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9 14:10:21

교수형

1. 정의2. 역사상 인식3. 불명예 사형
3.1. 전범의 사형 방식
4. 한반도에서5. 방법
5.1. '요제프 랑(Josef Lang)' 식5.2. '제임스 베리(James Berry)' 식
6. 국가별 현황
6.1. 대한민국6.2. 일본6.3. 이라크6.4. 이란6.5. 요르단6.6. 인도네시아
7. 폐지국
7.1. 다른 사형제도로 이행
7.1.1. 북한7.1.2. 미국
7.2. 사형제 자체를 폐지
7.2.1. 영국 및 영연방
7.2.1.1. 캐나다7.2.1.2. 호주7.2.1.3. 뉴질랜드7.2.1.4. 홍콩
7.2.2. 독일7.2.3. 스페인
8. 교수형은 질식사?9. 중세의 교수형10. 교수형 관련 유명인사들
10.1. 실존인물10.2. 가상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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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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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로 둥글게 만든 매듭을 목에 걸고 받치고 있는 발판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사형수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온 방식의 사형 방법이다. 대한민국에서도 법적으로 민간인의 사형 방식을 형법조항을 통해 교수형으로 못박아 두었으나[1] 교수형의 실제 집행은 20년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 싱가포르, 쿠웨이트, 인도, 이라크 등에서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때 쓰이는 올가미는 에반스 매듭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2]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드는 매듭으로 교수형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시체가 온전한 상태로 남아서 검열도 피하면서 임펙트 있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가상매체에서 자살이나 살인 방법으로도 자주 쓰인다. 하지만 이 에반스 매듭법이 죽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다. 완강기가 없는 건물에서 탈출할 때 무거운 가구(예를 들면 침대)의 다리에 에반스 매듭법으로 천을 묶고 나머지 천들은 피셔맨 매듭법으로 묶으면 훌륭한 탈출용 생명줄이 된다. 여러 모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매듭인 셈.

2. 역사상 인식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후술할 바이킹족을 제외하면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형 집행 방식으로 내려져 온 사형방법이다. 서양에서는 교수형은 흉악범, 하층민, 천민들에게나 집행하는 비천한 사형법으로 간주됐다. 동양에서는 참수형이 교수형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여겨진 반면 서양에서는 참수형이 교수형보다 나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참수형에 쓰는 도구인 검이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이고 검에 의한 죽음은 기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였다.[3] 그래서 왕족, 귀족, 기사 등은 검으로 참수되는 것이 교수형보다 영예롭다고 여겨졌다. 심지어 영국에서 "Dancing in the air(공중에서 춤추다)"는 관용구는 욕으로 쓰였을 정도였다.[4] 이는 아래 항목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초기 교수형의 형태가 교수척장분지형 방식이라 매우 고통스럽고 잔인했던 것에도 기인한다.

바이킹들은 예외인데, 바이킹족들은 시체가 온전히 남아야지 발할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수형이나 죄수의 척추를 뒤로 꺾여 죽이는 사형 방식을 제일 명예로운 사형방법으로 여겼다. 당장 바이킹들이 사용하던 또다른 사형 방식인 ' 피의 독수리'가 대역죄인, 흉악범, 반역자, 전범들에게 주로 쓰였던 것을 생각해보자. 마찬가지로 참수형 또한 불명예적인 집행 방식으로 간주했다. 바이킹들은 귀족, 기사들에게 교수형을 행했는데 주로 배에다 매달아놓고 기절하면 줄을 잘라서 바다에 빠뜨리거나 사형수가 직접 밧줄로 목을 졸라 죽이는 형식으로 집행하였다.

서양에서 참수형이 교수형보다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진 것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유교 사상 때문에 법전에 규정된 사형 방법인 참(斬: 참수형)과 교(絞: 교수형) 중에서 사약 다음으로 그나마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 교수형이 덜 불명예스러운 사형 방법이었다. 최소한 구한말까지도 이런 인식이 남아있어서, 매천야록 전봉준 등을 교수형에 처하고 참수형에 처하지 않아 알맞은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다 한탄했다는 기록이 있다. 물론 가장 명예로운 사형 방법은 사약이었으나, 약이 듣지 않으면 나졸이 목을 조르거나 스스로 목을 매다는 등 사실상의 교수형으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중국에서는 본래 교수형이 정식 형벌이 아니라 사약처럼 고위 신분 등 명예를 지켜줘야 할 대상을 처형할 때 썼다. 주로 비공개된 장소에서 모살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가 북위 연간에서야 정식으로 처형하는 교형이 규정되었으며 원나라때 다시 교형이 폐지되었다가 명 건국 이후에 대명률을 통해 다시 교형을 규정했다. 때문에 동양에서의 교형은 시작부터 명예적인 처형법이었기에 서양과 인식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

3. 불명예 사형

현대에서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사형 집행 방법에서 가장 불명예에 해당하는 사형 방법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형을 교수형으로 집행하는 국가들이 다수다. 이는 죄를 지은만큼 불명예로 비참하게 사형이 되라는 뜻으로 집행하는 방법이다.

사실 동양에서도 서양식으로 군대를 개혁한 후에는 무기로 죽는 군인에 대한 사형 방법인 총살형보다 불명예라고 생각하는 군인들이 생겼다. 독일군이나 일본군 전범 일부도 총살형으로 군복을 입게 하고 집행하거나 하다못해 야마시타 도모유키처럼 교수형으로 하더라도 군복을 입은 채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거절 당하고 여타 다른 전범들처럼 죄수복을 입은 채로 전범의 사형 방식인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다.

3.1. 전범의 사형 방식

교수형은 전범의 신분이 어떠하든 전범들에게 적용되는 사형 집행 방식이기도 하다. 이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시초로, 원래 현역 군인은 연합군 측 판사들이 군인의 전통적 사형법인 총살형으로 선고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교수형으로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소련측 수석 판사인 육군 소장 이오나 니키첸코 장군이 "이런 쓰레기들에게는 교수형만으로도 충분하다. 총살형은 무슨 총살형이냐!" 하고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다.[5] 결국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도 나머지들과 마찬가지로 교수형으로 사형을 하도록 결정되었다. 결국 헤르만 괴링은 절망해서 청산가리 캡슐을 먹고 자살한다. 이처럼 전범 사형수의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든 신분이 어떻든간에 고통없이 보내는 약물 주사형이나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총살형은 전범이라는 특성상 용납 할 수 없고 남은 명예마저도 박탈하는 교수형이 마땅하다는 것. 이후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 등으로 전범의 사형 방식으로 이어져 오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도조 히데키가 군인답게 총살형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일본 전범들을 군인으로 대우할 생각이 없었고[6] 일본군이 미국에 의해 해산 된 것이기 때문에[7] "너 같은 범죄자는 교수형이 더 어울린다"고 거절하고 죄수복을 입은채로[8] 교수형으로 집행했다.

