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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쟁범죄의 기준
2.1.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3. 역사4. 전범의 등급과 오해5. 전범 재판에 회부된 인물5.1.
근대5.2.
제2차 세계 대전
6.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인물7. 비판8. 비유로서의 전범9. 관련 문서5.2.1.
나치 독일5.2.2.
일본 제국5.2.3.
이탈리아 왕국/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5.2.4.
헝가리 왕국5.2.5.
루마니아 왕국5.2.6.
비시 프랑스5.2.7.
만주국,
왕징웨이 정권,
몽강국5.2.8.
크로아티아 독립국5.2.9.
노르웨이 국민정부5.2.10. 그 외
추축국 부역자
5.3.
현대1. 개요
전쟁 범죄(war crime)는 전쟁 등의 전투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를 뜻하며, 전쟁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전쟁 범죄자(war criminal)라고 한다. 줄임말은 전범.전범은 국제형사법적 개념이다. 따라서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형법으로써 처벌을 할 때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재판을 통한 형의 확정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준수 및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규범에 따라 전쟁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저질러야 하고, 역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어야 전범이라고 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나 극동국제군사재판을 통해 전쟁범죄 행위가 인정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서만 전범 칭호를 붙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전쟁범죄의 기준
적 병사 및 적국 민간인이 아닌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비슷한 짓을 한 경우에도 전쟁범죄자가 된다. 초기의 국제법에서는 없었던 조항이었으나 근현대에 들어서 내전 중에 반대파 잡는답시고 반군 진압을 넘어 포로 학살이나 온갖 대민 범죄를 저지르는 독재자[1]들을 단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다.UN의 승인을 받으면 정당한 전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쟁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조차도 완벽한 기준은 아니며,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선제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한국 같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는 데다 국제연합 자체도 결코 100% 정의롭게만 돌아가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2]
2.1.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에서는 아래의 행위를 처벌한다. 이하 항목 중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사법방해죄는 비단 전시 전쟁범죄로뿐만이 아닌 평시에도 적용 가능하다.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두고 인도에 반한 죄라 지칭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이하 나열된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리다이렉트가 걸려 있어 죄명을 검색하여 해당 문단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다.
2.1.1. 제8조(집단살해죄)
①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2.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일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2.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3.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4.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5.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적 폭력 행위
7.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이하 "체포등"이라 한다)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③ 인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3항의 행위(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②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일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2.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3.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4.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5.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적 폭력 행위
7.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이하 "체포등"이라 한다)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③ 인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3항의 행위(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3.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인질로 잡는 행위
2.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이나 신체의 절단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강간, 강제매춘, 성적 노예화, 강제임신 또는 강제불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거나 이송하는 행위
2. 공정한 정식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형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행위
3. 치료의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학적·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4. 조건 없이 항복하거나 전투능력을 잃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에게 상해(傷害)를 입히는 행위
5.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④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중대하게 모욕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2. 자국의 주민 일부를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행위
4. 적국의 국민을 강제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인질로 잡는 행위
2.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이나 신체의 절단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강간, 강제매춘, 성적 노예화, 강제임신 또는 강제불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거나 이송하는 행위
2. 공정한 정식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형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행위
3. 치료의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학적·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4. 조건 없이 항복하거나 전투능력을 잃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에게 상해(傷害)를 입히는 행위
5.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④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중대하게 모욕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2. 자국의 주민 일부를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행위
4. 적국의 국민을 강제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4. 제11조(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적국 또는 적대 당사자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무력충돌의 필요상 불가피하지 아니한데도 적국 또는 적대 당사자의 재산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파괴·징발하거나 압수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적국의 국민 전부 또는 다수의 권리나 소송행위가 법정에서 폐지·정지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②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적국의 국민 전부 또는 다수의 권리나 소송행위가 법정에서 폐지·정지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5. 제12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시설·자재·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그들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2.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識別表裝)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 의무부대의 수송수단 또는 요원을 공격하는 행위[3]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휴전기(休戰旗),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군사표지 또는 제복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1.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시설·자재·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그들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2.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識別表裝)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 의무부대의 수송수단 또는 요원을 공격하는 행위[3]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휴전기(休戰旗),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군사표지 또는 제복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6.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로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 및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 무방비 상태의 마을·거주지·건물 또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댐 등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
3. 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민간인의 신체·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
4. 특정한 대상에 대한 군사작전을 막을 목적으로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거나 그 물품의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기아(飢餓)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6.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예외 없이 적군을 살해할 것을 협박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7. 국제법상 금지되는 배신행위로 적군 또는 상대방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에 군사작전상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로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 및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 무방비 상태의 마을·거주지·건물 또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댐 등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
3. 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민간인의 신체·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
4. 특정한 대상에 대한 군사작전을 막을 목적으로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거나 그 물품의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기아(飢餓)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6.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예외 없이 적군을 살해할 것을 협박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7. 국제법상 금지되는 배신행위로 적군 또는 상대방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에 군사작전상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7.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독물(毒物) 또는 유독무기(有毒武器)
2.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
3. 인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1. 독물(毒物) 또는 유독무기(有毒武器)
2.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
3. 인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8.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①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행위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로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② 과실로 제1항의 행위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로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2.1.9. 제16조(사법방해죄)
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거짓 증거를 제출한 사람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
3.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4. 제3호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요구하거나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
② 제1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청구 또는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152조, 제154조 또는 제1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형법」 제155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6조, 제137조 또는 제144조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각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3조의 행위를 한 사람은 같은 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해당 조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⑥ 이 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이란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하여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1. 거짓 증거를 제출한 사람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
3.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4. 제3호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요구하거나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
② 제1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청구 또는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152조, 제154조 또는 제1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형법」 제155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6조, 제137조 또는 제144조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각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3조의 행위를 한 사람은 같은 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해당 조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⑥ 이 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이란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하여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3. 역사
사실 전쟁범죄는 생긴 지 채 100년이 채 안 된 개념으로, 인류의 전쟁사를 통틀어 극히 현대에나 만들어졌다. 살인, 학살, 약탈이 난무하는 반인륜적 비인도 행위의 총집합이라고 불릴 만한 전쟁에서 최소한의 인도적인 가치를 따지기 시작한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당장 현대적인 전시 국제법의 시초로 불리는 제네바 협약이 최초로 체결된 것이 1864년의 일이며, 당시에 체결된 협약조차도 현대의 기준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포로의 대우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 시기는 1929년이다.때문에 현대 기준에서는 전쟁범죄로 간주될 만한 행위라도 현대적인 전시 국제 협약이 체결된 시점 이전에 벌어진 행위들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는 없다. 죄형법정주의에 행위시법 원칙이 있어 특정 법률 형성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률로 죄를 묻지 않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굳이 행위시법의 원칙을 들먹일 것도 없이 당장 몇십 년 전만 해도 현대와 윤리와 도덕이 크게 달랐다. 몇십 년 전만 해도 2등 국민 취급받았던 여성, 흑인들이 현대처럼 완전한 참정권을 얻은 지 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다. 노예제와 여성 차별이 21세기이든 BC 21세기이든 똑같이 비인간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시대적으로 당연했던 고대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몇십 년 전을 넘어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현대의 윤리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당장 현대적인 기준의 전시 국제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전쟁 행위에 참여한 적 있는 과거의 유명한 군주와 장군은 모조리 전범으로 간주해도 무방하지 않다. 과거 정복군주들이 내세웠던 패도(覇道)는 근현대로 따지면 제국주의와 비슷한 것이며 당연히 현대적인 기준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개념이다. 굳이 정복군주들처럼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방어전쟁이라도 포로 학살, 민간인 학살, 약탈, 강간은 과거의 전쟁에서는 숱하게 벌어지는 기본 중 기본이었다. 과거의 전쟁에서 적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민간인이나 포로를 살해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당장 삼국지연의나 타나크에서 묘사된 고대의 전쟁을 읽어 보더라도 현대 기준으로는 전쟁 범죄로 간주할 만한 행위가 차고 넘친다. 여차하면 목이 날아가는 포로나 사신들을 보자. 그러니 과거 정복군주들의 패도와 근현대의 제국주의를 같은 선에서 놓고 비교하지 않을 뿐더러 과거의 군주나 장군을 근현대의 전쟁 범죄자와 동급으로 평가하지도 않는다. 당장 현대와는 윤리와 도덕이 달랐기에 현대의 시점으로 해당 시점의 행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행사한 국가는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자폭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아무리 뛰어난 행정력을 가진 국가라도 절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기록을 해도 엄청 간단하게 하지 눈새이거나 간첩이 아닌 이상 자세한 기록은 되도록이면 안 남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 쯤의 정보들은 대부분 상대편 국가나 제3국에서 직접 정보를 찾아 공개한다. 즉, 전쟁범죄 공개도 일종의 외교전략이다.
과거의 전쟁 윤리를 기준으로도 지탄받은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4] 전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영웅으로 찬양하거나 해당하는 행위(정복, 학살 등)를 업적으로 여기며 미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을 같은 인간으로 간주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시대가 흐르고 인권 의식이 강조되면서 과거의 침략, 학살 행위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지고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일은 있으나 과거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기에 현대적 의미의 '전쟁범죄'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침략, 약탈, 학살이라고 정의하는 게 더 정확하다. 침략자, 학살자를 굳이 전범이라는 카테고리로 지칭할 필요도 없다. 전시 국제법이 형성되기 전 시점의 과거의 인물들을 전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표적인 용어 오용이다.
독일의 전쟁범죄, 일본의 전쟁범죄와 같이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 등 추축국의 전쟁범죄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벌어진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법상으로 범죄라고 규정한 행위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리낌없이 행했기 때문에 추축국의 수뇌부들이 대개 전쟁범죄자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사실 전쟁이란 행위가 그렇듯이 패전국 위주로 돌아간다는 점도 있다. 전쟁범죄 행위를 처벌하려면 일단 재판을 열고 법정에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패전국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는 샅샅이 수색되는 반면 승전국 측에서 자행한 전쟁범죄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무지막지하게 큼지막한 건이 아니라면 사소한 이슈가 되는 일은 있어도 전범 재판 등을 통하여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다. 소련군의 각종 전쟁범죄나 미국의 일본인/독일인 강제징용 행위, 미군들이 일본군의 사체를 훼손해서 수집품으로 삼은 건 등 미국의 몇몇 전쟁범죄가 전후에도 딱히 처벌되지 않았던 것이 그러한 사례 중 하나.
