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22:39:24

오석준(법조인)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496><tablebgcolor=#005496>
대한민국
{{{+1 [[대법원장|{{{#FFFFFF 대법원장}}}]] 및 [[대법관|{{{#FFFFFF 대법관}}}]]}}}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000000"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1706647032436_q8ls4o_2_0.jpg
선관위원장 겸임
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현직 대법원장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 임명
현직 대법관 목록
김선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동원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노정희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상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천대엽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경미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석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서경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권영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엄상필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신숙희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역대 대한민국 대법관 목록 보기
}}}}}}}}}}}} ||
대한민국 대법관
오석준
吳碩峻 | Oh Seokjun
파일:1702488499164_6aoxwl_2_0.jp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2년 10월 29일 ([age(1962-10-29)]세)
경기도 파주군 (現 경기도 파주시)
본관 해주 오씨 (海州 吳氏)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제60대 제주지방법원장
2021년 2월 9일 ~ 2022년 11월 24일
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2년 11월 25일 ~ 현직[대법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하경심[2], 슬하 1남 1녀
학력 광성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이병 전역 ( 방위병)[3]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60대 제주지방법원장
제59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재임 중4. 논란
4.1. 이중잣대적인 과거 판결
4.1.1. 800원 해고 소송 변호사 사적 친분 논란
4.2. 편법 증여 논란4.3. 딸 긴급구호장학금 수령 논란4.4.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논란4.5. 장남 불법 조기유학 의혹
5. 여담6. 경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現 대법관.

2. 생애

1962년 10월 29일, 경기도 파주군에서 태어나 광성고등학교를 졸업 후 198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에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4]에 합격하여 199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9기. 이후 줄곧 판사로 재직하여 왔다.

2022년 8월, 이균용 판사, 오영준 판사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첫 대법관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최종 지명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오 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

2022년 8월 29일, 제21대 국회 대법관(오석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용)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

그러나 후술된 논란으로 인해 여당 국민의힘 측에서 회의 연기를 요구하면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가 연기되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오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더 논의해보자하는 차원으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으나, 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오늘 채택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채택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

결국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개월 넘게 인준 표결이 보류되는 상황이 되었고 2022년 11월 23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도 다음날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2년 11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인준안이 통과되면서 임명제청 후 119일만에 정식으로 대법관이 되었다. 민주당에서 표결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별도 당론 없이 의원별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한만큼 표결을 통한 인준 자체는 무리가 없었다는 분석.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다음 날인 2022년 1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며 정식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

2023년 8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종석 재판관, 홍승면 부장판사, 이균용 부장판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5][6]

2023년 10월 6일, 1차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공석 3주차에 접어든 10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개 거론한 조희대 전 대법관, 이종석 재판관, 홍승면 부장판사와 같이 2차 후보군에 포함되어 대법원장 지명 가능성이 생겼다. #[7][8] 고심한 결정 끝에 11월 8일 조 前 대법관을 지명하여 후보군 기사는 일단락되었다.

2023년 12월 8일, 조희대 前 대법관이 최종 후보자 지명 이후 인준절차를 통과하여 제17대 대법원장 대법관의 관계로서 재판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9][10]

3. 대법관 재임 중

대법관 재임 중 제시한 주요 판결 또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1]
  •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2]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3]
  •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4] 다만,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본 조항을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15]

4. 논란

4.1. 이중잣대적인 과거 판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85만원 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D리포트] 800원 vs 85만 원…대법관 후보 오석준, 과거 판결 논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엔 “정당”…성비위 국정원 직원 파면엔 “가혹”
‘성접대’ 국정원 직원 파면에 “가혹”…오석준 판결 70건 분석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해고' 재판…사측 변호사는 고교 후배(종합2보)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이후 과거 판결들이 재발굴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
"해고가 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25876 판결, 법률신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
유흥접대 검사 면직 취소한 대법관 후보…800원 횡령은 처벌
특히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2010년 한 버스기사가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 판단을 뒤집고 원칙을 운운하며 해고가 정당했다고 엄격하게 판결했으면서도 정작 그로부터 겨우 3년이 지난 뒤인 2013년 한 검사가 사건 관계 변호사로부터 850,000원 어치 접대를 받아 면직당한 검사에 대해서 면직이 부당하다,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을 운운하면서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다. 이때 복직한 검사는 최근까지도 수사 업무를 맡다가 변호사로 전직하였다고 한다.

