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07:17:22

국경경비대

국경군에서 넘어옴
군종(軍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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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양상
2.1. 유럽
2.1.1. 영국
2.2. 러시아2.3. 중국2.4. 미국2.5. 캐나다2.6. 베트남2.7. 한반도
2.7.1. 북한2.7.2. 남한2.7.3. 남북통일 이후?
2.8. 인도2.9. 싱가포르2.10. 기타
3. 출신 인물
3.1. 현실3.2. 가상

1. 개요

/ Border guard 등

국경을 경비하는 조직. 경찰(또는 국경경비 업무에만 적용되는 경찰), 준군사조직, 혹은 군대의 형태를 띄고 있고, 이민청 등에 속하거나 미국처럼 세관에 속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21세기 유럽연합의 가입국처럼 완전한 평화를 이룩한 나라들의 국경경비대는 정규군이 아니라 사법경찰이다. 그러나 과거 제2세계 국가에서는 국경군 혹은 국경부대로 편제된 정규군이었으나 현대에는 대부분 내무군이다.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차차 정규군에서 국방부에서 독립된 준군사조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정규군과 비슷한 체제를 띄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국경경비대를 경찰, 또는 내무군 형태 등의 준군사조직으로 두는 이유는 만약 정규군이 국경을 지키게 되면 그 국경지대는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꼴이기에,[예시A] 또는 국경 근처에 정규군을 배치할 경우 무력충돌(또는 무력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의사 및 협박)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해 애초에 상호국가간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정규군을 국경경비 업무로 배치하지 않는다.[예시B]

그렇다고 일반 경찰 수준의 조직에게 국경을 지키라고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찰기관에 돈과 장비를 대량 투입해 군사화하거나, 준군사조직에 경찰의 특색만 대충 입혀놓고 어쨌든 정규군은 아니라고 우긴다.(...) 전자의 예시가  대한민국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산하  독도경비대와  미국의  국경순찰대이고, 후자의 예시가  소련의  내무(한국으로 치면 행정안전부 소속 무장기관)[3]과  중국의  인민무장경찰부대, 그리고 대한민국 민정경찰이다.

대한민국 1953년의 정전협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국경이 없으며[4], 북한의 침공을 방어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및 남방한계선과 민간인 출입통제선이 대신하고 있다. 수십만 명의 육군 병력이 삼엄하게 경비하면서 철조망 지뢰를 설치한 덕택에 어지간해서는 넘지 못하는 휴전선의 모습은 결코 일반적인 국경의 모습이 아니다.[5]

2. 양상

2.1. 유럽

서유럽의 나라들은 19세기 무비자 무여권 체제로서 경찰서 출입국을 관리하되, 육군 해군이 외적의 침공에 대비하여 변방의 곳곳에 요새들을 쌓았으며, 육군의 기병대와 해군의 해안포병대가 요새에서 숙식하면서 변방을 경비했다. 20세기 전간기에는 변경 야전군 헌병 및 무장경찰과 세관원들을 골고루 배치하면서 여권 비자를 꼼꼼하게 살피거나 관세 징수와 검역 절차를 엄격하게 실행하여 국경관리를 강화했었다.

1950년대부터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자유무역연합을 결성하면서 관세동맹 공동시장을 출범한 덕택에 서유럽 지역에 한정하여 완전한 평화를 이룩했고, 1990년대부터 유럽 연합을 결성하면서 솅겐 협정의 발효와 함께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완전경제통합이 출범했으니, 유럽권 나라들의 국경경비대는 내무부의 무장경찰과 법무부 청원경찰 또는 공안부의 전투경찰과 국방부의 헌병사령부 직제로서 편성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6]

예외적으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서유럽의 최전선으로 자리잡은 서독의 국경경비대(BGS)는 정규군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전통깊은 대테러 특공대 GSG-9도 국경경비대의 전투부대였다. 서독 국경경비대가 전투경찰 신분인 데 비해 동독 국경부대[7]는 소련 국경군의 영향을 받아 준군사조직이었다.

1990년에 동서독 양국이 통일 후, 독일 연방정부 2005년에 국경수비대와 관청경비대 및 철도경찰 해양경찰을 통합한 독일 연방경찰(BPOL)로 개편했다. 그 대신에 유럽연합(EU) 차원의 유럽 국경·해안경비청(프론텍스)이 관리하고 있다.

