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17:38:04

이균용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전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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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관
이균용
李均龍 | Lee Gyun-yong
파일: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_프로필.pn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2년 11월 7일 ([age(1962-11-07)]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1]
본관 재령 이씨 (載寧 李氏)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제11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
제26대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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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아들[2], 이정현[3]
학력 부산중앙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병역 대한민국 해군 중위 전역 ( 군법무관)
약력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제11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제26대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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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
2.1.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2.2.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및 낙마2.3. 대법관 지명설
3. 사상
3.1. 사법철학 관련3.2. 법원과 사법제도에 관한 발언
4. 비판 및 논란5. 경력6. 주요 판결7. 언론 보도8.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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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前 대법원장 후보자[4]인 인물이다.

2. 생애

1962년 11월 7일,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에서 아버지 이성섭의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부산시로 이주해 부산중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6기. 198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5]에서 법복을 입고 법관의 길로 들어섰다.

PK 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 사시 소년급제, 군법무관 복무, 서울지법 초임, 민사판례연구회 등 출신 성분은 완벽한 엘리트 판사 그 자체인데, 이후 보직은 의외로 평범한 편이다. 고법부장 승진에는 성공했지만 엘리트 법관의 상징적 보직인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대법원 직속기관 보직[6]과 일선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재직 경험이 없었다. 오히려 연수원 16기 중에서는 송우철, 임종헌, 이광만, 안영진 등이 위 요직들을 맡아 16기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경춘(전남대), 노태악(한양대), 윤준(고려대)은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7]

서울에서 임관한 이래로 대전,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고,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다가 2017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오르게 되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 연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일파(知日派)로 분류된다. 또한, 해박한 해외 법제지식으로 법원 내에서는 비교 사법의 대가로 불린다고 한다.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영장재판 절차가 영사관계조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파악해 대법원에 개선 방향을 건의하였고,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가 개정되어,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등에 관한 제47조의2가 신설되었다.

2019년 2월,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에 따라 지방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 후, 2년 간 항소심 재판 업무를 맡다가, 2021년 정기 인사때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판사 및 오영준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오석준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였다. 당시 대등재판부였던 민사25부에 배치되었고, 재판부에 함께 배정된 법관이 김문석 부장판사[8], 정종관 부장판사[9]로 이균용 부장판사를 포함한 세 명의 법관 모두 기관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두 번이나 복귀한 경우라, 법조경력만 합해 112년이나 되었다. #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균용 부장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으나, 후에 인선절차에서 대법관 후보 8인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10]

2.1.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파일:120782056.1.jpg

2023년 8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尹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이균용 지명[11]

KBS, SBS, MBC 등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이 후보자의 보수성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한국일보는 아예 ''보수 대법원의 완성''이라고 평했다.

이 후보에게 긍정적이라면 소신파라는 평이 있으며, 반대로 윤 대통령 '친구', '후배'라는 평가도 있다. '중도적인 인사'라거나 '무난'하다는 보도는 소수의견으로 볼 수 있다.[12] 서울남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경험 외에는 사법행정 경험( 법원행정처 보직 경험)이나 대법관 경력이 없는 점은 대법원장 후보로서의 약점으로 꼽힌다. #

2023년 8월 23일, 후보자 지명 후인 다음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했다. 약식으로 진행된 지명 소감과 향후 계획과 정책을 묻는 자리에서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찰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겼다. 대법원 청사 첫 방문/현장영상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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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원장 후보자 사무실 출근 / MBN (2023.8.29)
기자회견 질문응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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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보았지만, 추후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것 같다.)

2. 강제동원에 관련해서 제3자 변제(공탁)가 거부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아직 자세하게 검토된건 없다. 바빴던 관계로 업무 상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라는건 알고 추후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한다)

3. 농지법 위반과 재산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 사안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수 있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총의를 통해 공통된 비전을 설정하여 그 비전에 맞게 판사와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하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4. 압수수색[13]영장 대면 심리 정책에 구상한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은 언론에도 언급되다시피 헌법상의 문제들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절차상의 문제나 다른 수사기관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론을 거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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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부터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판사(연수원 16기)를 비롯하여 조희대 전 대법관(연수원 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연수원 15기), 홍승면 판사(연수원 18기), 오석준 대법관(연수원 19기) 등 5명을 잠정적인 최종 후보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23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말기에 정진석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 법관 논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관련 실형 선고 등이 잇따르자, 대통령실에서는 큰 불만을 갖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는 강경기류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는 이종석 헌법재판관과 이균용 부장판사가 최종 2인의 후보자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14] 최종후보 2인 중 이균용 판사가 후보자가 된 경위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법원장에 임명할 경우 법원 개혁이 강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고려사항이 떠올랐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이균용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2.2.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및 낙마

파일:Screenshot_20240105_230114_Samsung Notes.jpg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채널A (2023.9.19)[15]

2023년 9월 19일 ~ 9월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권성동)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 청문회 기간의 핵심 쟁점은 후술되어 있는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으로 점쳐졌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가족 재산으로 총 72억여원을 신고했다.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큰 규모로서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었고, # 결국 재산문제가 주된 뇌관이 되어 임명동의가 부결되기에 이르렀다. # 거기에 법원 내부의 평판이 좋지 않았던것도 부결에 적지않게 영향을 끼친것으로 보인다. #[16]

