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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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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직
2.1. 검찰소2.2. 재판소2.3. 구금시설
3. 재판4. 검사와 법관의 관계5. 등기 공증6. 변호사

[clearfix]

1. 개요

사법검찰,안전보위기관 일군들은 우리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적발분쇄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계급진지와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언제나 정책적대를 바로세우고 국가경제기관들과 인민무력, 사법검찰, 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당에서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6년 5월 7일 김정은이 발표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 대놓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말을 최고지도자가 하고 있다.[1]
우리는 인민을 위해 법의 칼을 억세게 틀어쥔 인민의 수호자들이다.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자들을 가장 철저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해 공화국법이 있는것이다.
2020년 6월 7일 로동신문 기사 <최후의 심판을 각오하라> 중.[2][3] 물론 그 '인민'이 소위 ' 백두혈통'과 그 일당들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북한의 사법 제도에 대해 다루는 문서.

북한은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국가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그랬듯이 최고인민회의는 실권이 없다. 김정은이 지시할 경우에는 숙청 대상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처벌할 수 있고 아예 재판도 없이 즉결처분할 수 있다. 자신의 권위에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인사를 처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설 중에서 졸거나 안경을 닦거나 하는 등을 구실로 처형당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북한의 사법 기능은 그저 형식적인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사유가 걸려있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돌아간다. 물론 경제범죄가 뇌물때문에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이건 다른 나라도 매한가지이기는 하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 검사 출신의 탈북민이 있는데, 교화를 보내려면(징역과 유사) 당 안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등 조선로동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형해화하는 모습 등을 증언한다. # 상단 인용문에서 밑줄 친 구절에서도 대놓고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 환경을 평가하여 투자자들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인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 사가 낸 보고서에서 사법독립지수 부분에서 전세계에서 북한이 최하위 국가로 들어갔다. 즉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북한 정부에 의해 불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

피의자/범죄자의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이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놈/년이라고 언급한다(...)

정부 수립 초기에는 사법성이 있었으나 1961년 10월 13일 국가관리기관 통폐합정책으로 인하여 폐지된 후 사법권은 중앙재판소에 일부 분담되어 이원체제로 운영중이다.

2. 조직

2.1. 검찰소

북한 검찰소는 최고검찰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각 지방(도/직할시, 시/군)의 인민검찰소, 그리고 특별검찰소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소는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며 소장와 검사들로 구성된다. (북한 헌법 제153조, 제156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다. 또한 중앙검찰소는 검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한 헌법 제154조, 제155조)

2.2. 재판소

북한 재판소는 최고사법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와 각 지방(도/직할시, 시/군)의 인민재판소, 그리고 특별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158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으며 인민재판소 판사는 해당 지방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북한 헌법 제160조) 또한 특별재판소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한 헌법 제161조)

한국에서 보면 중앙재판소는 대법원, 도재판소는 고등법원, 시군인민재판소는 지방법원에 해당된다. 사물관할로 보면 도재판소는 지방법원 합의부, 시군인민재판소는 시군법원 + 지방법원 단독부에 가깝다.

2.3. 구금시설

관리소 - 경미하지 않은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 흔히 정치범수용소는 이곳을 말한다.
교화소 - 일반적인 감옥, 한국의 교도소에 해당된다.
로동단련대 (로동교양소) - 경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곳. '단련대'로 불리기도 한다.
로동집결소 - 로동단련대에 수용할 수 없는 규정 위반자들을 따로 수용해놓는 곳. '집결소'로 불리기도 한다.

정치범수용소는 아니더라도 교화소와 로동단련대도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일반인들이 먹는 식사도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소자들이 먹는 식사가 부실하면 부실했지 풍성할리가 없는데다가, 거기에 가혹한 노동과 폭행은 기본이다. 그러다보니 5년 이상 보내면 살아서 나올 확률이 절반 밖에 안된다고 한다. 단련대는 교화소보다 좀 약한 편이지만 몸이 약하면 죽는 경우가 있다.

