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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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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永光
1940년 ~
1. 개요2. 생애

1. 개요

최영광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에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2. 생애

1967년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어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196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시절에는 공안검사로 활약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군납업체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으며 윤필용 사건에 연루된 김연준 당시 한양대 총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74년에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영전했다.

이후 1980년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영전했고 연이어 국보위에 파견되어서 입법회의의 법사위, 정치특위 전문위원을 맡았다. 1981년에는 법무부 검찰3과장(現 공안기획과장)으로 승진했고 1982년에는 법무부 검찰1과장(現 검찰과장)으로 연달아 영전을 했다. 1983년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되었다가 1985년에 서울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을 맡았고 연이어 1986년에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4부장으로 옮겼다.

1987년에는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차장검사가 되었으며 1988년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에는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 발령났고 연이어 1990년에는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되어서 당시 다수의 공안사건과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하였다. 1991년에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이 되었다.

1992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되었고 그 뒤에 1993년에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되었다가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거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 1994년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하였다. 이 시기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 관련해서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시에 5.18 수사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 과거 그가 국보위 관련 이력이 있는데다가 휘하에 공안1부장이던 장윤석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있었고 결국 1995년에 고검장 승진을 하기는 했지만 법무연수원장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1997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되었다가 1998년에 사의를 표하고 이후 법무법인 일원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