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0:04:55

인체실험


<colbgcolor=#000> 과학 연구 · 실험
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0><colcolor=#fff><rowcolor=#000,#fff> 배경 과학적 방법
기반 수학( 미적분학 · 선형대수학 · 미분방정식) · 통계학( 수리통계학 · 추론통계학 · 기술통계학)
연구· 탐구 논증( 귀납법 · 연역법 · 유추(내삽법 · 외삽법)) · 이론( 법칙 · 공리 · 증명 · 정의 · 근거이론 · 이론적 조망) · 가설 · 복잡계( 창발) · 모형화(수학적 모형화) · 관측 · 자료 수집 · 교차검증 · 오컴의 면도날 · 일반화
연구방법론 합리주의 · 경험주의 · 환원주의 · 복잡계 연구방법론 · 재현성( 연구노트)
통계적 방법 혼동행렬 · 회귀 분석 · 메타 분석 · 주성분 분석 · 추론통계학(모형( 구조방정식) · 통계적 검정 ·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 통계의 함정 ·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 물리량 물리량( 물리 상수 · 무차원량) · 차원( 차원분석) · 측도 · 단위(단위계( SI 단위계 · 자연 단위계) · 단위 변환) · 계측기구 · 오차( 불확도 · 유효숫자 · 과학적 기수법)
실험 실험설계 · 정성실험과 정량실험 · 실험군과 대조군 · 변인(독립 변인 · 조작 변인 · 종속 변인 · 변인 통제) · 모의 실험( 수치해석) · 맹검법 · 사고실험 · 인체실험 · 임상시험 · 실험 기구
연구윤리 뉘른베르크 강령 · 헬싱키 선언 · 연구투명성 · 연구 동의서 · 연구부정행위 · 표절( 표절검사서비스) · 편향 · 문헌오염 · 자기교정성 · 연구윤리위원회
논문· 과학 공동체 소논문 · 리포트 · 논문제출자격시험 · 연구계획서 · 형식( 초록 · 인용( 양식 · 참고문헌) · 감사의 글) · 저자 · 학회 · 세미나 · 학술대회 · 동료평가 · 지표 · 학술 데이터베이스 · 게재 철회 · 학제간 연구
철학 관련 정보 · 연구방법론 관련 정보 · 수학 관련 정보 · 자연과학 관련 정보 · 물리학 관련 정보 · 통계 관련 정보 · 사회과학 조사연구방법론 }}}}}}}}}


1. 개요2. 설명3. 법적 규제
3.1. 인간대상연구의 원칙
4. 실제로 행해진 인체실험
4.1. 도덕적인 문제가 명백한 경우4.2. 도덕적인 문제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4.3. 자신에게 한 경우
5. 대중매체 속의 인체실험
5.1. 남에게 하는 경우5.2. 자신에게 하는 경우5.3. 실험자5.4. 피실험자5.5. 자신을 실험체로 삼은 사람들
6. 관련 문서

1. 개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9.>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후략)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③ 제2항 각 호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

인체실험()은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체외적 또는 체내적으로 실험하는 것을 말한다.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실험한다"하여 생체실험(生體實驗)이라고도 하며 실험 환경이 대상의 체내면 생체내실험(生體內實驗), 대상의 체외 시험관 내부이면 생체외실험(生體外實驗)이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대상연구'라고 하는데 시행규칙 조문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체실험'보다는 그 범위가 넓다.

2. 설명

흔히 생각하는 마루타 등의 잔혹한 대량 인체실험의 사례로 유명한 것은 역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이었던 일본 제국 나치 독일이다. 이러한 추축국에 의한 대량 인체실험의 존재가 한때는 '의학발전의 빛과 어둠'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의학 발전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도덕성의 한계 때문에 원래라면 할 수 없었을 실험들을 양껏 할 수 있던 상황에서 낸 결과물이 희생자의 수에 비해선 크게 대단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들이 인체실험을 자행한 목적 자체가 순수한 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다는 우생학적 이유나 무기 연구를 위해서였건 데다 의학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고문이 판을 쳤기 때문이다. 한편 추축국에 비할 규모는 아니지만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도 각자의 식민지에서 토착민들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자행한 바 있다.

