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08:31: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

북한 여권에서 넘어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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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旅券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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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국가 파일:북한 국기.sv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급 기관 파일:북한 국기.sv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작 기관 파일:OeSD_Logo_2019_1c.svg 파일:OeSD_Logo_2019_1c.svg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국립인쇄국)
한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旅券
朝鮮旅券
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1]
조선려권[2]
영문 명칭 Passpor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n Passport
비자 현황 무비자: 9개국
도착비자: 34개국
비자필요: 155개국 #

1. 개요2. 내부 구조3. 발급 방법
3.1. 남한 주민도 발급받을 수 있을까?
4. 출국 가능 국가 현황5. 탈북용으로 쓸 수 있을까?6. 기타7. 무비자 혜택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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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여권. 형식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여권과 용도는 똑같다. 종류는 일반, 공무, 외교, '공무여행'용, 비상용 다섯 가지로 나뉜다. 색상이 일반은 남색, 공무는 초록색, 외교는 진홍색, 공무여행은 파란색, 비상용은 회색이다.

북한여권 사용법, 중국어 위키백과의 북한여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护照) 문서

2. 내부 구조

이 문단에 있는 여권 사진들은 2016년부터 발급되어 2024년 현재도 사용되는 외교 여권의 사진이나 그외 일반 여권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거나 부족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커버 메세지.jpg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외무부 장관 메세지 UV.jp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 려권소지자를 지장없이 통과시켜주며 그에게 필요한 방조[3]와 보호를 제공해줄것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요청하는바입니다.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allow the holder to pass freely without let or hindrance, and to afford the holder such assistance and protection as may be necessary.
외무성의 메시지에 UV를 비추면 북한 애국가가 나온다.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1페이지.jpg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1페이지 UV.jpg
1페이지에는 대한민국 여권과는 다르게 국명과 여권의 종류가 적혀 있다.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2페이지 신원정보면.jpg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2페이지 신원정보면 UV.jpg
북한에서는 자국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자 이름은[4] MYONG CHOL와 같이 여권에 음절별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표기는 서구권에서 이름의 일부를 미들네임으로 혼동할 여지가 크다.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3페이지.jpg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3페이지 UV.jpg
그 다음 3페이지에는 발급관청의 서명을 쓸 수 있다.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비자페이지.jpg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비자페이지 UV.jpg
그 다음 페이지인 4페이지부터 끝까지 이 사진이 계속된다.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뒷커버 메시지.jpg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뒷커버 메시지 UV.jpg
뒷커버의 메시지에 UV를 비추면 조국찬가가 나온다. 외국으로 가는 견본인데 연필로 메모한 흔적이 있는 것이 포인트다.

외교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의 내부사진은 일반인의 해외여행이 원천 금지된 북한의 특성 상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입수한 수집가들에 의해 몇몇 사진은 스캔되어 공개되었다. 1992년의 여권 2009년의 여권

조선 교포 재일 조선인은 태반이 그냥 공무려행용 여권을 발급받기 때문에 일반여권이 더 희귀한 기현상이 일어난다. 공무려행용 여권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몇 번 소개되었다.

2016년부터 공무여권 등에 한해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했다고 한다. 중국어 위키백과 전자여권 자재는 오스트리아 국가인쇄소(Österreichische Staatsdruckerei)에서 20만 장 도입했다. 이게 밝혀지게 된 계기는 오스트리아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 및 테러대응청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으로 여권 자재 3장을 빼돌린 것이 오스트리아에서 노출된 것이다. 2017년에 오스트리아 자유당 출신 내무부 장관이 정보기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공표하게 되었다고 한다.[5] # 김한솔이 2017년 3월 7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어 위키백과의 사진처럼 2020년 기준으로 외교여권 및 공무여행여권도 전자여권으로 발급을 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3. 발급 방법

일반 주민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국내 여행도 려행증으로 통제하는 마당에 여권을 그냥 줄 리가 없다. 기본적으로 평양에 사는 핵심계층 + 의심스러운 면이 없는 자 + 알고 있는 기밀이 없는 자[6]만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실 뇌물만 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순 있는데 그만큼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핵심계층과 돈주들뿐이며 그렇게 돈을 바쳐도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이 단수여권이다. 평양여행허가증도 엄청난 뇌물을 찔러줘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자세한 발급 절차는 이 영상을 보면 된다.

