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1 09:25:33

강민구(법조인)

대한민국 법관
강민구
姜玟求
파일:다운로드파일_20231015_100854.jpg
출생 1958년 11월 11일 ([age(1958-11-11)]세)
출생지 경상북도 구미시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제20대 법원도서관장
2017년 2월 1일 ~ 2018년 2월 13일
학력 용산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석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전역
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1. 개요2. 논란

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이다. IT기술에 정통한 법관으로 유명했으며, 2024년 1월에 정년퇴직했다.

일생에 관해서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참조.

2. 논란

  •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으로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린바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민구 판사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삼성그룹 장충기 사장에게 가족의 인사 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건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에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판사로서 삼성그룹에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면서 여러 건의 기피신청을 받았고, 심지어 임우재- 이부진의 이혼소송에서 임우재 전 고문 측으로부터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받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되기까지 하였다.[2]
    • 다만 강민구 판사는 경향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동생 일이라 ‘고마운 마음 깊이 새기고 잊지 않겠다’는 과한 표현을 썼다."고 반론하였다.[3]


[1] 삼성 장충기와 문자 논란 법원장 출신 판사, 페이스북 차단 [2] MBC, ‘장충기 문자’ 강민구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피 신청 받아들인 대법원 [3] 강민구 부장판사 “장충기 사장에게 인사청탁 할 이유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