사실상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어떤 사건에서는 금액이 적어도 원칙을 꺼내들어 단호한 처벌을 주장하다가 다른 사건에서는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사회 통념을 꺼내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이다.

이후 추가로 오석준은 2011년에도 피점검기관으로부터 성접대를 받는 등 물의를 빚어 파면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낸 소송에서도 징계 사유는 있지만 파면은 가혹한 징계라며 국정원 직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



이 때문에 오 후보자가 버스 기사의 800원에는 엄격하고 검사의 850,000원에는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오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실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8월 29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청문위원[16] 등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맹공이 이어지자 자신의 이중적인 판결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유념하겠다'는 등 표현으로 변명을 하였으나, 이러한 변명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이 사건이 이렇게 논란이 된 이후에도 (청문회 당일까지)버스 기사가 판결 이후 어떻게 살아갔는지, 부양해야 할 자식은 몇 명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알아 본 흔적조차 없다'라며 비판하였다.

4.1.1. 800원 해고 소송 변호사 사적 친분 논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위 '800원 버스기사 해고 재판'에서 승소한 사측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한층 더해졌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말했다. # # #

그런데 당시 해고 당사자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 잔돈 횡령을 빌미로 해고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결의 배경에 사측 변호사와의 사적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참고로 2011년 고용노동부 산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해고 당사자가 기업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 회사는 CCTV를 판독해 400원씩 두차례 잔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한달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징계를 의결한 점을 명백히 지적하며 복직 처분을 내렸던바 있다. #

4.2. 편법 증여 논란

[단독] 대법관 후보자 딸 대여금 신고 누락…편법 증여 의혹

2019년 4월, 배우자가 딸에게 대여한 162,000,000원에 대해서 명백히 2020년부터 재산 신고를 해야하는데 1년을 건너뛰고 2021년부터 신고하면서 증여 사실을 누락했다. 차용증에는 오 후보자의 장녀 부부가 7년간 연 2% 이자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이 명백히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

특히 오 후보자 장녀의 현 거주지 추가 분양 날짜와 돈을 빌린 시기가 거의 겹쳐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쓰였을, 즉 이 돈이 대여가 아니라 사실상 편법 증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BS에서 이를 보도하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4.3. 딸 긴급구호장학금 수령 논란

서울대 석사과정에 다니던 딸이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장학금은 전체 재학생의 1%에게만 지급됐는데, 지원 대상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로 제한됐으며, 소득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했다. 장학금 수령 당시 딸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위는 대기업 직원이었다. #

4.4.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사이로[17]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으며, 윤석열 서울지검장일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오석준과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 시절 및 사회에 진출한 뒤 술자리를 자주 가졌으며, 2012년 윤석열 김건희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이에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었다. # # #

4.5. 장남 불법 조기유학 의혹


[단독] 오석준 장남 불법 조기유학 의혹..."정식 유학은 아냐"

5. 여담

6. 경력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8년 11월 24일. [2]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3] 1987년 1월, 독자(외아들)라는 이유로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다. [4] 이때 수석 합격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고, 최연소 합격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5] 동아일보 단독으로 대법원장 후보 최종 3인에는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날 8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부장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6] 당초 김용덕 전 대법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유력했으나, 두 사람은 BHC- BBQ치킨 간 법적 공방에서 BBQ 변호인으로 나서게 되면서 대법원장 후보군에서는 자연스레 멀어질 듯 하다. # [7] 조희대 전 대법관의 경우 1957년(66세)라, 2027년 6월(70세) 정년퇴임하게 되어 6년의 절반만 임기를 채우게 된다. 변협이 거론한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고, 이광만 부장판사, 홍승면 부장판사는 대법관 경력을 거치지 않은 인물이다. [8] 다만 변수가 있는데 대법원장의 권한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소부 재판을 맡는 대법관이 동시에 겸직하는건 불가능하여, 대법관을 사임하고 취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현직 오석준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 사임 후 후임 인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지명할수 있는 점은 메리트로 보인다. [9]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중심 재판장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오 대법관은 엄연히 소부 재판 업무를 주로 한다. [10] 임기는 오 대법관이 먼저 시작하여 2028년 11월 퇴임인 반면, 조 대법원장은 정년인 2027년 6월 먼저 퇴임할 예정에 있다. 즉 오 대법관의 후임 제청은 차기 수장이 진행하게 된다. [11]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 [12]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13]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14]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 [15]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16] 판사 출신이다. [17] 당시 윤석열 79학번, 오석준 80학번. [현직] 2022.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