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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에서는 법조인들끼리 관등성명 묻거나 답할 때 사법연수원 몇 기인지를 거론하는 관행이 있다.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에는 사법대학원이 있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로는 사법연수원을 나오지 않은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법연수원 출신이 대한민국 법조인의 다수이다 보니, 한국 법조계에서 '기수'라고 하면 보통 사법연수원 기수가 문제된다.
어느 정도로 문제되냐면, 군사정권 당시 육군사관학교 기수와 똑같다 보면 된다. 물론 공군사관학교 출신 민항기 조종사도 기수를 따지긴 하나[1] 사법연수원 기수에 비하면 약과이며, 해병대 기수 따위는 소꿉장난으로 보일 정도로 기수를 따지는 곳이 법조계다. 물론 물리적인 구타 등 똥군기는 없지만 그런 구타보다 더욱 강력한 똥군기가 얼마든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기수열외, 왕따 등의 방식으로 당연히 나온다. 평검사 시절 홍준표가 왕따를 당해서 검찰 수위조차 인사하지 않았던 일화는 유명하다.
사법시험 몇 회 합격인지는 굳이 묻지 않는 것이 일반인데(그런데 이는 후술하는 로스쿨 체제의 경우에도 같다),[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로 '사법시험 회수-10'이 그 사람의 사법연수원 기수에 해당한다. 졸업, 병역 등으로 합격 이듬해에 바로 사법연수생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듬해에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지만, 학업, 병역 등의 이후로 나중에야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예도 가끔 있다. 사법연수원이 2년제이므로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서 2년 후에 연수원을 마치게 되지만, 휴학을 하거나[3] 정직을 당한(...) 경우는 예외이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연수원 기수가 사실상 일종의 계급정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현직에 있을 때 자신보다 연수원 기수가 낮은 사람이 자신보다 고위직에 오를 경우 법조계 후배에게 지시를 받게 되므로 공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한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야당에서 이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김 후보자보다 더 기수가 높은 현직 판사가 수두룩하다.'였고, 법원 내에서 "변시 1회·사법연수원 42기 누가 선배?"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 법조계에서 '기수'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 하는 사실의 방증이다.[4]
'합격자 300명 시대' 이후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 기수가 같다고 해서 특별히 면식이 있거나 어떤 유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수를 따지는 정도도 개인차가 있어서, 아는 사람이나 유명인의 기수가 몇 기인지를 귀신같이 다 기억하는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 알아서 뭣하느냐는 식으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법조인도 없지 않다. 다만, 다른 법조인의 약력을 찾아보면서 그 사람의 '기수'가 몇 기인지 전혀 궁금해 하지 않는 한국 법조인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하여간 기수를 따지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 로스쿨 출신 법조인조차 '로스쿨 기수'나 변호사시험 회수를 따지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대학원이랍시고 학번을 따지지는 않는다). 2009년에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로스쿨 1기이다. 변호사시험 회수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응시를 연기하거나 재수를 하는 등으로 나중에 합격한 예들도 있어서, 다소 혼선이 있다.
다만 로스쿨 기수는 어디까지나 언제 입학을 했느냐를 가리키는 정도의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다. 특히 초기 기수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먼저 변호사가 되었다는 의미밖에 없고, 같은 학교가 아니라면 그 영향력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법학전문대학원 이후 법조인이 된 사람들 간에는 유난히 합격 컷이 낮았던 1~2기를 제외한다면 기수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며 아예 상대방 기수에 관심조차 없는 법조인도 많은 현황이다.
왠지 동명이인 구분에 사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지에서 동명이인을 구분할 때에는 생년월일을 활용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기수에 동명이인이 있었다.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49기가 이론적으로 마지막 기수여야 하나, 50기로 입소해야 하는 인원이 아직 1명 남아 있어서, 사법연수원 측이 연수를 어떻게 할지 고심하다가, # 결국 마지막 연수생인 조우상[5][6] 씨를 50기 연수생으로 입소시키기로 하였다.