3. 재판

북한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북한 헌법 제163조) 또한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하며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북한 헌법 제166조) 피고인의 변호권은 보장되며 기본적으로 공개재판으로 진행하지만 법률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북한 헌법 제164조) 재판에서의 변론은 조선말( 문화어)로 해야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나라말을 사용할 수 있다. (북한 헌법 제165조)

북한 재판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시/군 인민재판소에서 1심을, 도/직할시 인민재판소는 2심을 진행하고 재심을 하거나 도/직할시 인민재판소에서 1심을 진행했을 경우라면 중앙재판소에서 진행한다. 혹은 중앙재판소에서 1심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단심으로 선고한다. 1심은 단독부+ 사실심, 2심은 합의부+ 법률심이다.

북한의 형벌은 로동교화형/로동단련형( 징역), 선거박탈형, 재산몰수형( 몰수), 자격박탈형(자격상실), 사형으로 되어있다. 한국에서 있는 금고, 구류, 과료는 없다. 사형은 선고 즉시 판결이 확정되어 바로 집행되며 로동교화형은 선고 후 교화소나 로동단련대에 수감된다. 로동단련형은 로동교화형와 달리 일정 장소에서 노역시키고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연좌제에 의해 피고인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 형사범이면 보통 죄를 묻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방시킨다.

재판관은 법이 있더라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한 예시로 2018년 평양에서 발생한 전화번호부 해외 유출 시도 사건에 연류된 주민 6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총살시켰다. 전화번호부를 중국에 팔면 5만 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고 재판부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그릇된 행동이 반역죄"라며 당사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가족들은 황해도 지역으로 추방시켰다고 한다. 전화번호부 유출 시도했다고 총살

다만 북한의 전화번호부는 국가기관과 고위급 당원, 사업소에서 공무적인 용도로 쓰라고 발행하는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남한의 전화번호부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남한의 전화번호부에는 회사 번호나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있는것과는 북한 전화번호부에는 공장 기업소의 대표전화는 물론이고 각 기업소의 지배인, 당비서 사무실, 사법기관, 정당부문, 사법검찰부문, 계획통계부문, 농업부문, 채취공업부분 등 국가기밀에 속하는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 조직들의 전화주소가 세세하게 적혀 있다. 그래서 비밀문서 취급을 받는것이기도 하다. 뒤표지에 관리책임자 이름을 주기해서 관리할 정도. # 실제로 한 주민이 돈을 받고 유출을 시도하다 체포된 후 배포된 전화번호부를 전량 회수한 사례도 있다. #

3.1. 정치적 범죄

위의 재판 과정은 비정치적인 범죄에만 해당된다. 체제에 타격이 나거나 권력 관계와 얽힌 정치성 사건일 경우 겉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으나 전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일단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순간 100% 유죄로 직행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순순히 유죄를 인정하라고 권고한다. 한 마디로 유죄추정의 원칙.

간단한 예시로 남한 드라마를 보다 체포된 사람들은 제대로된 변호나 증거의 객관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재판을 받았다. # 중국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미국 여성 기자들이 북한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에 억류되고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이 반발하기도 했다. #

다만 정치적인 범죄자이더라도 교화소에 수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이나 미국인 등 외국인에게 죄를 씌운 뒤 정치적 협상의 용도로 쓰기 위함이다. 이 경우 사형 대신 무기징역 혹은 징역 10년 가량을 선고한 뒤 독방에 수감해 특별 관리한다. 그리고 이 경우의 죄목은 대부분 간첩죄다.

3.2. 국가보위성 특별재판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3121300050001300_P2.jpg
보위성에서 주재하는 특별재판은 철저한 단심이며 (북한 기준으로)국가반역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대개 당 간부나 군 고위직이 이 곳에 끌려간다. 군사 재판소와 철도 재판소, 군수 재판소로 나뉘는데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아니어도 군사 재판소에서 법을 심의, 집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은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특별 군사 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소에는 북한에서 그 흔한 김부자 초상화도 없으며 이는 피고인을 사람 취급도 안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그나마 살아나올 방도는 있지만 국가보위성의 특별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다면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살아나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일반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기소를 선언하면 판사는 이를 그대로 낭독할 뿐이다. 특별재판소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편히 있을 수가 없는게 보위원들이 몸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모질게 고문을 가한다. 당장 위의 사진 속 장성택도 고문을 당해 멍이 든 흔적이 보일 정도이다.