그나마 윤리적인 경우는 초창기 일부 과학자들이 본인 몸으로 실험한 경우다. 이것도 인간이 할 짓은 못 되는데 이러다가 여러 과학자들이 죽었다. 최근의 예로 1950년경 초창기 자동차 충돌 실험은 인체의 충격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연구자 본인의 몸으로 충격 테스트를 했다. 다만 연구자 본인이 오롯이 위험을 감당하기에 타인을 위험에 휘말리지 않고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원하는 만큼 걱정은 할 지언정 비난의 여지는 없다. 그런 점 때문에 과거 교황청에서 신 7대 죄악의 하나로 분류하기도 했다. 정확히는 인체 및 체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이지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무수한 인체실험들을 보고 싶다면 실험 문서 참조.

현재는 사장된 개념이나 다름없는데 매우 위험한 데다 비윤리적이고 인권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속의 생물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실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은 인체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탈리도마이드는 동물실험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인체에 투여하면서 이상을 일으킨 케이스에 속한다.

창작물에서도 악당들이나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로 등장하며 자신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주로 금지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계로 개조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실험 이후 신체가 강화된 피실험자들을 강화인간 또는 개조인간이라 부른다. 몇몇은 이나 자신의 힘을 위해 실험에 자원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럴싸한 대의명분이 있었고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선구자로 추앙받기도 한다. 특히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를 대상으로 삼으면 더더욱. 이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체실험을 감행한 자가 대의명분과 긍정적 결과를 모두 충족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3. 법적 규제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즉, 평시에 한해서는(왜 '평시'인지는 후술) 인체실험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본인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실험의 경우 상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서는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있어서 '치료의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학적· 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예컨대 731 부대)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에 속한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실험하는 경우 그 자체는 처벌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도 비난받기보단 그냥 실험 정신이 뛰어난 케이스로 인식된다. 물론 아래에 나오듯이 이 경우에도 학술 윤리는 준수해야 한다.

3.1. 인간대상연구의 원칙

  •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같은 조 제2항)「아동복지법」제2조에 따른 아동 또는 그 밖에 대리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 (같은 조 제3항)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않는다.
    •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 (같은 법 제17조)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같은 법 제18조)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명화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19조)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정보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4. 실제로 행해진 인체실험

4.1. 도덕적인 문제가 명백한 경우

4.2. 도덕적인 문제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스탠퍼드 마시멜로 실험 - 현재 심리학계에서는 실험 대상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했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 임상시험 아르바이트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아르바이트 - 현실에서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인체실험. 후자는 줄여서 생동성 알바라고도 한다. 이 문서의 다른 내용들과는 달리 비교적 안전하고 의학 수칙을 준수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선 약간의 논란이 있다.
  • 윌리엄 버몬트 - 총기 폭발 사고로 위장에 구멍이 뚫린 마르탱이라는 청년을 통해 음식물이 위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그리고 위액의 성분이 어떠한지에 대해 연구했다. 물론 실험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 다만 실험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환자가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내는 와중에도 찾아와서 매달리는 통에 환자가 엄청 귀찮아했다고 한다.
  • 현대 넥쏘 광고 - 사람이 자동차 배기구만 연결된 밀폐공간에 들어가 운동하는 장면을 광고로 썼다. 물론 넥쏘는 수소자동차이기 때문에 배기되는 건 거의 순수한 공기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문제의 소지는 없다. #
  • 미국 인카네이션 어린이 센터(Incarnation Children's Center)에서 행해진 AIDS 신약 임상시험 대상 어린이들. # # 한 인터넷 인권단체에서 명백한 증거없이 제기한 의혹은 몇 년간에 걸친 관련기관의 조사 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 BBC 등 초기에 보도한 언론기관은 정정 보도하였다. #