다만 지금은 거의 실시되지 않는데, 전범을 국제군사재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 때문에 전범들이 선고받는 법정최고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사담 후세인의 경우는 이라크 국내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케이스다.

4. 한반도에서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려~조선시대에는 교형(絞荊)으로 칭했다. 민간인에게만 집행되었으며 살인범이나 죄질이 나쁜 강간범 등이 대상이었으나, 범행이 우발적인 등 죄질이 극악무도하지 않거나 속죄의 뜻을 보이면 가족에게 그나마 시신을 온전하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사형이지만 참형보다는 한등급 가벼운 형벌로 취급되었다. 또한 대체로 공개된 곳에서 집행되던 참형과 달리 교형은 비교적 제한된 곳에서 행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었다. 구한말에 외국인[9]이 남긴 기록이나 김윤보의 《형정도첩》을 볼 때 중세 서양의 교수형과 많이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습의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기 시작한 때는 서양식 법률이 도입된 갑오개혁 이후이다. 이 때 민간인은 교수형, 군인은 총살형만으로 집행하도록 되었기 때문. 동학군 지도자들도 중앙군에 의해 붙잡힌 뒤 재판을 거쳐 사형이 확정되면 모두 서양식 롱드롭 교수형으로 집행했다. 이로 인해 서구식 교수형이 집행된 최초의 인물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로 유명한 녹두장군 전봉준이었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형구돌이라고 하는 큰 돌이나 나무판에 구멍을 내고, 죄인의 목에 밧줄을 걸고 구멍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이 있었다. 이는 천주교 신자를 처형하는 데 많이 쓰였다고 한다.[10] 다만 이런 처벌은 말이 처형이지 사실상 학살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5. 방법

5.1. '요제프 랑(Josef Lang)' 식

현수식(懸垂式)이나 숏 드롭(Short Drop)이라고도 하며 오스트리아의 사형 집행인인 요제프 랑(Josef Lang, 1855년 3월 11일 ~ 1925년 2월 21일)의 이름에서 따왔다. 복잡한 기술과 장치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집행과정이 잔혹할 수도 있다.
  1. 결박된 사형수를 교수대로 데려온다.
  2. 사형수를 걸상 위에 올리고 발목과 무릎을 묶는다.
  3. 사형 전 마지막 유언을 듣는다.
  4. 사형수의 얼굴에 용수라 불리는 천을 씌우거나 눈을 가린다.[11] 보통 집행하는 교도관이나 참관인들이 사형수가 마지막 시선을 보내거나 눈을 뜬 채 죽은 모습을 보는 것에 심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시행한다.[12] 이것을 하기 전 혹은 후에 마지막 유언 기회를 주기도 한다.
  5. 목에 밧줄을 걸고 즉시 걸상을 집행자가 치워버린다. 즉 일반적인 목 매달아 자살하는 방법과 같고 누가 걸상을 치우냐가 다르다.
  6. 사형수는 공중에 매달리고 경동맥이 차단된 뒤 몇 초 후 의식이 소실된다.[13] 그 뒤 수 분 뒤에 뇌사한다. 완전 사망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된다.
  7. 약 30여분 후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시신을 끌어내린다.

5.2. '제임스 베리(James Berry)' 식

수하식(垂下式)이나 롱 드롭(Long Drop)이라고도 한다. 영국의 사형 집행인 "제임스 베리(James Berry)"의 이름에서 따온것이다.
  1. 사형 집행 전, 사형수의 신체적 특징을 체크한다. 주로 키와 몸무게. 이에 맞춰서 밧줄의 길이를 조정한다.
  2. 결박된 사형수를 교수대로 데려온다.
  3. 발판이 내려갈 곳에 사형수를 세우거나 앉힌다. 보통 이 자리에는 백묵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4. 사형수의 발목과 무릎을 묶는다. 서양의 경우 모래주머니를 매달기도 한다.
  5. 사형수의 유언을 듣는다.
  6. 사형수의 머리에 용수를 씌운다. 안 씌우는 경우도 있고, 사형수의 희망에 따라 안 씌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쓴다.[14] 일본의 경우는 얼굴 전체가 아닌 눈만 가린다.
  7. 목에 밧줄을 건다.
  8. 스위치나 레버를 눌러 발판을 내려가게 한다.[15]
  9. 발판이 내려가면 사형수의 목에 몸무게가 갑자기 확 실리는 건 물론 올가미 뒤에 팽팽해진 밧줄이 목을 확 잡아 당기면서 목뼈를 단숨에 부러뜨려 분리한다. 목뼈 안의 연수가 박살나기에 뇌기능이 바로 소실되어 의식 소실과 동시에 뇌사 상태가 된다.[16] 그 뒤 보통 수 분 내에 사망한다.
  10. 일정 시간[17] 경과 후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다. 보통 가슴에 청진기를 대어 확인하는데, 사망이 확인되면 시신을 끌어내린다.

채용 국가: 일본, 싱가포르 등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18][19]

참수와 비슷한 점으로는 목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형 방법으로 척추가 끊어진다는 것이다. 참수가 목뼈를 큰칼이나 도끼로 잘라 뼈 안의 연수를 파손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롱드롭 교수형은 갑자기 팽팽해진 밧줄이 목뼈를 확 당기면서 결과적으로 절단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줄을 조금만 길게 잡아도 그냥 목이 잘려버린다. 다만 참수의 경우 목을 자르는 위치에 따라 단번에 의식이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단두대에서 처형된 이가 혈류공급이 완전히 끊길 때까지 30초 정도 살아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교수형의 경우 경추가 잘리는 위치가 연수 부근으로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한번에 의식소실이 일어난다. 즉, 참수와 차이가 아예 없지는 않고 혈류공급 제한 vs 신경 절단 및 충격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위의 숏드롭식이 사망원인 면에서는 참수와 유사하다.

