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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 Force (B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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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 2012년 3월 1일 | |
국가 | 영국 | |
상급기관 | 영국 내무부 | |
국장 | 필 더글러스 | |
주소 |
런던 웨스트민스터 Marsham St. |
|
[clearfix]
1. 개요
구 국경청 시절의 감시정 HMC 발리언트 |
2006년에 방영된 UK Border Force 영상[1] |
영국 내무부 산하의 국경 업무 집행기관이다. 2012년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경청(UK Border Agency)이 해체되면서 창설되었다. 기존 국경청의 업무 중 국경통제와 출입국 심사 업무는 국경통제국이 가져왔고 불법체류자 검거 및 추방, 외국인보호소 운영 업무는 이민단속국이 담당한다.
2. 특징
영국 전역의 해외로 통하는 기차역, 공항, 항만에서 세관[2]과 출입국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어떠한 루트로든 영국에 방문한다면 밀입국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 출신 외국인 입국자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하기로 유명하다. 예를 들면 30대 남성 여행객에게 누구 돈으로 여행하냐라는 질문도 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많이한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은 가이드가 미리 정보를 주니 바로 통과시켜준다.
2019년 5월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e-Passport Gate을 개방하겠다고 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EFTA 소속 회원국들이 개방 대상이다.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예외사례를 제외하고는 처음 오든 이미 와봤든 상관없이 이용할수 있다.
애초에 영국 국경통제국에서 집중단속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대상들은 불법체류나 밀입국의 가능성이 높은 동유럽[3], 아프리카 국가[4], 중동 국가들, 중국 여권 소지자, 동남아시아[5],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적자, 러시아 여권 소지자 및 중앙아시아 국적자들이다.
그러니 한국인들은 그냥 차분하게 대답하고 입국심사관들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보통 무비자 입국 관광객들에게는 간단하게 언제 나갈 것인지, 왜 영국에 왔는지, 영국에 오기 전에 어디를 갔는지 등 간단한 질문을 하며 이에 대해 대답만 하면 통과시켜준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관과 출입국 심사에 더해 해안경비와 이민범죄 첩보 수집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9척의 감시정을 도입했으며 지금도 건조가 계속 진행 중이다. 영국 해안경비대가 이름과 달리 선박안전 감독과 해상구조 임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해상 밀수, 밀입국 단속은 국경통제국에서 대신한다. #
즉, 영국 해안경비대는 해사감독 기구이고, 해양경찰 역할은 국경통제국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선박 검색과정에서 무장한 범죄자들을 상대할 때는 경찰[6]이나 군[7]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타국 해양경찰 역할은 이 국경통제국이 하는 셈이다.[8]
중무장을 하고있진 않아도 여전히 사법권도 있고 체포 및 구금[9]도 가능하니 히스로 공항 등 국제공항 및 파리 북역 등 입국 장소에서 뭐 좀 확인하자고 하면 협조하는 것이 좋다. e-gate나 심사관을 통과하고 나서도 국경통제국 관리관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상당히 친절하게 대하므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 특히 학생비자 소유자 등 영국에 장기거주할 권리를 가졌다면 잡혀도 2분, 무비자 입국자라도 5분 이내로 보내준다.
2016년 내부자가 언론에 열악한 국경통제국의 현실을 폭로했다. 갈수록 업무는 과중해지는데 인원은 적어 국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한다. 도입한 감시정 9척 중 실제 해안선 경계에 투입할 수 있는 배는 3척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다. #
갈수록 커지는 난민 문제와 테러 위협에 영국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폭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장 채널 터널 중 프랑스 - 영국 구간은 국경통제국의 관할 지역이며 이 쪽에서 밀입국자들이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10]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국경통제국의 업무는 더욱 폭주하는 상황이다. 내무부는 천 명의 인원을 충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그걸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리스 존슨 총리나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출입국 심사관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
3. 관할 구역
중부, 북부, 남부, 남동부와 히스로 공항의 5개 구역으로 나뉜다. 남동부 지역의 국경통제국 지국 소속 심사관들이 프랑스 파리 북역, 채널 터널 칼레 터미널, 도버 해협 칼레 터미널과 됭케르크 터미널, 벨기에 브뤼셀 남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앙역에 파견된다.[11]영국 -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행 입국 심사는 프랑스 국경 경찰, 벨기에 연방 경찰, 네덜란드 경찰청에서 담당하며 반대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 영국 행 입국 심사는 국경통제국 관할이다.
