후 재가입한 남부 들에 대해서는 참정권이 크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러더퍼드 헤이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제되었다.

이 조문은 모두 남북전쟁 전후 처리를 위해 추가된 것들로, 전반적으로 남부 주들이 매우 싫어할 만한 조항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남부 주들에서는 해당 조문에 대한 비준을 거부했다. 남부 주들이 비준하지 않으면 헌법이 될 수 없었으므로, 연방에서는 남부 주에 군대를 보내 기존 주 정부를 해산하고 군정을 세운 다음 의회에서 제14조를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해 통과시키는 꼼수(?)를 썼다.

2021년 1월 26일, 민주당이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제3절을 이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자 출마를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6.6. 수정 제15조

1869년 2월 27일 발의, 1870년 3월 30일 비준
Section 1.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race, color, or previous condition of servitude.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절
미합중국 인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Schuyler Colfax,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enjamin F. Wade,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스카일러 콜팩스, 하원의장.
벤저민 F. 웨이드, 상원 임시의장.

유색인종 남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15조를 인종에 의한 투표권 박탈을 제한했을 뿐 흑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며[49] 남부 주들은 짐 크로우 법, 문맹검사시험, 투표세 등을 도입해 흑인들을 교묘하게 걸러내며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해버렸다. 또한 1920년 수정 19조가 비준되며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었으며, 1964년 수정 24조 비준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제정으로 남부 주의 여성과 흑인들의 참정권 역시 보장된다.

6.7. 수정 제16조

1909년 7월 12일 발의, 1913년 2월 25일 비준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on incomes,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without apportionment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out regard to any census or enumeration.
연방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도, 각 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 조사나 인구수 산정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Joseph G. Cannon,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mes S. Sherman,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조셉 G. 캐넌, 하원의장.
제임스 S. 셔먼,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정부가 소득세, 정확히는 누진세를 뜯어갈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 조항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갈 권한은 건국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나(제1조) "인구에 비례해 각 주에 부과", "미국 전역을 걸쳐 획일적이어야 한다" 등의 구절로 인해 누진세를 부과할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 윌리엄 J. 브라이언 등의 개혁파 정치인들과 사회주의 세력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고,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 등의 지원을 얻어 이뤄졌다.

6.8. 수정 제17조

1912년 5월 16일 발의, 1913년 5월 31일 비준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elected by the people thereof, for six year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s.

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of any State in the Senate, the executive authority of such State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Provided, That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may empower the executive thereof to make temporary appointments until the people fill the vacancies by election as the legislature may direct.

This amendment shall not be so construed as to affect the election or term of any Senator chosen before it becomes valid as part of the Constitution.
제1절
미합중국의 상원은 각 주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중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의원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절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절
본 수정 사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Champ Clark,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mes S. Sherman,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챔프 클라크, 하원의장.
제임스 S. 셔먼,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상원의원의 직접 선거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각 주에서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였지만, 국민이 직접 자신의 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주의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였다.

상원 선거를 주의회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꾸게 된 것은 정치적 대립과 부패 문제 때문이다. 주의회에서 상원의원을 뽑으므로 주의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식물상태가 되어 상원의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일이 잦아져서 의회에서 의 권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일이 자주종종 발생했고, 또한 주의회의 인원이 적으므로 돈으로 의원을 매수해 상원의원이 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대한 정치개혁안으로 상원의원 직선안이 19세기 중반부터 제기되었고, 20세기 초반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6.9. 수정 제18조

1917년 12월 18일 발의, 1919년 1월 29일 비준, 수정 제21조로 폐기
Section 1. After one year from the ratification of this article the manufacture, sale, or transportation of intoxicating liquors within, the importation thereof into, or the exportation thereof from the United States and all territory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for beverage purposes is hereby prohibited.

Section 2. The Congress and the several States shall have concurrent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Section 3.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e several States,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submission hereof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제1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합중국 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합중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절
의회와 여러 주는 적절한 사법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조항을 동시에 강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행사한다.

제3절
본 조는 의회로부터 이를 각 주에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 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Champ Clark,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omas R. Marshall,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챔프 클라크, 하원의장.
토머스 R. 마셜,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제1절은 음료용 주류의 제조, 판매, 운송 금지

제2절은 의회와 여러 주는 입법을 통해 법조항을 강제할 힘을 가진다는 것

제3절은 상정된 지 7년 안에 비준 되지 않으면 무효화됨을 명시

그 유명한 금주법이다. 헌법 조항에 적혀 있으니 더 엄격히 말하면 금주법이 아니라 금주헌법인 셈.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기본체계를 다루는 헌법에서 주류 제조/유통 행위라는 사사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어 헌법의 권위와 품격을 추락시키며, 또한 그 음주 문제를 다루는 방법 조차도 무조건적인 금지와 억제 뿐이라 어떠한 법철학적 고려가 없으며 당연히 그 내용도 조악하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악한 조항이 각 주의 비준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일 정도로 당시에 미국 사회는 금주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고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되던 1920년 ~ 1930년 즈음의 미국은 금주 운동이 매우 활발했으며, 정치적으로도 이 그 무엇보다 뜨거운 이슈였다. 대공황 직전인 192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허버트 후버와 민주당 앨 스미스의 당락을 가른 것은 경제적 붐의 처리가 아닌 금주법 지속 여부였다. 후버는 금주법을 지속할 것을 주장했고 스미스는 금주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의 금주법은 미국에 온갖 문제점을 낳았다. 4년 후 출마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더욱 급진적인 금주법 철폐를 주장했고, 루스벨트가 승리하며 수정헌법 제21조에 의해 금주법이 무효화된다.