물론 개별적인 범죄 행위는 전범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군사경찰이 단속하고 군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가령 소련군의 경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지휘부의 통제에도 일부 병력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자, 군사경찰과 NKVD까지 동원해 이런 행위를 통제하고 처벌했다. 다만 이런 식의 처벌은 대부분 핵심 인물만 골라 처벌해서 기강을 바로잡는 것일 뿐, 병사 단위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전쟁 범죄들은 상부에서 통제한다고 해서 완전히 잡히지는 않아서 낱낱이 전쟁범죄 행위를 색출당한 패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많았다.
2차 대전에서 학살, 약탈을 자행한 전쟁범죄자에 대한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았고 적군에 잡히면 끔찍한 린치로 보복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다만 아군에 있어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는 말인데, 추축국의 전쟁범죄를 대표하는 집단인 독일 국방군과 일본군은 병부터 간부까지 상당수가 광기 어렸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적으로 행한 전쟁범죄가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미쳐돌아간 건 아니었기에 신나게 전쟁범죄를 저지르다가 의외로 아군에 덜미를 잡히는 일도 많았다. 마닐라 대학살을 벌이고 있던 일본군에 도미나가 교지의 부하들이 총구를 아군에 들이밀며 민간인들을 보호했고 미라이 학살을 저지르고 있던 미군도 지나가던 정찰헬기 조종사들이 경악하여 해당 보병부대에게 총구를 돌리고 민간인을 소수나마 구조했다.
전범 중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경우에는 군인이든, 그렇지 않은 문관이든 그 어느 누구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된다. 이들 전범 사형수의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든, 신분이 어떠하든 고통 없이 보내는 약물주사형이나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총살형은 일반 사형수와는 다르게 전범이라는 특성상 용납할 수 없고 남은 명예마저도 박탈하는 교수형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크다.[5][6]
2014년 10월 28일에는 미국의 CIA와 FBI가 나치 전력이 있는 전범 1,000명 가량을 활용하여 냉전 당시 스파이로 활용했다는 기록이 기사화되었다. 스파이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들은 한때 적국이었던 미국에서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살다 죽을 수 있었다. 이 또한 역사가 단순하게 선이냐, 악이냐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페이퍼클립 작전과 소련의 오소아비아힘 작전과 같이 연합국에서 전쟁범죄 이력과 무관하게 추축국 인재들을 자국으로 스카웃하여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준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다.
특히 전쟁 중에서도 전선에서 싸우는 부하들은 보급 부족과 상부에서 지시한 자살 공격 작전으로 고생하는 데 비해 전범들은 안전한 후방에서 재산 불리기와 사치스럽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즐겼다는 것이 더욱 악질이다. 물론 청렴하고 검소하게 살았거나 부하들과 함께 전선 최전방에서 싸웠더라도 전쟁범죄를 저지른 이상 역시 악질인 건 마찬가지이다.
특히 극소수를 제외하면 자기 가족들도 항상 안전한 데로 피신시켜 놓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쟁터로 나가서 죽으라는 것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많다. 현재 추축국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구 추축군 복장으로 총검술 쇼나 군사 퍼레이드 시위하는 추축군 출신 노인들과 망언을 늘어놓는 네오나치 극우 세력들의 뿌리이다.
상당수가 개인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 더러운 침략 전쟁에 적극 동참하였다. 더욱 웃긴 것은 막상 추축국이 연합군 상대로 승리한 전투들은 대부분 침략 전쟁과 자살 공격을 반대하였던 장교들이 이끌었고 막상 전범들이 직접 지휘해서 벌인 전투들은 거의 대부분이 참패를 기록하였다.[7]
4. 전범의 등급과 오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A급 전범'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표현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조례를 통해 전쟁 범죄를 분류한 방법에서 유래한다. 이 조례의 5항 a조, b조, c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바로 A급, B급, C급 전쟁 범죄인 것이다. 흔히 잘못 알려진 것처럼 전쟁 범죄자(사람)의 분류가 아니라, 전쟁 범죄(행위)의 분류이다.[8] 실제로 전쟁 범죄자(사람)들은 A・B・C급을 아우르는 여러 개의 전쟁 범죄(행위)로 기소되었다. 각 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급 전범: 평화에 대한 죄 (crimes against peace). 전쟁을 기획, 주도한 인물. 여기 서술된 전범들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9]
- B급 전범: 통례의 전쟁 범죄 (conventional war crimes). 전쟁법과 전쟁 관습법을 어기고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지른 인물.
- C급 전범: 비인도적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상부의 명령으로 민간인과 포로에게 고문이나 살해를 실시한 인물.
이는 일본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만 등장하는 분류이므로 다른 국가의 전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히틀러는 최악의 전범이지만 A급 전범은 아니다. 그리고 "급"은 원래 원문에서는 클래스(class)인데, 죄질의 등급이 아니라 재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분류 코드에 가깝다. 이를 한국어에서는 보통 등급을 나타내는 '-급'이라고 번역한 표현 때문에 마치 최악질 A급, 순악질 B급, 그냥 악질 C급으로 등급이 매겨진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 위에 보이듯 그런 것이 아니다. 소위 'A급 전범'들은 B・C급 전쟁 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B・C급 전쟁 범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소위 'A급 전범'들 중에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더 많고, 반대로 B・C급 전쟁 범죄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10] 원문의 '클래스'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형(型)이나 -류(類), 식(type)로 번역해서 A형, B형, C형이나 A류, B류, C류 정도로 표기했다면 이런 오해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는 바로 A급 전쟁 범죄 문제였다. 변호사측의 주장은 국제법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이상, 어느 나라든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이 안 될 시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전쟁을 결의한 국가지도자 개인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전쟁 배상 이외의 패전국에 대한 보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1] 이것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이하게 들리는데, 제2차 세계 대전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패전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패전국에 대한 보복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B・C급 전쟁 범죄로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타협의 결과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검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지만, 명목상 B・C급 전쟁 범죄만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변호사 측의 주장도 함께 수렴했다.
5. 전범 재판에 회부된 인물
5.1. 근대
- 레옹 롬 (1859 ~ 1924) - 엄밀히 말해서 콩고 독립국은 벨기에의 정식 식민지가 아닌 벨기에 국와 레오폴드 2세의 개인 사유지이므로 레오폴드 2세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어쨋든 그걸 주도적으로 실행한 건 레옹 롬이었다.
- 로만 폰 운게른슈테른베르크 (1886 ~ 1921)
- 알렉산드르 콜차크 (1874 ~ 1920)
- 야코프 트랴피친 (1897 ~ 1920)
- 제브뎃 베이 (1878 ~ 1955)
- 해리 '브레이커' 하버드 모란트 (1864 ~ 1902) - 영국군 장교로 2차 보어 전쟁 당시 민간인과 포로들을 무차별 학살한 죄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되었다.
- 피터 핸드콕 (1868 ~ 1902) - 호주 출신 영국군 장교로 모란트와 마찬가지로 2차 보어 전쟁 당시 학살을 저지르다가 처형되었다.
- 제이콥 스미스 (1840 ~ 1918) - 미국-필리핀 전쟁 당시 수 천명의 필리핀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던 미군 장성이다.
- 시라지 웃 다울라 (1733 ~ 1757) - 캘커타 블랙홀 사건의 주범.
- 자오이풍 (1845 ~ 1911)
- 헨리 위르츠 (1823 ~ 1865) - 남북 전쟁 당시 남군 장교. 북군 포로 13,000명을 아사시킨 혐의로 처형되었다.
- 헨리 클레이 맥그루더 (1843 ~ 1865)
- 로버트 콥 케네디 (1835 ~ 1865)
- 새뮤얼 "챔프" 퍼거슨 (1821 ~ 1865)
- 이반 투르힌 (1822 ~ 1901)
- 보리스 아넨코프 (1889 ~ 1927)
5.2. 제2차 세계 대전
5.2.1. 나치 독일
- 고틀로프 베르거 (1896 ~ 1975)
- 게르트루데 자워
- 게르트루데 파이스트
- 게르하르트 로제 (1896 ~ 1992)
- 그레타 뵈젤 (1908 ~ 1947)
- 게오르크 뢰르너 (1899 ~ 1959)
- 디트리히 폰 콜티츠 (1894 ~ 1966)
- 롤란트 푸흐 (1914 ~ 1964)
- 루돌프 브란트 (1909 ~ 1948)
- 루돌프 헤스 (1894 ~ 1987)
- 루돌프 회스 (1901 ~ 1947):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의 책임자였다.
- 루트 클로지우스노이데크 (1920 ~ 1948)
- 리하르트 힐데브란트 (1897 ~ 1951)
- 마리아 만델 (1912 ~ 1948)
- 반다 클라프 (1922 ~ 1946)
- 발데마르 호펜 (1903 ~ 1948)
- 발두어 폰 시라흐 (1907 ~ 1974)
- 발터 셸렌베르크 (1910 ~ 1952)
- 발터 슈미트 (1879 ~ 1945)
- 발터 풍크 (1890 ~ 1960)
- 발터 라우프 (1906 ~ 1984)
- 발터 폰 브라우히치 (1881 ~ 1948)
- 베라 잘베크바르트 (1919 ~ 1947)
- 베르너 브라우네 (1909 ~ 1951)
- 베르너 하이데 (1902 ~ 1964)
- 볼프람 지퍼스 (1905 ~ 1948)
- 빅토어 브라크 (1904 ~ 1948)
- 빌리 멘츠 (1904 ~ 1978)
- 빌리 파울 헤롤트 (1925 ~ 1946)
- 빌리 하크 (1912 ~ 1952)
- 빌헬름 바이클뵈크 (1905 ~ 1963)
- 빌헬름 셰퍼 (1911 ~ 1961)
- 빌헬름 슈투카르트 (1902 ~ 1953)
- 빌헬름 카이텔 (1882 ~ 1946): 육군원수.