이렇게 사법시험 합격자 연수의 역사는 막을 내린듯했으나, 위의 각주에 나왔던 한인섭 원장 외 다른 유예자 한명이 2021년에야 입소하게 되어 51기가 진정한 마지막 기수가 되었다. 주인공은 해커스학원에서 공법을 가르치는 함수민 강사. 2014년에 합격했으나 개인사정으로 7년이나 뒤에 입소하게 되었고, 언론에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아직도 조우상 변호사가 마지막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다.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연수원 26기)에 의하면, 자기 기수(사시 합격자 300명 시절)는 물어보면 같은 기수의 절반 정도를 서로 알고 지냈고, 법전원 학생들(서울대는 한 학년에 150명)에게 물어 보면, 법전원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100~120명 정도 알고 지낸다고 했으나, 2020년쯤 되어서는 겨우 30명 정도 알고 지낸다고 하더라면서, 한국 법조계의 '기수 문화'의 양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
학생들의 상호교류가 희미해져 가는 현상은 무척 안타깝다. 대학에서는 강의를 통해서보다 동료들끼리 토론과 협력과 자극을 통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제 인맥에 기대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인맥을 팔아 장사하는 시대는 점점 저물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기도 한다. 정겨운 상호교류가 사라진 곳에는 건조한 이기심이 남을 것이고, 비릿한 인맥 장사가 사라진 곳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 처리가 남을 것이다.
2.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인물 명단
2.1. 사법연수원 개원 전 유명인물(1963~1969 사법시험 합격자)
횟수 | 시험연도 | 나무위키 등재 합격자 |
1회 | 1963년 | 이건개, 오유방, 정광진, 정경식 |
2회 | 1963년 | 김기수, 김영무, 정성진 |
3회 | 1964년 | 김종구 |
4회 | 1964년 | 김태정, 심상명, 정기호, 조무제, 최영광 |
5회 | 1965년 | 변정일, 유지담, 이원성, 이진강, 현경대 |
6회 | 1966년 | 이재상 |
7회 | 1967년 | 심재륜 |
8회 | 1967년 | 권성, 김중권, 김평우, 김효종, 안강민, 이강국, 박철언 |
9회 | 1968년 | 강신욱, 손지열, 신승남, 신영무, 최병국 |
10회 | 1969년 | 이상경, 조영황, 주선회 |
2.2. 사법연수원 기수별 유명 인물
- 대통령을 지낸 인물은 볼드로 처리함. 사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 입소를 유예한 케이스가 아닐 경우, 간단하게 사법시험 횟수에서 10을 빼면 사법연수원 기수가 된다. ex)윤석열의 경우 사시 33회 사법연수원 23회 등
2.3. 변호사시험 횟수별 유명 인물
변호사시험/출신 인물 문서 참조.3. 관련 문서
[1]
이것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났다(...)
[2]
굳이 묻지는 않으나 약력 기재 시 병기한다. 즉, 연수원 출신 법조인은 제n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n기라고 쓰고 로스쿨 역시 마찬가지로 XX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n기, 제n회 변호사시험 합격이라고 병기한다.
[3]
왠지 "휴직"일 것 같지만,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는 "휴학"으로 되어 있다.
[4]
이 논란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법연수생은 2월에 연수원 수료를 마치고 바로 변호사로서 (수임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4월 2~3째주에 합격발표가 난 후부터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고,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수임, 접견, 재판출석 등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연수원 출신들과 변시 출신들의 임관을 따로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군법무관이 그러하다. 변호사자격 취득연도만 따지면 연수원 41기와 변호사시험 1회가 같은 연도이지만, 업무를 시작하는 월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5]
게이오대 법률학-도쿄대 로스쿨 졸업 후 일본의 신 사법시험 합격
[6]
단 기사에도 언급하기로는 아직 2명의 유예자가 남아있다. 한 명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59)이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1년부터 사법시험 최종시험(면접)에서 두 차례 낙방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 원장의 최종시험을 다시 치르라고 권고했다. 한원장은 법무부가 실시한 최종 시험에 합격했다. 한 원장은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 최종 시험에 응시했지만 합격 당시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예자는 개인 사정으로 입소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7]
사법대학원 14기생(제11회 사법시험 합격자)을 사법연수생으로 임명하였다.
[8]
제12회 사법시험 합격자를 사법연수생으로 임명하였다. 황윤석 판사(고등고시 제3회) 이래 이 기수 전까지는 여성이 합격한 예가 없었다. 즉, 18년간 여성 법조인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었다.