낙하 위치에 따라 숏 드롭과 롱 드롭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낙하거리가 4~5피트(1.5미터) 이상일 때 롱 드롭이라고 한다. 고정시설에서 비공개로 집행한다. 롱드롭식 사형은 보통 사형수를 면회[20] 혹은 의무관 면담이라고 속이거나 사실 여부를 말해서[21][22] 호송한 뒤 갑자기 교수대로 끌고 가 곧바로 목을 매달아 버리는데, 보통 사형수가 호송 중이 아니라도 사형장으로 꺾는 길로 트는 순간 오늘 목 매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죽음의 공포 속에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며 난동을 부리고 어떻게든 목이 올가미에 걸리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에 호송하는 과정부터 고난일 때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서울구치소 집행시설에는 아예 마루판 위에 레일을 깔아놓아서 집행 전 담당 검사 및 교도소장의 신원확인 후 교수대까지 끌고 가기 쉽게 해 놓았다. 심지어는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실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23]

영국의 사형 집행인 윌리엄 마우드(William Marwood)가 개발하고 제임스 베리(James Berry)가 개량한 뒤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수형으로, 현재 대중의 법 감정이 살인의 죄는 목숨으로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이기는 하나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여 잔혹하게 죽이는 형벌을 선호하는 건 아니고[24] 단두대처럼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으면서도 한 번에 확실하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19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사실 대개 성공하면 증언을 들을 새도 없이 사망하므로 실제로 고통이 없는지는 알 수 없다. 고로 롱 드롭식은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지켜보는 이들의 심리적 고통 혹은 그들이 간접적으로 느끼는 사형수의 고통을 줄여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인간은 죽어가는 타인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의 강도와는 관계없이 '살기위해 버둥거리면서 죽어가며 고통받는 시간'에 비례하여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한번에 숨을 끊는 롱드롭식이 인도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현대의 교수형 집행사례를 보면 정말 운이 없게도 사형수가 극단적으로 저체중인 경우 (40kg 미만) 아무리 끈 길이와 두께를 조절해도 단번에 깔끔히 목을 부러뜨릴 충격량이 나오지 않아서 숏드롭식과 별반 차이없이 목뼈가 단번에 부러지지 않은 채로 교수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질식사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물론 이런 경우 발목에 무게추를 더 많이 달지만 가끔 빼먹으면 저런 사태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변수가 역사적으로 있어왔으니 차라리 인도주의 문제라면 약물주사형이나 치사량의 마취가스를 호흡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약물주사형에서 볼 수 있듯이 마취제가 생물학적 요구량보다 적게 들어가는게 부지기수였다. 그에 반해 연수가 파괴되는 순간 의학적으로 뇌사, 즉 사망이므로 차라리 롱드롭이 나을 수 있다. 고통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반사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

6. 국가별 현황

6.1. 대한민국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25]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던 시절에는 굵은 줄로 교수형을 집행하였는데 조갑제의 르포에 의하면 애기 손목만한 굵기라고 하며, 서대문형무소의 것은 해방 이후부터 1987년 서울구치소가 이전하기 전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서[26] 온갖 사형수들의 때가 타서 검붉게 번들거렸다고 한다. 현행 서울구치소의 집행시설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당시 뉴스에 공개된 적이 있다(1분 8초부터). 1인치 두께의 굵은 올가미는 그대로이며, 전기식 5스위치 집행버튼 등 전체적으로 도쿄구치소의 집행시설과 구조가 비슷한데, 일본 사형장에 있는 종교시설이 없는 대신에 집행 직전 사형수의 인적확인 후 교수대로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레일 달린 발판이 설치된 것이 특이점이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한국도 집행하기 전에 신원확인절차 및 형집행고지를 했다. 특히 한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로 본인을 확인한 후 범죄사실 및 판결내용을 확인하고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한다고 고지하였다. 이후 절차는 위의 롱 드롭 방식 문단에서 서술한 바와 거의 같으며, 집행 후에는 약 30분 동안 매달아놓은 후 검시관의 청진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면 그 때 시신을 끌어내렸다. 다만 타국(싱가포르, 일본 등)이 새벽 6시쯤에 집행해버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대개 오전 8~9시쯤부터 처형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1명당 절차가 대개 1시간쯤 걸리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경우 오후 4~5시까지도 집행이 계속되었으며 사망이 일찍 확인된 사형수의 경우 10분만에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 날 집행할 사형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형장에서 가까운 거실의 사형수부터 집행한다.

한국에서 한 사람에 대해 교수형을 두 번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1987년 서울구치소 이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89년 여름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을 저지른 죄로 처형된 흉악범 김동술의 사례이다. 집행 버튼을 눌렀는데도 발판이 내려가지 않아서 사형수를 옆으로 치워놓고 즉석에서 교수대를 수리했다. 입회 목사의 증언으로는 45분 후 재집행할 때까지 집행 직전의 상태 그대로 바닥에 널부러져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한다. #[27]

또한 1991년 12월 18일 사형 집행된 흉악범 강영리(당시 36세)[28]는 형 집행 당시 실수로 척추골절사가 아닌 질식사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 종료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29]

현재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며 최후의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로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사형 집행 시설이 있던 교정시설 5곳[30] 중 21세기 들어 이전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형 집행용 교수대나 집행실을 이전 과정에서 빼버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 청송교도소에 신규로 집행시설을 만들려고 했으나 계획이 좌초된 적 있으며,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 내 집행시설 일제점검을 지시했지만 사형이 공식적으로 재개된 것은 아니다.

6.2. 일본

현대 일본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사형은 교수형만이 유일한 사형법이다.

교도관 나오키라는 작품이 일본의 사형제도가 테마인 만큼 교수형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본작에서는 오사카형무소를 무대로 다루고 있으나 도쿄구치소 등 일본 내 대부분의 교정시설(집행시설)은 엇비슷하다.

만화로 보는 일본의 사형집행 : 도쿄구치소의 경우이다.

한국과 달리 집행준비실에는 다실처럼 차 테이블과 의자가 구비되어 있고 간식이나 음료수가 제공된다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사형수의 반항이 심할 경우 교도관 여럿이 달려들어 제압한 뒤 손과 발을 결박하고 목에 밧줄을 건 뒤일으켜 세우자마자 발판을 아래로 열어버린다.