2.1.1. 영국

영국은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경통제국이라는 국경경비대가 있다. 영국 국경통제국은 영국으로 입국하는 자국민 및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는 역할, 국경 내에서의 세관 업무를 관장하며, 국경경비대 역할을 같이 한다.

영국 내무부 소속 비자 및 이민국이 비자 발급, 영국 이민단속국이 불법체류자 검거 및 강제퇴거, 난민 및 불법입국자 수용소 운영을 담당하면 국경경비대 업무는 국경통제국 소관이다.

2.2.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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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граничные войска КГБ СССР

러시아의 경우 연방보안국(FSB) 산하 국경경비총국이 국경경비를 맡고 있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할 당시 KGB 해외정보국(SVR)과 연방보안국(FSB)로 나뉘면서 연방국경청(FPS)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었는데, 2003년 다시 FSB 산하로 편입되었다.

FSB 국경경비대는 공항 항만 출입국사무소까지 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무부나 경찰기관이 담당하는 출입국 심사를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정보기관 소속 국경군이 담당해왔다. 지금도 러시아에선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녹색 정모를 착용한 제복군인들이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국경경비대의 역사 소련 국경군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국경군은 건국 초기부터 소련 정규군과 구분하기 위해 군복에 녹색 모자와 녹색 병과장 및 계급장을 사용했다. 이름은 군이 들어가지만 정규군이 아닌 경찰부대로 국경군 해안경비대를 포함해 KGB 소속으로 냉전 시대 최대 22만이나 되는 병력에 자체 항공부대, 스페츠나츠, 크리박급 호위함을 장비한 해안경비대까지 가진 대규모 준군사조직의 형태였으며,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스페츠나츠 병력[8] 위주로 투입하기도 했다. 소련 국경이 워낙 넓다보니 병력이 야전군급 규모인 것과 별개로 전차를 운용한 기록은 없으며, BTR 및 공격헬기와 수송헬기를 중심으로 경보병 형태로 운용했다. 자체적으로 사관학교를 뒀으며, 정보기관 소속이다보니 사병으로 입대하기 위해선 면접을 보고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인정받아야했다.

생각보다 실전을 많이 치렀는데, 브레스트 요새 전투에서 국경군의 활약은 영화로도 잘 알려져있고, 독일군 바르바로사 작전에서 소련 국경으로 밀려들어오는 독일군을 방어하기 위해 국경군 병력들이 희생을 치렀다. 자세한 것은 NKVD 문서 참조. 중소분쟁에선 기계화한 중국군의 공세를 주력으로 받아냈으며, 소련 건국 초기 시절부터 전간기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국경 충돌에도 개입해야했다.

이러한 소련의 국경군 제도는 동독,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베트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의 국경경비대 조직에 영향을 주었다. 이중 베트남은 아직까지 현역부대가 투입되는 유일한 나라며 나머지는 중무장한 준군사조직인 내무군 소속으로 두었다.

현재는 17~2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 #

2.3. 중국

중국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이민관리국이 맡고 있는데, 무장경찰 예하에 해안경비대를 두고 있어 해안선 및 연안 경비도 맡는다. 국경 지역에 배치된 무장경찰부대는 변방부대라고 부르며 따로 편제한다.

과거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소련 국경군의 영향을 받아 국경경비대가 정보기관 산하인 것과 달리, 중국은 내무군의 역할인 무장경찰을 배치했다. 소련과 중국 모두의 영향을 받은 북한 역시 중국과 비슷하게 국경경비대가 내무군의 역할인 내위부대 소속이다.

2.4. 미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1px-Patch_of_the_United_States_Border_Patrol.png

미국 국경순찰대(U.S. Border Patrol)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소속이며, 특히 멕시코 국경으로 들어오는 불법이민자와 마약조직 때문에 중무장을 하고 있다.[9]

캐나다 쪽은 멕시코 국경 쪽과 비교하면 굉장히 널널한 편인데, 캐나다와의 국경에서는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이나 마약 밀수 같은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 국경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캐나다인들이 미국에 일하러 오가는 경우가 많아 유동인구는 많다. 캐나다에 위치한 자기 집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것이다.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와 동일한 계급장을 사용한다. 미국은 각 주의 경찰기관들도 군용, 특히 육군의 계급장을 본뜬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2.5. 캐나다

캐나다 공안부 소속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국경 경비를 담당한다. 원래 1999년 캐나다 관세청[10]으로 출범하였으나, 2003년 관세청이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과 국경경비청 두 기관으로 분리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 캐나다의 관세 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청은 관세청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고, 국경 경비 전담 부서가 관세청으로부터 독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 국경순찰국과 마찬가지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집행 기관이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우방국인 미국뿐이다 보니 미국-멕시코 국경에서나 벌어질 법한 물리적 충돌은 드물다. 일단 소득이 비슷한데다 문화도 비슷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 하는 사례가 많다.

