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7 18:28:06

조선로동당규약

조선로동당규약 관련 틀
[ 펼치기 · 접기 ]
----
북한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24FA2><colcolor=white> 상징 국기 · 국장 · 국가 · 국화 · 국수 · 국조 · 국견 · 국주
역사 역사 전반
지리 관서 · 관북 · 해서 · 관동
인문환경 한민족 ( 북한인) · 문화어 · 행정구역 ( 주소체계) · 교통
인물 · 가계도 ·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사상·이념 이념 전반 · 최고존엄 · 백두산절세위인 · 백두혈통 ( 가계도) · 주체사상 ( 사회주의 대가정론) · 배움의 천리길 · 수령결사옹위정신 · 피포위 의식 · 대조선적대시정책 · 령토완정 · 자력갱생 · 강성대국 · 지상락원 · 우리식 인권
정치·안보 정치 전반 · 조선로동당 · 국무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 따뜻한 환영의 음악
외교 전반 · 남북관계 ( 아프리카 외교전) · 남북러관계 · 남북통일 · 대북제재 · 비전향 장기수 · 적대적 두 국가론 ( 괴뢰한국)
조선인민군 ( 육군 / 해군 / 공군 / 전략군) · 군복 · 열악한 현실 ( 빈곤함 / 수송능력) · 징병제 · 핵개발 · 미사일 개발 · 열병식 · 대남 도발 ( 원인) · 대남공작기관 ( 남파공작원) · 땅굴
사법·규범 사법 전반 · 중앙검찰소 · 중앙재판소 · 사회안전성 · 국가보위성 · 보위국
교시 ·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조선로동당규약 · 사회주의헌법
경제 경제 전반 · 경제사 ( 1980년대의 대규모 정책 실패 · 2023년 · 2024년) · 북한 원 · 북한의 국채 · 지하자원 · 산업 · 돈주 · 장마당 · 북한산 상품 · 주체농법 · 비날론 · 8.3 인민소비품 · 조선우편 · IT ( 휴대전화 / 게임 / 이동통신 / 광명망) · 아파트 · 차량
사회 사회 전반 · 우상화 ( 우상화 교과서 / 태양상 / 초상휘장 / 김일성김정일동상 / 1호 사진) · 조선대백과사전 · 조선중앙년감 · 공민증 · 맹원증 · 조선로동당당원증 · 계급 ( 기본 군중 / 복잡한 군중 / 적대계급잔여분자) · 조선소년단 · 궐기대회 · 생활총화 · 훈장 · 인권 · 려행증 · 주체의학 · 금당 2호 · 꽃제비 · 정치범수용소 ( 형성 / 실상)
문화 문화 전반 · 문화 검열 · 요리 · 기호식품 · 노래 · 창작물 ( 콘텐츠 목록 / 북한 영화) · 스포츠 ( 축구 대표팀) · 관광 ( 개성 / 금강산) · 북한의 한국 묘사 · 북한 유튜브 채널 · 북한의 한류 · 소해금
기타 주체년호 · 공휴일 · 한반도의 지도자 목록 · 납북 · 월북 · 탈북 ( 과정과 사례 / 북한이탈주민) · 대북송금 · 대북전단 · 북한의 국가장 · 북한 관련 뉴스
북한 관련 둘러보기 틀 }}}}}}}}}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tablebgcolor=white,black> 최고 규범
교시·명령
조선로동당 규범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규약
조선로동당규약
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헌법
사회주의헌법
부문법*
(282개)
<colbgcolor=#cccccc,#333333> 주권
(7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국기법 · 국장법 · 국적법 · 지방주권기관법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행정
(13개)
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14개)
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17개)
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16개)
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21개)
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1개)
개성공업지구법
외교·대외경제
(35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미성년범죄방지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 ||


조선로동당의 규약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40001><tablebgcolor=#E40001> 파일:조선로동당_로고.svg 조선로동당규약
朝鮮勞動黨規約
Rules of the WPK
}}} ||
<colbgcolor=#E40001,#222222><colcolor=white> 지위 당 규약



<colbgcolor=#E40001,#222222><colcolor=white> 상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하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정 1946년 8월 30일[1]
현행 2021년 1월 9일[2]

1. 개요2. 북한에서의 정의3. 연혁
3.1. 1946년 당규약3.2. 1948년 당규약3.3. 1956년 당규약3.4. 1961년 당규약3.5. 1970년 당규약3.6. 1980년 당규약3.7. 2010년 당규약3.8. 2016년 당규약3.9. 2021년 당규약
4. 조문
4.1. 서문4.2. 제1장 당원4.3.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4.4. 제3장 당의 중앙조직4.5.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4.6. 제5장 당의 기층조직4.7.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4.8. 제7장 당과 인민정권4.9. 제8장 당과 근로단체4.10. 제9장 당마크, 당기

[clearfix]

1. 개요

조선로동당의 활동준칙. 기초적으로 다른 맑스-레닌주의 정당들이 가졌던 당규약과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 특유의 수령제와 주체사상이 더 강조된 것이 특징이며 당원의 권리나 비밀선거 등 당내 민주주의는 심각할 정도로 빈약하다.

