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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起 訴 獨 占 主 義
검사만이 형사재판의 공소를 제기( 기소)할 수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대한민국 역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로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추주의( 國 家 訴 追 主 義, Amtanklage)라고도 한다. 반의어는 사인소추주의 또는 개인소추주의이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국가기관 가운데서도 이를 담당하는 공적인 형사소추인으로 검사를 두고,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래 대한민국의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이 밖에 군검사, 특별검사가 있었으나,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처 검사가 신설되었다.[1]
이에 따라 한국에서 기소에 관한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 전속되며, 이에 대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의 기소를 기각하거나 각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를 명령하는 것 등이다.
2. 장·단점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기소독점주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2.1. 장점
- 공소권행사의 적정화를 통해 기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할 수 있다.
검사마다 기소여부를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동일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직무수행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소여부표준은 모든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2. 단점
기소독점(국가소추)주의의 단점은 반대로 사인소추주의(피해자소추주의, 공중소추주의)의 장점 및 도입 주장 측의 근거이기도 하다.- 검사의 독선 및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
- 기소편의주의 및 검사동일체 원칙과 결합하여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화할 수 있다.
3.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특별검사의 경우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인가에 대해서 학계의 의견이 갈린다. 특별검사에 임명되는 대상은 검찰 소속의 검사가 아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검사 자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면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이 다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검사 항목을 참조.3.1. 즉결심판
경찰서장이 기소를 한다. 즉결심판 문서 참조.3.2. 재정신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만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의지가 아닌 관할 고등법원의 의지대로 제기한다. 재정신청 참조.4. 관련 문서
[1]
일부 언론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며 그 원칙이 깨졌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깨진 것이 아니라 검사는 검찰청에만 존재했었으나 공수처 검사가 생김으로 검찰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 투트랙으로 된 것뿐,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