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4 21:48:56

신 7대 죄악


1. 개요2. 특징3. 관련 항목

1. 개요

2008년 3월, 교황청 내사원 수장인 지안프랑코 지로티 주교가 일주일 간의 사순절 세미나를 마친 뒤 "사제들은 멈출 수 없는 세계화의 과정에 따라 수반되는 새로운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열거한 새로운 7가지 죄악으로, 7대 죄악과는 달리 모든 인류가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 환경 파괴 (Polluting the environment)
  • (인체 실험 등) 윤리적 논란을 부르는 과학 실험 (Experimenting on humans)
  • 유전자( DNA) 조작과 배아 훼손 (Genetic modification)
  • 마약 거래와 투약 (Drug abuse)
  • 소수의 과도한 부의 축재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Causing social injustice)
  • 낙태 (Abortion)
  • 소아성애 (Pedophillia)

다만 착각하면 안되는 게, 신 7대 죄악이라는 것 자체가 정식교리는 아니다[1]. 당연히 원래 있던 7대 죄악을 대체한 건 더더욱 아니다. 그냥 세미나에서 예시로 든 것 뿐이다.

2. 특징

다른 건 다 현대적이지만 색욕만 특정 취향의 사람들로 좁혀진 채 넘어왔다.

윤리란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이러이렇게 하자고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특히 이 항목들의 경우 가톨릭적 윤리관에 기반한 것인 만큼 위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전자와 배아세포 연구를 포함한 과학 실험과 낙태의 도덕성 문제는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아주 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가톨릭 신자라면 당연히 새겨봐야 할 부분. 다만 신 7대 죄악은 성서의 구절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두에 서술돼있는 것처럼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톨릭의 입장에서 새롭게 죄라고 인정해야 할것들을 규정한 것에 가깝다.

낙태를 제외하고는 교회법상으로 그 자체로 파문에 이르는 죄악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교회법이 전면으로 개정된다면 파문에 이르는 죄악으로 추가될 여지가 없진 않을 것이다. 다만 환경 파괴를 파문으로 정하면 가톨릭 신자 가운데 파문당할 사람이 상당할 것이다.

3. 관련 항목


[1] 물론 바티칸에서 이것들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 맞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교리로서 넣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