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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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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dimg.donga.com/7109412.1.jpg
이름 김평우 (金平祐)
출생 1945년 1월 10일 ([age(1945-01-10)]세)
경상남도 사천시
학력 경기중학교 (졸업)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수료)
수상 2012 국민훈장 무궁화장
종교 개신교(감리회) → 가톨릭(세례명: 베드로)
경력 변호사, 前 판사
서강대 법대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45대 회장
가족 아버지 김동리, 배우자 한연금, 전 배우자 김명희[1], 3남

1. 개요
1.1. 2017년 헌법재판소 소동 논란1.2. 탄핵 심판 이후1.3.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가능성
2. 후일담3.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경남 사천군 출신으로 '무녀도', '등신불', '역마' 등을 쓴 소설가 김동리의 차남이다. 유신헌법 체제에서 제9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진만 전 의원(7선)이 전 장인이며,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가 전 처남이다.[2]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2년부터 서울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등을 지냈다. 10년이 채 안되는 짧은 판사 생활을 거치고 1979년부터 1년가량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198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1년 미국 뉴욕 휘트맨&랜삼 법률사무소 외국인 변호사를 거쳐 1982년 국내 영미식 로펌의 시초로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 설립에 참여해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7~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2000~2001년 현대증권 법률 담당 부사장, 2000~2002년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6~2008년에는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9년에는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돼 2년간 활동했다.

2017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말미에 변호인단으로 합류해, 법조인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언행으로 헌법재판소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저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골자로 하는 '탄핵을 탄핵한다'가 있다.
파일:external/img77.dreamwiz.com/wNCjMlA_l.jpg
친박집회에 나온 김평우 변호사. 자신의 저서 ' 탄핵을 탄핵한다'를 들고 있다. 좌측은 서석구 변호사

박사모 집회에 같이 나온 서석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있다. 부친인 김동리도 천주교이다.

1.1. 2017년 헌법재판소 소동 논란

김평우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심판 말미에 대리인단에 합류하였으며 2017년 2월 16일(목) 제 14차 변론기일에 대리인단으로 첫 출석했다. 나름 명망 있는 법조인이고 탄핵 반대 논리를 담은 저서까지 쓴 인물인지라 박근혜 측에서는 꽤 기대를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초특급 엑스맨을 들인 셈이 됐다. 김평우는 가장 늦게 대리인단에 합류했음에도 금세 다른 대리인들을 압도하는 유명세를 탔는데, 그 짧은 기간 재판정과 친박집회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워낙 엽기적인 데다 수준 이하의 품격 없는 모습들로 화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사리분별은커녕 같은 편이면 누구라도 옹호하는 친박단체들은 그의 애국심(?)을 매우 높게 평가했으나 법조인들과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측이 왜 저런 사람을 대리인단에 합류시켜서 가뜩이나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변론을 완전히 망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도의 박근혜 안티가 아니냐는 의견마저 나올 정도였다.

파일:external/www.starseoultv.com/448120_278214_5137.jpg
2017년 2월 16일(목) 첫 참석한 제 14차 변론에선 그저 관망하기만 했다. 그런데 2월 20일(월) 제 15차 변론 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종료'를 선언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며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점심을 먹고 속개하자는 뜻에서 말했다.

이에 이정미 권한 대행이 "다음에 하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친다"고 심리를 끝내려고 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헌재 직원들이 그를 말려야 했다. #

16차 변론에서도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 강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왜 자꾸 국회 측 대리인을 변호하냐면서 저런 표현을 사용한 것. # 전문을 보면 위키피디아를 인용하는 등 변호인단의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 막판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탄핵소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들을 마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조리 기각되었다.

이에 맞서 김평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인단이 강일원 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직설적으로 시간 끌기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하여 15분 만에 각하하였다. 심지어 그는 대리인단 간의 합의조차 없이 전 달에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 소장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정도면 헌재에 대해서 거의 싸우자는 수준으로 모욕과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3] 결국 김평우의 이러한 웃지 못할 코미디 때문에 당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헌법 재판관들이 술집에서 위로주를 마시는 일이 있었다. 변론 당시 이정미 소장대행은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뒷목을 잡는 모습까지 보였다.
파일:external/img.tf.co.kr/20172405148824175100.jpg

헌재 변론에서 보인 김 변호사의 모습에 현직 법관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아래와 같은 평에 공감하고 있다.
간혹 정신 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긴 하지만, 변호인이 법관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

한편, 2017년 3월 13일 JTBC 뉴스현장에서 이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는데, "재판관들이 자신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이니까 우습게 본 것이 아닌가?"라고 행동을 분석하기도 했다.

혹자는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전략 자체를 잘못 설정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요컨데 박근혜 측은 탄핵 심판 자체가 종북 세력에 의해 선동된 다수의 국민들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법리 다툼이 아니라 여론전을 펼쳐서 탄핵을 기각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호인단이 변론을 시작함과 동시에 김문수 전 도지사 등 새누리당의 여러 중량급 정치인들이 친박 집회에 참가해 기각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했고 변호인단 또한 생중계를 통해서 헌재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태극기 세력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질문공세를 펼치는 기자들에게 "쓰레기 언론들은 꺼지라고!"라고 하는 등 언론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



탄핵심판과 별도로 주말의 친박집회에 연자로 나서서 탄핵 반대를 취지로 과격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었으며, 특히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탄핵이 인용되면 승복할 수 없다는 치졸한 여론전을 펼쳤다.