일본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도 북한 여권을 발급한다. 조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일 조선인이라면 북한 여권을 약 2주에 걸쳐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총련에서 발급받은 북한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출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조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 HKID마냥 일본 출입국시에만 제시해서 출입국심사대를 넘겨야 한다.

그래서인지 재일 한국-조선인 중에서는 정대세처럼 남북한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가 일부 있다. 바로 조총련을 통해 여권을 받은 케이스인데 법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단독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식하고, 북한에서는 단독 북한 국적자로 인식한다.

3.1. 남한 주민도 발급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제도적으로는 반국가단체로 취급하고 있으며 원래는 자국의 영토여야 할 곳으로 취급하고 있다. 북한도 2023년 연말 김정은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마찬가지였고, 더 저런 주장이 심했다. 즉슨, 북한에 사는 사람도 한국의 국내법상으로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7]인데 이를 반대로 적용하면 남한에 사는 사람도 북한 법상으로는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북한 공민이었다는 것이다.[8] 여권 자체가 국민에게 발급해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론 상으로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북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규정된 바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자국민에게도 여권 발급을 안 해 주는 북한이 남한 태생 한국인에게 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거의 없다. 남북한의 여권을 모두 보유한 정대세가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다. 조총련에서 북한 여권 발급 업무를 시행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북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국적란에 朝鮮이라고 적혀 있는[9] 특별영주자증명서 마이넘버 카드[10]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이 조총련에 함부로 찾아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며[11]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용케 북한 여권을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미디어에서 이 기관을 찾은 사람이 나왔다는 건 통일부에 허가받고 북한 당국에도 허가가 확인 되어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4. 출국 가능 국가 현황

려행증 문서에서 보듯 국민의 국내 이동조차도 통제하는 북한의 특성상 발급자가 매우 적다. 거의 특권 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사치품에 가깝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북한 여권은 매우 드물다.

북한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은 무비자 방문국가가 42개국인데 소말리아 시리아가 32개국으로 꼴찌인지라 꼴찌는 면했지만 어차피 피차일반 수준이다. 그 42개국마저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등 10개국 정도가 완전 무비자 입국이고 캄보디아 라오스는 입국하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12] 심지어 최우방국인 중국 러시아조차 무비자로 못간다. 189개국을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남한 여권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국 여권, 189개국 무비자 여행 가능…여권지수 세계 2위

애당초 북한 공항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도시도 중국의 베이징, 선양,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정도밖에 없으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가려면 무조건 환승해야 하는데, 해당 도시로 통하는 직항편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보니 북한인들은 해외 여행을 하려면 몇 차례 환승이 기본이다.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가 2017년 3월 6일부터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다. 관련 기사

북한은 특권 계층이라고 해도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다. 외국에 노동자/외교관/스포츠 선수/유학생/공연 목적으로서 파견간다든지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 직원이라든지 해외 공관에 파견된 가족들 정도나 해외에 갈 수 있고, 순수하게 여행만으로는 절대 허가가 나지 않는다. 즉, 해외 여행 허가제도 아니라 아예 해외 여행 자체가 금지된 국가다. 따라서 해외에서 공관 가족이나 노동자들이 잠깐 겸사겸사 둘러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그냥 평범한 북한 주민이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건 철저히 금지된 상황이다.

하다못해 21세기의 독재 국가 중 북한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평가 받는 독재 국가들인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마저 전 국민의 해외 여행을 완전히 막지는 않는다. 공산권 국가 중에서 북한마냥 전 국민의 해외 여행을 금지한 나라는 엔베르 호자 시기 알바니아 민주 캄푸치아 정도가 있는데 전자는 북한과 비슷하게 공무원과 스포츠 선수 정도를 제외한 제외한 모든 국민의 해외 출국을 금지한 것도 모자라 아예 제대로 된 항공사조차 두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폐쇄적이었다. 참고로 당시 대다수의 공산권 국가들의 항공사들은 서부, 중부 유럽 노선과 중동 노선은 기본적으로 운항했던 데다 미국 노선을 운항하거나 미국산 여객기를 운용한 곳도 드물지는 않았다.[13]

2019년 7월 경 북한 사람이 북한 여권을 들고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다만 팩트 체크 결과 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14]가 중간 기착지인 인천공항에서 관계자들에게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이어서 흔히 생각하는 남한을 목적지로 한 입국은 아니었다는 모양이다. [팩트체크]'북한 여권으로 인천공항 통과했다'?..입국과정 보니...

