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북송금은 말 그대로 북한에 대한 송금이다. 그 자체로 북한 정권에 이익이 될 수 있기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북송금은 모두 불법이다. 관련 법에 의거해 허가받은 대북송금은 처벌되지 않는다.[1]2. 정치 사건 사고
2.1.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국민의 정부 시기의 일이다.
2.2.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자세한 내용은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3.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송금
조한범 박사의 대동강TV[2] 대동강 핫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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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white> 북한으로 송금하는 방법 아세요? (2024년 1월 24일) |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 - BBC News 코리아 (2024년 1월 29일) |
3.1. 대북송금의 과정
관련 문서: 브로커북한으로의 송금은 단순히 은행거래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니며 한국과 북한 양측에서 모두 불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혼자 송금을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브로커도 존재하며, 북중간 비공식적인 송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송금시스템은 대북송금액의 증가로 인한 브로커업의 성행과 북중간 형성된 밀수 네트워크가 결합된 결과이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면 우선 한국 브로커[3][4]에게 송금을 한다. 한국 브로커가 중국의 브로커 계좌로 해외 송금을 하면 중국 브로커[5]는 북한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 당연히 북한으로의 계좌 이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전달하기 위해 브로커가 직접 북중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보통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중국을 넘나들 수 있는 재북 화교가 중국에서 현금을 받아 전달한다.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는 북중 사이에서 형성된 밀수 네트워크가 사용된다. 북한의 브로커는 보통 중국-북한 사이의 무역·밀수 네트워크와도 닿아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은 중국 브로커가 갖고, 중국 측이 북한에서 받아야할 무역 대금을 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북한 가족이 그 당일 현금을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체계적이다.
2024년 7월경 브로커를 통해 연락한 북한의 조카에게 돈을 송금하는 탈북민 고모 |
가족이 북중국경 근처에 사는 경우, 한국의 탈북민과 직접 실시간 영상통화로 돈을 받은 것을 확인시켜주고 현금을 건네준다. 한 번 돈을 받아본 가족들은 그 이후 정기적으로 혹은 형편이 어려울 때 브로커를 직접 찾아와 한국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다.[7]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으로 송금하는 액수만 1년에 250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부유한 북한의 가족들이 한국에 정착 중인 탈북민에게 역으로 대남송금(!)을 하는 사례도 있다. # #
3.2. 대북송금의 영향
북한의 가족들은 1년에 수백 만원씩만 송금받아도 삶의 질이 대폭 상승한다고 한다. 당장 굶을 걱정이 사라지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밑천이 생기기 때문이다. 북한원화의 달러당 환율은 8,000원이며, 북한에서 쌀 1kg은 북한원화로 약 5,000원 정도 된다. 따라서 수수료를 떼고 한화로 100만원만 송금받아도 쌀을 1톤 이상 살 수 있는 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 4인 가구의 1년 식비에 해당한다. 주변 이웃들은 당장 끼니 걱정을 하던 집이 잘 먹어 때깔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이 있는 집을 부러워할 정도라고 하며, 백두산 줄기를 빗댄 한라산 줄기라는 은어가 통용될 정도이다. # # 대북송금으로 들어오는 외화가 없으면 북중국경 지역 장마당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한국의 경제력을 선전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전 효과도 있다.그러나 이렇게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돈을 보내는 탈북민의 대다수는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창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도 바쁜 이들이 1년에 수백 만원씩 북한 가족에게 송금해야 한다면 생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가족들은 탈북민의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한국 사회와 시장경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탈북한 가족이 이만한 액수의 돈을 보내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고생이 들어갔는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북한 기준으로) 일년치 생활비가 한번에 송금되니 한국으로 간 가족이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부자가 된 줄 착각한다. 또한 돈 관리를 해본 적 없는 이들에게 갑자기 거금이 생기니 얼마 안돼 돈을 다 써버리고 먼저 전화를 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북한의 상황을 아는 탈북민 입장에서는 부모, 자식, 형제가 보위부에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를 걸어 부탁하는데 자신의 상황이 힘들다고 안 보낼 수도 없는 것이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탈북민의 사례도 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북송금은 북한 보위원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당연하지만 보위원들도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고, 북한의 가족들이 한국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보위원들은 체제유지에 핵심인 만큼 어느정도 배급을 보장받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북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금 수입은 전무하다. 