[9]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10]
유독 이 기수에서 인권 변호사 등 재야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명망이 높은 인사들이 많은 이유가 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반대 세력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여기고 유화책을 폈는데 그중 하나가 정치범 전력이 있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사법연수원 입학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과 조영래도 이 정책으로 사법연수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
[11]
제40대
검찰총장
[12]
오늘날에는 실감이 안 나는 이야기이지만, 이 기수, 즉 사시 26회에 여성 합격자가 5명'씩이나' 나와서 당시 화제가 되었다. 이때까지 한국에는 여성 법조인이 18명(고인이 된 황윤석까지 포함하면 19명)밖에 없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법조인인
이태영도 '이제야말로 여성법우회를 조직할 수 있겠다'라고 반색했다고(동아일보 1984. 10. 30.자 참조).
[13]
사법시험은 26회로 합격해서 원래대로라면 16기로 수료해야 했으나 수료 시험날 갑자기 탈이 나서 시험을 못 치고 유급하여 1년이 늦어졌다.
[14]
당시 보기 드물게 여성 수료생이 한자리수를 넘어 무려 11명이나 나온 기수. 법조계 최고위직(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여성 법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수이기도 하다.
노정희 대법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김소영 前대법관이 그 면면이고, 검찰에서는 아직 여성 총장이 나오진 못했지만 여성 최초로 검사장을 지낸
조희진 변호사도 19기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성 법조인들도 추가 되었다.
오석준,
김형두 판사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올랐다.
[15]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을 뻔했던 기수이다. 마침 이 때는 삼풍백화점 인근인 서초구 법조타운에 사법연수원이 있었다. 우연히 사고 당시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에 휘말린 연수생은 없었다.
#
[16]
이정희 변호사는 한국법조인대관에는 29기로 나오나,
법무법인 홈페이지에는 28기로 나와 있다. 수료를 29기와 함께 해서 생긴 혼선으로 보이며, 기수는 28기가 맞다.
참고
[17]
검사장 17명 승진… 29기 ‘점령시대’
[18]
한 기수에 한 명 배출될까 말까 한 여성 검사장을 세 명이나 배출한 기수이다.
[19]
서울특별시 서초동에 있던 연수원에 입소하였으나 2년차 수습은 지금의 고양시 일산동구(당시는 일산구) 소재 연수원에서 하게 된 기수이다.
[20]
지금의 고양시 일산동구(당시는 일산구) 소재 연수원에 입소한 기수이다.
[21]
한국법조인대관에는 36기로 나오나, 수료를 늦게 함에 따른 착오로 추측된다.
참고 로앤비에도 35기로 기재되어 있다.
[22]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23]
만 61세의 고령임에도 연수원에 입소했는데, 5공 시절에 사법시험 면접에 떨어졌다가, 2008년에 합격처리가 된 케이스. 17~18대 국회의원을 하다가 때 마침 19대 총선 공천에서 떨어지면서 공백기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고 변호사가 되었다.
[24]
49기는 여성 연수생이 42.62%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며, 평균 연령도 33.85세로 역대 가장 높은 연령대라고 한다.
#
[25]
유일한 사법연수원 50기생으로, 최초로 한·일 양국의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인물이기도 하다. 사실 2015년에 합격했으나 군복무를 하느라 늦게 입소한 것이다. 2021년 1월 12일 수료했으며 현재
김앤장에서 근무중이다. 유퀴즈에도 출연했으며, 사법연수원 입소 전에는 공부법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사법연수원 입소와 업무 때문에 바쁜 탓인지 4년째 영상 업로드가 안되고 있다.
[26]
2022년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기준 연수생 현황 : 51기 연수생(2년차) 1명
[27]
강사 예명은 함수민. 유일한 사법연수원 51기생으로,
해커스 공무원 행정법 강사이다. 56회 사법시험(2014년)에 합격했는데 법원행시에도 동시합격하여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다 학원강사로 데뷔하느라 미처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는 2020년에 입소한 기수가 51기가 되어야 하나, 2020년에 사법연수원 입소자가 없어 2021년 입소자인 함수민이 51기가 되었다.
[28]
2023년
1월 12일, 마지막 사법연수생인 함경희씨가 2년 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제5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은 오후 3시 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5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함 씨는 2021년 3월 사법연수원 제51기로 단독 입소한 뒤 2년 간의 연수생 수습을 마치고 이날 단독 수료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소를 미루던 함 씨가
2021년
3월 사법연수원에 단독 입소하면서 역사상 마지막 사법연수생으로 남게 됐다. 다만 연수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종전에 면직되거나 자퇴했던 연수생이 재임명돼 연수를 받을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사법연수생' 함경희 씨, 제51기로 사법연수원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