- 빌헬름 푹스 (1898 ~ 1947)
- 빌헬름 프리크 (1877 ~ 1946)
- 빌헬름 하르스터 (1904 ~ 1991)
- 브로니슬라프 카민스키 (1899 ~ 1944)
- 세르게이 부냐첸코 (1902 ~ 1946)
- 아돌프 아이히만 (1906 ~ 1962)
- 아돌프 슈트라우스 (1879 ~ 1973)
- 아돌프 추터 (1889 ~ 1947)
- 아르투어 네베 (1894 ~ 1945)
-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1892 ~ 1946)
- 아몬 괴트 (1908 ~ 1946)
- 아우구스트 보구슈 (1890 ~ 1948)
- 아우구스트 아이그루버 (1907 ~ 1947)
- 아우구스트 폰 마이츠너 (1886 ~ 1947)
- 아우구스트 프랑크 (1898 ~ 1984)
- 아우구스트 히르트 (1898 ~ 1945)
- 야코프 슈포렌베르크 (1902 ~ 1952)
- 안드레이 시쿠로 (1887 ~ 1947)
- 안드레이 블라소프 (1900 ~ 1946)
- 안톤 도슈틀러 (1891 ~ 1945): 육군 보병대장.
- 알렉산더 폰 팔켄하우젠 (1878 ~ 1966): 다만 유대인과 중국인들을 보호했다는 증언이 있고, 콘라트 아데나워의 도움을 받아 사면되었다.
- 알베르트 슈페어 (1905 ~ 1981)
- 알베르트 포르스터 (1902 ~ 1952)
- 알프레트 로젠베르크 (1893 ~ 1946): 나치 독일의 인종론을 확립한 철학자. 그러나 정작 러시아계 이민자였다.
- 알프레트 요들 (1890 ~ 1946) 상급대장
- 야키프 팔리 (1923 ~ 2019)
- 오스발트 폴 (1892 ~ 1951)
- 오스카 디를레방어 (1895 ~ 1945)
- 오딜로 글로보츠닉 (1904 ~ 1945)
- 오스카 슈뢰더
- 오토 라슈 (1891 ~ 1948)
- 오토 올렌도르프 (1907 ~ 1951)
-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1893 ~ 1946)
- 요아힘 파이퍼 (1915 ~ 1976)
- 요시아스 추 발데크피르몬트 (1896 ~ 1967)
- 요제프 디트리히 (1892 ~ 1966)
- 요제프 마이징거 (1899 ~ 1947)
- 요아힘 므루고프스키 (1905 ~ 1948)
- 요제프 블뢰체 (1912 ~ 1969)
- 요제프 쉬츠 (1920 ~ 2023)
- 요제프 크라머 (1907 ~ 1945): 베르겐-벨젠 수용소장.
- 우도 폰 보이르슈 (1895 ~ 1984)
- 유아나 보어만 (1893 ~ 1945)
- 울리히 그라이펠트 (1896 ~ 1949)
- 율리우스 슈트라이허 (1885 ~ 1946)
- 에드문트 페젠마이어 (1904 ~ 1977)
- 에르하르트 밀히 (1892 ~ 1972)
- 에른스트 빌헬름 볼레 (1903 ~ 1960)
- 에른스트 칼텐브루너 (1903 ~ 1946)
- 에두아르트 로슈만 (1908 ~ 1977)
- 에두아르트 슈트라우흐 (1906 ~ 1955)
- 에두아르트 비르트스 (1909 ~ 1945)
- 에르빈 뢰제너 (1902 ~ 1946)
- 에른스트 하인리히 슈마우저 (1890 ~ 1945)
- 에리히 레더 (1876 ~ 1960): 해군원수.
- 에리히 바우어 (1900 ~ 1980)
- 에리히 프리프케 (1913 ~ 2013): 비무장 상태인 이탈리아 민간인을 수백 명 학살했다.
- 에리히 폰 뎀 바흐-첼레프스키 (1899 ~ 1972)
- 에리히 폰 만슈타인 (1887 ~ 1973)
- 에리히 초델 (1913 ~ 1945)
- 엘리자베트 마르샬 (1886 ~ 1947)
- 엘리자베트 폴켄라트 (1919 ~ 1945)
- 예니 반다 바르크만 (1922 ~ 1946)
- 이르마 그레제 (1923 ~ 1945)
- 이름프리트 에베를 (1910 ~ 1948)
- 일제 코흐 (1906 ~ 1967)
- 위르겐 바그너 (1901 ~ 1947)
- 위르겐 슈트로프 (1895 ~ 1952): 바르샤바 게토 봉기의 진압자.
- 윌리엄 조이스 (1906 ~ 1946)
- 지크문트 라셔 (1909 ~ 1945)
- 지크프리트 한틀로저 (1885 ~ 1954)
- 카를 겐츠켄 (1885 ~ 1957)
- 카를 구텐베르거 (1905 ~ 1961)
- 카를 에버하르트 쇤가르트 (1903 ~ 1946)
- 카를 브란트 (1904 ~ 1948)
- 카를 되니츠 (1891 ~ 1980): 해군원수.
- 카를 게프하르트 (1897 ~ 1948)
- 카를 클라우베르크 (1898 ~ 1957)
- 카를 헤르만 프랑크 (1898 ~ 1946)
-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1873 ~ 1956)
- 쿠르트 달루게 (1897 ~ 1946)
- 쿠르트 볼렌더 (1912 ~ 1966)
- 쿠르트 블로메 (1894 ~ 1969)
- 쿠르트 프란츠 (1914 ~ 1998)
- 클라우스 바르비 (1913 ~ 1991)
- 파울 니체 (1876 ~ 1948)
- 파울 블로벨 (1894 ~ 1951): 바비야르 학살의 주모자.
- 페르디난트 쇠르너 (1892 ~ 1973)
- 표도르 트루힌 (1896 ~ 1946)
- 표트르 크라스노프 (1869 ~ 1947)
- 프리드리히 플리크 (1883 ~ 1972)
- 프리츠 자우켈 (1894 ~ 1946)
- 프리츠 크뇌힐라인 (1911 ~ 1949)
- 프란츠 아이렌슈말츠 (1901 ~ 1995)
- 프리츠 에른스트 피셔 (1912 ~ 2003)
- 프란츠 직스 (1909 ~ 1975)
- 프란츠 슈탕글 (1908 ~ 1971)
- 프리다 발터
- 프리드리히 예켈른 (1895 ~ 1946)
- 프리드리히 엥겔 (1909 ~ 2006)
- 하인리히 외켈 (1899 ~ 1946)
- 하인츠 라머딩 (1905 ~ 1971)
- 한스 라우터 (1895 ~ 1949)
- 한스 뢰르너 (1893 ~ 1983)
- 한스 프랑크 (1900 ~ 1946)
- 헤르만 괴링 (1893 ~ 1946): 공군 제국원수. 총살형을 요구하였으나 이오나 니키첸코가 길길이 날뛰며 반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형 집행 하루 전 독약 캡슐로 자살했다.
- 헤르만 프리스 (1901 ~ 1985)
- 헤르만 호트 (1885 ~ 1971)
- 헤르타 보테 (1921 ~ 2000)
- 헤르타 엘레르트
- 헤르타 오버호이저 (1911 ~ 1978)
- 헬무트 폰 판비츠 (1898 ~ 1947)
- 헬렌 코퍼
- 호르스트 뵈메 (1909 ~ 1945?)
- 호르스트 슈만 (1906 ~ 1983): 1966년에 체포되어 징역을 살았다.
- 호르스트 페트리 (1913 ~ 1962)
- 호르스트 피셔 (1912 ~ 1966):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한 친위대 의사 및 대위. 전후 동독에서 단두대로 처형되었다.
- 힐데가르트 로바워
- 힐데 리지비츠
5.2.2. 일본 제국
- 도조 히데키 (1884 ~ 1948)
- 가야 오키노리 (1889 ~ 1977)
- 가나오 이노우에 (1916 ~ 1947): 캐나다 출신으로 일본 제국에 동조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일찍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공부를 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으로 징집되어 홍콩의 삼수이포 수용소에 배치되었는데, 해당 수용소에서 수용자들에게 '캐나다에서 받은 인종차별에 대한 복수'랍시고 무자비한 폭력과 고문을 휘두르기로 악명이 높았다. 이후 헌병대에 다시 배치되어 거기서도 여전히 고문을 수행하다 전후 반역죄로 1947년 사형당했다.
- 코다이라 요시오 (1905 ~ 1949)
- 고이소 구니아키 (1880 ~ 1950)
- 기도 고이치 (1889 ~ 1977)
- 기무라 헤이타로 (1888 ~ 1948)
- 나가하마 아키라 (1895 ~ 1947)
-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 (1874 ~ 1951): 일본의 황족이자 영친왕의 장인.
- 나카지마 노보루
- 니시무라 타쿠마 (1889 ~ 1951)
- 노다 츠요시 (1912 ~ 1948)
- 타나카 군키치 (1905 ~ 1948)
- 다니 히사오 (1882 ~ 1947): 난징 대학살의 책임자.
- 다이고 다다시게 (1891 ~ 1947)
- 다카쿠와 타쿠오
- 다카아시 다카하츠: 일본군 위안부의 창시자. 전범재판에서 25년 강제노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뇌출혈로 사망했다.
- 다치바나 요시오 (1890 ~ 1947): 치치지마 식인 사건의 주범.
- 도이하라 겐지 (1883 ~ 1948)
- 마유즈미 하루오 (1899 ~ 1992): 베허호 사건의 주범.
- 마츠오카 요스케 (1880 ~ 1946)
- 마토바 스에이사무
- 마쓰이 이와네 (1878 ~ 1948)
- 모리 쿠니조 (1890 ~ 1949)
- 무카이 도시아키 (1912 ~ 1948): 100인 참수 경쟁의 주범.
- 무토 아키라 (1892 ~ 1948)
- 미나미 지로 (1874 ~ 1955)
- 바바 마사오 (1892 ~ 1947): 산다칸 행진의 주범.
- 사사키 도이치 (1886 ~ 1955)
- 사토 겐료 (1895 ~ 1975)
- 스즈키 데이이치 (1888 ~ 1989): A급 전범 중 유일하게 헤이세이 시대까지 살았다.
- 시게미츠 마모루 (1887 ~ 1957)
- 시라토리 도시오 (1887 ~ 1949)
- 아라키 사다오 (1877 ~ 1966)
- 오스지마 츠즈미
- 오시마 히로시 (1886 ~ 1975)
- 오카 다카즈미 (1890 ~ 1973)
- 오카베 나오사부로 (1887 ~ 1946)
- 오카다 게이지 (1910 ~ 1948)
- 우메즈 요시지로 (1882 ~ 1949)
- 요시이 시즈오 (1908 ~ 1947): 다치바나 요시오의 전속부관.