과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군인 사형수들도 교수형을 집행했는데[31] 미국이 일본군을 해산해서 더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6.3. 이라크

민간인의 경우에 집행되는데 특히 사담 후세인도 자신은 군인이자 군 통수권자라며 총살형으로 집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민간인 사형수 신분으로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다. 또한 사담 후세인의 동생인 바르잔 이브라힘도 교수형으로 집행했는데 사형 집행의 실수로 목이 잘려 죽었다.

6.4. 이란

이란은 군인은 총살형을 시행하지만 민간인은 현수식 교수형을 시행하는데 이는 일단 사형 집행장을 잘 안 만들어 놔서 그렇기도 하다. 또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르다보니 인권의식이 미약하고 엄벌주의 성향도 짙어 형벌을 범죄에 대한 본보기로 사용하는 국가라 사형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방식의 교수형을 실시한다. 기본적으로 사형수의 목을 부러뜨려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롱드롭이 아니라 목의 경동맥 차단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현수식 교수형을 집행하고, 심지어는 신호등에 매달아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 유괴 살인범처럼 죄질이 나쁘거나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수식도 봐주는 거고 크레인으로 직접 목을 매달아 끌어올려 집행한다. 이란에서 교수형 하는 여러 영상들을 보면 1~2분 내로 의식을 잃지만 보통 20분 뒤 집행이 끝나는 참혹한 사형 방법. 게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광경이 구경하러 온 지역 주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사형수의 마지막 남은 명예까지 남김없이 박탈당한다. 쇄국주의 국가로서 인권의 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인 이란이라 가능한 일.[32] 그나마 이런 고통스런 방식으로 집행하는만큼 어찌저찌 정신차리고 살아남으면 살인 등 중범죄가 아닌 이상은 대충 넘어가준다고는 하지만...

6.5. 요르단

요르단에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사형은 국왕의 재가 하에 수하식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사례로는 2004년 3월 1일 입티삼 후세인(Ibtisam Hussein)[33]의 처형 당시 뚱뚱한 몸무게 때문에 밧줄이 끊겨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도(?) 별 부상없이 한시간 뒤 재차 집행하여 사망. #

6.6. 인도네시아

일반 사형수의 경우 그 어떤 악랄한 죄를 짓더라도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주된 집행 방식이나 사형수의 죄가 마약사범이나 현역 군인인 경우는 총살형으로 집행된다.

7. 폐지국

7.1. 다른 사형제도로 이행

7.1.1. 북한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특이하게도 올가미를 목 뒤가 아니라 목 앞쪽으로 묶어서 사형수가 최대한으로 고통받게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잔혹하다는 이유로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 총살형으로 바뀌면서 폐지했다. 그러나 간혹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일부 멋대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하다. 북한 형법 규정상 사형 집행 방식은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총살형으로 통일이다.[34]

7.1.2. 미국

서부개척시대부터 1960년도 까지는 교수형이 주된 사형 방법이였다. 특히 미군은 총살형과 교수형 중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해서 집행했는데 현재는 총살형 약물주사형 중 하나를 집행하도록 변경되었다. 민간에서도 대부분의 주에서 사형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사형 자체를 폐지하면서 실제 교수형 집행은 거의 없어졌고 2019년에 법적으로 교수형을 사형 방법으로 쓸 수 있었던 마지막 주인 뉴햄프셔 주가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미국에서 교수형을 집행하는 곳은 없어졌다. 마지막 집행은 1996년 델라웨어 주에서 있었는데, 그나마도 당시 이미 약물주사형으로 바뀐 상태였지만 사형수가 '재판받던 그 때는 교수형을 선고받았다'며 약물주사형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약물주사형에 쓰일 약물이 수출 불가 등으로 취급이 어렵게 되자 전기의자형과 함께 집행 차선책으로 고려되는 중이라고 한다.

과거에 흑인들을 린치할 때 목매달아 죽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수대의 올가미는 인종차별의 상징이기도 하다.[35]

7.2. 사형제 자체를 폐지

7.2.1. 영국 및 영연방

영국은 교수형의 종주국이다. 특히 해적이 창궐하던 시대에 당국에 붙잡혀 온 해적들이 본보기로 많이 처형당했기 때문에 "영국제 삼"[36]은 교수형을 가리키는 은어가 되었다. 영국은 20세기 전반까지 사형을 활발하게 집행하던 국가였기 때문에 사형 폐지 이전까지 매년 수많은 사형집행이 이뤄져서 사형집행을 전담하는 민간업자가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영국을 따라 영연방국가들도 사형의 방식으로 교수형을 택했다. 이후, 1960년대 영국에서는 사형제 폐지 운동이 활발했고 이것의 영향으로 다른 영연방국가에서도 점차 사형제 자체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게되었다. 참고로 캐나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다.

영국은 1998년 '반역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의 사형을 폐지함으로서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었다.[37]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군인은 총살형으로 집행하고 민간인은 이 방법으로 집행하였다.
7.2.1.1. 캐나다
영연방 국가인만큼 캐나다 역시 사형제 폐지 전까지 교수형(롱드롭 방식)을 채택했다. 1963년 피에르 트뤼도 집권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으며, 이후 1976년 7월 26일 민간인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38]

참고로 미국에서 각 주별로 형법이 다른 것과 달리 캐나다는 형법이 연방정부 수준에서 통일되어 있다. 따라서 캐나다 어느 주에서도 사형은 불법이다.
7.2.1.2. 호주
호주는 퀸즐랜드주에서 1922년 사형제를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1985년 뉴사우스웨일스를 마지막으로, 각 주별로 사형제가 각각 폐지되었다. 호주 연방정부는 2010년 사형제의 부활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
7.2.1.3. 뉴질랜드
1989년 폐지 # 전까지 민간인은 교수형을 실시했다.
7.2.1.4. 홍콩
사형제를 시행했을 당시엔 교수형(繯首死刑)으로만 집행했다.

