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56

교시(북한)

교시(북한) 관련 틀
[ 펼치기 · 접기 ]
----
북한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24FA2><colcolor=white> 상징 국기 · 국장 · 국가 · 국화 · 국수 · 국조 · 국견 · 국주
역사 역사 전반
지리 관서 · 관북 · 해서 · 관동
인문환경 한민족 ( 북한인) · 문화어 · 행정구역 ( 주소체계) · 교통
인물 · 가계도 ·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사상·이념 이념 전반 · 최고존엄 · 백두산절세위인 · 백두혈통 ( 가계도) · 주체사상 ( 사회주의 대가정론) · 배움의 천리길 · 수령결사옹위정신 · 피포위 의식 · 대조선적대시정책 · 령토완정 · 자력갱생 · 강성대국 · 지상락원 · 우리식 인권
정치·안보 정치 전반 · 조선로동당 · 국무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 따뜻한 환영의 음악
외교 전반 · 남북관계 ( 아프리카 외교전) · 남북러관계 · 남북통일 · 대북제재 · 비전향 장기수 · 적대적 두 국가론 ( 괴뢰한국)
조선인민군 ( 육군 / 해군 / 공군 / 전략군) · 군복 · 열악한 현실 ( 빈곤함 / 수송능력) · 징병제 · 핵개발 · 미사일 개발 · 열병식 · 대남 도발 ( 원인) · 대남공작기관 ( 남파공작원) · 땅굴
사법·규범 사법 전반 · 중앙검찰소 · 중앙재판소 · 사회안전성 · 국가보위성 · 보위국
교시 ·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조선로동당규약 · 사회주의헌법
경제 경제 전반 · 경제사 ( 1980년대의 대규모 정책 실패 · 2023년 · 2024년) · 북한 원 · 북한의 국채 · 지하자원 · 산업 · 돈주 · 장마당 · 북한산 상품 · 주체농법 · 비날론 · 8.3 인민소비품 · 조선우편 · IT ( 휴대전화 / 게임 / 이동통신 / 광명망) · 아파트 · 차량
사회 사회 전반 · 우상화 ( 우상화 교과서 / 태양상 / 초상휘장 / 김일성김정일동상 / 1호 사진) · 조선대백과사전 · 조선중앙년감 · 공민증 · 맹원증 · 조선로동당당원증 · 계급 ( 기본 군중 / 복잡한 군중 / 적대계급잔여분자) · 조선소년단 · 궐기대회 · 생활총화 · 훈장 · 인권 · 려행증 · 주체의학 · 금당 2호 · 꽃제비 · 정치범수용소 ( 형성 / 실상)
문화 문화 전반 · 문화 검열 · 요리 · 기호식품 · 노래 · 창작물 ( 콘텐츠 목록 / 북한 영화) · 스포츠 ( 축구 대표팀) · 관광 ( 개성 / 금강산) · 북한의 한국 묘사 · 북한 유튜브 채널 · 북한의 한류 · 소해금
기타 주체년호 · 공휴일 · 한반도의 지도자 목록 · 납북 · 월북 · 탈북 ( 과정과 사례 / 북한이탈주민) · 대북송금 · 대북전단 · 북한의 국가장 · 북한 관련 뉴스
북한 관련 둘러보기 틀 }}}}}}}}}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tablebgcolor=white,black> 최고 규범
교시·명령
조선로동당 규범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규약
조선로동당규약
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헌법
사회주의헌법
부문법*
(282개)
<colbgcolor=#cccccc,#333333> 주권
(7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국기법 · 국장법 · 국적법 · 지방주권기관법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행정
(13개)
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14개)
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17개)
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16개)
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21개)
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1개)
개성공업지구법
외교·대외경제
(35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최고 규범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40001><tablebgcolor=#E40001> 파일:조선로동당 총비서 인.png 교시
敎示
Teaching
}}} ||
<colbgcolor=#E40001,#222222><colcolor=white> 지위 수령의 지도·지침



<colbgcolor=#E40001,#222222><colcolor=white> 동위 수령의 명령
하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1. 개요2. 특징3. 형태
3.1. 발언3.2. 로작

[clearfix]

1. 개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2]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로동신문 논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인민을 혁명정신의 강자로 키우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다>에 인용된 김정은의 교시. 교시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북한의 최고 규범. 현 지도자 김정은을 포함하여 역대 지도자의 지도 및 지침을 의미한다.

엄밀히 따지지면 문건에 따라서 김일성의 발언은 '교시', 김정일의 발언은 '말씀' 따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편의상 통틀어서 '교시'로 설명한다. 어차피 최고지도자의 말이라면 다 어명처럼 떠받드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렇게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냥 교시로 통용해도 무방하다.

북한의 법령 체계에서 같은 서열의 다른 규범으로는 '수령의 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명령' 등으로 하달된다.