히스로 관리사무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거대하기로 세계 랭킹에 드는 히스로 공항 때문인 듯하다.[12]
4. 사건 사고
영국 해협 난민 사태이 심각해지자 사지드 자비드 내무부장관이 2018년 12월 31일 영국 해협에 감시정 재배치를 지시했고, 지브롤터에서 활동하던 감시정들을 이동시켰다.5. 여담
호주에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동명의 기관이 있는데, 영국 국경통제국보다 3년 늦은 2015년에 창설됐다. 원조인 영국과 구별하기 위해 이쪽은 Border Force 앞에 Australian을 붙여 ABF라고 한다.영어권 국가들은 효율적인 국경통제를 위해 경비와 출입국 심사와 세관 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대신 내륙에서의 세관 사무와 체류 중인 외국인 통제는 다른 기관에 이관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국경통제국처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출입국 심사와 세관, 국경수비를 전담하며 이민단속국에 해당하는 불체자 단속은 ICE에서 별도로 수행한다.
홍콩의 경우도 사실상 국경인 중국 대륙 광둥성과의 경계 경비 및 순찰, 해안선 경비는 홍콩 경무처가 전담하며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등은 홍콩 이민국이 맡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출입국 심사와 불체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관 업무는 관세청이 담당하는 식으로 국경통제가 두 부처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어차피 육상으로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국경이 없으며 해상 국경선 경비는 해양경찰청이 전담한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밀수와 이민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 또한 영국, 미국, 홍콩처럼 국경통제를 일원화하고 내륙 세관 업무와 체류 외국인 통제 및 불체자 단속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담당할 신규 부처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 #
한편 남북통일이 개방되어 육상에 사실상의 국경이 생길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국경 순찰 및 경비, 출입국 관리,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맡고 해양경찰이 해상 국경선 단속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마카오의 경우는 홍콩과 달리 마카오 치안경찰에서 이민국 업무까지 싸그리 전담하며 잘 굴러간다. 애초 영어권 및 영미권 영향을 받은 구 식민지들의 경우는 한국 같은 비 영미권과 시스템이 이리저리 많이 다르다.
6. 관련 문서
[1]
당시에는 영국 국경청이었다.
[2]
재무부
장관 휘하의 국세세관청(His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에서도 세관 업무를 본다. 내륙에서의 세관 업무와 관세 정책은 여기서 보고 국경에서의 세관 업무는 국경통제국이 담당하도록 분업되어 있다.
[3]
심지어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도 해당된다. 그냥 넓은 의미의
서유럽에만 관대하다.
[4]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이셸,
모리셔스 제외
[5]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 제외
[6]
영국 영해 내에서의 경우이다.
[7]
공해상의 경우다.
[8]
해상국경 경비를 이유로
해안경비대가 국경경찰에 속한 나라가 꽤 많다. 러시아 해양경찰 역시 국경경비를 맡는
내무군 소속이다.
[9]
괜히 경찰과 비슷한 제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다. 앞서 말했듯 이 사람들이 영국의 해양경찰 노릇을 한다.
[10]
물론
프랑스 국경 경찰이 지원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11]
세인트 판크라스역에는 영국 측 심사관들이 없다.
[12]
한국도
인천국제공항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서울 및 인천과 따로 분리되어 있고
김해국제공항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산 및 김해와 따로 분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