1966년 11월 16일에 교수형을 집행한 이후로는 선고만 하고 이 후 특사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서 실질적인 폐지 상태에 있었다. 이후 1993년 4월에 법을 개정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7.2.2. 독일

현재는 사형이 폐지되었지만 사형을 집행하던 시절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당한 나치 독일 전범이자 잡지사 돌격병의 사장인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도 교수형 집행 당시 집행관인 미 육군 군사경찰 부사관 우즈 상사가 줄길이를 조절하면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질식사당했다고 한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피형자들 중 독일군 최고 사령관 빌헬름 카이텔[39]과 폴란드 총독 빌헬름 프리크의 경우 사형 집행자들이 소련의 요구로 추가적인 고통을 주면서 사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해서 이에 맞춰 발판이 작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그 반동으로 발판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피까지 철철 흘렸고, 결국 24분동안 오랫동안 매달리며 질식사했다. 처형 후 연합군 검찰 당국이 피형자들의 시신을 찍은 증거 사진들을 보면, 카이텔과 프리크의 머리에 피가 꽤 많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련 육군소장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군인들 총살형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하여 고통스럽게 형이 집행 된 것이다. 그러나 처형당한 이들이 워낙 악랄한 전범들이었기 때문에 소련측에서는 이래도 분이 안풀렸을 것이다.

롤란트 프라이슬러 등에 의해 인민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의 주동자들이나 가담자들도 질식에 의한 교수형을 당했다. 히틀러는 '그 놈들이 도살장에 매달린 돼지새끼들처럼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란다'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형장에 튼튼한 가로 나무기둥을 덧대고 거기에 갈고리들을 박아넣은 뒤 사형수들의 목에 가늘고 질긴 피아노선을 묶어 죄어올리는 식의 잔인한 집행이 행해졌다.[40] 사형수들은 인민재판소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욕을 주기 위해 혁대를 빼앗겼기 때문에, 집행 중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헐렁한 바지가 벗겨지는 일도 많았다. 히틀러는 한술 더떠 이 잔인한 처형 광경을 영사기로 녹화하라고 지시했고, 이렇게 녹화된 필름들은 이후 반역자들의 최후는 이런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한 본보기로 상영되었다. 다만 이 필름들은 1회 상영 직후 그 잔혹함 때문에 오히려 반발이 거세었기 때문에 이후 추가 공개 없이 폐기 처분되었다고 한다.

7.2.3. 스페인

프란시스코 프랑코 사망 이전까지 사형이 활발하게 집행된 국가로, 다른 국가가 대부분 수하식 혹은 현수식 교수형을 집행한 반면, 스페인은 16세기 즈음부터 가로테(Garrote)라는 교수형 집행용 도구를 따로 개발했는데, 올가미와 달리 죽기 전까지 의식이 남아 고통을 느끼는 대단히 잔인한 집행 도구로, 잉카를 비롯하여 식민지 주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초기의 가로테는 사형수를 앉히고 결박한 뒤 중국의 교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며 말 그대로 질식사시키는 방식이라 집행도 오래 걸리고 실패하는 일도 많았다. 그 뒤 19세기 이후 나사조임식[41]으로 바뀌면서 실패율은 줄었으나 잔혹성은 여전하였다. 특히 프랑코 정권 수립 초기 공화파들을 무더기로 처형할 때 가장 많이 쓰인 게 바로 가로테였다.[42] 게다가 숙청이 한창일 당시에는 그냥 처형도 아니고 공개처형이었다.

가로테는 1959년 5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호세 마리아 하라보의 집행을 끝으로 형법상 집행은 더는 없었으나, 1974년 민권운동 탄압 과정에서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본보기로 대규모 처형 재개를 검토할 당시 당시 반파시스트 애국혁명전선(ERAP) 단원인 살바도르 푸이그 안티호[43] 등 2명에 대한 사형을 군법에 의거하여 먼저 갈로테로 집행하면서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프랑코가 사망한 뒤에는 더 이상의 민간인에 대한 사형 집행이 없었고, 군법에 사형이 남아있어(스페인도 군법에는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었다.) 시설이 1990년대까지 유지됐으나 군법에 의해서도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다. 1995년 사형이 완전히 폐지된 뒤에는 프랑스의 단두대와 마찬가지로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8. 교수형은 질식사?

"근데... 목이 부러져서 죽는 거야, 질식해서 죽는 거야?"
재경도 뭘까 궁금해하는데 장 교도가 빈정거리며 나섰다.
"궁금하면 니가 직접 해보든지..."
"내가 왜? 니가 해라."
"궁금한 놈이 해야지, 인마."
"그만하세요. 부러지든 질식이든 똑같잖아요. 죽는 거는."
"그건 그렇다."
소설 『집행자』 중

질식사시키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과거부터 쓰이던 요제프 랑식(현수식)은 밧줄로 목 안쪽에 있는 경동맥과 추골동맥을 막아서 뇌로 가는 혈류를 정지시키는 급성 뇌 빈혈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밧줄이 목을 조이는 순간 거의 바로 의식을 잃는다고 봐도 무방하며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외이다.[44]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다름아닌 줄의 굵기이다. 줄의 굵기가 등산용 로프처럼 가늘어야 위에 나오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고 굵은 줄로 형을 집행하는 경우[45]에는 바로 숨이 끊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일본의 밧줄도 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위헌소송이 벌어진 바 있다. 집행의 전제로 하는 '액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밧줄이 너무 가늘면 혈관을 누르는 게 아니라 칼날처럼 피부를 파고든다. 압력이 혈관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선단처럼 작용해 그곳에만 지나치게 강한 압력이 걸릴 수 있다. 오히려 적당히 두꺼운 밧줄이어야 근육을 눌러 혈관을 압박할 수 있다. 애초에 초크의 원리가 혈관폐쇄인데 사람 팔로 거는 초크도 숙련자의 경우 사람을 기절시키는 데 몇 초 걸리지 않는다.