캐나다-미국 국경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사건사고는 주로 성매매[11], 총기 밀수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런 만큼 미국-캐나다 국경은 평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도 캐나다를 통해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는 난민 문제나 밀수 문제가 있어 양측 경찰 및 세관이 합동작전으로 단속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난민 인정에 너그러운 캐나다로 입국한 이후 미국 입국을 원하는 난민들이 캐나다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2.6. 베트남

베트남 인민군 군종중 하나인 베트남 변방부대(Bộ đội Biên phòng Việt Nam / 部隊邊防越南: Vietnam Border Guard)가 국경경비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이웃 국가들이 현역 군대가 아닌 경찰이 국경경비를 맡는 것과 달리 현역 인민군이 국경을 경비한다.

2.7. 한반도

2.7.1. 북한

북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은 정규군인 조선인민군 대신에 준군사조직인 사회안전군이 지키고 있다. 더불어 중국도 국경지역 경비는 인민무장경찰이 맡고 러시아도 북한과의 국경 경비는 국가보안위원회 산하 국경군이 맡고 있다. 최근 탈북자 급증으로 경계가 부쩍 강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국경경비대는 폭풍군단과 사이가 대한민국과의 관계 수준으로 험악했는데 폭풍군단 1명이 국경경비대에게 살해당하자 격분한 폭풍군단은 국경경비대에게 닥치고 난사했었다. [12] #

CIQ의 경우는 국가보위성에서 담당한다.

군사분계선은 조선인민군이 경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2024년 1월부터 대한민국을 제1주적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여 군사분계선을 법적으로 국경선으로 정하고 자국의 영토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한정하고 있다.

2.7.2. 남한

대한민국 1953년의 정전협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국경이 없으며, 북한의 침공을 방어하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민간인 출입통제선이 대신하고 있다. 북한군이나 한국군이나 휴전선에 군대를 바리바리 쌓아둔데다가 서로 철조망과 지뢰를 설치한 덕택에 어지간해서는 넘지 못하는 휴전선의 모습은 결코 일반적인 국경의 모습이 아니다. 과거 38선이 그어져 있었을 때는 미군정청 주한미군과 관구경찰청(管區警察廳)의 보통경찰이 합동으로 경비했지만, 소련군의 집요한 행패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과 대한청년단으로 교체됐다.

21세기 현재는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가 도서 지역과 해안을 방어[13]하고 있으며, 정규 해전 대비가 아닌 단순한 해안선 경비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맡고 있다. 육군이나 경찰도 육지에서 경계 자체에는 동참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동단 도서 독도의 경우 독도경비대가 방어하고 있다. 정규군이 투입되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직접 인정하는 격이기 때문에 준군사조직조차 아닌 경찰을 주둔시켜 분쟁의 여지가 없는 독도가 한국의 행정 하에 있는 영토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2.7.3. 남북통일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2010년대까지 수많은 한국인들은 남북통일을 맞이한 직후에 한중국경 한러국경의 개방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생각했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의 실행에 절실하게 필요한 수사권 공권력 집행권을 인정받는 한편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과 캐나다 국경관리청처럼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부여받아 한중국경과 한러국경을 경비할 것이고, 기획재정부의 관세청이 세관을 설치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검역을 실행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부전조약 불가침조약의 체결 및 유럽 경제 지역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 영연방의 결성에 맞먹는 수준으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완전한 평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현대 중국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방침대로 12억 명의 선량한 인류를 구원(?)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나라이니, 20세기의 소비에트 연방처럼 인접국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중국 대륙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름잡는 중국공산당의 당원들과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단원들이 최대 2억 명 이하에 이르렀으니, 한중 양국의 완전한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굴욕적으로 양보해야 가능한 산물이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면, 국가이념의 차이가 거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까운 미래의 한중국경은 1990년대 이전의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와 폴란드처럼 육해공군의 전투부대와 군사경찰 및 전투경찰과 해양경찰이 관세청 및 이민청과 협력하면서 철통같이 경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과 수교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부의 국경수비대와 헌병사령부, 공안부 경찰청의 보통경찰과 국경경찰과 교통경찰, 내무부 이민청이 상호분업해서 삼엄한 경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가이념( 범아랍주의 이슬람 사회주의와 VS 시온주의 유대 보수주의)의 문제로 완전한 평화를 이룩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과 사실상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를 제외한 네팔이나 몽골, 동남아 국가들과의 국경 지대는 인민무장경찰이 상당히 널널한 분위기로 여타 보통 국가들의 국경과 다를 바 없이 근무한다는 점과 현재 군사분계선을 철통같이 경비하는 것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에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예측은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봐야한다.