또 북한 정권이 보위부라고 해서 상납과제를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탈북민 가족을 감시하면서 이들이 한국으로 간 가족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동네 담당 보위원이나 안전원들은 이들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돈을 받고 묵인해주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은퇴를 앞둔 지역 보위부장 같은 고위직들도 은퇴하면 아무런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은퇴 자금이 필요하다. 브로커도 안전한 뒷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을 관할하는 보위원에게 뇌물 겸 보호세를 바치며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한다. 보위부가 브로커를 단속하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도 있다. 혜산시, 무산군, 온성군 같이 탈북민이 많고 밀수가 일상화된 북중국경 부근 지역 관할 보위부장은 휘하에 브로커를 여러명 두고 보호세를 상납받으며, 보위부를 끼지 않은 브로커는 없다고 보면 된다. 만약 그렇지 않은 브로커가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어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취조를 받고 교화소행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가족에서 송금된 돈의 상당액은 북한 보위원, 안전원들과 나눠갖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 하지만 이런 공생관계가 형성된다고 해도 브로커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 평소 뇌물을 잘 받아먹던 보위원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 뒤통수를 치고 돈을 전부 뺏을 수도 있고, 평양의 중앙당이나 상급 기관에서 인원이 파견되어 독립적인 단속을 벌이면 결탁한 보위원도 보호해줄 수 없기에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
3.3. 범죄 성립 여부
대한민국 헌법[8] 상으로 북한 거주자도 국민으로 간주하므로, 대공용의점이 없는 통상적인 수준의 송금은 대한민국 국민 간 금융거래로 간주하여 용인된다. 이미 국정원에서도 송금 현황이나 경로를 파악[9]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 정권이나 북한군에 직접적으로 돈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다. 통일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 대한 대북송금이 불법이 아니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지만,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합법이 아니라 그동안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국정원이 '묵인'해준 것이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북한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여러 탈북민이 수사·기소 대상에 오르고 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에 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18·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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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또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을 못박아 두었다. 목적범인 것. 때문에 북한정권이나 북한군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게 생계목적의 송금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송금액의 일부가 보위부에 넘어간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북한체제 자체가 민간과 정부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대북송금은 정부당국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유우성 사건과 다음 문단에서 보듯 수사기관은 본 건을 국가보안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으로 의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단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방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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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대북송금은 개인간 이뤄지는 외화 반출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지금까지 묵인되어 왔으나 2023년 들어 대북송금을 하거나 중개한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 그런데 수사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찾는 것이라 공안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급작스레 시작된 수사로 탈북민 사회는 혼란한 상황이라고 한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던 유우성이 탈북자들의 대북송금과 관련된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 경우에도 대북송금 부분은 외국환거래법으로 기소되었다.[10]
[1]
개성공단 기업의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국제사회나 관련 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한 경우가 그렇다.
[2]
조한범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3]
같은 탈북민 출신
[4]
전문 브로커도 있겠지만 중국 브로커를 아는 지인 탈북민에게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5]
보통 조선족이나 화교
[6]
보통 중국 위안화
[7]
북한 내에서도 '이관집'이라는 자체적인 민간 송금망이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대북송금의 경우 신뢰가 쌓이지 않은 이상 중간에서 먹튀하면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8]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하므로 북한 역시 대한민국 관할지역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을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9]
이 말은, 대북송금에 관련된 사람은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불려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대북송금과 관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상에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10]
간첩 혐의 부분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