- 이마무라 히토시 (1886 ~ 1968)
- 이타가키 세이시로 (1885 ~ 1948)
- 하시모토 긴고로 (1890 ~ 1957)
- 하타 슌로쿠 (1879 ~ 1962)
- 호시노 나오키 (1892 ~ 1978)
- 혼마 마사하루 (1888 ~ 1946)
- 홍사익 (1889 ~ 1946)
- 히라누마 기이치로 (1867 ~ 1952)
- 히로타 고키 (1878 ~ 1948)
- 연합군 포로학대 혐의로 B, C급 전범이 된 군속들 #
5.2.3. 이탈리아 왕국/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비록 이탈리아도 침략 전쟁을 한 것은 사실이고 수많은 전쟁 기록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극히 일부는 제외하고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였고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 역시 독일이 실효 지배하기 전까지는 행하지 않았으며 점령지에서 민간인에 대한 약탈이나 학살, 강간 같은 범죄는 위의 두 추축 동맹국에 비해 비교적 적었다.[12] 그러나 이탈리아 역시 에티오피아, 달마티아, 리비아, 알바니아, 티롤, 그리스 등을 침략해 학살과 강간, 폭력을 일삼은 파시스트 정권이었기 때문에 결코 깨끗하지 않다. 달마티아와 슬로베니아에서는 자신들만의 수용소를 건축하고 인종 청소를 일삼기도 했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에서도 온갖 강간 사건, 우물 무단 매립,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 로돌포 그라치아니 (1882 ~ 1955): 이탈리아 육군 사령관으로 에티오피아 침공 당시 아비시니아 부족에 대한 학살을 명령했다.
- 피에트로 카루소 (1899 ~ 1944):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치하에서 로마 경찰서장직을 지냈다. 독일군이 레지스탕스 토벌을 명목으로 로마에서 벌인 아르데아틴 학살에 동참했다. 로마가 해방되자 체포되어 총살되었다.
- 니콜라 벨로모 (1881 ~ 1945): 이탈리아의 군인. 영국군 포로 살해 혐의로 영국 헌병에 의해 체포되어 1945년 총살당했다.
- 귀도 부파리니 귀디 (1895 ~ 1945): 1933년부터 1943년까지 이탈리아 왕국의 내무부 차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의 내무부 장관. 1945년 처형.
- 피에트로 코흐 (1918 ~ 1945): 이탈리아의 군인이자 경찰.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치하에서 파르티잔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1945년 총살되었다.
- 프란체스코 콜롬보 (1889 ~ 1945): 이탈리아 왕국의 군인이자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의 경찰. 바돌리니의 항복 이후 이에 반발하여 밀라노 지역 파시스트들을 전부 이끌고 유화파들을 암살하는 활동에 앞장섰다. 이후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에서는 그가 이끄는 파시스트 무장대가 경찰에 공식 편입되어 로레토 광장[13]에서 15명의 파르티잔 단원들을 총살하는 등 파르티잔 진압에 나섰다. 무솔리니가 총살되던 1945년 4월 28일 무솔리니에게 연합군에 항복할 것을 간언하러 가던 중 파르티잔에 발각되어 총살당했다.
- 이탈로 시모니티 (1922/1923 ~ 1946): 이탈리아의 군인. 미군 포로 앨프리드 리스 처형으로 1946년 리보르노에서 총살.
- 알레산드로 파볼리니 (1903 ~ 1945)
- 니콜라 봄바치 (1879 ~ 1945): 청소년기에 이탈리아 사회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1921년에 15인 중앙위원회로 구성된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당 멤버가 되었으나 후에 변절하여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의 공화당인 파시스트 정당의 간부로, 무솔리니를 충성스럽게 지지하였다. 그러다가 파르티잔군에게 붙잡혀 처형될 당시 "영원한 두체 무솔리니! 영원한 사회주의!"라는 유언을 남기고 총살되어 시체가 로레토 광장에 무솔리니와 함께 내걸렸다.
- 아킬레 스타라체 (1889 ~ 1945): "무솔리니가 신이다!!"라는 발언을 한 파시스트 왕당파의 일원. 1920년 트렌토의 파시스트 운동에 가담했고 곧 그의 눈에 띄어서 지역 정치비서가 되었으며 국가 파시스트당의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1922년이 되자 국무장관으로 승진하였다. 1935년에는 대령으로 승진하여 제2차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에 참가하여 북부 전선에서 싸웠고 1936년 2월 29일에 벌어진 샤이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무솔리니가 총살당하던 1945년 4월 28일 무솔리니보다 한 발 앞서 체포당하여 밀라노 폴리테크니코에서 총살당한 후 그 시체가 로레토 광장에 무솔리니와 함께 내걸렸다.
- 클라라 페타치 (1912 ~ 1945)
- 마르첼로 페타치 (1910 ~ 1945): 클라라 페타치의 오빠로 해군 장교 출신 외과의사 겸 사업가였다. 일개 민간인에 불과했던 마르첼로는 동생 클라라 페타치와 무솔리니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무솔리니에게 기생하며 부정축재를 하였다. 페타치는 부파리니 귀디와 함께 스페인에서 금 18kg를 밀수하거나 불법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자기와 마찰이 있던 경찰청장을 트집을 잡아 해임하려 드는 등 온갖 월권 행위를 했고 갈레아초 치아노와 에밀리오 데 보노 등을 비롯한 무솔리니의 측근들까지 그를 경계했다. 이후 1945년 4월 19일 스위스로 탈출하려다 경찰 당국에 발각되어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 무솔리니와 합류하게 된다. 이후 무솔리니가 체포될 때 같이 체포되어 총살당하고 그 시체는 로레토 광장에 무솔리니와 함께 내걸렸다.
- 조반니 바티스타 카네바 (1904 ~ 1947): 비첸차 파시스트당의 연방 서기이자 레조에밀리아 현의 현지사였다. 스키점프 선수 출신으로 그의 삼촌이 파르티잔에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탈리아 페로 형제 살인사건과 그란코나 학살을 비롯한 많은 파르티잔 단원들의 처형과 고문에 관여했다.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너무 많은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하였다.
- 엔리코 베찰리니 (1904 ~ 1945)
- 빈센초 세렌티노 (1897 ~ 1947)
- 몬타스프로 백작 엔초 사보르냔 디 브라차 (1910 ~ 1945)
- 조반니 라발리 (1909 ~ 1998)
- 미첼레 모르세로 (1895 ~ 1945)
5.2.4. 헝가리 왕국
비록 메이저 추축국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연히 추축국 결성에 큰 책임이 있고[14] 이탈리아 왕국보다 더 열심히 나치 독일에 협력한 국가인 만큼 역시 확장 전쟁에 참여하여 소련과 발칸반도 등 동유럽 일대에서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고 다녔다. 메이저 추축국인 이탈리아의 범죄보다 심각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특히 유고슬라비아 점령지에선 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한 학정을 펼쳐 악명높은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를 지원하여 수많은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했다. 또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초반엔 유대인을 숨겨주기도 했지만 후반에 막장인 국민단결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는 독일과의 친선을 위해 유대인들 수용소로 몰아넣었다.정작 헝가리를 추축국으로 만든 호르티 미클로시는 전범이 아니라는 게 특이하다. 애초에 호르티 본인이 파시스트보단 귀족적 권위주의자에 가깝기도 했고 실제로 호르티 실각 후 국민단결정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헝가리가 본격적으로 홀로코스트에 참여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호르티의 신병을 요구하긴 했지만 결국 호르티는 전후 전범으로 분류되는 대신 증인으로만 출석한 뒤 석방됐다. 헝가리군이 학살을 벌였지만 호르티 본인이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학살을 방기한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살러시 페렌츠 (1897 ~ 1946): 화살십자당 당수이자 헝가리 국민단결정부 총리. 극심한 독빠로 호르티가 자신을 투옥하자 독일에 러브콜을 보내 호르티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해 국민단결정부를 설립했다. 정작 그렇게 얻은 권력을 몇 개월도 누려 보지 못한 채 종전을 맞이했고 결국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죄목으로 처형당했다.
- 바르도시 라슬로 (1890 ~ 1946): 외무장관이었다가 텔레키 팔 사후 총리직을 이어받아 역임했으며 소련과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주도하였다. 종전 후 미국에 항복했다가 헝가리로 송환당해 총살당한다.
- 스토여이 되메 (1883 ~ 1946): 주 베를린 헝가리 대사로 있다가 총리직을 역임하였으며 화살십자당을 합법화하고 노동조합을 강제 해산했으며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거 탄압했다. 호르티가 독일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이후 새 총리로 거론되었으나 건강상 문제로 실행하지는 못한다. 전후 미국에 체포되어 헝가리로 송환당해 총살당한다.
- 임레디 벨러 (1891 ~ 1946): 총리직을 역임하였으며 헝가리의 대표적인 친독, 친이탈리아파로 유명했다. 총리 시절에는 살러시 페렌츠의 가장 큰 정적으로 화살십자당을 끊임없이 견제했지만 호르티 미클로시에게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에는 찬밥 신세가 되어 독자적으로 파시스트 단체를 설립한다. 이후 나치 독일의 의중에 의해 새로운 헝가리 총리로 다시 거론되었지만 호르티 미클로시의 의중에 의해 살러시 페렌츠가 최종적으로 총리가 된다. 종전 후 총살당했다.
- 베르트 헨리크 (1881 ~ 1952):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으며 유고슬라비아 침공을 주도하였다.
- 솜바텔리 페렌츠 (1887 ~ 1946): 헝가리 왕국군 대령으로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참모총장을 맡았다. 바르바로사 작전에 참여하여 헝가리 제2군을 소련에 파견했고, 보이보디나의 공산당 협조 혐의를 의심하여 페케테헐미-체이드네르 페렌츠를 보내어 노비사드 학살을 일으키게 한 실질적 장본인으로 꼽힌다. 국민단결정부가 들어선 후 독일에 의해 가택 연금을 당하고 강제 은퇴한 후 살러시 페렌츠에 의해 독일로 추방된다. 이후 미군에 체포되어 헝가리로 송환당했고, 헝가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유고슬라비아로 다시 송환되어 보이보디나에서 총살당한다.[15]
- 야니 구스타프 (1883 ~ 1947): 헝가리 왕국군 대령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헝가리 제2군을 지휘했다. 전후 총살당한다.
- 처타리 라슬로 (1915 ~ 2013): 코시체에서 활동했던 경찰로 유대인 강제송환 및 슬로바키아인 학대 혐의로 체코슬로바키아 궐석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캐나다로 도피하여 형을 피한다. 이후 헝가리로 은근슬쩍 돌아와 살다가 2012년 헝가리 정부에 의해 구금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중 병원에서 사망했다.