1.2. 탄핵 심판 이후

결국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이후 서석구 변호사과 함께 헌재 판결에 불복하여 여론전에 들어갔다. # 하지만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다 탄핵심판 내내 보여주었던 볼썽 사나운 모습 때문에 극소수의 박근혜 지지자들 외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은 없어 보인다.

전직 변협회장이라는 경력과 법조인의 품위까지 버려가며 박근혜의 탄핵을 막으려고 한 몸 불살랐(?)지만 정작 박근혜는 탄핵결정 후 자택으로 그가 찾아가자 약속된 사람만 들여보내 준다면서 만나 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필 그가 방문하기 직전에 찾아온 전담 미용사는 아무 말 없이 들여보내 줘서 김평우의 처지와 묘한 대조를 이뤘다. #

김평우는 그 다음날 정규재와 한 인터뷰에서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뉴스가 전달됐는지 (박 전 대통령 쪽에서) 연락이 오셔서 다시 보내주신 차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기자분들은 그 뒤의 이야기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차는 선팅이 돼서(나를 못 봤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청와대 경호실 측이나 자택 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경찰 측에서도 김평우가 다녀간 걸 본 적이 없다고(...). #

결국 김평우는 막말 동료 서석구, 조원룡과 사이좋게 박근혜의 검찰조사에 대비한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못했다. 김평우와 서석구의 기행은 대리인단의 다른 변호사들조차도 난감해 했을 정도이니 당연히 그들을 다시 기용할 리가 만무하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이에 대해 탄핵심판 때 동료 대리인이었던 손범규는 '두 분 다 고령이라 체력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못한 것이고, 나중에라도 참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해명하였다. # 그러나 정작 박근혜가 구속된 후에는 이런 말을 했던 손범규마저 해임되었다.

어쨌거나 탄핵 후에도 '만나 뵈니 순교자 잔 다르크가 생각났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 박근혜에 대한 일편단심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며칠 후에 살고 있던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평우, 서석구 등의 막장 행동에 대해 '차라리 수임료를 제대로 받고 변론을 했다면 헌재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흔들거나 막말을 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변론을 할 수 없었을텐데 명예욕과 잘못된 애국심 때문에 무료 변론을 맡다 보니 저런 기행을 서슴지 않게 된 것.'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

1.3.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가능성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3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찬성 16표, 반대 6표로 김평우 변호사를 변호사의 의무인 품위 유지 위반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사실관계 조사 중에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나 제명 의결이 내려지게 되면 김평우는 변호사 업무를 일시적이거나 반영구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아예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려면 영구제명 징계까지 나와야 하는데, 김평우의 경우에는 영구제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김평우 변호사가 소란을 피운 것은 명백히 법정 모욕 혐의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는 법정을 모욕하고 소란을 피운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나 벌금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었으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상당히 많이 참아준 것이다. 징계여부를 떠나 엘리트 코스를 거친 원로 법조인이 이처럼 사법부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갖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법조계의 충격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5]

그러나 그 후에 아무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국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후일담

탄핵 결정 후 조갑제닷컴에서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변론기를 펴냈다. 백번천번 양보해서 김평우는 박근혜를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헌재 판결이 박근혜에게 피해가 없게, 불이익이 되지 않게 즉 탄핵인용을 최선을 다해 막았어야 하지만 결과는 8: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었다. 자발적인 무료 변론이었다고는 하지만 책임이 막중한 법률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에게 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야기한 것을 볼때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도 명명백백한 실패이자 교만, 자질부족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자신의 무능과 무례함, 오만 그리고 오판으로 의뢰인 박근혜는 탄핵당한 후 형사처벌까지 당해서 옥고를 치루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책을 써서 소위 자신도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이 있는 다른이의 불행을 이용한 볼성사나운 책장사, 사익 추구까지 하는 행태를 보인 것을 볼 때 해당인의 직업윤리, 인격, 양심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으로 건너간 후의 근황 및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상이 미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

19대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래서 그를 애국자로 떠받들던 박사모들이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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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의 여동생으로, '여성의 전화'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2] 전처 김명희와는 이혼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 배우자는 한연금이다. [3] 싸우자는 정도가 아니라, 아래 문단에 나와 있지만 이 정도 행패면 법정 모욕 혐의에 해당하여 감치 조치를 받거나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자리 자체가 헌정이 세워진 이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자리인 만큼 재판부 측에서 일개 김평우 변호사의 망언 따위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가히 대인배라고 불릴 만한 일이다. [4] 탄핵심판 중에 이미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에 속박되지 않고 가장 자유로울 때는 무료 변론을 할 때이다. 따라서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거나 적은 수임료를 받고 일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 놀랍게도 이 추측은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다. # [5] 그런데 오히려 변호사들 중에 '헌법재판소도 터치를 안 하고 봐 준 사람을 변협이 나서서 징계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라고 하는 프로불편러도 없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