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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起 訴 便 宜 主 義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기소유예도 바로 이런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반대말은 기소법정주의로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원칙으로 두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그래서 독일엔 기소유예가 없다.
2. 장·단점
2.1. 장점
-
공소권행사의 적정화를 통해 기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기소법정주의의 문제점을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기소밥정주의에 따라 사소한 혐의로도 기소가 강제되면, 실제로는 범인이 아닌 피의자 역시 형사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는 무죄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의 기간 동안 범죄자라는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또한 공소권행사가 강제되므로 기소법정주의 하에서는 사법절차가 경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소편의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할 수 있다.
검사마다 기소여부를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동일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직무수행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소여부표준은 모든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된다.
-
가벼운 죄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소모 방지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검찰이 독점할 권한, 기소편의주의가 불기소를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장점이 거의 유사하다. 특히 혐의는 있지만, 형을 살기는 가벼운 범죄거나 약간 무겁긴 하나 참작 요소가 많으면[1] 기소유예란 처분을 통해 죄는 인정하되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재판까지 가도 무죄나 선고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 단점
-
권력분립원칙의 위협
검사가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피의자는 사실상 '법관 앞의 법관'을 모두 경험하는 셈이다. 검사와 판사 모두에게 이중으로 재판받는 문제가 있다.[2]
-
검사의 독선 및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원칙대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외부의 압력이 있을 경우 권력자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성이 강조된 특검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
기소독점주의 및 검사동일체 원칙과 결합하여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화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일개 검사가 상명에 불복하고 자의로 기소 여부를 정할 수는 없으며, 검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를 견제하기 어렵다. 검사의 기소권 행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결국 검찰 내 최상급자인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내 최상급자인 법무부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의 인사권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례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수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3]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3.1.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소편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기소유예이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도,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유죄 취지의 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소유예의 취소는 헌법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소유예 문서 참조.
3.2. 공소취소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일부 예외[5]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민사재판에서의 소 취하와 유사하다.[6]
공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받게 되며, 이후 재판절차는 종료된다. 꼭 법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검사에 의해서도 재판이 종료될 수 있다.
4. 기소편의주의의 예외
4.1. 재정신청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불기소에 불복해서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하며, 이를 법원이 받아준다면 기소가 된다. 재정신청 문서 참조.5. 관련 문서
[1]
주로 (단순)
폭행죄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남이 먼저 선빵을 때려서 맞대응을 한 거나 아니면 싸움을 말리다가 휘말린 케이스가 바로 이 사례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고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시켜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면
모욕을 했지만 경미한 케이스인 경우도 역시 포함된다.
[2]
검사도 엄연히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3]
다만 기소법정주의도 해당 단점을 공유하는 것이 정치권력화된 검찰을 이용하여 아무 사건이나 공소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죄인것 같은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내려서 사건을 뻥튀기화하거나 본인들 실적 등에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법정주의의 경우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는 사건(잘못은 했지만 굳이 법정까진 끌고 갈 필요가 없는 사건)등을 강제로 기소해야 한다는 반대의 단점을 갖고있다.
[5]
재정신청 등
[6]
다만 여러 부분에서 소송법적 요건 및 효과는 다르다. 예컨대 민사의 소 취하는 항소심 중에서도 할 수 있으며, 제소금지원칙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같은 내용으로 제소해도 된다. 그러나 공소취소는 항소심에서 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공소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사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