6.10. 수정 제19조

1919년 6월 4일 발의, 1920년 8월 26일 비준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sex.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절
미합중국 인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인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Frederick H. Gillett,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omas R. Marshall,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프레더릭 H. 질렛, 하원의장.
토머스 R. 마셜,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여성 참정권에 관한 법안이다. 미국에서 여성 선거권은 저 조항이 생겨났음에도 각 주의 비준이 늦어서[50], 1920년 대선에 처음 적용되었지만, 1936년 대선에 와서야 전국단위로 여성의 선거권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피선거권(출마권)은 1970년에 와서야 완성되었다.

재미있는 건 여성 참정권 남부주와 북부주의 도입 시기. 미국 남부 주들이 여성 선거권을 일찍 도입하고, 북부 주들이 오히려 여성 선거권 도입이 늦었다. 그런데 여성 피선거권은 북부 주들이 빨랐고(1936년부터 보장), 남부 주에서는 앨라배마 주가 1970년에 와서야 피선거권을 보장할 정도로 남부 주의 도입이 늦었다. 앨라배마는 여성 피선거권을 연방 선거에서는 1956년에 허용했지만 주 내의 선거는 1970년에 와서야 허용했다.

6.11. 수정 제20조

1932년 3월 2일 발의, 1933년 2월 6일 비준
Section 1. The terms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shall end at noon on the 20th day of January, and the terms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at noon on the 3d day of January, of the years in which such terms would have ended if this article had not been ratified; and the terms of their successors shall then begin.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assemble at least once in every year, and such meeting shall begin at noon on the 3d day of January, unless they shall by law appoint a different day.

Section 3. If, at the time fixed for the beginning of the term of the President, the President elect shall have died, the Vice President elect shall become President. If a President shall not have been chosen before the time fixed for the beginning of his term, or if the President elect shall have failed to qualify, then the Vice President elect shall act as President until a President shall have qualified; and the Congress may by law provide for the case wherein neither a President elect nor a Vice President elect shall have qualified, declaring who shall then act as President, or the manner in which one who is to act shall be selected, and such person shall act accordingly until a President or Vice President shall have qualified.

Section 4. The Congress may by law provide for the case of the death of any of the persons from whom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choose a President whenever the right of choice shall have devolved upon them, and for the case of the death of any of the persons from whom the Senate may choose a Vice President whenever the right of choice shall have devolved upon them.

Section 5. Sections 1 and 2 shall take effect on the 15th day of October following the ratification of this article.

Section 6.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ree-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its submission.
제1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했을 해의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제2절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제3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 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의 개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 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임된 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절
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원이 대통령으로 선정한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상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상원이 부통령으로 선정한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를 대비하는 법률을 규정할 수 있다.

제5절
제1절 및 제2절은 본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절
본 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John N. Garner,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harles Curti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존 N. 가너, 하원의장.
찰스 커티스,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제1절은 대통령 및 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에 대한 내용. 이로 인하여 대통령 임기개시일은 3월 4일 정오에서 1월 20일 정오로 바뀌었고 연방의원 임기개시일은 1월 3일 정오로 바뀌었다.

제2절은 의회 소집에 관한 내용. 적어도 연 1회이상 집회하며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않는 한 1월 3일 정오에 집회한다고 규정함.

제3절과 제4절은 대통령 당선자 및 부통령 당선자의 유고시에 관한 내용이다.

제5절은 제1절과 제2절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내용. 만일 이 수정헌법이 1932년 10월 14일에 비준되었다면 FDR의 첫 임기는 3월 4일이 아닌 1월 20일에 개시되었을 것이다.

6.12. 수정 제21조

1933년 2월 2일 발의, 1933년 12월 5일 비준
Section 1. The eighteenth article of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s hereby repealed.

Section 2. The transportation or importation into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for delivery or use therein of intoxicating liquors, in violation of the laws thereof, is hereby prohibited.

Section 3.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conventions in the several States,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submission hereof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제1절
수정 헌법 제18조는 이 조항으로 인해 폐기된다.

제2절
미합중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 내에서 배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절
본 조는 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John N. Garner,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harles Curti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존 N. 가너, 하원의장.
찰스 커티스,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금주법을 폐기하는 법안이다. 사실 공식적으로 폐기되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공공연히 음주를 했다고 한다... 성찬용, 종교용 포도주(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의 성체성사에서 쓰이는 포도주), 의료용 브랜디는 합법이라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는 미국에서 술 제조 및 판매만 위법이였고 마시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

6.13. 수정 제22조

1947년 3월 21일 발의, 1951년 2월 26일 비준
Section 1. 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 and no person who has held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ed as President, for more than two years of a term to which some other person was elected President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once. But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when this Article was proposed by the Congress, and shall not prevent any person who may be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ing as President, during the term within which this Article becomes operative from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ing as President during the remainder of such term.

Section 2.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ree-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its submission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제1절
누구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을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Joseph W. Martin Jr.,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iam Knowland, Acting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조셉 W. 마틴 2세, 하원의장.
윌리엄 노우랜드, 상원 임시의장 직무대리.
대통령의 3선 금지가 명문화되었다.

즉, 이 조항이 생기기 전까지는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국인이라면 누구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위인이자 국부인 조지 워싱턴이 2선까지만 하고 물러났으므로 3선 이상 연임하는 장기집권을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워싱턴보다 잘난 사람임을 대중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보통은 2선만 하고 물러났다.[51] 그러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4선까지 하다 임기 중 사망해 장기집권을 마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자 이 조항을 만든 것 이다.