4.3. 자신에게 한 경우

  • 조너스 소크를 비롯한 상당수의 백신 연구자들 - 보통 첫 번째 임상실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다.
  • 배리 마셜 박사 - 본인에게 실험. 헬리코박터 문서 참조. 스스로 자신이 발견한 병균 배양액을 마시는 방식의 인체실험은 병리학 역사에서 꽤 자주 발견된다.
  • 막스 폰 페텐코퍼 - 콜레라의 감염 원인에 대해 로베르트 코흐가 세균이 원인임을 밝혀냈으나 세균설을 믿지 않았던 페텐코퍼는 비브리오균을 모아다가 직접 먹었다. 그런데 약간의 설사만 했지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신이 난 페텐코퍼는 죽을 때까지 세균설을 부정했다.
  • 기생충학자와 관련 전공 의사들 - 기생충을 직접 먹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실험한다. 실험은 아니더라도 채집한 기생충을 살아있는 채로 운반하기 힘들 때 기생충을 자기 몸에 넣어서 연구실로 가져오기도 한다.
  • 베르너 포르스만 - 스스로 정맥을 잘라내고 직접 도관을 투여하는 식으로 실험을 해서 결국 심장도관술을 개발해 심장과 폐의 병리학적 연구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이 공로로 1956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 라짜로 스팔란치니 - 인체의 소화 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이용했다. 그 방법이 먹은 음식을 토해낸 다음 다시 먹어서 얼마나 소화가 되는지 단계를 관찰하기…
  • 미국의 도널드 엉거(Donald L. Unger) 박사는 '손가락 관절을 꺾어서 소리를 내는 행위가 관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려 60년 동안 왼손만 관절 소리를 내었고 관절에 어떠한 악영향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면서 이그노벨상을 받았다. #

5. 대중매체 속의 인체실험

인체개조 문서를 참고하면 좋다.

5.1. 남에게 하는 경우

왠지 스탠다드로 퍼진 그림은 어둡고 밀폐된 방에서 행해지는 실험의 모습이다.[5] 실험을 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는 언제나 실험복 차림에 윗주머니엔 펜을 꽂아뒀으며 실험상대[6]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관찰하고 있고 뒤에선 조수가 경과에 대해 과학자에게 설명하거나 차트에 뭔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실험자는 납치 또는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쓰며 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를 치료해 준다고 속인 뒤 전혀 다른 약물을 주입하기도 한다.[7] 굉장히 잔인한 실험이 실행된다.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합치는 건 기본이며 자르고 합치고 없애고, 새로운 걸 채워넣거나 주사하는 등 온갖 잔인한 실험을 하면서 악당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확실히 보여주며, 이러한 실험을 통해 강화인간을 양산하기도 한다. 다만 이렇게 양산된 경우엔 초반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졸개로 하락한다. 그러면 악당은 덩치 큰 놈을 내보내며 "이 놈에겐 좀 특별한 걸 주사했지!"라고 위협을 한다. 당연히 이 놈도 주인공을 좀 힘들게 하다가 제압당한다.

비단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임상실험 단계의 신약을 지원자에게 주사했는데 그게 변이를 일으켜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기도 한다.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해서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가축납치의 인간 버전인 셈이다. 주로 뇌를 까거나 같이 납치한 동물과 사람을 이어붙이기도 하며 머리만 떼어놓기도 한다. 실험이 끝나면 버리거나 기억을 없앤 뒤 지구에 돌려보낸다.