5. 탈북용으로 쓸 수 있을까?

여권이나 다른 신분보장서류 없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야 하는 일반 탈북자들과는 달리 특권층들은 이 여권을 들고 평양국제비행장이나 평양역으로 가서 합법적으로 베이징행 비행기나 기차를 탈 수 있다. 탈북자들에게 저승사자라는 중국 경찰도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그냥 평범한 경찰 A일 뿐이며[15] 신분을 확인할 때는 중국 입국 비자와 여권을 보여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중국에 도착해서 북한과 무비자 협정이 통하는 중립국[16]으로 간 뒤 한국 대사관에 가서 탈북 의사를 밝히면 된다.

북한인이 이 방법으로 탈북에 성공한 사건이 바로 2016년에 일어난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다. 북한 여권을 통해서 탈북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 직원들의 북한 여권을 모두 관리하던 지배인이 계획했던 탈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이다. 전술한 사례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사회 통제가 마비되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일단 북한 정부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에게는 핵심계층이라고 한들 절대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으며 여권 발급 뇌물은 려행증 뇌물보다는 2배에서 5배 이상 비싸다. 위에 서술되어 있듯이 단순 '여행' 목적으로는 여권이 절대 나오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다.[17]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은 여권의 실제 용도를 잘 몰라서 그저 중국 경찰에게 보여줄 신분증 혹은 중국 정도나 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에서 헤매다가 다시 북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자들조차 잡아서 강제 북송하는 상식 외의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중국이다.[18] 중국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의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국제법상으로 탈북자들은 한국과 북한의 이중국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 경찰에게 한국인임을 증명에 성공해도 특히 동북3성 지역은 보위부 탈북자 납치 전문조에게 적발되면 끝이다.

6. 기타

  • 김정남 김철이라는 이름의 외교 여권이 있었고 그의 아들인 김한솔은 공무여행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 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여권이 기존 여권 표지를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꾸면서 일부 우익 네티즌들이 '왜 북한 여권과 똑같은 색깔로 바꾸느냐'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 이들은 한글과 KOREA가 적힌 남색의 여권이 두 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헷갈릴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윤서인은 "북한처럼 갈 수 있는 나라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비꼬았다. 다만 이 의견들은 이후 반박에 의해 금방 사그러들었는데 1)북한 일반여권과 색깔은 더 비슷해졌을지 몰라도 디자인은 오히려 국장이 가운데 박혀있던 예전 여권이 북한과 비슷하다는 점, 2)사실 남색은 미국, 브렉시트 영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영연방 국가 등 가장 흔한 여권 색깔이며[19] 3)정작 북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공무여권 색깔은 개정 전 한국 여권 색과 똑같은 녹색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북한에서는 외교관여권과 공무여권 외 일반여권은 사실상 발급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희귀하다는 점에서 우익 네티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해외에 배포되는 북한 여권 견본만 보고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셈이다.
  • 축구선수 정대세는 북한 여권과 대한민국 여권을 모두 소지하고 있으며, 해외를 다닐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북한 여권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 북한 주민들은 힘들게 여권을 발급받아도 북한 내에서 본인이 소지할 수 없다. 위 사진에도 '이 려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유입니다'라고 대놓고 써놓았다. 즉,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당국에서 여권을 내어주고 귀국과 동시에 여권을 강제로 회수한다. 해당 문구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도 쓰고 프랑스 여권이나 이스라엘 여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자기들이 적대시하는 남한(대한민국)의 여권은 개인 소지가 필수인 것과는 정반대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여권을 남에게 주면 신변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처해진다.
  • 1960년대 이전 북한 여권은 빨간색이었다고 한다. #