- 베레그피 카롤리 (1888 ~ 1946): 국민단결정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호르티 미클로시의 강제 퇴임 이후 호르티를 대체하는 3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다. 미군에 체포되어 헝가리로 송환당해 교수형을 당했다.
- 바이나 가보르 (1891 ~ 1946): 국민단결정부 당시 내무부 장관. 미군에 체포되어 헝가리로 송환당해 교수형을 당했다.
- 라이니스 페렌츠 (1893 ~ 1946): 국민단결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이자 호르티 미클로시의 강제 퇴임 이후 호르티를 대체하는 3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다. 전후 처형되었다.
- 그러시 요제프 (1894 ~ 1946): 무장친위대 중장, 교수형으로 처형.
- 루스커이 예뇌 (1887 ~ 1946): 무장친위대 대장, 총살형으로 처형
- 페케테헐미-체이드네르 페렌츠 (1890 ~ 1946): 무장친위대 대장, 노비사드 학살의 책임자, 교수형으로 처형.
- 데아크 라슬로 (1891 ~ 1946): 무장친위대 상급대령, 교수형으로 처형.
- 네이 카로이 (1887 ~ 1967): 무장친위대 중령, 교수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 후 사면.
- 죌디 마르톤 (1912 ~ 1946): 무장친위대 대위, 교수형으로 처형.
- 팔 프로나이 (1874 ~ 1947/1948)
5.2.5. 루마니아 왕국
- 이온 안토네스쿠 (1882 ~ 1946): 루마니아 왕국의 독재자로 유대인 학살을 명령해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히틀러가 존경할 정도로 반유대주의를 철저히 실천했다. 결국 1944년 미하이 1세의 쿠데타로 루마니아가 연합국에 합류하면서 전쟁 와중에 실각당했고 전후 총살당했다.
- 미하이 안토네스쿠 (1904 ~ 1946)
- 게오르게 알렉시아누 (1897 ~ 1946)
- 콘스탄틴 바실리우-라쉬카누 (1887 ~ 1980)
- 코르넬리우 칼로테스쿠 (1889 ~ 1970)
- 유진 크리스테스쿠 (1895 ~ 1950)
- 모데스트 이소페스쿠 (1895 ~ 1948)
- 라두 레카 (1890 ~ 1980)
- 니콜라에 마치치 (1886 ~ 1950)
- 콘스탄틴 토베스쿠 (1893 ~ 1951)
- 미르체아 불카네스쿠 (1904 ~ 1952)
- 호리아 시마 (1906 ~ 1993) - 이미 이온 안토네스쿠 정부 시절 도피를 시작하여 망명 중이었지만 전후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 재판에서 그에게 궐석으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5.2.6. 비시 프랑스
- 필리프 페탱 (1856 ~ 1951): 프랑스국의 지도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차 대전의 영웅이라는 점을 감안해 샤를 드골의 선처로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 피에르 라발 (1883 ~ 1945)
- 조세프 다르낭 (1897 ~ 1945)
- 폴 투비에 (1915 ~ 1996)
- 페르낭 드브리농 (1885 ~ 1947)
- 모리스 파퐁 (1910 ~ 2007)
- 알렉상드르 빌라플란 (1905 ~ 1944)
5.2.7. 만주국, 왕징웨이 정권, 몽강국
한간 문서를 참고해도 좋다.* 아이신기오로 푸이 (1906 ~ 1967): 자의가 아닌 일본이 강제로 만주국의 황제에 즉위시켰다. 괴뢰국의 황제였지만, 어쨌든 일본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범으로 기소당해 1950년까지 중국에서 옥살이했다.
* 왕징웨이 (1883 ~ 1944)
* 장징후이 (1871 ~ 1959)
* 데므치그돈로브 (1902 ~ 1966)
* 천궁보 (1892 ~ 1946)
* 천비쥔 (1891 ~ 1959)
* 치셰위안 (1879 ~ 1946)
* 저우포하이 (1897 ~ 1948)
* 인루겅 (1885 ~ 1947)
* 짱스이 {{{-2 (1885 ~ 1956)}}
* 왕커민 (1876 ~ 1945)
* 카와시마 요시코 (1907 ~ 1948)
* 스여우싼 (1891 ~ 1940)
* 아이신기오로 시치아 (1884 ~ 1952)
* 딩모춘 (1901 ~ 1947)
* 콘스탄틴 로자예프스키 (1907 ~ 1946)
* 그리고리 세묘노프 (1890 ~ 1946)
* 레프 오코틴 (1911 ~ 1948)
* 미하일 마트콥스키
* 저우쭤런 (1885 ~ 1967)
5.2.8. 크로아티아 독립국
- 미로슬라프 필리포비치 (1915 ~ 1946): 야세노바츠 강제수용소의 소장이었다.
- 딘코 사키치 (1921 ~ 2008)
- 알로이지예 빅토르 스테피나츠 (1898 ~ 1960): 자그레브 대주교이자 우스타샤의 협력자로 종전 후 티토 정부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혔다. 탈냉전 후 가톨릭 교회가 공산 정권에 맞서 인권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그를 시복하자 세르비아인들이 반발해 고소했다. 사적으로는 가톨릭 기반 신흥종교집단에 가까운 우스타샤의 행보를 간혹 비판하기도 했지만 공적으로는 우스타샤의 행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학살 및 강제 개종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슬라브코 크바테르니크 (1878 ~ 1947): 우스타샤 민병대 장군이자 우스타샤의 주요 창립자 중 한 명으로 유고슬라비아 침공으로 유고슬라비아 왕국 정부가 무너질 기미가 보이자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헝가리 왕국의 협력을 거부하던 크로아티아 농민당의 당수 블라드코 마셰크를 협박하여 크로아티아 독립국을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운다. 1943년 은퇴할 때까지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국방부 장관 겸 도모브란스트보( Domobranstvo, 크로아티아 향토방위대)의 원수직을 맡았고, 이후 미군에 체포되어 유고슬라비아로 압송된다. 1947년 사형당했다.
5.2.9. 노르웨이 국민정부
- 비드쿤 크비슬링 (1887 ~ 1945): 노르웨이 국민정부의 지도자이자 매국노의 표본. 전후 노르웨이에서는 오직 크비슬링과 그 측근들을 죽이기 위해 총살형을 부활시켰다.
- 알베르트 빌리얌 하겔린 (1881 ~ 1946): 사업가 겸 오페라 가수 출신으로 노르웨이 국민정부에서 내무부 장관을 맡았다. 전후 크비슬링과 함께 처형된다.
- 올라프 아스파임 {{{-2 (1921 ~ 1948)}}
- 헤드빅 델보 (1908 ~ 1944)
- 이바르 그란더 (1911 ~ 1944)
- 에이나르 올라프 되눔 (1897 ~ 1947)
- 레이다르 할란드 (1919 ~ 1945)
- 한스 야콥 스카르 페데르센 (1908 ~ 1946)
- 헨리 린넌 (1915 ~ 1947)
- 라그나르 스칸케 (1890 ~ 1948)
- 아르네 소트베트 (1922 ~ 1945)
- 홀게 토우 (1919 ~ 1947)
- 올레 웨후스 (1909 ~ 1947)
- 크누트 함순 (1859 ~ 1952): 1940년 이전까지는 정치 행보도 보이지 않고 존경받는 작가였으나 1940년 이후 친 나치 선동발언을 일삼아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았고 끝까지 나치즘을 놓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나치 찬양으로 인한 명예 실추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후 반역죄로 기소되었다.
5.2.10. 그 외 추축국 부역자
- 보그단 필로프 (1883 ~ 1945): 불가리아 왕국의 총리. 1945년 처형되었다.
- 페타르 가브로프스키 (1898 ~ 1945)
- 도브리 보질로프 (1884 ~ 1945)
- 이반 바그리아노프 (1891 ~ 1945)
- 디미타르 치카트로프 (1900 ~ 1945):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 소속으로 바르다르 마케도니아 수립을 주도했다.
- 스피로 키틴체프 (1895 ~ 1946):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 소속으로 바르다르 마케도니아 수립을 주도했다.
- 디미타르 규젤로프 (1903 ~ 1945):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 소속으로 바르다르 마케도니아 수립을 주도했다.
- 드라자 미하일로비치 (1893 ~ 1946): 체트니치의 지도자.
- 안톤 뮈세르트 (1894 ~ 1946)
- 헤유스 판데르묄런 (1903 ~ 1972)
- 디르크 얀 더헤이르 (1870 ~ 1960): 네덜란드의 전 총리로 런던에서 망명정부를 이끌었다. 망명정부를 이끌면서도 연합국의 승리를 의심하여 독일과 계속해서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다 빌헬미나 여왕에 의해 해임당하고 네덜란드령 동인도로 쫓겨났다. 허나 이후 석연찮은 방식으로 포르투갈을 통해 당시 독일 점령 하에 있던 네덜란드 본토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재회했으며, 이후 자신처럼 귀국하여 독일에 협력하는 방법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진짜 부역자가 된다. 결국 전후 재판에 회부되어 모든 작위와 명예를 뺏기고 이에 항소하다 추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다.
- 안스 반 다이크 (1905 ~ 1948)
- 레온 루프니크 (1880 ~ 1946): 슬로베니아의 나치 부역자로 유고슬라비아 침공 이후 전향하여 반유대주의를 따랐다.
- 요제프 티소 (1887 ~ 1947)
- 보이텍 투카 (1880 ~ 1946)
- 리스토 뤼티 (1889 ~ 1956): 만네르하임의 희생양.
- 호세 라우렐 (1891 ~ 1959)
- 에밀리오 아기날도 (1869 ~ 1964)
- 에즈라 파운드 (1885 ~ 1972)
- 아나스타시 본샤츠키 (1898 ~ 1965)
- 아이바 토구리 (1916 ~ 2006)
- 마틴 제임스 몬티 (1921 ~ 2000)
- 밀드레드 질라스 (1900 ~ 1988)
- 콘스탄스 드렉셀 (1884/1894 ~ 1956)
- 배리 돔빌 (1878 ~ 1971)
- 더글러스 챈들러 (1889 ~ 1970)
- 로버트 헨리 베스트 (1896 ~ 1952)
- 프리츠 쿤 (1896 ~ 1951)
- 하인리히 카를 에른스트 마르틴 마이어 (1904 ~ 1977)
- 프리츠 클로스엔 (1893 ~ 1947) - 덴마크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의 당수.