2010년대 들어 한국 창작물의 악역들에 의해서 많이 쓰이는 추세다. 황후의 품격 태후 강씨 표 부장에게 명령해서 저지른 마약 생체실험과 나쁜 녀석들: 더 무비의 야쿠자들의 마약 생체실험, 그리고 빈센조에서 바벨제약의 무차별 임상시험과 악마판사의 허중세가 국가적으로 진행한 서민들을 납치해서 진행했던 백신 임상시험 등. 점점 극단적으로 쓰인다. 이는 한국의 심의가 점점 개방적으로 돼서 그런듯.

5.2. 자신에게 하는 경우

자신은 이 실험이 안전하다 여기고 있으나 지원자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8] "과학의 발전을 위해 이 한 몸 희생하겠다!"며 직접 자신에게 주사를 놓기도 한다. 문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실험이 꼬인다는 점이다. 완벽하다 생각한 경우엔 꼬일 확률이 더더욱 높아진다. 앞서 여러 차례 동물로 실험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딱 한 번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하필 그게 자신에게 일어날 때가 많다.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의 경우 이러한 실험으로 인해 초능력이 생기기도 한다.

5.3. 실험자



파일:CC-white.svg 이 실험자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030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실험자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030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5.4. 피실험자

5.5. 자신을 실험체로 삼은 사람들

6. 관련 문서


[1] 물론 남성호르몬과 비타민처럼 정상적인 것도 있긴 했다. 괴상한 것들이 마약, 대장균 등이라서 문제다. [2] 어느 정도냐면 카를 브란트가 모렐의 처방을 문제삼자 히틀러가 오히려 카를 브란트를 의심했을 정도다. [3] 잘못도 없었고 모렐은 오늘내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는 상태였다. [4] 현재는 파키스탄의 도시 [5] 이유는 남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이 때문에 실험실 위에는 평범한 은행이나 가게 등을 둬 위장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6] 대부분이 묶여 있어 움직이지 못하고 눈도 가려진 채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다. [7] 올드리치 킬리언 같은 예외도 있다. 이 경우엔 확실히 치료됐다. 몸이 거부하면 폭발하는 게 문제지만... [8] 대부분이 겁이 나서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9] 로쿠도 무쿠로, 켄, 치쿠사에게 인체실험을 함. [10] 아이리스에게 홀려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생체실험을 행했다. (코믹스판 한정이다. 애니판에서는 아이리스가 박사들의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낸 것으로 처리.) [11] 마르코, 녹스, 머스탱의 경우 군부에 의해 반강제로 이슈발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실험에 참여하였다. [12] 화성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외딴 섬에 데려간 후 인체실험을 했다. [13] 이쪽은 자기 자신에게도 실험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한다. [14]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으나 텍스트를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15] 세르세이 라니스터가 보낸 죄수들을 고문 및 생체실험용으로 쓰고 있다. 또한 독살된 그레고르 클리게인을 일종의 좀비로 되살려냈다. [16] 초AI를 연구하기 위해 살아있는 인간의 뇌를 이용해 인체 실험을 했으며, 이 죄로 인해 냉동수감 중이었다. [17] 실제 연구한 건 아니지만 시저의 비서로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먹인 건 간접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 [18] 자신이 개발한 바이러스가 든 익사이팅 탄 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와노쿠니 사무라이들과 자기 부하들까지 죽이거나 온몸이 얼어붙고 접촉대상을 감염시키며 자아없이 살육을 자행하는 괴물로 변질시켜 서로 죽고죽이는상황을 만들었다. [19] 백모래와 메두사는 피실험자이지만, 사실 이 인체실험의 실험자이기도 하다. [20] 돌가면으로 죠나단 죠스타를 죽이기 전에 어떤 부랑자에게 실험삼아 씌워보고 돌가면의 흡혈귀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다. 