7. 무비자 혜택

파일:Visa_requirements_for_North_Korean_citizens (2).png
북한 여권은 당장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정말로. 참고로 북한은 43개국, 아프가니스탄이 30개국이다. 이 정도 숫자면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의 상당수가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락해 주는 나라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도 한국은 유럽과 미주, 아시아에 골고루 박혀 있는 반면 북한은 해외여행 자유지수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외하고 러시아, 심지어 우방국 쿠바나 단독 수교국인 시리아를 가는 데에는 도착비자가 필요하다. 북한자국민들이 국내를 여행할 때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려행증 문서 참고.

2016년 기준으로 국제 제재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북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싱가포르는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2016년 10월 1일부터 무비자 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했으며[20] 결국 파기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북한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승인하고 불법행위가 심화되자 대북제재 및 외교적 보복조치로 모든 무비자 협정을 파기하고 북한인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내렸다.[21] 그나마 무비자가 제한적으로 가능했다던 말레이시아도 각 관공서에서 남한인과 북한인을 가려내서 북한인을 추방시킨다는 소문이 나돈 데다 김정남 피살 사건까지 터지면서 불안해진 데 이어 2017년 3월 6일부로 무비자협정을 전면 파기했다.[22][23] 이로써 아시아에서는 키르기스스탄밖에 안 남았다. 설상가상으로 에콰도르조차 북한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고 호주는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키면서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더 심화되고 있다.

위 지도에서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방남 시 북한 여권은 유효한 여행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통일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가 필요하며, 제3국을 통해 방문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도 여권에 부착되지 않는다. 사실 법적으로는 자국민이므로 명목상으로는 여권이 필요하지 않고, 들어와서 거주 의사를 밝히면 북한 국적임이 확인되는 경우 자국민으로 간주해 수용한다.

현재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 \
    [[키르기스스탄|
    파일:키르기스스탄 국기.svg
    키르기스스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 무제한
  • \
    [[감비아|
    파일:감비아 국기.svg
    감비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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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 90일
  • \
    [[사모아|
    파일:사모아 국기.svg
    사모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24] - 60일
  • \
    [[미크로네시아 연방|
    파일:미크로네시아 연방 국기.svg
    미크로네시아 연방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25] - 30일
  • \
    [[도미니카 연방|
    파일:도미니카 연방 국기.svg
    도미니카 연방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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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 21일
  • \
    [[아이티|
    파일:아이티 국기.svg
    아이티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26] - 3개월
  • \
    [[가이아나|
    파일:가이아나 국기.svg
    가이아나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 3개월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일: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국기.svg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 1개월
이 나라들은 도착비자(무료)를 주는 방식이다;
*\
[[세이셸|
파일:세이셸 국기.svg
세이셸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 3개월
*\
[[몰디브|
파일:몰디브 국기.svg
몰디브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 30일
*\
[[팔라우|
파일:팔라우 국기.svg
팔라우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27] - 30일