2. 북한에서의 정의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 따르면,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독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고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반드시 당규약을 가져야 합니다. 당규약은 당원들과 당조직들의 활동준칙입니다. 우리 당 규약에는 당원의 자격과 입당절차,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규률,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체계, 당의 재정문제 같은것들이 똑똑히 규정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당규약을 빨리 만들어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활동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당건설사업에서 맑스-레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조선혁명의 권위있는 참모부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이 부분은 북한에서 자신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초월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고 주접을 떨게 된 이후에도 유지되어 김일성 전집 2권에 수록되어 있다.

1985년에 편찬된 정치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규약은 당원들과 당조직들의 활동준칙으로서 당건설원칙과 당원들의 생활규범,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방법 등을 규정한 당의 기본문헌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해방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들은 자기의 강령과 함께 규약을 가지고 활동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규약을 가져야만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활동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며 행동상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투적이며 중앙집권적 조직으로서의 당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높일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활동하도록 하는것은 당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과 당원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움직일 때 당은 강유력한 불패의 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규약은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에서 채택되며 당발전의 현실적요구와 당사업수준, 당앞에 나서고 있는 혁명임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충된다. 조선로동당 규약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밑에 주체의 당건설리론과 우리 당 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개정되였다. 새로 채택된 조선로동당규약에는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이 집대성되여 있다. 조선로동당규약에는 당의 성격과 투쟁목적,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과 당의 투쟁과업, 당원의 자격과 입당절차,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각급 당조직 및 정치기관의 조직과 임무 그리고 근로단체에 대한 당조직의 지도, 당의 재정 등 당원들과 당조직의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최종목적실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밝혀 지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당규약이다.

정치사전이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가 개최되기 한참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6차 당대회 규약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김일성이가 1945년에 떠든 말을 갖다쓴 것도 알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에서도 비슷하게 적혀 있다.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활동준칙.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지켜야 할 당건설원칙과 당생활규범의 총체이다.

3. 연혁

3.1. 1946년 당규약

1946년,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이 창당되면서 만들어진 최초의 당규약.

3.2. 1948년 당규약

1948년, 2차 당대회에서 수정된 규약.

3.3. 1956년 당규약

1956년, 3차 당대회에서 수정된 규약.

3.4. 1961년 당규약

1961년, 4차 당대회에서 수정된 규약.

3.5. 1970년 당규약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수정된 규약.

3.6. 1980년 당규약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수정된 규약.

3.7. 2010년 당규약

2010년, 3차 당대표자회에서 수정된 당규약.

3.8. 2016년 당규약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수정된 당규약.

3.9. 2021년 당규약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수정된 당규약.

4. 조문

조선로동당 규약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3]
2021년 1월 9일 개정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채택)

4.1. 서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적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밑에 조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 원칙, 사회주의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를 실현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중국공산당 규약의 강령에 대응한다.

이 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당규약 상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이라는 표현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로 바뀐 것에 대해서 ' 적화통일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소수 입장이 존재하나, 여기서 '전국적 범위'란 한반도를 의미하고 그 뒷부분은 기존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PDR)을 풀어서 서술한 것[4]에 지나지 않아서 대다수의 북한학 및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사(뉴시스)[종합] 기사(뉴시스)[포기론] 기사(뉴스핌)[유지론1] 기사(데일리NK)[유지론2] 기사(월간조선)[유지론2] 기사(BBC)[유지론2] 당 규약이 수정된 8차 당대회에서도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김정은의 언급이 있었다. 또한 규약의 마지막 즈음에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는 부분까지도 있어서, 적화통일 포기론은 지나친 해석인지라 소수의 옹호자들을 제외하고선 그다지 힘이 실리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 측 조선신보는 아예 ' 조선로동당 조국통일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적화통일 포기론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주장을 펼쳤다. 기사(연합뉴스) 이후 당 규약에 너무 강경한 내용이 들어간 것을 우려한 국정원이 권위자의 입을 빌어 말을 잘 듣는 언론에 그 의미를 축소하는 보도를 내도록 하여, 북한에서 평화적이지 않은 적화통일을 내세운 것이라는 해석을 내지 못하도록 한 것이냐는 보도도 있었다. 기사(뉴시스)