흔히 혈관을 눌러 목매달아 죽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눌러 죽이기는 어렵지 않다. 법의학에서는 액사(縊死, 목매달려 죽는 것)의 주요 사망 기전으로 혈관 폐쇄를 꼽고 있으며,[46] 목에 남은 끈 자국(삭흔)을 자살인지 자살로 위장한 타살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중 하나로 쓰기도 한다. 즉, 자살인 경우에는 곧 의식을 잃기 때문에 끈 자국이 비교적 깔끔한 한편, 타살의 경우는 상당한 저항을 하기 때문에 끈 자국이 꽤 심하게 난다는 것이다.[47] 실제 사례에서도 특별한 전문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목매달아 죽는 경우가 꽤 있다. 일례로 2006년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태권도 도복 끈을 문고리에 매달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알다시피 태권도 도복 끈은 목이 졸리기에 부적절한 크기, 소재로 되어 있고 문고리 역시 질식이나 경추탈골이 일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 혈관이 눌려 죽는 것이 어렵다면, 과연 초등학생이 문고리에 목매달아 죽는 것이 가능했을까?[48]

근대 이후, 이 방법은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롱 드롭 식(수하식)으로 발전하였다. 이쪽은 아예 낙하거리를 늘려 신체가 충분한 낙하속도를 얻은 후 길이가 다 된 줄이 목을 당겨서 경추를 부러뜨려 안에 들어 있는 척수를 파손시키는 것이다. 척수는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연수 아랫부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죽는다. 사실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고통스럽지만 대신 척수가 부러지니 떨어지는 순간 엄청나게 큰 고통과 함께 바로 사망에 이르므로 어지간해서는 재집행할 일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이것 역시 절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제임스 벨리라는 사람은 사형수를 최대한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사형수의 체중과 키에 따른 밧줄 길이, 낙하 높이 등을 정리한 카드를 만들기도 했다. 그 밖에 사형수의 자세, 매듭법 등도 여전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교수형을 집행하는 국가라면 이것이 교범으로 정리되어 각 교도소에 비치되어 있다. 관성의 힘으로 줄 아랫쪽 척수가 떨어져 나가고, 살과 근육 등등은 매달려 있는 형태니 사실상 참수랑 별 다를바도 없다. 다시 말해 체중, 밧줄 길이, 낙하 높이가 조금만 어긋나도 줄 아랫쪽 몸체가 내려가려는 관성 때문에 근육이고 살이고 다 찢겨 참수형처럼 머리와 몸이 분리된다.[49] 이렇게 집행관의 미숙한 롱 드롭 방식으로 집행되어 시체가 훼손된 사형수들로 1901년 뉴멕시코에서 집행된 열차강도범 톰 케첨, 1930년 애리조나에서 집행된 강도살인범 에바 더건, 1962년 토론토에서 집행된 살인범 아서 루카스, 1985년 부산 토막살인 사건 주범 이양길, 2007년 바그다드에서 집행된 후세인의 이복동생이자 이라크 전쟁의 전범 바르잔 이브라힘 알-티크리티가 있다. 그래도 혹시나 만약 살아난다고 하면, 재차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50]

교수형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뒤처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항문과 요도의 괄약근이 풀리면서 똥오줌을 쏟아내기 때문에 참으로 보기 안 좋다. 이는 몸 전체 근육이 이완되어 체내의 배설물이 유출되는 현상이다. 이는 비단 교수형에만 특수한 것은 아니고, 시신을 다룰 때 배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면 배설물이 몸 밖으로 유출되는데 이 역시 같은 이유이다. 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는 교수형에 사용된 끈이 턱밑에서 혀뿌리를 누르기 때문이다.[51] 때문에 집행관들은 이러한 이유로 피형자들의 형 집행 전에 기저귀를 입히거나 사형수를 결박할 때 사타구니 부위도 밧줄로 묶은 다음 집행한다고 한다.[52] 대부분 집행관들이 직접 염습을 비롯한 사체 처리를 하는데 편의를 위한 부분도 있고 아무리 사형수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교수형으로 사망하는 사형수들은 죽음에 이르면서 일종의 환각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죽기 직전 다량으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라는 체내 마약의 효과로 추정되며 흔히 증거로 거론되는 교수형을 당한 시신들에서 발견되는 발기와 사정 흔적은 죽음의 발기로 불리는 쾌락과 무관한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단순 반응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 또한 발판이 떨어진 후 몇 분 간은 사형수의 의식, 특히 청각이 또렷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이것도 직접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교도소에서, 특히 사형수들을 상대로 교화활동을 많이 했던 박삼중 스님의 책에 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박춘호의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책에서는 교수형을 선고받았다가 변호사의 조언대로 형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미친듯이 먹어대 몸무게를 160kg이 넘도록 불렸고,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교수형을 집행하면 과중한 몸무게 때문에 목이 부러지는 정도라 아니라 목이 잘려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수된 사형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제임스 밸리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정/보완한 교수형 매뉴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물 주사를 비롯해 방법은 넘쳐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 사형수도 롱드롭이니까 목 잘린다는 말이 나오지 현수식이었으면 상관 없는 이야기이다.

9. 중세의 교수형

요새는 이렇지만, 중세 유럽까지만 해도 교수형, 즉 Hanging은 교수척장분지형[53]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목을 매달아놓고 죽이지는 않은 채, 망나니의 집도 하에 능지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한 다음, 목을 베어 효수하는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중세 시기 교수형은 목을 매달았다가 끌어내려 자기 내장 타는 냄새를 맡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목매달기 + α로 처형당한 사람 중 일명 '푸른 수염'으로 유명한 질 드 레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 지도자 윌리엄 월레스도 여기에 해당되며,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등 그 밖에도 역사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멜 깁슨 주연의 윌리엄 월레스의 일대기를 담은 브레이브 하트에서도 그의 최후를 묘사함에 있어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하였다. 당연히 고어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 않았지만, 처형 전 난쟁이들이 밧줄을 월레스의 배 위에서 풀었다 놨다 하는 장면, 그리고 분위기와 효과음으로 대충 파악이 가능하다. 영화를 볼 때는 아예 눈치 못 채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한번에 목을 제대로 매달아 죽이거나 전문 처형인을 불러 목을 따는 건 왕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 하는 자비로운 사형이였다고 한다. 실제로 위의 교수형 + α는 고사하고 목매단 시체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매달린 시체 사진을 보면 익사한 지 오래된 시체와 비견될 만큼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란의 크레인식 교수형 역시 자주 행해졌다.

