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14:52:05

호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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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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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12169,#00843D><colcolor=white> 제정 1901년 1월 1일
빅토리아 63-64년 법률 제12호( 제국) 제9조
현행 1977년 7월 29일
1977년 법률 제82-84호로 최종 개정된 것[1]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헌법]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헌법개정1]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헌법개정2]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헌법개정3]

1. 개요2. 역사
2.1. 연방 창설 전
3. 구성
3.1. 본칙
3.1.1. 제128조

1. 개요

호주 헌법은 호주의 정치 체제에 관한 기본법이다. 호주 헌법은 성문 헌법으로, 입헌군주제 하에 의회제로 운영되는 연방국을 창설한다. 8개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 연방정부의 3개 구성요소인 의회(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의 구조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 헌법은 1891년부터 1898년까지 여러 차례 열린 제헌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s)에서 만들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당시 호주 대륙에 있던 6개 영국 자치령(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의 대표들이 모여 헌법 초안을 작성했다. 완성된 헌법 초안은 1898년부터 1900년까지 각 주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승인되었다. 이후 최종안은 런던으로 보내져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영국 의회 제정법인 「 호주 연방 구성법」 제9조에 포함되어 정식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 1901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된 해당 법률로 종전 6개 식민지들은 새로 건국되는 호주 연방의 주가 되었다.

호주 헌법은 호주의 헌법체계(constitutional law)를 구성하는 주요한 법률이지만 그 법 외에도 헌법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법령 등이 있다. 예를 들면, 헌법적 관습, 각 주 헌법, 1931년 웨스트민스터법」, 1986년 「호주법」, 대권법령(大權法令, prerogative instruments)과 호주 최고법원에 의한 이들 법령의 해석 역시 호주의 헌법체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호주 헌법은 경성헌법(硬性憲法)이다. 다른 법률과 달리 헌법개정안은 양원의 의결을 거친 후 제128조의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비로소 재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국민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총수 중 과반수가 찬성이어야 하고 전체 주 중 과반수의 주에서 해당 주의 유효투표총수 중 과반수가 찬성이어야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이를 이중과반요건(double majority)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국민투표에 부쳐진 45개의 헌법개정안 중 8개만이 가결되었다. 가장 최근의 국민투표는 2023년 10월 14일에 실시된 원주민대표자회의(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를 설치하는 헌법개정안에 관한 것이었으나 역시 부결되었다.

2. 역사

2.1. 연방 창설 전

19세기 중반부터 호주 대륙의 식민지들을 하나로 묶어 연방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식민지 사이의 정치적 협력을 넓히려는 이 움직임에는 여러 동기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식민지 간의 관세를 규제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식민지와 작은 식민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부 식민지는 보호무역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고, 이는 결코 사소한 분쟁이 아니었다. 게다가 미국 남북전쟁의 발발까지 겹쳐 1850년대와 1860년대에는 연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1889년, 호주 고유의 정체성이 점차 형성되고 있었고 독일 프랑스가 태평양 제도에서 세력을 확장해가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오스트랄라시아 연방회의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연방회의는 특정 분야에만 입법할 수 있었고, 상임 사무국이나 행정부, 그리고 독립된 예산 수입도 없었다. 게다가 가장 규모가 컸던 뉴사우스웨일스 식민지가 참여하지 않아 문제였다.

결국 뉴사우스웨일스 식민지 총리의 주도로 연방주의 논의를 위한 일련의 회의가 열렸다. 1890년 멜버른에서 첫 회의가 열리고 1891년 시드니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대부분의 식민지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1891년 회의 당시에는 이미 연방제를 도입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끝나고, 어떤 형태의 연방 정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사무엘 그리피스가 주도하여 헌법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헌법 초안에는 연방제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관세 문제가 빠져 있었다. 1891년 초안은 각 식민지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뉴사우스웨일스 식민지 의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다른 식민지 의회도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1895년, 6명의 식민지 총리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로 선거되는 회의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1897년부터 1898년까지 약 1년간 지속되었고, 1891년 초안의 통치 원리를 유지하면서 책임 정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새로운 초안을 작성했다.

1898년 제헌 회의에 참석한 일부 대표들은 미국 헌법 권리 장전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했으나 부결되었다. 현행 호주 헌법에서도 일부 제한적인 헌법적 권리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1898년 초안은 각 식민지 주민들의 투표에 부쳐졌다. 첫 시도는 실패하였고, 이후 수정된 초안을 다시 주민투표에 부쳤다.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5개 식민지는 수정된 초안을 비준하는 데 성공했고 이에 빅토리아 여왕의 재가를 구하는 상주(上奏)와 함께 영국 제국의회에 제출되었다.