즉, 특별재판소는 김씨왕조가 죽이고 싶은 간부를 죽인 뒤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구나 다름없다.

3.3.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 부정부패까지 합쳐져서 아무리 강력 범죄를 저질려도 재판장에게 몇백 달러를 뇌물로 쥐어주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

이러한 현상은 검찰소에도 있는지라 검사가 피고인에게 달러를 뇌물로 받고 풀려나게 만들거나 사건 기록을 조작하여 무마시키는 등의 문제가 만연하다.

이는 법관과 검사조차도 국가가 주는 봉급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 뇌물을 받을 수 밖에 없었기에 발생한 문제다.

4. 검사와 법관의 관계

일반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한 후 공소 제기를 하여 재판장에서는 검사는 유죄를 증명하려고 하고 법관(판사)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검찰소(검찰)에서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기업, 단체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은 검사가 판사보다 더 우위에 있다. 게다가 한국과 달리 법관은 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검사가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관여한데다 법관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에 사법부의 독립은 사실상 허울일 뿐이다.

북한 법조계에서 검찰의 권한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데, "(북한에서)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실상 검사이며 판사의 권한은 거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실제로 북한 법정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검사가 구형한 것 그대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그래도 2016년에 북한 측에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판결, 판정에 관한 감시 권한을 삭제하고 '참가인' 자격으로 검사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판결 한달 후에 검사가 판결, 판정에 대해 재검토와 현장조사를 있도록 되어서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

5. 등기 공증

북한에도 등기 공증 제도가 있으며, 재판소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북한 내에서 건축 사업을 했던 탈북자인 구대명에 따르면, 재판소에 등기된 자산이나 공증을 받은 문서는 웬만한 권력기관에서도 시비를 걸지 못한다고 한다. 대신에 재판소에서는 여러 권력기관들이 얽혀서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될만한 등기, 공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많은 뒷돈이 필요하다고도 증언하였다.

6. 변호사

재판이 있는 만큼 변호사도 있다.

2018년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등록 변호사는 500명 정도이며 그 중 200명이 평양시에 등록되어 있다. # 등록된 변호사가 2만명 이상인 남한와는 차이가 크다.

게다가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건 수임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며, 각 지역의 변호사회에서 배당하는 사건을 찾아 처리한다. 이들의 역할도 적극적인 법률 대리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법의 내용이 어떻고, 어떻게 적용돼 유무죄가 결정되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안내하는 수준에 그친다. 다만, 북한 내에서 외국인의 활동이 그나마 활발한 평양과 나선에는 상업 법률사무소들도 있고 외국 기업인들의 법률 사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김일성 시기인 1979년의 증언이긴 하나, 북한 최고재판소 판사 이천억은 미국 언론인 존 월래치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할 일은 피고가 응당 받아야 할 징벌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4] 사실상 변호사가 검사를 거들며 변호 대상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던 것으로 풀이된다.


[1] 사실 북한은 북한/정치 문서에서도 나오듯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며 삼권분립에도 부정적이다. [2] 기사가 비방하는 대상은 김정은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들과 이를 '묵인'한 한국 당국으로, 당시 북한은 탈북자들에 대해 과장 좀 보태면 읽기만 해도 PTSD가 들 수준으로 극단적인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3] 참고로 기사에서 언급된 최후의 심판 기독교 용어이다. 사실 주체사상, 지도자 우상화, 사회주의 대가정론(수령-당-인민은 하나라는 의미로 3위1체라는 말이 쓰인다) 등 북한 체제에는 알게 모르게 기독교적 요소가 스며든 게 많다. 애초에 김일성도 기독교(정확히는 개신교) 집안 출신이다. [4] 출처: 강광식 편저, 북한의 실태 -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 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2쪽 / 1차 출처: '미국무성의 인권보고서 "북한편", 주간조선, 1984.3.11호,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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