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7:09:58

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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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법령3. 장·단점
3.1. 장점3.2. 단점
4. 기소편의주의의 예외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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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便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기소유예도 바로 이런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반대말은 기소법정주의로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원칙으로 두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그래서 독일엔 기소유예가 없다.

2.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장·단점

3.1. 장점

  • 공소권행사의 적정화를 통해 기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할 수 있다.
    검사마다 기소여부를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동일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직무수행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소여부표준은 모든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된다.
  • 가벼운 죄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소모 방지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검찰이 독점할 권한, 기소편의주의가 불기소를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장점이 거의 유사하다. 특히 혐의는 있지만, 형을 살기는 가벼운 범죄거나 약간 무겁긴 하나 참작 요소가 많으면[1] 기소유예란 처분을 통해 죄는 인정하되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재판까지 가도 무죄나 선고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2. 단점

  • 검사의 독선 및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
  • 기소독점주의 및 검사동일체 원칙과 결합하여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화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일개 검사가 상명에 불복하고 자의로 기소 여부를 정할 수는 없으며, 검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를 견제하기 어렵다. 검사의 기소권 행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결국 검찰 내 최상급자인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내 최상급자인 법무부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의 인사권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례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수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4. 기소편의주의의 예외

4.1. 재정신청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불기소에 불복해서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하며, 이를 법원이 받아준다면 기소가 된다. 재정신청 문서 참조.

5. 관련 문서



[1] 주로 (단순) 폭행죄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남이 먼저 선빵을 때려서 맞대응을 한 거나 아니면 싸움을 말리다가 휘말린 케이스가 바로 이 사례다. 단순 폭행죄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고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시켜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면 모욕을 했지만 경미한 케이스인 경우도 역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