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6:54:29

고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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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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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고엽제의 위험성3. 고엽제의 사용
3.1. 1960년대 베트남 전쟁3.2. 1960년대 후반 DMZ
4.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배경5. 피해사례 및 후유증6.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개정 역사7. 끝나지 않는 후유증

1. 개요

식물의 잎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잎을 제거함으로써 과실에 볕이 잘 들게 해서 빨리 익게 하거나 수확을 쉽게 하기 위하여 쓴다. 특히 베트남 전쟁 때에 미국이 밀림에 뿌린 2, 4-D 따위의 제초제를 가리킨다.
표준국어대사전
잎사귀를 말라 죽게 하는 제초제. 인체에 해로운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군사적 용도로는 말레이시아의 공산 게릴라를 상대하던 영국군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고,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북베트남군 베트콩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면서 유명해졌다.

미군과 태국군, 남베트남군 하노이를 비롯해서 북베트남 주요 삼림지대와 산악지대에 고엽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였는데, 당시 사용된 고엽제로는 대표적으로 에이전트 오렌지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 정글에 서식하는 모기를 박멸한다는 공중보건상의 목적을 내세웠으나 사실은 밀림의 초목들을 고사시킴으로써 깊은 삼림이나 산중에 은신 및 매복하던 베트콩의 노출과 식량 보급에 줄 피해를 노린 것이었다.

이는 목적한 효과를 일으킨 것은 물론, 400만 명이 넘은 북베트남 주민들과 삼림 및 산악지대 원주민들, 남베트남군, 미군을 주축으로 남베트남 편으로 파견된 일선 병사들에게까지 큰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에서도 고엽제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 소재에 소송을 거는 등 분쟁이 일고 있다.

2. 고엽제의 위험성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고엽제 중 살포 양이 가장 많았던 것은 Agent Orange다. Agent Orange 1962년에서 1971년까지 베트남에 살포된 전체 고엽제의 60%를 차지했다. Agent Orange는 2,4-dichlorophenoxyacetic acid(2,4-D)와 2,4,5-trichlorophenoxyacetic acid(2,4,5-T)가 50%씩 섞인 혼합물로서 일반적인 고엽의 목적에 널리 사용되었다.

문제는 2,4,5-T가 2,4,5-trichlorophenol(TCP)로부터 합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조 과정 중 반응 온도가 부주의하게 상승하면 반응물이 농축되면서 TCDD라는 독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 소량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제거되어야 할 TCDD가 2,4,5-T 제조공정에서 제대로 여과되지 않았고, 불순물로서 에이전트 오렌지에 포함된 채로 생산 및 사용되었다.

TCDD는 사람이 만들어 낸 화합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한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극소량의 TCDD로 실험한 거의 모든 동물실험에서 다양한 종류의 종양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TCDD는 생물체 내에서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 들어오면 배출되기 어려워 지방 조직에 축적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TCDD는 면역계, 내분비계, 생식계의 기능을 파괴하고, 태아 발생 장애를 비롯한 광범위한 독성 효과를 일으킨다.

미국의 국가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Program, US Dept. of Health & Human Services)이 2011년에 발간한 12차 발암물질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TCDD를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연조직육종암, 비호지킨 임파선암, 호지킨 임파선암 및 만성 임파구성 백혈병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게다가 고엽제에 노출된 경우, 심각한 피부병과 피부질환을 앓게 되는 것은 물론, 임산부는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후유증은 고엽제에 노출된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이는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69년, 미국에서 실시된 동물 실험 결과 고엽제가 2세 출생 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어 1970년에 사용이 보류되었으며, 1971년에는 사용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미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뒤에야 이루어진 것이었다.

3. 고엽제의 사용

3.1.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미군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진행된 랜치 핸드 작전 기간 동안 베트남 지역에 대량의 고엽제를 살포했다. 고엽제는 표면적으로는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와 거머리를 퇴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베트콩이 은신하는 정글을 고사시키고 그들의 식량원이 되는 농작물을 파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당시 베트남의 국토 전체에 퍼져 있는 울창한 정글은 미군이 베트콩과 전투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로 작용했기 때문에 미군은 고엽제를 사용해 정글의 나뭇잎을 제거하고, 미군 기지 주변의 수풀을 없앰으로써 경계를 강화하며, 정글과 산림 깊숙이 숨어 있는 베트콩을 찾아내는 데 활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베트남 산림의 약 5분의 1이 파괴되고,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논과 밭이 영구적으로 훼손되었다. 그 결과, 베트콩이 의존하던 농작물의 수확량도 크게 감소했다.

베트남에 살포된 고엽제의 약 95%는 미 공군이 항공기를 이용해 살포했으며, 주로 고엽제 살포기를 장착한 항공기가 정글 상공 40m 이하에서 시속 240km의 저속으로 비행하며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했다. 반면 한국군은 1968년 헬리콥터용 제초제 살포기가 제작되기 전까지는 주로 수동식 장비를 사용해 고엽제를 근거리에서 직접 살포했다. 분무할 때도 살포기와 Maiti-Mati와 같은 장비를 활용했으며, 제초제 살포기조차 충전과 살포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군은 고엽제를 살포할 때뿐만 아니라 살포된 지역에서 복무하며 지속적으로 고엽제에 노출되었다. 당시 고엽제의 독성 유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수색 작업 후 신체와 의복에 묻은 하얀 분말가루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생활하기도 했다. 일부 병사들은 공중에서 뿌려지는 고엽제를 시원한 비처럼 느껴 맞으며 웃기도 했다. 이러한 노출은 이후 베트남 참전 한국 군인들에게 피부 질환, 위장 장애,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비극의 시초가 되었다.[1]