전임자의 임기를 승계하여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승계한 잔여 임기가 2년 초과라면 1번 출마, 2년 이하면 2번 출마가 가능하다. 즉 현행 헌법하에서는 이론상 최대 10년까지 재임 가능한 것.

6.14. 수정 제23조

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4월 3일 비준
Section 1. The District constituting the seat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appoint in such manner as the Congress may direct:

A number of electors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equal to the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in Congress to which the District would be entitled if it were a State, but in no event more than the least populous State; they shall be in addition to those appointed by the States, but they shall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s of the election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to be electors appointed by a State; and they shall meet in the District and perform such duties as provided by the twelfth article of amendment.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절
미합정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는 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지구가 주라면 배당받을 수 있는 의원 내의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추가된다. 그러나 그들도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수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미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Sam Rayburn,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ike Mansfield, Acting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샘 레이번, 하원의장.
마이크 맨스필드, 상원 임시의장 직무대리.

원래 워싱턴 D.C. 의회 직할령으로 가 아니어서 주민들의 미국 대통령 선거 선거권이 없었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그것도 미국 수도에 사는 수도 시민인데 대통령 선거권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워싱턴 D.C.는 연방의회 직할령이라는 이유로 연방에 대한 정치적 권리 행사에 이런저런 제약이 많다. 예를 들면 워싱턴 D.C.의 하원의원은 법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상원의원은 선출되지 않는다. 대신에 워싱턴 D.C. 시장의 권한이 다른 주지사 급에 준한다.

6.15. 수정 제24조

1962년 8월 27일 발의, 1964년 1월 23일 비준
Section 1.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vote in any primary or other election for President or Vice President for electors for President or Vice President, or for Senator 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by reason of failure to pay any poll tax or other tax.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위한 선거인들, 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위한 예비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합중국 인민의 선거권은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John W. McCormack,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arl Hayden,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존 W. 매코맥, 하원의장.
칼 헤이든, 상원 임시의장.

흑인 투표권은 95년 전에 이미 주어졌지만, 남부 주들이 온갖 핑계와 구멍으로 흑인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해 왔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조항이다.

투표권 박탈 방식도 가지가지였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주는 1890년에 소위 문맹검사제(문해능력평가)를 도입해 투표권자로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문맹검사를 통과하게 만들어 놓고, 흑인들에게는 헌법을 읽고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라틴어를 읽고 해석하라는 말도 안되는 문제를 내면서[52] 백인들에게는 고양이(cat)의 철자를 쓰시오 같은 문제를 냈다. 일부 주에서는 소위 할아버지 조항(grandfather clauses)을 제정하여 할아버지가 투표하도록 허용된 경우에만 투표권을 주었는데, 당시 흑인들의 조상들은 노예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후손들의 투표를 막는 효과를 낳았다. 가장 인기있는 방법은 수정 제24조 본문에 적혀 있는, 인두세 영수증이 없으면 아예 투표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2달러의 인두세는 저소득층에 속하던 흑인들에겐 엄청난 돈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방법들을 통해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 1896년에 95.6%이던 흑인 투표권자가 10년도 지나지 않은 1904년에는 1.1%까지 떨어졌다. 흑인들을 가장 극렬하게 차별한 미시시피 주의 경우 20세기가 되기도 전에 흑인 투표권자 0%의 업적을 달성했다.

수정 제24조는 이런 꼼수를 통한 흑인 투표권 제한을 불가능하게 했다.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950년대~ 60년대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흑인민권운동이다.

6.16. 수정 제25조

1965년 7월 6일 발의, 1967년 2월 10일 비준
Section 1. 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or resignation, the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Section 2. Whenever there is a vacancy in the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the President shall nominate a Vice President who shall take office upon confirmation by a majority vote of both Houses of Congress.

Section 3. Whenever the President transmit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is written declaration that he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and until he transmits to them a written declaration to the contrary, such powers and duties shall be discharged by the Vice President as Acting President.

Section 4. Whenever the Vice President and a majority of either the principal officers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or of such other body as Congress may by law provide, transmit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ir written declaration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 Vice President shall immediately as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office as Acting President.

Thereafter, when the President transmit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is written declaration that no inability exists, he shall re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unless the Vice President and a majority of either the principal officers of the executive department or of such other body as Congress may by law provide, transmit within four day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ir written declaration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reupon Congress shall decide the issue, assembling within forty-eight hours for that purpose if not in session. If the Congress, within twenty-one days after receipt of the latter written declaration, or, if Congress is not in session, within twenty-one days after Congress is required to assemble, determines by two-thirds vote of both Houses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 Vice President shall continue to discharge the same as Acting President; otherwise, the President shall re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제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절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제3절
대통령이 상원 임시의장[53]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사실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4절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 부처 또는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상원 의장 대행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임무를 떠맡는다. 그 이후 대통령이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의회는 비회기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비회기 중이라도 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John W. McCormack,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ubert H. Humphrey,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존 W. 매코맥, 하원의장.
휴버트 H. 험프리,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제4절의 경우 대통령이 생존해 있어도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가 대통령의 통치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인데, 영화 에어 포스 원에서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테러범들에게 납치되었으니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승계하라고 강요하는 내용이 바로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 밖에도 미국 영화 드라마에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노리는 클리셰가 자주 나오는 것 역시 이 조항 덕분이다.