2. 특징

특정 정당이 사실상 국가를 운용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당국가체제(黨國家體制, State-party System) 및 세습 독재 국가라는 특수성이 뒤범벅되어 나타난 규범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4] 말 그대로 역대 지도자였던 김일성, 김정일의 발언 뿐만 아니라 현 지도자인 김정은의 발언을 뜻한다. 하위 규범인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서 이미 '(모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에 나온 대로 생각하고 따라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 속 사소한 일에서도 절대부동의 신조이자 최고 규범으로 작동한다. 기사(월간조선)

3. 형태

3.1. 발언

최고지도자가 소위 '혁명활동'이랍시고 특정 기관, 시설을 방문한 뒤 무슨 발언을 하면 나중에 해당 기관, 시설에서 그 발언을 인용하여 벽면에 글귀를 새기고 곱씹는다.

북한 뉴스를 가끔 보면 아래 사진처럼 "OOO은 우리 조선의 만년재보입니다. - 김 일 성", "우리 민족은 OOO해야 합니다. - 김 정 은" 같이 생각의 깊이가 없는 시답지 않은 글귀가 배경으로 자주 보이는데 길이가 짧고 대충 감상에 가까운 발언이면 해당 인물이 그곳을 방문하고 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5]
파일:북한 교시.png
교시의 예시
( 2019년 12월 30일 / 조선혁명박물관)
2019년 12월 30일에 ' 민주조선'을 통해서 공개된 사진이다. 이날은 김정은의 무력 최고사령관 추대 8주년이 되는 날이었으며 저 사진을 통해 '김정은의 발언'이 북한 사회에서 어떠한 위상인지를 잘 알 수 있다.[6]

뉴스에 나오는 주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쩌구 저쩌구 한 거 아니냐면서 어쩌구 저쩌구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라는 식으로 매번 일정한 패턴의 워딩으로 최고지도자의 해당 기관, 시설에 방문했을 당시의 발언을 그대로 읊는 인터뷰를 하는데 이 또한 '교시'인지라 북한 주민에게는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며 학교와 직장에서도 아침조회시간마다 교시가 어떠하다느니 하는 얘기를 수시로 듣는다. 물론 교시를 반드시 실천하라고 해도 실제로 실천되지 않는 교시들도 많다. 이 경우에는 졸속추진이나 예산 편성 및 자재 마련 문제 때문이 크다. 아무리 김정은이 사업을 제때 수행하라고 해도 자재마련은 각 지방정부와 하위 당조직 등에서 알아서 해야되다보니 이 경우에는 당국에서 예산을 특별히 줄수있는 형편도 아니니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수령과 당의 명령은 절대성, 무조건성을 띄기 때문에 명령완수 실패가 쌓이면 간부들이 문책을 받게 된다.

3.2. 로작

勞作 / Work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역대 최고지도자 명의로 발표된 보고, 연설, 담화, 명령, 지시, 연구 등을 담은 논문 형태의 책자를 일컫는 말이다.

'불후의 고전적 로작(immortal classic work)' 따위의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조선중앙텔레비죤 < 보도>에서 '로작이 새로 나왔다'며 신나게 홍보하는 정체불명의 그 물건이다.

농업, 기계공업, IT 등 '로작'으로서 나오는 논문의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현실의 김정은이 평소에 현지지도나 행정업무 등으로 일정이 바쁜 인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류의 자세한 논문을 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턱이 없으니 대부분의 논문은 조선로동당 서기실 등 자신을 보좌하는 부서에 내로라하는 북한 수재들을 배치해서 쓴 글을 최고지도자 명의로 출판하는 것일 것이다.[7]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39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39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 북한에서는 김씨 3대의 이름을 언급할 때 다른 글자체, 더 큰 크기, 더 굵은 글자 등의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산상으로도 김가 3부자의 이름을 치면 자동으로 특수문자로 중복배정된 '존함'으로 변경되도록 입력기 마개조하였다. [2] 김일성의 교시를 언급할 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일의 교시를 언급할 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을 붙인다. [*] [4] 사실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에서도 '교시'라는 규범이 작동해 왔다. 대기근을 야기한 마오쩌둥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인민의 식량도 부족한데 참새가 귀중한 곡식을 쪼아 먹는다."라는 교시가 대표적이다. 다만 북한의 체제 특성상 교시가 주민들 머릿속 깊이 상세하고 강렬하게 작동되는 점이 다른 국가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5] 그렇게 말한 글귀는 그곳에 당연히 빨간 현판으로 제작되어 걸리며 그곳에서 말한 교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기관에는 복도에만 십수개의 교시 현판이 걸려있다. [6] '부친 김정일의 유훈을 따라 선군혁명을 성취하겠다'는 글귀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의주, 심지어 그들이 중시하는 군대에서조차 식의주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전방위적인 주민 착취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따위 다짐이 뭔 소용인지 외부 세계에서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당장 김일성/김정일의 교시 중에는 "억압은 억압을 낳고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잠은 쪽잠이 제일 달고 밥은 줴기밥이 제일 맛있다."라는, 북한의 인권 실태와 김씨 일가의 호화 생활을 아는 외지인 입장에서는 헛웃음만 나오는 발언까지도 있다.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말로써 주민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모습'인데 이는 정상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극도로 상식에서 벗어난 행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7] 비슷한 사례로는 다른 화학자들이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도용해 저명한 화학자 행세를 한 엘레나 차우셰스쿠가 있다. 참고로 그녀의 남편인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생전에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 김일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