그 후 윈드나이트 로츠에서 여러 인간을 반인반묘 시생인 등으로 만드는 기행을 벌이기도 한다. [21] 완전생물이 되기 위해 돌가면을 만들었다. 자신이 실험자이자 피실험자인 셈. 그 후 자신을 완전생물로 각성시키기에는 돌가면의 자극만으로는 약하다고 판단하여 에이자의 적석을 노리게 된다. [22] 인체 실험 외에도 수많은 만행을 저지른 게 산더미이다… [23] 이쪽도 유니온 못지 않다. [24] 아룬델의 육체를 강탈하여 제국을 장악한 뒤, 에델가르트를 필두로 한 황족 전원에게 문장 이식실험을 강행하였다. [25] 메인 스토리 7장을 보면 그가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물들을 이용한 생체 실험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이렇게 디비어스한테 개조된 돌연변이들과 싸워야 한다. [26] 단조는 사륜안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오로치마루를 이용, 오로치마루는 단조를 실험체로 이용. [27] 세균맨이 종종 블랙롤빵소녀로 흑화시키기 위해 이용한다. [28] 본인의 의지로 했다. [29] 야토가미 토카는 순수 정령이므로 예외. [30] 마크가 있는 인물들은 본인의 의지로 시행한 것. [31] 양쪽 모두 자원해서 실험대상이 되었다. [32] 어렸을 때 소련군에 납치되어 개조당했다. [33] MCU판 한정. 버키와 5인의 윈터 솔져 모두에게 해당된다. 버키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에서 납치되어 시험을 받은 듯한 암시가 있다. [34] 마약 성분이 든 사탕을 먹여서 거대화시키는 실험이었다. [35] 본인의 자의로 했다. [36] 유니온은 이들에게 강제로 위상력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실험을 실행한 후 서로 죽고 죽이는 실험을 행했다. [37] 작중에서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종 실험, 학대를 경험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을 부모인 마냥 잘 따랐다는 것이다. [38] 인위적으로 차원종의 무기를 다루는 클로저를 만들기 위해 안나라는 고아 소녀를 실험체로 삼았고, 이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 클로저들을 탄생시켰다. [39]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버지가 오직 기계가 좋다는 이유로 친딸을 실험재료로 사용했다. 성대가 기계로 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 각종 목소리를 내어 스파이 임무에 활용한다. [40] 영화판 한정. 감마선 실험 도중 사고로 헐크라는 힘센 초록 괴물과 브루스 배너로 인격이 나뉜다. 이후 화가 나면 헐크로 변해 폭주하나 헐크를 어느 정도 제어하는 데 성공한다. [41] 실험은 성공했으나 부작용도 함께 발생해 노먼 오스본과 사악한 인격인 그린 고블린으로 인격이 나뉘었다. [42] 위험한 실험을 수행할 기계팔을 만들어 자신에게 달았는데(이를테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쉽게 잡아 연구할 목적으로. 그냥 로봇을 만들어 쓰면 되잖아?), 방사능 사고로 기계팔이 중추신경계와 이어져 버렸다. 그러고는 미치광이 과학자로 돌변. [43] 도마뱀의 꼬리는 잘려나가도 다시 자라난다는 점에 착안, 팔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이를 되찾아줄 약을 도마뱀의 유전자에서 찾아내 자신에게 주사했으나 도마뱀 인간이 되어버린다. [44] 직업 설명 중 '스스로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여 특별한 신체를 얻는데 성공하였다.'라고 나온다. 이 결과 초월적인 재생능력 및 사망한 상태가 되어도 가공의 장치에 들어가있으면 금방 의식을 되찾고 살아나게 된다고 한다. [45] 자신의 몸과 동생인 하쿠(칭송받는 자)의 동의를 받고 인류의 운명을 건 실험을 한다. [46] 청사자 루트 한정으로 최종전에서 주인공과 디미트리 일행을 상대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몸에 문장석을 심어 마수화한다. [47] 물체를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기계를 만든 뒤 몇 번의 실패 끝에 생물 전송에 성공하고 자신도 전송하는데 성공하는 듯했으나 하필이면 파리와 함께 전송되면서 파리의 유전자가 자신과 더해져서 파리인간이 돼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