또한 이 조항이 추가되기 전에는 부통령 궐위 시의 새 부통령 선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재임 중 사망해 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 다음 대선 때까지 부통령직을 공석으로 남겨두었으나,[54] 이 조항이 추가되면서 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새 부통령을 선임하게 되었다.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에게 토론에서 참패하자 공화당에서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6.17. 수정 제26조

1971년 3월 23일에 발의, 1971년 7월 1일 비준
Section 1.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ho are eighteen years of age or older,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age.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절
연령 18세 이상의 미합중국 인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Carl Albert,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llen J. Ellender,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칼 앨버트, 하원의장.
알렌 J. 엘렌더, 상원 임시의장.

병역 징집 연령이 18세인데 정작 투표권은 21세 이상이라 모순이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것이 헌법에 반영되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지만[55] 전시 상황 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징병제와 투표권의 나이 일치 문제는 유효하다.

6.18. 수정 제27조

1789년 9월 25일 발의, 1992년 5월 5일 비준. 비준하는데까지 무려 203년이나 걸렸다.
No law varying the compensation for the services of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take effect, until an election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intervened.
상·하원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Frederick Augustus Muhlenberg,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ohn Adam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프레더릭 아우구스투스 뮬렌버그, 하원의장.
존 애덤스,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의 월급 인상을 최대 2년간 동결하는 법이다. 미국 대통령의 연봉에 대한 사항은 헌법 제2조(수정헌법 아닌 본헌법)에 명기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연봉에 대한 사항은 본헌법에 반영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헌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본래 해당 조항이 발의된 1790년대에는 고작 7개 주에서만 비준을 하여 해당 조항이 수정헌법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그 뒤로 1980년대까지 오하이오 주, 와이오밍 주에서 추가로 비준(각각 1875년, 1978년)한 것을 빼고는 비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1982년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학부생 그레고리 왓슨(Gregory Watson)[56]이 해당 조항을 찾아내고는 "비준 기한이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각 주들이 비준하면 수정헌법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법학 레포트를 써갔으나, 해당 수업의 강사는 "사문화된 조항이 각 주의 비준을 거쳐 수정헌법에 포함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C 학점을 줬다. 그러자 왓슨은 C 학점을 받은 게 억울해서 비준하지 않은 주의 의원들을 상대로 해당 조항에 대한 비준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이를 계기로 의회의원들이 은근슬쩍 자기들 급여를 올리는 데 분노하는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어, 메인 주(1983년)를 시작으로 각 주에서 연달아 해당 조항을 비준했다. 최종적으로 미시간 주에서 1992년 3월 21일에 해당 조항을 비준함에 따라 5월 5일에 정식으로 수정헌법에 포함되었다.[57] 그래서 이 조항은 가장 먼저 발의된 조항이면서 현재 수정헌법 중 발효가 가장 늦게 된 조항이다.

왓슨의 C 학점은 2016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정치학과 자크 엘킨스(Zach Elkins) 교수가 왓슨이 레포트를 낸 수업의 강사에게 요청해서 A+ 학점으로 정정되었다고 한다. 강사는 "그 시기에는 모두 그렇게 오래된 수정헌법안의 발효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C를 준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왓슨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A+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혀 학점 정정을 인정했다. 관련 클리앙 게시물 링크

해당 헌법 조항이 비준된 후에도 미국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수정헌법 제27조는 어디까지나 "지금 세비를 올려 봤자 다음 선거에서 뽑힌 의원부터 적용된다"는 뜻이라 2년(하원의원 총선 주기)마다 액수를 인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6.19. 기타 비준되지 못한 수정헌법 조항들

미국 의회에서는 1년에 200개 넘는 수정헌법 조항이 제안된다. 그러나 이들 안건은 대부분 위원회 단계에서 걸러진다. 그래도 200년 좀 넘는 미국의 역사에서 의회를 통과한 수정헌법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 대부분은 대부분의 의 비준을 받아 위에서 소개된 수정헌법 조항에 포함되었지만 비준을 받지 못하다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사문화된 것들도 존재한다.

현재 개별 수정조항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할 때마다 "언제까지 비준을 받지 못하면 해당 조항은 폐기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비준되지 못했으나 폐기되지도 않은 수정조항이 존재한다. 이들은 어떤 계기로 다시 주목받으면 여러 들의 비준을 받아 수정헌법에 들어갈 수도 있다. 앞서 언급된 수정헌법 27조도 이렇게 하여 추가된 것 중 하나이다.

6.19.1. 하원의원 배분 조항

1789년 9월 25일 발의
After the first enumeration required by the first article of the Constitution, there shall be one Representative for every thirty thousand, until the number shall amount to one hundred, after which the proportion shall be so regulated by Congress, that there shall be not less than one hundred Representatives, nor less than one Representative for every forty thousand persons, until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shall amount to two hundred, after which the proportion shall be so regulated by Congress, that there shall not be less than two hundred Representatives, nor more than one Representative for every fifty thousand persons.
헌법 제1조에서 요구되는 인구수 산정이 시행된 이후, 하원의원이 100명이 될 때까지 하원의원은 3만 명당 1명이 있어야 하며 이후 해당 비율은 의회에 의해 규정된다. 그 이후로 하원의원은 100명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하원의원이 200명이 될 때까지는 4만 명당 하원의원이 1명이 있어야 하며 이후 해당 비율은 의회에 의해 규정된다. 그 이후로 하원의원은 200명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하원의원은 5만 명당 1명이 있어야 한다.