- 아르날도 도스 레이스 아라우조 (1913 ~ 1988)
- 요르요스 촐라코글루 (1886 ~ 1948) - 그리스국의 총리.
- 콘스탄티노스 로고테토풀로스 (1878 ~ 1961) - 그리스국의 총리.
- 요안니스 랄리스 (1878 ~ 1946) - 그리스국의 총리.
- 안토니나 마라코바 (1920 ~ 1979) - 소련 출신으로 맥심 기관총으로 소련 파르티잔 및 민간인들을 처형하여 '기관총 소녀 토냐'라는 별명이 붙었던 나치 부역자이다.
- 카렐 추르다 (1911 ~ 1947) - 체코 저항군의 일원으로써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암살작전에 가담했으나 두려움에 자수하여 거금을 받고 동지들을 팔아넘겼다. 전후 체포되어 반역죄로 처형. 체코판 염석진이라고 할 수 있다.
- 야로슬라브 크레이치 (1892 ~ 1956)
- 사비트리 데비 (1905 ~ 1982)
5.3. 현대
5.3.1. 베트남 전쟁
- 윌리엄 캘리 (1943 ~ 2024)
5.3.2. 유고슬라비아 전쟁
-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1941 ~ 2006)
5.3.2.1. 보스니아 전쟁
- 라도반 카라지치 (1945 ~ ): 보스니아 내의 세르비아계 자치공화국인 스릅스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비롯한 유고 내전의 전쟁 범죄들에 관여했다.
- 라트코 믈라디치 (1943 ~ )
- 젤리코 라즈나토비치 "아르칸" (1952 ~ 2000): 세르비아 민병대를 구성하여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비롯한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주요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이후 법의 처벌을 받기 전 암살당했다.
- 슬로보단 프랄략 (1945 ~ 2017):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서 바로 음독자살을 했다.
- 니콜라 요르기치 (1946 ~ 2014)
5.3.2.2. 코소보 전쟁
- 하심 사치 (1968 ~ )
5.3.3. 체첸 전쟁
5.3.4. 르완다 내전
- 베르나르 투야하가 (1952 ~ )
- 테오네스테 바고사라 (1941 ~ 2021)
- 펠리시앵 카부가 (1933 ~ ) - 르완다의 대표적인 부호로 선동에 주로 이용된 라디오 방송국 RTLM의 공동 창립자이며 학살 자금의 대부분을 지원한 자이다.
- 조르주 루타간다 (1958 ~ 2010)
- 로베르 카주가 (1960 ~ 2007) - 학살을 주도한 인테라하므웨의 수장을 맡고 있던 자. 그러나 본인은 투치족 혼혈 출신으로, 혼혈임에서 얻는 차별을 피하고자 본인의 신분을 순수 후투로 세탁하였다.
- 장-보스코 바라야귀자 (1950 ~ 2010)
- 하산 응게제 (1957 ~ )
- 오귀스탱 비지뭉구 (1952 ~ )
- 오귀스탱 은딘딜리마나 (1943 ~ )
- 페르디낭 나히마나 (1950 ~ ) - 르완다의 역사학자 겸 학살 선동에 주로 이용된 라디오 방송국 RTLM의 공동 창립자로 자신의 역사 지식과 학문적 권위를 학살 선동에 악용하였다.
- 칸타노 하비마나
- 발레리 베메리키 (1955 ~ )
- 노엘 히티마나 (1955 ~ 2002)
- 프로두알 카라미라 (1947 ~ 1998)
- 조르주 루지우 (1957 ~ ) - RTLM의 주요 진행자 중 한 명. 르완다 혈통과 별 상관 없는 순수 벨기에인임에도 불구하고 RTLM 라디오 방송에서 전체 방송량의 8%에 달하는 갖은 선동 및 선전 방송으로 학살 조장에 가담하였다.
- 시몽 비킨디 (1954 ~ 2018) - 르완다의 가수로 원래는 랩과 전통 가요의 조합으로 인기를 끈 르완다의 대표 가수였으나 이후엔 주로 학살을 선동하는 후투 파워 선전가요를 주로 불러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인테라하므웨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으며 RTLM에서도 그의 선전가가 흘러나왔다. 1994년 이후 비킨디의 모든 음악은 르완다에서 재생 금지되었고 비킨디 본인은 2001년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체포되어 아루샤로 이송되었고 학살 선전선동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16]
이 문서를 참고해도 좋다.
5.3.5. 킬링필드
ECCC 문서 참조. 크메르 루주 정권이 몰락한 1979년 이후 해당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무려 27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재판 개시 이전에 사망한 폴 포트, 따 목, 손 센 등의 주요 혐의자들은 재판을 받지 않았다.- 키우 삼판 (1931 ~ ) : 종신형 선고 확정.
- 누온 체아 (1926 ~ 2019)
- 이엥 사리 (1925 ~ 2013)
- 이엥 티릿 (1932 ~ 2015)
- 깡 겍 이우 (1942 ~ 2020): S-21로 불리던 뚜올쓸라엥 수용소의 소장이었다.
5.3.6.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 로버트 베일스 (1973 ~ ) : 칸다하르 학살 사건의 주범.
- 킬 팀 구성원들
- 캘빈 깁스 : 주범.
- 제러미 모얼락
- 앤드루 홈스
- 데이비드 브램
- 애덤 윈필드
- 대런 존스
- 마이클 와그넌
5.3.7. 이라크 전쟁 및 두자일 학살
- 사담 후세인 (1937 ~ 2006): 제5대 이라크 대통령.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걸프 전쟁을 유발하고 이란-이라크 전쟁 중에 독가스를 사용하여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으며 이라크 새 정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
- 바르잔 이브라힘 알 티크리티 (1951 ~ 2007): 사담 후세인의 이복 동생. 1981년 두자일 학살 사건의 주범이다.
- 알리 하산 알 마지드 (1941? ~ 2010): 그 유명한 '케미컬 알리'이다.[17]
- 무함마드 아자위 알리 (1943 ~ 2017)
- 타리크 아지즈 (1936 ~ 2015)
- 압둘 바키 알 사둔 (1947 ~ 2021)
- 타하 야신 라마단 (1938 ~ 2007)
- 아비드 하미드 마흐무드 (1957 ~ 2012)
- 후다 살리 마흐디 암마쉬 (1953 ~ 2016)
- 아야드 푸타이 알 라위 (1942 ~ 2018)
- 마흐무드 디얍 (1953 ~ )
- 아와드 하메드 알 반다르 (1945 ~ 2007)
- 압둘라 카젬 루이드 (1925 ~ 2011)
- 미제르 압둘라 루이드 (1953 ~ )
- 알리 대엠 알리 (1940 ~ 2015)
- 파한 주부리 (1946 ~ 2013)
- 사베르 압델 알 두리
- 후세인 라시드 알 티크리티 (1940 ~ )
- 술탄 하심 (1944 ~ 2020)
-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 사건 관련자들
- 프랭크 우터리치 (1980 ~ ) : 하타디 학살의 주모자.
- 미군 이라크 일가족 살인사건 관련자들
- 스티븐 그린
- 제임스 바커
- 제시 스필먼
- 폴 코르테즈
- 브라이언 하워드
- 프란스 판 안라트 (1942 ~ ) - 사담 후세인의 통치기간 내내 화학무기 원자재 및 자금을 조달했다.
5.3.8. 테러와의 전쟁 및 대 IS 군사 개입
-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1964/1965 ~ )
- 살라 압데슬람 (1989 ~ )
- 람지 유세프 (1968 ~ )
- 아피아 시디키 (1972 ~ )
- 사지다 알 리샤위 (1970 ~ 2015)
- 암로지 (1962 ~ 2008)
- 이맘 사무드라 (1970 ~ 2008)
- 후다 빈 압둘 하크 (1960 ~ 2008)
5.3.9. 그 외
- 로랑 그바그보 (1945 ~ )
-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1937 ~ )
- 피크르 셀라시에 워그더러스 (1945 ~ 2020)
- 마누엘 노리에가 (1934 ~ 2017)
- 새뮤얼 케니언 도 (1951 ~ 1990)
- 찰스 테일러 (1948 ~ )
- 포다이 상코 (1937 ~ 2003): 혁명연합전선의 수괴.
- 호세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 (1926 ~ 2018): 과테말라 내전 당시 원주민 학살의 주범.
-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1971 ~ 2019)
- 오사마 빈 라덴 (1957 ~ 2011)
- 오마르 알바시르 (1944 ~ ): 다르푸르 학살의 주범.
- 이고르 기르킨 (1970 ~ ):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사건의 주범.
- 아비마엘 구스만 (1934 ~ 2021)
- 무사 다디스 카마라 (1964 ~ )
6.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인물
특히 무죄가 당연한 사람들은 녹색 볼드체로 표기한다.- 쇼와 덴노 (1901 ~ 1989): 도조 히데키의 군부가 천황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날뛰는 상황이었기는 하나 최종 전쟁 허가 지시는 천황의 몫으로써 당연히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한 명목상으로는 최종적인 책임이 있지만 천황과 황족을 처벌하면 일본 국민들을 포섭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가 반대해 전범 재판에 불기소 처분되었다.[18] 그 대가로 오키나와가 미국에 넘어갔다가 군정이 끝난 1972년이 되어서야 일본으로 돌아왔다.
- 노부히토 (1905 ~ 1987): 실제로도 2차 대전 당시 막내 동생인 다카히토와 함께 도조 히데키 등 군부와 큰형 히로히토가 일으킨 전쟁에 반대했고, 성정과 인품도 비교적 정상적이어서 종전 후 연합국 내부에서도 히로히토를 퇴위, 처벌하고 이 사람이나 히로히토의 아들이자 노부히토의 조카인 아키히토를 새 천황에 즉위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 다카히토 (1915 ~ 2016)
- 에리히 루덴도르프 (1865 ~ 1937): 애초에 2차대전 개전 전에 죽어서 전범행위를 할 여지도 없었고 문제가 제기되는 건 주로 1차대전 시절의 전범행위 논란이지만 아직까진 빌헬름 2세를 협박하여 독재를 저지른 것 말고는 딱히 이렇다 할 전범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 로타르 폰 트로타 (1848 ~ 1920) - 독일령 서아프리카에서 헤레로족과 나마족 학살을 일으키고 강제 수용소까지 운영했다.