우익 사상인 유교봉건주의와 자본주의 외에 마르크스-레닌주의 내 우파인 수정주의( 마르크스주의)와 좌파인 교조주의( 레닌주의)를 동시에 배격해야 할 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라는 문장과 함께 마지막 문단으로부터 두번째 문단에도 대한민국을 향한 적화통일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등장한다. 뒤에서 세번째 문단은 '적화통일의 방법론'에 해당된다.

4.2.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 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열여덟 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 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 달 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 안에서 한번 미룰 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여야 한다.
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 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 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 없이 심의결정할 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 달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 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당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다.

(제7조) '당책벌'을 다루고 있는데, '종파행위' 어쩌고 하는 표현도 있다. 북한에서는 매우 무시무시한 표현인데, 8월 종파사건, 갑산파 숙청 사건, 장성택 처형 사건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즉, '종파분자'로 낙인 찍히면 북한에서 온전히 살아남기 힘들다.

4.3.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 기층당 조직들의 총회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다.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8조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제19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열성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 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정치국(정치부)들은 아래정치기관들에 대한 지도에서 해당 지역당위원회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진다.
3)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하고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책벌을 준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 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다. 즉, 당대회에서부터 당대표자회, 각급 당위원회까지 이어지는 기관을 구성하는 원칙과 구조에 대한 규정이다.

(제15조 제3항) 한국의 사고당협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규정이다.

(제19조) 내각의 성, 위원회에 대응되는 당조직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의 당조에 대응되며 일반적인 집행위원회와 다르게 동급 당위원회에서 선출되지 않는다.

4.4.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 전에 한다.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5)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제29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 밖의 실무적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제32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당의 중앙조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을 총비서로 선언하고 있다.

(제28조) 즉 당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기관을 조직하며 정치기관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32조) 일반적으로 각 도당위원회에서 대표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 밖에 당대회, 정치국과 그 산하 상무위원회, 비서국, 중앙검사위원회 등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4.5.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제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4조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도, 시,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넉 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 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7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한다.

제38조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제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

제40조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도, 시,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당의 지방 조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다.

(제37조) 중국공산당의 당위원회 상무위원회에 대응하는 것이다.

(제39조) 일반적으로 군사위원장은 책임비서가 겸한다.

4.6.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41조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 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 씩 소집한다.

제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3)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4) 초급당(분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5)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당원이 60명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이상의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제43조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 당세포총회는 한 달에 한번이상 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총회는 석 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 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널려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수 있다.

제44조 기층당 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들을 선거한다.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상급당의 승인 밑에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제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중앙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간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을 세우도록 한다.
2)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당원, 후보당원들을 당조직에 빠짐없이 소속시키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조직진행하며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고 총화하며 당원들이 당규약상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한다.
3) 초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검열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인다.
초급일군들을 당에 충실하고 실력이 있으며 사업작풍이 좋은 사람들로 선발배치하고 그들이 맡은 일을 잘하도록 지도하며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와 붉은청년근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6조 당세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한 달에 위원회는 한 번 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 이상 한다.

당의 최하층 조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다.

(제42조) 초급당, 분초급당, 당세포는 각각 중국공산당의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에 대응된다.

4.7.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7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

제48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당중앙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인민군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일당백》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군인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51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당의 군 조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다.

(제48조) 일반적으로 인민군당위원회가 도당급, 군단당위원회가 시군당급으로 간주된다.

(제51조) 정치위원은 도당과 시군당의 책임비서에 대응된다.

4.8.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53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4조 당은 인민정권 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당과 인민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다.

4.9.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7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8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에 대한 장이다.

4.10. 제9장 당마크, 당기

제59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부대이며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0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1] 조선로동당 제1차대회에서 채택 [2]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채택 [3]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 상권, pp.54~70, 서울: 국가정보원' [4] 이를 두고 '용어혼란전술(用語混亂戰術)'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기사(연합뉴스) 오피니언(데일리NK) [종합] [포기론] 북한학 권위자 중 한 명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해석이다. 하지만 후술한 바와 같이 ' 조선신보'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했다. [유지론1]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해석이다. 그는 적화통일 포기론에 대해서 "과한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유지론2] [유지론2] [유지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