1789년 열린 제1대 의회에 제출된 12개의 수정헌법안 중 첫번째 조항이었으나 비준되지 못한 조항이다. 제1조 2항에 대한 수정조항으로 하원의원 배분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시에는 수정헌법이 발효되려면 12개 주의 비준을 얻었어야 하는데, 1790년 켄터키 주가 마지막으로 비준하여 11개 주의 비준을 얻은 후 더 이상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여러 주들의 비준을 얻으면 수정헌법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 하원의원 435명은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의 인구비로 따지면 75만 명당 1석의 인구비를 가진다. 만약 해당 헌법 조항이 발효되었더라면, 2021년 현재 미국의 하원의원 수는 6,600명으로 늘어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실제로 이 조항이 비준을 얻어 수정헌법에 포함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과거에 비준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정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만약 이 조항이 과거에 비준되었다면 하원의원 정원이 지금보다 더 많아졌을 가능성은 있다.

6.19.2. 외국 귀족 작위 수락 금지 조항

1810년 5월 1일 발의
If any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accept, claim, receive or retain, any title of nobility or honour, or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Congress, accept and retain any present, pension, office or emolument of any kind whatever, from any emperor, king, prince or foreign power, such person shall cease to be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shall be incapable of holding any office of trust or profit under them, or either of them
미합중국 인민 누구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 귀족 작위나 명예를 수여받거나 주장하거나 보유할 경우, 그리고 황제, 국왕, 대공 및 외국의 권력으로부터 선물, 연금, 직책, 보수 등을 수여받거나 주장할 경우, 해당 인민에 대한 시민권을 박탈하며, 위임직 또는 보수를 수반하는 직위에 임할 수 없다.

미국 헌법의 귀족 작위 수여 금지 조항을 해외 귀족 작위로 확대한 것이며, 의회 동의 없이 수여받을 경우 시민권 박탈을 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12개 주의 비준을 얻었으나 당시에는 수정헌법이 발효되려면 13개 주의 비준을 얻어야 했는데, 뉴욕 주, 버지니아주, 로드아일랜드 주, 코네티컷 주에서 비준이 거부되어 수정헌법에 포함되지 못했다. 해당 조항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여러 주들의 비준을 얻으면 수정헌법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이 제정된 데에는 제롬 보나파르트가 미국으로 건너가 부인 엘리자베스 패터슨과의 사이에서 제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Jérôme Napoléon Bonaparte)를 낳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미국인 어머니 덕에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프랑스에서 제롬 보나파르트는 귀족 신분이었으므로 제롬 나폴레옹도 이를 근거로 귀족으로서의 법적 특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현대에도 귀족 제도를 유지 중인 국가들이 몇몇 존재하지만 이 조항의 비준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제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있는 귀족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보통은 포기한다. 모나코의 알베르 2세도 미성년자 시절에는 미국 복수국적자였으나 성인이 되면서 포기했다. 2019년에는 영국의 서식스 공작 헨리 왕자 메건 마클 부부 사이에서 아들 서식스의 아치 공자가 태어나 최초의 영미 복수국적 왕족이 탄생했는데, 2020년 해리 왕자가 영국 윈저 왕실에서 독립하고 왕자로써의 특권을 포기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리 왕자가 자신의 서식스 공작 작위를 물려줄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19.3. 코윈 수정조항

1861년 3월 2일 발의
No amendment shall be made to the Constitution which will authorize or give to Congress the power to abolish or interfere, within any State, with the domestic institutions thereof, including that of persons held to labor or service by the laws of said State.
의회는 주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이나 봉사를 하도록 규정된 개인들을 포함한 모든 주의 제도에 대해 이를 폐지하거나 간섭하는 헌법 수정조항을 제정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을 제안한 하원의원 토마스 코윈(Thomas Corwin)의 이름을 따 코윈 수정조항(Corwin Amendment)라고 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이나 봉사를 하도록 규정된 개인'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노예를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조항은 "노예제에 연방정부가 간섭할 수 없음"을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대통령 당선으로 남부 노예주들이 분노하여 연방 탈퇴 조짐을 보이자 이들을 달래기 위해 발의된 조항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을 비준한 주들도 노예주가 아닌 자유주들이었다. 5개 주의 비준을 얻었으나 이걸로 해당 조항이 수정헌법에 포함될 수는 없었고, 남부 주들은 결국 탈퇴하고 아메리카 연합국을 차려 남북 전쟁을 치렀다. 정식으로 해당 조항의 폐기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므로 다시 여러 주들이 비준한다면 발효될 수는 있겠지만 이 조항은 명백히 노예제를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의 조항이라 비준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며, 무엇보다 해당 조항의 조문은 그 모호함으로 인해 수정헌법 13조를 부정하는 조항이 아니라서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해도 노예제는 부활할 수 없다.

6.19.4. 아동노동 금지 수정조항

1924년 6월 2일 발의
Section 1.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imit, regulate, and prohibit the labor of persons under eighteen years of age.

Section 2. The power of the several States is unimpaired by this article except that the operation of State laws shall be suspended to the extent necessary to give effect to legislation enacted by the Congress.
제1절
의회는 18세 이하의 인민에 대해 노동을 제한, 규제, 금지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제2절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주의 법의 효력이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각 주의 권한은 해당 조항으로 침해되지 않는다.

아동노동을 금지한 조항이다. 미국은 1910년대에 서로 다른 끼리 이뤄지는 상거래에 수반되는 아동노동에 대한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해당 법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맞고 무효화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서로 다른 주끼리 이뤄지는 상거래에 수반되는 아동노동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맞았다. 따라서 아동노동을 금지할 헌법적 근거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제안된 것이 해당 조항이다.