중국 내 극단적 정치세력이 있다고 해도, 중국은 엄연히 UN의 구성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보통국가인 만큼 타국에 대한 불필요한 무력 충돌은 피해야하기 때문이다. 영토 분쟁으로 인도와 대치하는 카슈미르 지역에서도 대규모 무력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양국 군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싸운다. 중국이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어떠한 형태의 무력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위협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민주주의 진영 전체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명분없는 도발에 대해서는 제3세계 국가들도 중국에 등을 돌릴 것이 자명하다. 중국이 명분없는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처할 이유가 전혀 없다.[14] 어차피 국경선을 철통같이 지키는 것은 현대전에서 전략적인 이점은 매우 낮다. 특정 지역에 선과 점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병력에 대한 제압 및 섬멸은 상당히 쉽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통일 이후 한중국경의 경비는 국경경찰이 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가장 합리적이다.[15]

2.8. 인도

무장경찰이 국경을 담당하고 있고 인원은 무려 40만명이 넘는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3국 모두 핵보유국이라서 핵전쟁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파키스탄과는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중국쪽 국경에는 없다보니 중인 양국 국경수비대 사이 패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2.9. 싱가포르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국가경찰 조직인 홈팀(Home Team)의 일원인 이민청(ICA)이 육상국경을 맡고 싱가포르 경찰청이 해안선을 맡는다.[16] 경찰청 산하에 해안경비대가 있어서 해상치안 유지와 함께 밀입국자 적발, 해안선 초계근무 등을 전담한다. 지역인 플라우 우빈이나 싱가포르군 통합 훈련소가 있는 플라우 테콩 등 외곽 섬에 범죄자나 밀입국자가 숨으면 싱가포르 해군과 합동작전을 벌여 검거한다.

이민청 소속 경관들을 조호르바루에서 투아스나 우드랜드를 통해 육로 입국 시 볼 수 있다. 출입국 심사도 그들이 하고 국경선 주변 순찰도 맡아서 몰래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 CCTV와 경찰견 등을 동원해서 잡는다. 국외도피사범이 몰래 재입국을 시도할 시 검거도 전담한다.

2.10. 기타

섬나라에는 대부분 국경경비대가 없다. 육상국경이 존재하는 내륙국과 달리 육지 대신 바다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국경경비대 역할을 하는 집단은 해군과 해양경찰이다.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이나 고립된 대륙국가인 호주, 그 옆의 섬나라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이다.[17] 싱가포르만 해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모두 바다로 국경을 접하기에 해안선은 경찰청 해안경비대가 국경경비를 맡으며 밀입국 등을 단속한다.

물론 다리를 통해 육로로 국경을 맞대는 나라인지라 육로 국경경비는 이민청(ICA)에서 전담한다. 창이공항 입국 시 공항 청사를 돌아다니는 경관들이나 조호르바루에서 육로 입국 시 입국장에서 보이는 경관들이 이민청 소속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해안선을 경비하며 밀입국 단속이나 표류선박 구조, 해상범죄 진압 등을 맡는다. 영국도 이는 마찬가지라 영국 국경통제국과 해안경비대가 국경경비 책임이 있다.

철책이 설치된 국경은 미국-멕시코 국경이나 스페인 세우타/ 멜리야 - 모로코 국경,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국경 정도다. 이들조차 국경경비는 경찰이나 준군사조직이 들어간다. 북한의 경우 국경에 철책도 존재하지만[18] 이 가로막고 있어서 탈북이 어렵다. 남쪽 군사분계선의 경우 국경보다 경비가 더 삼엄한데다가 지뢰까지 매장되어 있어 탈북이 매우 어렵고 성공한 사례도 대부분 군사분계선에서 근무하던 군인밖에 없다. 육로로 직접 탈북에 성공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뉴스에도 보도된다.

