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3:29:22

서경환(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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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
서경환
徐慶桓 | Seo Gyeong-hwan
파일:1702492627989_wzxrna_2_0.jp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6년 2월 22일 ([age(1966-02-22)]세)
서울특별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제3대 서울회생법원장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7월 19일 ~ 현직[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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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아들
학력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법학 / 석사[2])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박사과정 수료)
병역 공군 공군본부 대위 전역 ( 군법무관)
( 1992년 5월 16일 ~ 1995년 2월 28일)[3]
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제3대 서울회생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23.7.19. ~ 현재.)
}}}}}}}}}
1. 개요2. 생애3. 대법관 시절4. 여담5.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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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이자,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한 대법관이다.

2. 생애

1966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2년 사법연수원 제21기로 수료하였다.[4]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92년 5월 16일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공군본부에서 복무했고, 1995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이후 1995년 3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입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現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의 법정관리 파산,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있었다. 당시 수석부장판사가 이규홍 前 대법관이고, 당시 같은 법원 파산 담당 재판부에 근무했던 배석판사가 오석준 대법관과, 정준영 판사다. 이 때의 경험으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소비자파산을 연구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파견, 재판연구관 경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다. 광주고등법원 재직 당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 징역형을 준 1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처벌을 낮추어, # 이후 대법관 취임전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이었다.

2019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었고, 2년 뒤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같은 법원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순환보직제에 따라 2년의 서울회생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 6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권영준 교수와 같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다.

2023년 7월 12일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함께 제청된 권영준 후보자의 경우 로펌 법률의견서 논란이 있었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5] 2023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가 참석한 가운데, 총 투표수 265표 중,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90%가 넘는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경환 대법관과 권영준 대법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대법관에 공식 취임하게 되었다.

3. 대법관 시절

취임 당시 중도 성향으로 예측되었다. 대법관 취임후 판결을 보면 예측대로 중도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유죄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6]
공무원과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 간 평등 위배 여부 - 소극[7]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차별대우 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 여부 - 적극[8]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으며, 다만 강제추행죄가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스스로 과잉처벌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9]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적극[10]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위법[11]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소부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의 판결 이력 ▽[다만]
2023년 9월 21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상고심 주심법관을 맡아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024년 6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11월 20일,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의 상고심 주심법관을 맡아 피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판결을 확정했다.[14]

4. 여담

  • 실력에 더해 관운도 뒤따랐다. 김명수 코트에서 처음에는 몇 개 법원에서만 시범 실시했던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점차 많은 법원으로 확대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기수와 재직순으로 임명되었던 지방법원장 전보가 폐지되었다. 바뀐 방식에서는 법원장을 보좌해 행정 업무와 재판 업무까지 수행하는 수석부장판사가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차기 법원장 후보가 된다.

    그런데 원래 고등부장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맡아오던 주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자리도, 점차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되었고, 연수원 20기 고법부장부터는 이래저래 법원장 임명 기회가 사실상 없없다.[15] 하지만 서경환 판사는 파산과 도산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고등부장임에도 2019년 지방법원급인 서울회생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어 차기 법원장에 성큼 다가섰고, 2년 뒤 법원장에 올랐다.[16]

5. 경력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7월 18일. [2] 석사 학위 논문: 학생의 권리 : 미국헌법과 한국헌법의 비교법적 연구(1990) [3]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 [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연수원 동기이다. [5] 가족의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이 있긴 했지만, 서 후보자가 원가 처분했다고 밝히기도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탈은 없었다. [6]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7]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8]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 [9]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10]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 [11]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다만] 대법관의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대법관 4명의 만장일치로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타협과 양보를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하에서의 판결내역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 [항소심] [14] 제1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이 무죄로 뒤집어졌고, 쌍방 상고 기각(원심 수긍)으로 판결을 내렸다. [15] 유일한 방법은 지방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발탁되는 것인데, 여기는 차기 대법관, 차기 헌법재판관이라 불릴 정도로, 법원 내에서 가장 잘나가는 고위 판사가 맡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 거의 바늘 구멍이다. [16] 수석부장, 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직전에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도, 김명수 코트에서 법원장과 사법행정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직] 2023.7.19.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