28개 주의 비준을 얻었으나 해당 조항이 수정헌법에 포함되려면 36개 주의 비준을 얻어야 했고, 그에 따라 해당 조항은 수정헌법에 포함되지 못했다. 물론 그 이유는 사용자들의 맹렬한 반대. 1930년대 대공황을 맞으면서 인식이 바뀌어 아동노동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를 얻었고, 이에 따라 1938년에 공정노동표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이 통과되어 최저임금 도입과 함께 아동노동을 금지했다. 물론 이 법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어 미국의 아동노동 금지는 자리를 잡았다.

해당 조항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여러 주들의 비준을 얻으면 수정헌법에 포함될 수 있다. 때문에 수정헌법 27조를 만들었던 인물인 그레고리 왓슨(Gregory Watson)이 "수정 28조로 반영하자"며 이 헌법조항의 비준을 호소하고 있다.

6.19.5. 평등권 조항

1972년 3월 2일 발의.
Section 1. Equality of rights under the law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sex.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the power to enforce, by appropriat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ection 3. This amendment shall take effect two years after the date of ratification.
제1절
법에 따른 권리의 평등은 성(性)을 이유로 미합중국 정부나 주 정부에 의해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제2절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3절
이 수정조항은 비준일로부터 2년 후에 발효된다.

흔히 Equal Rights Amendment (ERA)라고 부르는 것으로, 성평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1차대전을 계기로 여성들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상승하면서 여성 참정권 획득이라는 성과를 올렸고 이에 따라 1923년에 해당 조항이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작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1972년에야 연방의회 양원을 통과했다.

본래 해당 조항이 연방의회 양원을 통과할 당시에는 비준 기한을 1979년 3월 22일로 잡아두었다. 해당 조항은 35개 주의 비준을 얻었으나 해당 조항이 수정헌법에 포함되려면 38개 주의 비준을 얻어야 했고, 그에 따라 해당 조항은 수정헌법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이 수정헌법을 추진한 시민단체는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비준 기한을 1982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추가로 비준한 주는 없었다. 해당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각 주의 비준을 받을 때 전통적 성 역할 관념을 고수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미국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비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한은 진작에 끝났지만, 30년도 더 지난 지금 와서 연방의회가 비준 기한 연장을 승인하게 된다면 헌법적으로 유효한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은 당시 비준하지 않은 주들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비준을 이끌어내고, 비준 기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네바다 주, 2018년에 일리노이 주, 2020년에 버지니아주에서 해당 조항을 비준하는 성과를 거두어 2020년 현재 헌법 비준 기준에 딱 맞추어 38개 주가 비준하였다. 다만 그 사이 공화당의 주도로 5개 주가 비준을 취소했는데, 이 또한 현 미국 헌법상 비준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결국엔 소송을 통해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가 돼 버렸다.

일단 현재 민주당은 연방의회에서 성별뿐만 아니라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헌법학적으로 너무나도 복잡한 이 수정헌법 조항 자체는 추진력이 많이 실리지 않고 있다. 그러다 2020년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비준을 추진하면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2020년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비준 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함과 동시에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수정헌법으로서 인준을 거칠 수도 있다.

한편 현재는 반낙태운동을 하는 의사 단체와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헌법상으로 영구히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25개는 주 헌법에 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6.19.6. 컬럼비아구 선거권 조항

1978년 8월 22일 발의
Section 1. For purposes of representation in the Congress,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and article V of this Constitution, the District constituting the seat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reated as though it were a State.

Section 2. The exercise of the rights and powers conferr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by the people of the District constituting the seat of government, and as shall be provided by the Congress.

Section 3. The twenty-third article of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s hereby repealed.

Section 4.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ree-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its submission.
제1절
의회,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와 본 헌법 제5조에 대해 스스로를 대표하기 위해, 미합중국 정부의 소재지인 구(District)는 하나의 주처럼 취급된다.

제2절
본 조항에 따른 권리와 권한의 행사는 정부의 소재지인 구의 인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그에 따라 의회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3절
수정헌법 제23조는 본 조항에 따라 폐기된다.

제4절
본 조항은 발의일 이후 7년 내에 3/4 이상의 주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면 무효이다.

워싱턴 D.C.(컬럼비아구)의 참정권을 위한 조항이다. 워싱턴 D.C.는 의회 직할령으로써 어느 에도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1964년 이전에는 대통령 선거권이나 연방의회 선거권이 없었다. 1964년 이후 수정헌법 제23조를 통해 대통령 선거권은 얻었지만 하원의원은 표결권 없는 1명의 의원만 파견되고, 상원의원 선출은 머나먼 이야기. 본 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해당 조항은 연방의회 양원을 통과했으나 비준 기한인 1985년 8월 22일까지 16개 주의 비준을 얻어 폐기되었다. 수정헌법에 포함되려면 38개 주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주된 원인은 공화당의 반대. 워싱턴 D.C. 민주당 극초강세 지역으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워싱턴 D.C.에 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달갑지 않다. 연방의회 양원을 통과한 것도 당시 연방의회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의 비준을 얻을 수는 없었다. 비준을 얻은 16개 주들을 보면 대부분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민주당 측은 헌법 수정을 포기하고, 워싱턴 D.C.를 아예 로 승격하려고 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주 승격 문제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7. 여담

최초에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choose 혹은 choosing을 chusechusing으로 써놓았다.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영어 철자가 체계적으로 표준화되기 전이라 한 단어에 여러 철자가 유행했다. 헌법을 받아 쓴 Jacob Shallus가 "choose"를 받아 쓸 때 택한 철자이다. 출처

다만 이건 수정헌법이 아닌 원문의 이야기고, 수정헌법 제12조 제20조를 보면 현대 미국식 영어와 같은 choosechoosing으로 되어있다.