- 메흐메트 탈라트 파샤 (1874 ~ 1921)
- 베하에딘 샤키르 (1874 ~ 1922)
- 레옹 아킬레 피에베즈 (1855 ~ 1939)
- 아흐메트 제말 파샤 (1872 ~ 1922)
- 아돌프 갈란트 (1912 ~ 1996): 전후 발언이 논란이 되었으나 친구 더글러스 베이더의 적극적인 변호로 무죄 판결. 조국을 위해 싸웠다는 말 자체는 누가 봐도 별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던 지라 대부분 이해했다.
-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 (1887 ~ 1981): 난징 대학살의 실제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어디까지나 황족 신분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리되었을 뿐이다.
- 알베르트 괴링 (1895 ~ 1966)
- 얄마르 샤흐트 (1877 ~ 1970):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당시 검사의 실수로 기소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 존 라베 (1882 ~ 1950): 전후 소련과 영국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었고 곧 무죄로 풀려나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자신은 전쟁범죄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증거를 입증하는 중 막대한 양의 재산을 날리고 말았다.
- 테오도어 모렐 (1886 ~ 1948): 히틀러의 주치의. 돌팔이였지만 카를 브란트 같은 자들과는 달리 잔혹한 인체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덕분에 연합국에 잡힌 후에도 별 탈 없이 석방되어, 다른 나치 의사들이 처형될 때 고향에 있는 침대에 누워 편히 숨을 거뒀다.
- 기시 노부스케 (1896 ~ 1987): 스가모 구치소 수감 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석방.
- 도미나가 교지 (1892 ~ 1960): 무타구치 렌야와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면으로는 극단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기에 어마어마하게 비판받지만 그와 상대적으로 인품은 매우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마닐라 대학살 당시 민간인 쪽에 붙어서 민간인을 구출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려는 아군에 공격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등 민간인 구호에 노력했다. 따라서 졸장이었을지언정, 전범은 아니었다.
- 레니 리펜슈탈 (1902 ~ 2003)
- { {{#green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1886 ~ 1954): 나치의 제국음악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나치 전당대회와 1942년의 히틀러 생일 기념 연주회에서 연주를 했다는 혐의로 전범재판에 섰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뒤로는 유대인 음악가들의 구출을 남몰래 도왔기 때문에 유대인 음악가들의 구명 운동으로 무죄를 판결받았다.
- 베르너 폰 브라운 (1912 ~ 1977):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포섭되어 감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미 육군을 거쳐 NASA에 복무하였다.
- 오토 스코르체니 (1908 ~ 1975): 인간 흉기로 유명한 이 사람은 그간의 특수 작전들과 아르덴 대공세 당시 위장 특수부대를 지휘했던 점,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당시 뒷수습을 했던 점 등으로 연합국에 큰 위협이었던 만큼 검사 측은 그를 처형하기 위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위장부대는 연합국 특수부대도 운용했으므로 이를 가지고 기소할 수 없으니 스코르체니가 하지도 않은 포로에 대한 고문 및 살해,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요구했으나 당연히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오토 스코르체니의 1976년판 자서전을 보면 자신은 마땅히 무죄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검사 측이 스코르체니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억지로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한 반발심이 크다.
- 가와베 마사카즈 (1886 ~ 1965): 전범 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를 받았다. 부하들을 아낀 덕장이었으나, 죽음의 철도 관련 실질적인 책임자였다는 논란이 있다.
- 무타구치 렌야 (1888 ~ 1966): 무능한 장군이긴 했어도 전쟁 범죄를 일으킨 적은 없어서[19] 도쿄 전범 재판에서 불기소 처분됐다.[20] 대신 싱가포르 재판에 송치돼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까지 2년을 살다 왔는데, 워낙 대접이 좋았는지 일본에 돌아올 당시 살이 더 쪄 있었다. 다만 중일전쟁 발발에 책임이 있다.
- 찬드라 보스 (1897 ~ 1945) 및 자유 인도 임시정부 구성원들: 영국이 인도에서 손 떼려고 해서 재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데다 인도 민중들의 저항이 매우 거셌고 자와할랄 네루가 INA 변호 위원회를 조직하여 대부분 무죄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츠지 마사노부 (1902 ~ 1968?): 도피 생활로 공소시효를 넘겼지만 일반적으로 전범으로 규정된다.
- 프란츠 폰 파펜 (1879 ~ 1969): 분명 나치당의 정권 장악에 큰 책임이 있는 열성 나치 지지자였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하인츠 구데리안 (1888 ~ 1954):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구데리안의 기소 혐의에 대해 군인으로서 정당한 자세에 입각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폴란드는 비츠나 전투 당시 구데리안이 폴란드군 사령관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포로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지만 이는 교전 중인 부대 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허풍으로 판단되었고, 폴란드에서 유용했다는 저택 또한 원래 독일의 영토였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한스 프리체 (1900 ~ 1953): 괴벨스의 목소리 대역을 맡아 괴벨스 대신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 타허 타우피크 알 아니 (1941 ~ )
- 페트레 두미트레스쿠 (1882 ~ 1950)
- 오카와 슈메이 (1886 ~ 1957): 도조 히데키의 뒤통수를 친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정신은 멀쩡한데 이상행동으로 정신이상자 처분을 받아 감형 내지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그랬다는 설이 있다.
- 아리엘 샤론 (1928 ~ 2014): 분명히 사브라 샤틸라 학살과 레바논 내전 중 1982년 레바논 침공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는 이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이는 모두 미국과 카타이브당, 시리아의 탓이니 걔네를 탓하라고 뻔뻔하게 자기 변호를 하였다. 카타이브당과 시리아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다.
- 아민 알후세이니 (1897 ~ 1974)
- 하인츠 라이네파르트 (1903 ~ 1979)
- 헤르베르트 발러 (1921 ~ )
- 아돌프 포코르니
- 베른하르트 크루거 (1904 ~ 1989)
- 코코 샤넬 (1883 ~ 1971)
-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1901 ~ 1976)
- 케피로 샨도르 (1914 ~ 2011) - 노비사드 학살 혐의로 기소된 헝가리 왕국군 장교로 1944년 재판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국민단결정부에서는 이를 쉬쉬하며 가벼운 처벌만을 내렸다. 이후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고문을 통한 거짓 증거를 내세운 헝가리 공산당에 의해 다시 기소되어 14년형을 선고받는다. 2006년에는 시몬 비젠탈 센터 소속 나치 사냥꾼 에프라임 주로프에 의해 다시 기소되어 2011년 5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동년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 엔리코 아다미 로씨 (1880 ~ 1963)
- 아르키메데 미스키 (1885 ~ 1970)
- 피에로 파리니 (1894 ~ 1993)
- 귀도 레토 (1895 ~ 1956)
7. 비판
승자의 논리로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들이 전범 재판을 주도하기 때문에 승전국들과 승전국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전범이 안 되는 불공정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패전국이 되지만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승자 기준의 논리는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에서 이기고 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심리를 가속시켜 역으로 전쟁범죄를 더 유발 내지는 방조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더불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범죄만 처벌되지 이전이나 이후의 식민지배, 학살, 탄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 패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추축국이 승리했다면 전범 재판에 연합국의 수장 및 장성들이 대신 기소되었을 수도 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쟁 범죄의 규정이 '전쟁을 기획, 주도한 행위'인 점을 보면 연합국의 정부 및 군부의 상층부들은 죄다 A급 전범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른다.[21]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들도 많았으나 승전국인 연합군에 대해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제2차 세계 대전/피해와 전쟁 범죄 문서 참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도 민간인 대량 사망[22]이라서 시간이 지나도 거센 논란의 대상이지만 이 사망에 대해 미국측은 그 누구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았다.[23] 결국 전쟁범죄와 전범의 규정과 처벌은 이런 식으로 잘못 자체를 추궁하고 처벌하는게 아니라 철저하게 승전국들을 감싸고 도는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패전국'도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들처럼 외국의 군대들이 자국에 주둔할 정도로 철저히 패배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로 붙는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를 공격한 나라가 사실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진 철수하는 식으로 전쟁이 끝났다면 공격 측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격 측의 수뇌부를 기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쟁범죄는 규탄받지만 지켜야 한다는 당연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승전국들은 죽이겠다고 노린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죽이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뻘짓만 안 하면 살려줘 버린다. 반드시 죽여야 할 정도로 증오하지도 살려야만 하는 필요성도 딱히 없는 애매한 중간들만 살릴지, 죽일지 재판으로 결정하는데 이마저도 여론이 안 좋은 인물이다 싶으면 전범으로 내세워 처리하고 아닌 사람들은 형을 적당히 구형하거나 사법거래 등으로 적당히 처리하는 굉장히 형식적이다. 실제로 추축국에 대해 악으로 매도하면서 미국, 소련 등 연합군은 전쟁범죄를 빌미로 목숨 쥐고 거래해서 패전한 추축국에서 고급 인력이나 기술력이나 정보 등 온갖 것들을 빼 오는 데 사용했다. 한마디로 전범 재판은 누가 전범인지, 어디까지 죄를 물을 것인지는 능력과 지위, 그리고 승전국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다.