3.2. 1960년대 후반 DMZ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 한국의 DMZ 인접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기록이 있다. 2006년, 미국 국방성 의뢰로 작성된‘전술 제초제의 시험, 저장을 위한 국방부 계획의 역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고엽제가 살포되었다고 한다. 살포된 고엽제는 3종( Agent Orange, Agent Blue, Monuron)이었으며, 그 범위는 최전방 9개 사단 93개 대대가 관할하는 DMZ 지역 약 6천840ha라고 한다. 살포된 고엽제의 양은 국방부가 1999년에 발표한 자료보다 최고 51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968년에는 Agent Orange 2만 350 갤런, Agent Blue 3만 4천 375 갤런, Monuron 39만7천800 파운드가 사용되었으며, 1969년에는 Agent Blue 3천 905 갤런, Monuron 6만 7천 677 파운드가 사용됐다고 한다. 연합뉴스, 2011년 6월 3일 기사

특히 당시 한국군은 보호 장비도 없이 직접 고엽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작업에 나섰다. 5m 간격으로 늘어선 군인들이 각자 맡은 구간을 걸어가며 고엽제를 뿌렸으며, 그 총량은 약 7800드럼(39만 7800파운드)에 달했다고 한다. 이데일리, 2011년 5월 26일 기사 이로 인해 한국군은 고엽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고엽제 성분은 토양과 동식물에 최대 30여 년간 잔류해 DMZ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실제로 당시 DMZ 주변 주민들의 83%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연합뉴스, 2023년 9월 8일 기사

4.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배경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각국의 장병들은 1970년대부터 원인 불명의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가장 많은 참전 병사를 보유했던 미국을 시작으로 점차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고엽제 문제에 대한 보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외압을 가해 한국에서는 고엽제 문제가 비교적 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마침내 1991년 하반기 호주 교민이 모국을 방문하여 고엽제와 관련해 문제를 삼은 것이 1992년 2월 13일 자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비로소 고엽제 후유증 문제가 한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후 각 신문과 방송에서 고엽제 문제를 연일 보도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1992년 5월 26일부터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호소하는 참전용사들에게 국방부나 각 군 본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같은 해 8월 21일 베트남전 고엽제 희생자 공청회가 열렸으며, 전국에서 500여 명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모여 자신들과 전우들의 피해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고엽제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후 고엽제 환자들의 명예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단체가 결성되었고 저마다 활동을 이어 나갔다.[2]

5. 피해사례 및 후유증

대부분의 참전 군인들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전쟁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 해외 환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동경,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전을 선택했다.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였으며, 조국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전쟁에 나섰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가로 돌아온 것은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이었고, 이는 많은 참전 군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참전 이후, 많은 군인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조차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의 증상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총 148,711명에 이른다. 이 중 후유증 피해자는 75,486명, 후유의증 피해자는 85,451명이며, 후유증 2세로 분류된 피해자는 211명이다. 후유증 등급자와 후유의증 등급자 의 중복인원수는 12,467명이다. #[3]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환은 폐암, 염소성 여드름, 버거병, 당뇨병 등을 포함한 24가지 / 후유의증은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동맥경화 등을 포함한 17가지 / 후유증 2세는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등을 포함한 3가지이다. #[4]

6.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개정 역사

고엽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은 크게 4번의 주요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92년 10월 29일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3년 3월 10일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엽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료와 일부 지원을 다루고 있지만 국가 유공자로서의 예우나 보상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고엽제 피해자 단체와 여러 사회적 목소리를 통해 고엽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임을 인정하고,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5]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2007년 12월 21일 해당 법률의 명칭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후유증 환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고엽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연관성이 추가적으로 입증되면 국가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연구와 사례를 통해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2015년 12월 22일 법률을 개정하여 고엽제 2세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고엽제 피해자의 신규 등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3,876명, 2020년에는 3,947명, 2021년에는 4,012명이 신규 등록되었다. 만약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신규 등록과 보상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2022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엽제 노출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기존에 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일부 질환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밝혀지면서 2023년 2월 21일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총 4가지 질병을 후유증으로 재분류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7. 끝나지 않는 후유증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은 2세대인 자식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고엽제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은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며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은 2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3세대를 넘어 4세대 피해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고엽제의 피해가 가장 컸던 베트남에서는 최근까지 3세 피해자가 약 3만 5천 명에 달하며, 4세 피해자도 2천 명이 확인된 바가 있다.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척추이분증을 가진 참전 군인 3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2019년 미국 비영리단체인 선천성 기형아 연구소에서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 3세대 기형 사례만 300건 이상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한겨레21, 2024년 9월 21일 기사
그러나 정작 미군 다음으로 많은 군인을 파병했던 대한민국은 고엽제 피해의 유전적 영향을 사실상 외면하는 실정이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2세 후유증 피해자는 단 211명에 불과하며, 3세 후유증 피해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1] 정민재 (2014).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 현황 및 정책 원리 수정 제안’,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 40권 제2호, pp.3-4 [2] 김정순 외 (1994). ‘파월국군장병의 고엽제 위해에 관한 예비적 역학조사’, 예방의학회지, 제 27권 제4호, pp.3 [3] 국가보훈처. (2024). 참전유공자지역포함 및 고엽제 현황. 국가보훈처 [4] 국가보훈처.(2024).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관련 인정 질병. 국가보훈처 [5] 윤재현 (2022). ‘고엽제에 노출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삶의 재편성’,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7 pp. 12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