미국 헌법 초판이 2021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4,320만 달러(한화 약 514억 원)에 낙찰됨에 따라 1994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빌 게이츠가 3,100만 달러(한화 약 368억 원)에 구입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코덱스 레스터의 기록을 깨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문서가 됐다. 참고로 미국 헌법의 초판은 13부에 불과한데, 미국 의회도서관도 소장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


[회화설명] 건국의 아버지들이 1787년 9월 17일 당시 미국 헌법을 서명하는 모습을 그린 역사 기록화 《미국 헌법 서명 장면》이다. 당시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55명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 실제로 서명한 39명만 그려졌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세계법제정보센터] [4] 여기서 연방정부란 연방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총칭하며, 헌법상 행정부는 'federal executive departments'로 구분된다. [5] 미국인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와 같이 그들이 속한 개별 주의 주민이기도 하다. [6] 면적이 가장 작고 전통이 강하여, 연합이 정부를 갖추고 비대해지면 주의 독립된 권리를 침해할 것을 두려워했으며, 특히 징세 및 통상 조항으로 인해 연합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빼앗길 것이라 생각하여 반발했다. 이 때문에 초기 13개 식민지 출신 주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을 비준한 주가 되었다. 뒤늦게나마 헌법을 비준하게 된 이유는 이미 헌법을 비준한 다른 주들이 어서 비준하지 않으면 폭탄 관세를 때려버리겠다고 협박해서.(...) 결국 다른 주들에게 권리장전을 수정헌법으로 추가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나서야 헌법을 비준하였다. [7] 증보식 헌법을 사용하는 다른 예는 대만 중화민국 헌법이 있다. 중화민국 헌법의 증보수정조문은 '중화민국이 원칙적으로 중국 대륙의 합법 국가지만 실제로는 중국 대륙을 통치하지 못하고 타이완 섬만을 통치하는 현실'에 맞추기 위해 헌법 그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 양안통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임시조항'(증보수정조문)을 집어넣어서 헌법 일부를 무효화한 것으로 미국의 증보식 헌법 개정과는 사례가 다소 다르다. 중화민국 헌법의 증보수정조문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 개정되었는데, 1994년부터 증보수정조문을 개정할 때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헌법처럼 증보수정조문의 구 조문은 삭제되고, 증보수정조문을 증보수정조문으로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8] 현존하는 유일한 예외는 수정 제13조의 노예제 금지이다. 수정 제18조의 금주법도 사인에게 적용되는 헌법 조항이지만 수정 제21조로 폐지. [9] 박종보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체계와 이론적 특징", 2006. 참조. [10] 초중등교육과정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은 암송할 줄 안다. [11] 일반적으로 주 하원을 의미한다. [12] (흑인) 노예를 의미한다. [13] 수정헌법 제13조, 제14조로 인해 무효화. [A] 수정헌법 제17조로 개정되었다. [A] [A] [17] 수정헌법 제12조로 개정되었다. [18] 여담으로 현재 미국의 상원은 개회기를 마치고 휴회기에 접어들 때 종종 "형식적 회기(pro-forma session)"라는 것을 갖는다. 형식적 회기 상태에서는 모든 상원의원들이 휴가를 떠나지만 3일마다 한 번씩은 상원의원 한 명과 상원 서기 한 명이 나와서 뭔가를 하는데, 그 뭔가라고 하는 게 다시 3일간의 휴회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공식적인 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무한반복하는 것. 법적으로는 상원이 개회상태이기 때문에 휴회기에만 쓸 수 있는 대통령의 임시 대법관 임명권이 막힌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꼼수를 쓰는 것이다. [19] 국가공인 해적인 사략행위는 1856년 파리 선언으로 금지되었지만 미국은 이 선언을 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법적으로 미국에서 사략행위는 합법이다. [20] 흑인 노예 [21] 예를 들어, 미합중국 대 로페즈(United States v. Lopez) 사건과 미합중국 대 모리슨(United States v. Morrison) 사건은 각각 '학교로부터 1,000피트 이내를 총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여성 폭력에 따른 피해자의 소송권'을 다루는 연방법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이었는데, 수정헌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연방의 권한이라고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각 주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헌법에 쓰여 있는 국방, 세금, 이민 문제 등이 아니면 이 통상 조항 중 하나에 끼워 맞춰야 위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당연히 학교 내 총기나 여성 폭력은 주 상호간 통상이 아니기에 연방 차원에서 규제할 권한이 없으며, 위헌이라 판단했다. [22] 1804년에 비준된 수정 헌법 제12조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는 분리 실시되었으므로 이 항목은 사문화되었다. 또한 1828년 이후 정당 정치의 발달로 각 주는 대통령의 선거인을 일반 유권자가 선출하게 되었으므로 대통령의 선출은 실질적으로 일반 유권자의 투표로써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는 대통령의 선거인의 투표는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23] 수정헌법 제25조로 인해 개정되었다. [24] 수정헌법 제13조로 무효화되었다. [25] 미국 독립선언서가 작성된 1776년을 기산점으로 하는 일종의 연호이다. [26] 초기에는 프랑스를 비롯한 가톨릭 지역 이민도 제한했다. [27] 개신교 유럽의 국가 북독일과 북유럽의 루터파 교회 또한 국교회 체제였기 때문에 영국과 조직 구조가 비슷했다. [28] 출처: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29] 국가안보 사안은 예외로, 발설을 거부할 시 무기한 구금할 수 있긴 하다. 물론 본인이 용의자 내지는 피의자일 경우엔 이와는 별개로 수정 5조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 권위자...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당시에는 학부생이었다. [31]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대량 살인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3급 중죄에 속한다. [32]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다큐 롱 로드홈에서 낙오된 군인들이 한 집을 반협박해 숙영한다. [33] (민간인의) 집에서 숙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집과 그 안의 재산을 함부로 취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전이 시작되어서 적들이 참호파고 농성하면 공군불러서 때려부수는 건 매한가지이긴 하지만... [34] 징발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따지자면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 안에서 정부의 보증 하에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2차대전 당시에도 미국의 공업력은 공짜로 끌어쓴게 당연히 아니고, 인건비는 정부가 직접 지불하고 시설 및 자본은 전시상태 기간동한 무기한 임대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다 갚았다. 