10. 교수형 관련 유명인사들

목을 매어 죽었더라도 자살한 사람은 당연히 제외. 또한 목을 졸려 처형당한 경우에도 "매달리지" 않은 교살도 제외. 따라서 단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10.1. 실존인물

10.2. 가상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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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한편, 군형법 3조는 군인에 대한 사형을 총살형으로서 규정한다. [2] 서울구치소에서는 매듭 없이 금속 클램프를 끼워 썼다. # 이는 전후 일본 교정시설(오사카형무소, 도쿄구차소)을 답습한 것으로, 1987년 이전 서대문형무소 시절에는 에반스 매듭이었다고 하며 현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형장에 복원되어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사형제 폐지 전까지 밧줄 한쪽 끝에 아일렛을 끼워 매듭 대신 사용했다. # [3] 현재도 많은 국가의 군형법에서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군인의 무기인 총에 맞아 죽음으로서 마지막 갈 때까지 군인의 명예를 지켜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 [4] 공중에 매달려 다리가 허우적거리는 걸 춤추는 것에 비유. [5] 이런 반응을 보일수 밖에 없는게 독소전쟁으로 인해 소련인 2,900만 명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독일군의 전쟁범죄가 너무나도 심각했다. 니키첸코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치 전범들의 최후를 어떤 방식으로든 가장 고통스럽게 끝내길 원할 수 밖에 없다. [6] 이는 미국이 독소전쟁의 소련처럼 태평양 전쟁에서 지옥같은 경험을 했기에 그렇다. [7] 혼마 마사하루만 예외로, 사형을 받았으나 총살형이 받아들여져서 맥아더의 명령으로 후한 예우를 받고 사형 전 최후의 식사도 푸짐히 대접받았으며, 일본 육군 군복을 입고 총살형에 처해졌다. [8] 대부분 일본군 전범 사형수는 죄수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홍사익은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계급장, 서훈 등을 전부 탈거한 상태의) 육군 군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다. [9] 대표적으로 펠릭스 클레르 리델의 《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에서의 묘사. [10] 천주교 성지중 하나인 절두산 순교성지에 가보면 천주교 박해 당시에 실제로 쓰였던 형구돌이 옥외 전시되어 있다 [11] 현대 일본의 경우에는 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눈만 가리는데, 대개 얼굴 전체를 뒤덮는 천을 쓴다. 옛 일본의 참수형 집행 시 얼굴에 씌우던 면지(面紙)의 변형이다. 옛날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세 이후에는 대부분 시행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교수형이 묘사되는 영화(특히 억울하게 죽는 인물)에서는 "내 눈을 가리지 마라!"라고 호통을 치면서 그대로 죽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건 영화적인 연출로 단지 유명 배우의 얼굴을 좀 더 노출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여배우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12] 또한 교수형을 집행하면 사형수의 안구가 튀어나온다는 이유도 있다. 조갑제의 르포 '사형수 오휘웅'에서는 이 이유를 들고 있다. [13] 목 안쪽에 있는 경동맥과 추골동맥에 강한 충격을 주며 막기 때문에 급성 뇌 빈혈을 유발하기에 운이 좋다면 바로 의식을 잃지만, 운이 좋지 않거나 밧줄의 굵기가 굵은 편이라면 의식을 잃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유도 주짓수 같은 그래플링 무술을 직접 해봤거나 즐겨 보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조르기 기술에 들어가 경동맥이 차단되면 머리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 나고 숨이 막히는 등 고통스럽다가, 항복하지 않고 약 5-7초 후면 기절하게 된다.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만큼 더 고통스럽다. 요제프 랑식 교수형도 마찬가지로, 다만 기절한 뒤에 풀어주지 않을 뿐이다. [14] 사담 후세인은 본인의 희망으로 용수를 씌우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다. [15] 일본에서는 3~5명의 교도관이 동시에 스위치를 누르면 문 형태의 발판이 아래로 열리게 되어 있다. 일본 오사카형무소는 5식, 한국 서울구치소는 3식 스위치다. 이처럼 발판 내리는 스위치는 3~5개가 있는데 그 중 1개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다. 그리고 어떤 게 진짜인지는 복불복이며, 신호를 받으면 스위치 앞에 선 교도관들이 모두 동시에 누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를 눌렀는지 알 수 없다. 이는 교도관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며, 일본 경시청 교수형 교육 자료에도 이에 해당하는 설명이 나온다. [16] 일부 국가에서는 운이 없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고 멀쩡하게 떨어져 현수식으로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몸부림 쳐도 집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목이 부러지지 않으면 재집행 하는 국가도 있다. [17] 실질적인 형집행 국가인 일본의 집행법에 따르면 보통 10분 내지 20분 후라고 한다. [18] 미국의 경우 약물주사형이나 전기의자형을 주로 사용한다. 교수형도 규정한 주가 있기는 하나, 전기의자형이 등장한 이후 별로 집행되지 않았고 1996년 이후 미국에서 교수형이 집행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약물주사형이 형 집행에 쓰일 약물 수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전기의자형, 총살형과 더불어서 부활의 조짐이 있기는 하다. [19] 중화민국은 민간인 군인 구별 없이 전부 총살형. [20] 따지고 보면 면회가 맞긴 하다. 면회자가 사람이 아니라 저승사자라는 게 다를 뿐(...) [21]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요청시 집행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 어떤 사형수는 자신이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집행한다고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해서 교도관이 집행이라고 사실을 말해주었고, 스스로 교수대로 걸어가서 수갑이나 포승도 거부하고 교도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담담하게 목줄도 스스로 거는 등 의연하게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 [22] 미국의 경우 사형집행일이 확정되면 이를 통지하고 사형수를 형장에서 바로 옆의 감옥으로 이동시킨 후 사형수를 교도관 2~3명이 형집행 때까지 중점 관리한다. [23]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일부러 어른용 기저귀를 입혀놓기도 한다. 드라마 몬스터에서 최종보스 변일재가 사형 직전 실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담당 배우 정보석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24]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시체가 온건하게 보이는 것과 고통없이 편하게 죽인다는거는 있을수가 없으며, 교수형은 사치이기 때문으로 최대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화형 능지처참 팽형 등으로 오랫동안 몸부림치면서 아주 더욱 잔혹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여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25] 2021년 12월 9일부터 법문상의 '형무소'를 모두 '교정시설'로 일괄 개정했다. [26] 손을 함부로 대면 교도소장한테 해가 간다는 속설이 돌았다고 한다. [27] 다만 이 건의 경우 집행을 했는데 살아난 사람을 다시 매단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발판이 안 내려가서 잠시 집행이 지연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달린 사형수가 살아나서 재차 집행한 케이스는 없다. [28] 1984년 7월 20일에 내연남과 공모하여 약사인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고 시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내연남 서지우 역시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 날 처형되었다. [29] 37분 이상 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처형장에 입회한 이들의 수기에 따르면 20여 분 후에 다음 죄수가 끌려와 처형되었기에 교수대가 1기인 특징상 그 정도로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0]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대전교도소 [31] 예외적으로 혼마 마사하루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범재판에 회부가 되었고 다른 전범들과는 반대로 본인의 요청으로 후한 예를 받고 총살형에 처해졌다. [32] 중동권 국가들도 사형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일본처럼 롱드롭 방식이며 비공개로 교수형을 집행한다. 