공항경찰대가 이 국경경비대 소속인 나라도 많다. 대표적으로 중국 공항경찰대는 전부 무경 소속이다. 공항경찰대가 세관 및 출입국 관리까지 담당한다.

3. 출신 인물

3.1. 현실

3.2. 가상



[예시A] 독도를 방어하는 대한민국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독도경비대. 실제 전원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예시B] 비무장지대에 배치되는 민정경찰(DMZ Police)이 그 예시이다. 이름으로라도 경찰을 붙인 것이고, 실제로 정전협정비무장지대 경비와 순찰은 남측의 경우 경찰공무원, 북측의 경우 안전원만 가능하다. 물론 군사분계선이 법적으론 '국경'이 아니지만 무력충돌 방지 차원에서 경찰력만을 배치하자고 합의한 이유는 상술한 견해와 동일하다. 근데 이를 안 지킨다 [3] 행정안전부(해외의 내무부) 소속 무장기관이란 바로 경찰이다. 내무군을 따로 두는 건 그만큼 국경경비를 경찰기관에 맡기기엔 관할구간(국경)이 너무 넓고 길거나 분쟁지역이 있는데 정규군 배치하기엔 정규군간 무력충돌 부담이 되기 때문에. [4] 국제법과 남한의 국내법으로는 군사분계선을 국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2024년 1월부터 대한민국을 제1주적국으로 간주하여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정하고 있다. [5] 그래서 반농담으로 나오는 말이 한국인과 외국인이 대화할 때 서로 이해 못 하는것 중 하나가 이것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한국인: 다른 나라와의 경계선에는 '그 위에'(일반적인 나라에서는 뭔가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국경선에는 소수의 국경경비대가 순찰을 도는 정도고 정규군은 최소 몇십킬로 뒤의 주둔지에 주둔해 있는다.) 수십만의 정규군이 주둔하고 지뢰를 깔고 철조망으로 봉쇄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 외국인: 그건 너희 나라가 예외적인 거고! [6] 다만 2010년대 때 대규모 난민이 유럽 국경에 몰리자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병력(특히 기병대)과 감시시설 등을 설치했다. [7] Grenztruppen der DDR [8] 국경강습기동대(ДШМГ)라고 부르는 특수기동대 역할의 헬기 공정부대이다. 특이하게도 국경군의 녹색 병과색 위에 공수군 병과마크와 녹색 텔냐쉬카를 사용했고 지금의 러시아 국경군과 달리 소련 시절엔 이들만 베레모를 착용했다. 이들 부대는 현재 FSB에도 존재한다. [9] 마약조직들이 돌격소총은 기본에 RPG, 장갑차, 심지어 잠수함까지 운영하다보니 그렇다. [10]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11] 정확히 말하면 'Sex Trafficking', 즉 '성적 착취 목적의 트래피킹( 인신매매)'인데, 북미 기준으로는 성매매도 섹스 트래피킹에 해당된다. [12] 불빛 신호만 봐도 적으로 간주하고 닥치고 난사했을 정도다. [13] 사실 여기 말고도 주둔지가 있는 도시라면 해군과 해병대가 직접 방위하도록 되어 있다. [14] 대만 문제를 들어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자국의 일부이자 수복해야할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는 경우가 다르다. [15] 물론 대한민국 육군 공군의 주요 전력은 평안북도 함경북도 일대에 상당수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중관계의 훈풍과 삭풍 여부에 따라서 그 밀도가 유동적으로 증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 [16] 사실 영미권에서 Police는 경찰 조직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미국의 보안관(Sheriff), 연방수사국( FBI), 연방보안관(US Marshall), 마약단속국(DEA) 등이 모두 다른 영문명을 쓴다. 영국도 마찬가지라 국가범죄수사청도 내무부 소속이고 영국 경찰의 일부지만 런던광역경찰청 등 경찰청과는 분리되어 있어 영문 이름이 다르다. [17] 단 뉴질랜드 해안경비대(Royal New Zealand Coastguard)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구조단체로 비정부 기관이기에 다른 국가의 해양경찰/해안경비대와 달리 법을 집행할 경찰권이 없다. 즉, 순수 구조단체라는 것이다. [18] 전기철조망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