각 식민지가 비준한 안은 호주 최고법원을 최종 심판소로 두고 있었는데, 재계는 호주 독자적 이해관계가 법원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영국 정부에 수정을 요구했다. 영국 정부 역시 영국 법원과 호주 법원의 판단 차이가 제국 내 또는 대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이를 수용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초안을 수정하여 추밀원 사법위원회가 호주 최고법원의 상고법원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 영국 정부는 제국 전체를 관할하는 최종 심판소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주 최고법원을 연방 최종 심판소로 하는 것은 이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수정 후 헌법은 일부 헌법재판 사건만을 추밀원 사법위원회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했고, 호주 의회가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제한 조건을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여왕의 직접 재가를 요구했다. 영국 정치의 실질을 고려하면, 사실상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그러한 제한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수정과 그 밖의 경미한 수정을 거쳐 1900년 7월 9일 호주 연방 구성법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여왕이 호주 연방을 창설하고 호주 헌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서를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빅토리아 여왕은 1900년 9월 17일 조서를 내리고 연방 창설의 일자를 1900년 1월 1일로 지정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는 종전 헌법 초안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건국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그 전 연방에 가입하는 데 동의했다.

3. 구성

8장 1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지(schedule) 하나가 있다.

3.1. 본칙

제1장은 입법부를 설치한다. 입법부는 군주와 참의원, 대의원으로 구성한다(제1조). 양원은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거한 의원으로 구성한다(제7조 및 제24조).

대의원의원은 인구를 기준으로 획정하는 선거구에서 선거하고(제24조), 참의원의원은 건국주(Original State)마다 동수의 의원을 선거한다(제7조). 의회는 법률로 대의원의원과 참의원의원의 정원을 변경하거나 각 선거구마다 선거할 의원의 정수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러하는 경우라도 각 건국주는 적어도 대의원의원 5명과 참의원의원 6명을 선거한다. 이때 법률로 선거의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각 건국주는 같은 수의 참의원의원을 선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의원의원의 정원은 참의원의원의 정원의 2배에 가깝도록 한다(제24조). 군주를 대리하는 연방총독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재가하거나 재가하지 않거나 군주의 직접 재가를 위하여 그 재가를 보류할 권한을 갖고 군주는 연방총독이 재가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다만, 현재에는 이러한 권한이 사문화된 것으로 보고, 형식적으로나마 아직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연방총독의 재가에 관한 규정이다(제58조).

이 장은 연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51조 등). 특기할 만한 점은 연방의회에게 완전한 입법권(plenary power)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방의회가 입법할 수 있는 분야는 일정한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고(제51조), 주정부도 같은 주제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지지만, 주의 법률이 연방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연방법률이 우선한다. 연방의회가 독점적 입법권을 가지는 분야도 따로 규정되어 있다(제52조).
그 밖에 양원의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과 의회의 의사(議事), 특권 등에 관한 규정도 있다.

제2장은 행정부의 권한을 규정한다. 행정권은 원칙적으로 군주에게 속하지만, 이를 대리하는 연방총독이 행사한다. 연방총독은 연방행정회의(Federal Executive Council)[6]을 구성하고 그 권고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연방총독은 장관을 임면하고 호주군의 최고사령관이 된다. 그러나 헌법은 연방총독에게 장관들 즉 연방행정회의 권고를 따라야만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나 내각 또는 총리에 관한 규정 등 책임정부의 헌법원리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초안자들이 의도한 것으로, 다만 호주 최고법원은 이러한 원칙들이 암시적으로 파생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7]

3.1.1. 제128조

호주 연방 헌법
128. Mode of altering the Constitution
This Constitution shall not be altered except in the following manner:
제128조 헌법개정방법
이 헌법은 다음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헌법개정안은 의회 각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각원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후 6개월 전 각 주와 준주의 하원의원선거권자의 투표에 부쳐야 한다.
연방총독은 각원 중 어느 하나(이하 “제1원”이라 한다)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이 다른 원(이하 “제2원”)에서 부결ㆍ폐기되었거나 헌법개정안에 제1원에서 동의하지 않는 수정안을 부쳐 의결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1원에서 같은 헌법개정안을 문제되는 수정안을 포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하였으나 제2원에서 다시 부결ㆍ폐기되었거나 헌법개정안에 제1원에서 동의하지 않는 수정안을 부쳐 의결하는 때에는 제1원에서 의결한 헌법개정안에 문제되는 수정안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각 주와 준주의 하원의원선거권자의 투표에 부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을 선거권자에게 회부한 때에는 의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 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원의원선거권자의 요건이 각 주와 준주마다 같아지기 전까지는 보통선거를 시행하는 주 또는 준주에서의 투표수는 찬성과 반대 각각 2분의 1만을 전체 결과에 산입한다.
헌법개정안이 과반수의 주에서 그 하원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고, 연방 전체 하원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이를 연방총독에게 이송하고 연방총독은 여왕에게 그 재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이때 개헌안 3개가 동시에 통과되었다. 다만 개헌안 3개가 각각 독립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법률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법률 일련번호를 받은 것이다. [헌법] 제9조 참조 [헌법개정1] 1977년 법률 제82호 「헌법개정(참의원의원 궐원)」 [헌법개정2] 1977년 법률 제83호 「헌법개정(법관의 정년)」 [헌법개정3] 1977년 법률 제84호 「헌법개정(국민투표)」 [6]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한다. [7] 호주 최고법원 2015. 10. 7. 선고 [2015\] HCA 34 판결 [McCloy v New South Wales\] [연방공보257, 17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