8. 관련 문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제26조. 당연히 두음법칙을 쓰지 않아서 '여권'을 '려권'이라고 써야 한다. [2] '외교려권', '공무려권'과 동일하게 띄어쓰지 않는다. 북한의 맞춤법은 의미 단위로 띄어쓰기 때문이다. [3] 중국어의 방조에서 따 온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중국식 한자어를 따오는 용법은 김일성이 직접 금지한 용법이다. 해방정국의 소문이 반공 교육, 통일 교육으로 왜곡되면서 지금까지 교과서에까지 남은 오류다. '정거장'을 '화차참'처럼 말하지 말라며 직접 쓰지 말아야 할 중국식 용어를 지정했을 정도였다. 주체사상은 중국의 간섭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사상임을 감안하면 이상하지 않다. 이 문장에서처럼 중립적인 도움을 뜻하는 용법은 일제강점기의 한국어 용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상품가치를 방조하는 힘처럼 쓰였다. 남한에서는 50년대까지 이런 용법이 쓰였다. [4]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한자 이름은 음절별로 띄어 적고 고유어 이름은 음절을 붙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보듯 인명의 어종에 따라 띄어쓰기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불합리하다. [5] 여권 자재의 경우 반도체가 포함되지만 스마트카드 자체가 등장한 시기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구형 반도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가까운 중국이 아닌 중립국 오스트리아를 택한 점이 포인트인데 북중관계가 여권 생산을 안 맡길 정도로 멀고 이는 여권 샘플의 주적 누출을 감수할 정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예를 들어 호위사령부는 북한 여권이 안 나온다. 수틀려서 탈북해 버리면 해외 정보기관에 김씨일가와 관련된 기밀사항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7]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게 되면 이민 또는 귀화가 아니라 국적 판정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는다. 절대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단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는 절차이다. [8] 북한 헌법에는 영토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국적법 역시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원문 인용)를 북한 공민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명목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자국민으로 보고 있었다. 다만 동족관계 폐지 선언을 한 2024년부터는 김정은에 의하면 그런 공민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그저 유사시 '수복'이나 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9] 사실 예전에는 韓国이라고 적혀있어도 발급해 주기도 하였다고 하며 심지어 대놓고 대한민국 여권 들고 가도 처리해 준 사례도 있다고 한다.(...) [10] 둘 다 일본의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것이다. [11] 조총련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인조차 대놓고 납치하곤 했다. [12] 다만 이건 대한민국 여권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 사실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국가들은 도착비자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꽤 쏠쏠하기 때문에 선진국 국민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명목상의 비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오히려 무비자가 적용되는 나라를 찾는게 빠를 지경이다. [13] 대표적으로 유고슬라비아가 있는데 제2세계보단 오히려 제3세계였으며 서유럽,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노선도 운행했을 정도다. [14] 조교(朝僑)라 부른다 [15] 중국 정부 및 공안 입장에서 탈북자는 불법체류자인 반면 여권을 가지고 입국한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다. 애초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추방하는 건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를 파탄내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16] 절대 친북 국가 혹은 제2세계 국가가 아닌 국가로 가야 한다. 만약 친북 국가로 간다면 바로 북송이다. 그렇다고 제1세계 국가의 대사관으로 가는 것도 어려운데 제1세계 국가들은 북한과 수교했더라도 적대국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입구컷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한 대사관들은 탈북을 막기 위해 중국 공안이 근처에 지뢰밭처럼 엄청나게 깔려 있으므로 위험하다. [17] 적어도 중국에 거주하는 친지를 방문한다는 명분이 필요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비용이 든다. [18] 일례로 2009년까지는 하나원이 위치한 안성시, 안산, 김포, 용인, 인천 일부지역의 주민등록번호 코드인 X25가 번호면 태생적 남한 사람도 탈북자로 의심되어 중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입국 후에도 감시받는 둥 상당히 위험했다. 북중 접경지역 인근은 북한 기사 작성을 위해 들어온 기자가 아니면 지금도 일반인은 접근을 추천하지 않을 정도다. [19] 특히 미국 여권 색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미국이 북한 따라하는(혹은 반대로 북한이 미국 따라하는)거냐?'는 반론이 나오면서 각 커뮤니티에서 금방 화력을 상실했다. [20] 이미 화물선은 국제 취항을 금지당했고, 고려항공이 운항하는 하늘길도 같은 운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실상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제 제재 대상인 북한인의 입국은 타국에 꺼림직하기나 하다. 특히 자기네 무역회사들이 중국을 거쳐 몰래 북한과 교역하다 걸려서 줄줄이 문 닫은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이를 갈고 있으며 북한인의 입국을 정식으로 금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1] 북한과 우크라이나는 결국 2022년 7월 북한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면서 단교했다. [22] 말레이시아는 당시 세계에서 유일한 북한과의 상호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었는데 북한이 이마저 파기하면서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들이 동림군을 방문할 때나 신의주시 당일 관광 코스를 이용할때 제한적으로 1~2일 정도 무비자가 가능한 것만 빼면 일반 여권으로 북한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없게 되었다. [23]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결국 2021년 3월 단교했다. [24] 단교 [25] 미수교 [26] 미수교 [27] 미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