학살에 대한 승전국의 책임은 대체 누가 지느냐는 문제가 있다. 전범이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한 규칙은 아니지만 승전국이 패전국의 군사력을 회생 불가 수준으로 말려 죽이면서 전범 프레임을 씌워서 패전국의 군대를 억제하기 위한 언플을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는 것도 사실이며 패전국에 비해서 승전국의 범죄는 빠르게 흐지부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무수한 학살이 있다. 미라이 학살과 같이 그나마 처벌이라도 받은 사건은 일부일 뿐이며 대부분의 사건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끝났다. 승전국인 베트남은 당연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없었고 미국도 패전하기는 했으나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선에서 끝났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것은 똑같다. 알제리 전쟁에서 패전국인 프랑스는 알제리를 대상으로 무수한 학살을 행했지만 법의 심판을 전혀 받지 않았다. 승전국,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자국민이 소추될 것을 염려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협약, 즉 로마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1998년에 협약을 추진하였으나 막판에 로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도 않으며 미군들의 전쟁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고위 관리들을 제재해 댔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범 재판 회부권을 가졌는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책임은 미국에 씌울 수도 없다. 참고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사담 후세인을 죽였으나 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없었다.[24] 그렇다면 "미국은 명분도 없이 일으킨 이 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라크인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칠콧 보고서로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이 판명되었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참전용사들의 유가족들에게 "이 자식을 전범으로 쳐넣으라"라는 소리를 들었다. 영국이 평화로운 옵션이 있었음에도 무리해서 전쟁을 추진했고 심지어 이라크 전쟁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그냥 살상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며 함께 이라크 침공을 개시했던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에 대해서도 호주에서 거짓을 기초로 호주를 전쟁으로 끌고 간 전 총리에 대해 국제 전범 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
실제로 부시나 블레어는 이 무리한 전쟁을 추진하였으나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마이클 무어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 연예계 인사들은 '한 사람이 일으킨 전쟁은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전쟁을 강하게 규탄하였지만 미국은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영국에서도 토니 블레어 집권 시기에 영국의 반전 여론이 거세던 와중에도 계속 강행된 참전으로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영국 언론들[25]에서 이라크 참전에 대해 보도를 계속하며 이라크 참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 결국 이라크 전쟁 참전에 대해 고든 브라운 후임 총리의 지시에 의해 진상 규명에 착수하여 부당한 침공이었다는 것까지는 칠콧 보고서를 통해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영국도 미국과 같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ICC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체포를 의결했으나 아프리카 연합[26]은 이를 거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런 성명을 낸 것은 계속되는 불만이 쌓인 것이다. 겉으론 리비아와의 협상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만 현실은 "아프리카인들을 재판하는 데에만 관심 있는 국제 형사 재판소"를 비판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쟁은 언제든 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승전국은 전범에 대한 압박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과도한 전범 언론플레이는 그 국가 자체를 전범과 거리가 먼 국가로, 국민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는데 이는 승전국이 전투 중 사소한 사건만으로도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입장에 놓이기 쉽게 만든다. 이런 경우 국민들도 인지부조화에 빠져 버릴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8. 비유로서의 전범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관계자 중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하는 인물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지칭할 때 '전범찾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구조적인 잘못을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집단주의 문화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이다. 전세계적으로 사회구조, 제도 등 사람 몇 명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자를 자르는 식의 전범찾기는 흔하지만 유독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전범몰이를 통해 시스템의 부조리와 집단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떠넘기는 악습이 잦아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 한국도 사회적으로 전범몰이가 심한 국가에 속하는데 일본식 표현이라는 이유로 전범이라는 표현보다는 '범인 찾기'라고 부른다.2ch 등 일본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에서 국가대항전 경기를 하다가 졌을 경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27]을 은어로 전범이라 부른다. 한국에선 역적이란 단어가 이 용법에 완벽하게 대입된다. 스포츠 외에도 다양한 원작 기반 애니메이션 등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원작 파괴를 자행하거나, 시나리오의 퀄리티가 심각하게 나쁘거나, 노골적으로 메리 수 행위를 자행해서 작품의 퀄리티를 깎아먹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작가들, 쓰레기 게임 제작자 등 작품을 문제작으로 만든 크리에이터들을 전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역적' 졸겔 테츠, 필 피쉬, 이나후네 케이지가 있다.
9. 관련 문서
- 걸프 전쟁
- 교전권
- 독일 제국
- 나치 독일
- 이탈리아 왕국
- 일본 제국
- 소련
- 러시아 연방
- 이스라엘
- 미국
- 베르사유 조약
- 북한
- 이라크 전쟁
- 전범기
- 전범국
- 전범기업
- 전범 재판
- 제2차 세계 대전
[1]
이 경우의 대표주자로는
카다피와
김일성,
이승만,
아사드가 있다.
[2]
한국의 경우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한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 전면전으로 반격한다고 전쟁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511호는 아직 유효하며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필요성을 못 느낀 유엔에 의해 유엔사 해체안이 결의되었지만, 명목상으로 유지된다.
[3]
이 조항을 근거로 의무병들은
적십자 완장을 차거나 헬멧에 적십자 마크를 그린다. 그리고 환자 후송차량이나 열차에 적십자 마크를 도색하고 야전병원에는 적십자 표시의 천을 내건다.
[4]
일례로
중국
전국시대의
백기나
초한지의
항우,
삼국시대의
조조,
대항해시대의
콩키스타도르는 당대에도 비판받았다. 다만 이조차도 현대적인 기준의 비판은 아니었으며 주류 여론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5]
이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시초이다. 원래 현역 군인은 연합군 측 판사들이 군인의 전통적 사형 수단인 총살형으로 선고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교수형으로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소련 수석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전범 쓰레기들에게는 교수형만으로도 충분하다, 총살형은 무슨 총살형이냐" 하면서 길길이 날뛰며 반대한 탓에 결국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도 나머지들과 마찬가지로 교수형으로 결정되었으며, 결국
헤르만 괴링이 절망해서 청산 캡슐을 깨물고 자살했다. 이후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 등으로 이 관례가 이어졌다.
[6]
다만 이것도 전쟁이 끝나고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범에 한해서이다. 전투 때 전범인 걸 파악당한 채 포로가 될 경우에는
교수형 없이 그냥 온 몸이 부서지도록 두들겨 맞거나 팔다리 박살내고 굶겨 죽이거나
본인들이 학살한 민간인 시신들과 함께 산 채로 묻히거나
휘발유를 끼얹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 일례로
다하우 학살 당시 수용소 경비나 수용소 관계자들은 미군들과 살아남은 해방된 수용자와 먼저 잡혀 있었던 독일군 포로들한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7]
당연하게도, 전쟁범죄를 차단하고 자살공격을 하지않는 정상적인 지휘관이면 부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지휘를 하고있다는 것이며, 무의미한 행동(인종청소,민간에 대한 수탈행위등)을 하지않음으로 병력과 물자를 온존하며 점령지내 민간인의 적대심을 눌러 적군에게 적극협조하는걸 줄이며, 무의미한 자살공격을 명하지 않음으로서 퇴각해온 아군으로부터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고(장비와 그 소모율, 아군에 대한 적 대응속도 나 방법등등), 살아남은 병력을 재편성 함으로서 전투가 가능하며 경험이 있는 병력을 온존한다 라는 매우 정석적인 전술을 취했기에 전투에서 승리할수가 있는것이다
[8]
[황규인의 잡학사전] A급 전범은 B, C급보다 나쁜 X?
[9]
도조 히데키 등 당시 일본 정부 및 군부의 상층부.
[10]
이 B・C급 전쟁 범죄자들 중에는 조선인도 있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홍사익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
[11]
이 논리는 이후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데 악용하게 된다.
[12]
오히려 이탈리아보다 준 메이저 추축국인
헝가리, 괴뢰국에 불과했던
크로아티아,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소련의 전쟁범죄가 훨씬 심각했다는 평도 많다.
[13]
무솔리니와 그 측근들이 총살되어 거꾸로 매달린 주유소가 있던 곳이다.
[14]
추축국 발상은 헝가리 수상
기울라 굄뵈시(Gyula Gomboss)의 머리에서 나왔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가 힘을 합쳐
소련과
영국,
프랑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를 견제하자는 내용이었다.
[15]
분노한 보이보디나 인민들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는 헝가리 작가 체레스 티보르(Cseres Tibor)의 이야기도 있지만 불확실하다고 한다.
[16]
정작 르완다 학살 당시 비킨디의 애인은 투치족인 엔젤린 무카바나나였다. 무카바나나는 비킨디가 후투 극단주의자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에 가까웠고, 투치족 아버지를 둔 고아를 입양하거나 학살자들에 맞서 투치족을 구했다고 옹호하였다. 또한 비킨디는 그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예술가에 불과하며, 학살 선동가는 군부와 인테라하므웨의 강요로 작곡하고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7]
알리의 지시로 만들어진 화학 무기는 아직 건재하던 시절
IS에 의해 사용되었던 바 있다.
[18]
맥아더 원수가 쇼와 덴노를 변호해준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가 맥아더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모든 전쟁의 책임이 있다’라며
부디 나를 죽이는 대신 부하들은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에 감명받았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한 이야기인지, 혹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가식적 행동인지는 히로히토 본인만 알 일이다. 사실 이 시절 연합국 내에서 쇼와 덴노 개인에 대해 처벌할지 말지 열띠게 논의했었지 천황제 자체는 유지하는 것으로 연합국 내에서 이미 결론지어졌다.
[19]
다만 민간인을 학살한 부하들을 총살한 적은 있다.
[20]
당연한 말이지만 전범은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너무 무능해서 연합군에 오히려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지는 않는다.
[21]
일각에선 엄밀히 따지면
미국과
중화민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본다. 두 나라는
일본 제국의 기습 공격을 받아 전쟁에 개입했을 뿐이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은
파시즘을 극도로 혐오했음에도
나치 독일이 스스로 선전포고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는 대전 초기 폴란드•핀란드•발트 3국 등을 침략하며
나치 독일의 초기 공범자였던
소련이나
폴란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먼저 독일에 선전포고했던
영국•
프랑스와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때문에 설사 추축국이 승전했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명분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치나 일제의 상태를 고려하면 애초에 추축국이 승전한 세계에서 제대로 된 전범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다.
[22]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한 사망자는 약 14만 명에 달했고 사흘 뒤 나가사키(長崎)에 투사된 원폭(21kt)의 사망자는 7만 4천여 명이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연합군 시민과 포로들도 핵공격으로 죽었다.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사망했음에도 민간인 집단 사망에 대해 폭탄을 투하한
미국의 책임이 단 한 개도 추궁되지 않았다.
#
[23]
미일관계가 좋은 것과 별개로 원폭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대다수는 미국의 원폭 투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 "원폭 투하 정당" 미국인 56%, 일본인 14%)
[24]
재판에서 후세인에게 사형이 내려진 가장 큰 이유는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기 때문이다.
[25]
특히 BBC에서 집중적으로 토니 블레어를 물고 늘어졌다. 어찌보면 당연한 게 BBC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의 공식 인터뷰를 따내서 코피 아난으로부터
#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 행위임을 확인했던 방송사다. 이러한 언론의 집중 추궁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토니 블레어는 퇴임할 때 "치열한 기사 경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 언론은 낙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떼거리로 사냥감을 찾는다"며 "이런 점에서 언론은 사람들과 평판을 갈가리 찢어놓는 야수와 같다"고 언론들의 자신에 대한 비판에 항변했다.
#
[26]
53개국 가입.
[27]
페널티킥 내준 수비수라든가, 승부차기를 실축한 키커라든가, 잘못된 전술을 시도한 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