하다못해 사우디도 참수형을 하고는 있지만 고통을 주는게 목적은 아니라서 전문가인 집행인들에게 단 한 번의 칼질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게 안되는 집행인이나 현역 군인은 한 번에 고통을 덜 받고 가도록 총살형으로 집행토록 한다. [33] 21세 여성으로 약혼자의 동생 2명을 살인하였다고 한다. [34] 단 자국민 한정. 북한은 외국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대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버리지 [35] 오버워치의 캐서디 스프레이 중 하나인 올가미가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다른 것으로 교체되었다. [36] 선박 등에 쓰이는 튼튼한 밧줄은 보통 마(삼베 만드는 면직물)를 꼬아서 만든다. [37] 살인죄에 대한 사형 폐지는 1969년. [38] https://www.collectionscanada.gc.ca/obj/001060/f2/1970/cgc_p3-0_v002_n001_t000_000_19761222_p00000.pdf의 마지막 페이지에 따르면, 캐나다 공보를 통해 공포되었다고 나와있는데 해당 판본은 현재 유실된 상태이다. [39] 원래 연합군 판사들이 현역 군인 신분이라 헤르만 괴링 알프레트 요들과 함께 군대 군법회의 표준을 통한 총살형으로 선고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로부터 불가침 조약을 맺고 뒷통수를 맞는 바람에 독일을 증오한 소련 수석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소장이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한 탓에 현역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군인들은 전부 총살형으로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소련의 수석 판사가 길길이 날뛰며 반대해 거부되었고 결국 헤르만 괴링은 청산가리를 물고 자살. 나머지 군인들은 군복 입고 교수형으로 집행. [40] 전통적인 이탈리아식 처형 방법으로, 당시 독일에서는 이런 방식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41] 나사를 돌려 사형수의 목뼈를 부러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형 방법이었는데, 사형집행 수요가 급증하면서도 잔혹한 사형을 배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19세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 이 방식 처형은 스페인 식민지배가 이뤄진 필리핀에서도 시행되었다. [43] 반정부 활동 체포에 투입된 경찰에 대한 살해죄로 처형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사망한 경찰이 살바도르에게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스페인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집행을 하지 말라는 요청이 들어왔으나 결국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반파시스트 세력에 대한 본보기라는 설이 유력하다. [44] 서술하였듯 브라질리언 주짓수 유도 등의 조르기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면 의식을 잃는데 5-7초 남짓 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물며 체중에 의한 중력과 가속도가 그대로 경동맥에 들어온다면... 의자 치우는 순간 목 매달린 사람은 자기 몸무게를 모조리 목줄에 지탱하게 된다. 의자를 느리게 치우는 것도 아니니 의자를 치우는 순간 목에 걸릴 충격량도 클 수밖에 없다. [45] 한국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굵은 줄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지금은 사형집행이 없어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46] 오랜 기간 법의관으로 일한 문국진 박사는 저서 『최신 법의학』에서 '의사례는 여러 체위로 발견되어 이러한 체위로 의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케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썼고, 윤중진 박사가 쓴 『법의학』에서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기전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책에서는 '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목 혈관이나 목 신경에 대한 자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는 액사와 많은 소견을 공유하지만 울혈보다는 창백하게 관찰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는 사망에 이르는 기전이 다름을 나타낸다.'라고도 썼다. [47] 윤중진이 쓴 『법의학』에 따르면, 자살을 위장한 타살의 경우 목에 끈 자국이 자살에 비해 심하게 난다고 한다. 다른 법의학 책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48] 여담으로 이 초등학생은 죽기 전 학원을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했다고 하며, 방학숙제를 하러 들어간 다음 자살했다. [49] 다만 고통은 목이 잘리나 경추가 골절되나 별 차이 없다. 오히려 단번에 죽는 참수가 좀 더 자비로울 수도 있다. [50] 중세 유럽 등에서는 사형집행 시 실패하여 사형수가 살아날 경우, 그것은 ' 하느님의 뜻'이라며 석방하기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역사적 사실도 몇 시간씩 여러 번 집행했는데 살아나서 풀어준 거다. [51] 문국진 저, 『최신 법의학』, p.121. 실제 사진을 찾아서 보면 사후 몇시간이 지났던 혀가 튀어나온 길이는 일정한 편이다. [52] 후자의 경우 한국 교도소(구치소)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라는 증언이 있는데 정작 영화 집행인의 사형수는 죽어가며 똥을 쏟아내는 묘사를 했다. [53] Hanged, drawn and quartered. 영어 위키백과에 잘 설명이 되어있다. # [54] 치치지마섬 식인 사건으로는 종신형을 받았으나 전후 호리우치 도요야키 대좌에게 학살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드러나 네덜란드 측으로 부터 다시 기소가 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목이 매달렸다. 루이스 경기관총으로 총살형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종전에는 잘못 서술 되어 있었다. [55] 극 중반에 한번 처형되지만, 이내 시간이 되돌려져 살아난다. [56] 진짜 교수형을 당한 건 아니고, 마체테로 덩굴을 난폭하게 자르던 도중 덩굴 하나가 목에 걸렸는데 이걸 못 알아채고 잡고 있던 덩굴마저 잘라버리고 추락하면서 교수형당하듯이 덩굴에 목이 졸려 죽었다. 실루엣으로 축 늘어진 그의 시체가 나오는 게 압권. [57] 1편의 마지막에 사형이 집행되나 윌 터너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58] 이쪽도 정식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아니고, 프라이스 대위와의 격투 끝에 와이어에 목이 매달려 죽었다. 하지만 마카로프가 저지른 죄악들과 비참하게 축 늘어진 시체의 모습을 보면 제작진이 교수형을 의도한 건 맞다. 정확히 따지면 교수형을 당한게 아니라 교살당한 것이다. [59] 본인 입으로 교수대에서 처형 당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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