청야전술도 한다면 현금으로 갚아줘야만 가능하다. 당장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비슷한 징발제도를 운영하기는 하나 미국의 경우 이 조항이 헌법에 떡하니 박혀있어서 징발 후 정산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연방정부에 대한 위헌소송이 가능하고 선례도 많이 쌓여있다. 징발후 정산이나 반환을 똑바로 하지 않다고 인정된 판례들의 대부분 부동산은 3조, 그 외 재산은 헌법 5조(적법한 절차 없는 재산권 침해) 위반으로 해석한다. 이에 미국은 세계대전 같이 급박한 상황이 아닌이상 징발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는 풍조가 깔려있다. [35] 비교하자면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체포·구속에서 요구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통령 명예훼손죄만으로도 기자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36] 기소는 권리이면서도 의무기도 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확실하지 않은이상 국민들 괴롭히면서 기소 남발하지 말라는 뜻. [37] 미국에선 기본적으로 최소한 기소측이 피고인을 증인으로 세울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38] 미국 특유의 탄핵주의 특성상 일단 증인으로 올라가서 진술을 하는 순간 '어디까지가 단순 진술이고 어디부터가 자백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피고인/증인이 아니라, 판사에게 달리게 된다. [39] surveillance warrant, 국내 사법의 도감청 영장에 해당하나, 서신 우편과 전화통화만 정부가 도감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SMS등의 디지털 통신은 도감청할 수 없다. 인터넷 통신은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고, 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메일, 메신저, SNS등 서비스 제공사 내의 기록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식으로만 가능하다. SMS 또한 송/수신자의 기기에 대한 압수 및 통신기록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휴대기기, 개인 컴퓨터 등의 개인 자산 안의 정보 조사는 도감청 영장이 아니라 수색영장으로 집행하며, 이때는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문과 자물쇠를 딸 수 있듯이 기기에 대한 해킹이 합법이다. 주에 따라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된 상태라면 생체보안을 따기 위해 안면인식을 강제하는 것 까진 합법이나, 지문 로그인을 강제하는 것은 피의/용의자가 몸을 직접 가져다대야 하는 만큼 묵비권 및 비정상적 처벌 조항 위배라는 판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당장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화기를 끄라고 조언하고 있다. 보통 한번 껐다가 다시 킬 때 최초 이용에는 안면/지문인식을 받지 않기 때문. 다만 연방법에서는 보편적으로 생체정보로 기기를 따는 걸 강제하는 건 불법이다. 바디 랭귀지도 증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판례가 존재하고, 인신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해서 증언을 포함하는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해석 때문이다. 애초에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피의자/피고인의 협조를 강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속영장과 수색영장의 효력을 묶어서 안면인식 강제를 합법화한 주들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40] 1791년 기준 20달러는 2024년 가치로 환산하면 668달러다. 21세기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열악했던 18세기였으니 엄청난 고액이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닌 셈. [41]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란 '헌법에 없는 이유(헌법에 정하지 않은 사유 = 헌법에 열거한 사유로만 경시할 수 있음)'가 아니라 '헌법에 없는 이유'란 뜻이다. [42] 남북 전쟁 직후 채택된 제13조, 14조, 15조 3개의 헌법 수정 규정을 재건 수정 헌법(Reconstruction Amendments)이라고 한다 [B] 수정헌법 제26조로 인해 개정되었다. [C] 수정헌법 제19조로 인해 개정되었다. [B] [C] [47] Slaughter-House Case [48] 기본권은 주 시민권을 통해서 주어지므로 연방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14조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우회한 것. [49] United States v. Reese [50] 헌법 제5조에 따라 미국은 수정헌법을 발의(의회 양원 통과)해도 75%의 주가 비준동의(주 헌법 개정)를 해야 발효된다. [51] 물론 그 이상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있었는데 이쪽은 결국 3선을 준비했으나 지지층이 분열된 상태라 대통령이 될 확률은 낮았고 그마저 중도에 사망한다. [52] 시험을 통과한 어떤 흑인은 사살당하기도 했다. [53] President pro tempore는 상원 서열 2위의(1위는 상원 의장인 부통령) 상설 직책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원래 부통령이 겸직하던 상원의장 직무를 맡게 된다. [54] 과거 대한민국에 부통령직이 있었을 때는 이런 경우에 보궐선거를 해서 새 부통령을 뽑았다. 미국과 달리 부통령을 별도의 선거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보궐선거가 가능했다. [55] 정확히는 징병유예 상태이다. 법적으로 아직 징병제다. 따라서 18~25세 사이의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남성은 징집 연령이 되면 모두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이 없지만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지는 등 온갖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이다. [56] 현재 택사스주 의회 입법 정책 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 앞서 언급한 미시시피 주의 1995년 노예제 폐지 비준도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낸 일. [57] 다만 켄터키 주가 1792년에 비준했으나 이를 국가기록물관리청에 통보하지 않고 까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앨라배마 주를 기준으로 발효 시점이 변경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