2023년 9월 2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여당 측의 적격, 야당 측의 부적격을 병기해 임명동의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원래는 본회의 오후 안건인 이재명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같이 동시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합의가 불발되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후 하루가 지난 25일로 임명동의안이 미뤄질 예정이었으나 # 이번에도 같은 날 열린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되면서 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는 바람에 25일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

2023년 9월 27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만나 ,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파일:Screenshot_20231130_210733_YouTube.jpg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결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7] 정의당은 부결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임명표결이 진행된 본회의에서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써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로써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써는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인물이 되었다.[18]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임명동의 표결 직전에 낙마기류가 불거지자, 법원행정처 측에서 의원실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워딩까지 사용하면서 임명동의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뒤바꿀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달리, 정작 인준을 앞두고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계승하겠다고 하며 민주당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균용 판사가 개인신상 문제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이었고,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을 계승하겠다는 정책적 입장 표명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2023.10.4 '‘이균용 부결’로 기운 민주당 “당론 여부 6일 결정”' 조선일보 2023.10.4 '대법, ‘김명수 체제 계승’까지 거론했다...이균용 통과 위해 野 설득 나서' 기사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안철상 대법관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며, 곧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만료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양대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아일보 2023.10.7 '대통령실 “대법원장 원점서 재검토”… 헌재소장은 이종석 유력'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은 장관(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수인데다가 현재 야당과의 관계가 최악임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후보 추천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민주당 측은 부적격자를 보낼 경우 몇번이고 부결시킬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부결 후 대통령실은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했다. 다만 불만 표출이후 부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지 원점에서 대법원장 후보를 재검토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차기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前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

한편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는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며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을 떠났다. 재판부로 복귀할 것인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2023.10.6 채널A 이균용 후보자 부결, 현장영상[19][20][21]

추후 거취에 대해 주목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이미 다수 법조계에서는 상급기관 자리 문턱까지 갔기에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법관 조직은 일반적인 관료제 조직과는 다르게 평생법관제의 큰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판부로 복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이미 이균용 판사는 평생법관제 취지에 부응해 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도 법원을 떠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와 항소심 재판을 이어오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았다[22]. 법원조직은 개별 구성원들의 독립성이 상당히 강하고, 언급했듯 평생법관제와 순환보직제가 자리잡으며 독립성이 강한 조직의 특성이 더욱 짙어져, 서열등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17일, 인준표결 낙마 이후 10일 뒤에 보도된 근황으로 서울고등법원 연구법관으로 배치되어 근무 중이다. #

2024년 1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보유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23] 대법원 "경고 조치"/한국일보

2024년 기존에 속하던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로 다시 배치되었다.

2.3. 대법관 지명설

2024년 5월 10일, 동년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등 3인의 후임 인선절차 과정에서 인사검증동의에 서명,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올랐던 인물이 장관급인 대법관으로 지원한 전례가 없기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 [24]

물론 검증동의를 하였을 뿐, 2023년만 해도 사법부 수장 후보자던 본인이 여러 흠결로 인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취임한 2024년 현직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인선 절차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어찌 후보에 올랐다고 해도 대법관 또한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된다. 현재 의회구도등을 감안하면 인준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인준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괜히 야당을 자극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2024년 6월 14일, 후임 대법관 최종 후보군이 9명으로 압축되었으나 지원한 이 부장판사 본인은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

2024년 6월 27일, 노경필(수원고법), 박영재(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특허) 고법판사 등 3인이 각각 신임 대법관 후보로 영전했다.

3. 사상

3.1. 사법철학 관련

리걸타임즈 기사 리걸타임즈 기사
  • 이 후보자는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경청'과 '공감'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라는 홈스(Oliver Wendell Holmes, Jr) 대법관의 말을 소개하며, "소송관계인과 공감하는 것은 그들의 법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하고, "법률제도가 가진 결함으로 비록 소송관계인의 법감정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법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화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국민과 소통을 통하여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비록 멀기는 하지만 조금씩 다가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은 있다. 사법의 본질적인 영역인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기초한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 아닐까"

이 후보는 법에 대한 사고가 깊고, 많은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후보가 힘주어 쓴 중요한 표현들은 레퍼런스가 있는 인용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2년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계룡법조> 제12호에 기고한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 - Franz Kafka의 미완성 소설 『소송(Der Prozess)』을 읽고서"에는 무려 카프카, 예링, 제임스 스로위키, 단테, 올리버 웬델 홈즈, 카르도조, 라로슈푸코 등의 인용구가 무려 13건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 글의 내용 중 인용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다수의 신문 기사 경향신문 기사에 언급된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extremism in the defense of liberty is no vice, and moderation in the pursuit of justice is no virtue."라는 골드워터의 표현을 인용한 것인데, 워싱턴포스트 기사 그 주된 취지는 자유나 정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결국 위 신문기사는 원래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한 셈일 수도. 다만, 해당 발언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마키아벨리즘식 사고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골드워터 자신이나 그의 사상 역시, 당대 미국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은 곰곰이 살펴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상황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주로 훌륭한 판사의 덕목과 자세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인가를 비판하면서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여 "판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판사의 덕목을 논하는데 있어 법조인도 아닌 냉전시대의 정치가, 그것도 굳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치가의, 논란의 소지가 많은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치상황과 상관이 없다'라고 실드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굳이 변호하겠다면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다"라는 사고가 문제가 없는 논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합당한 일 일 것이다.

3.2. 법원과 사법제도에 관한 발언

기고문이나 발언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의 주어가 모조리 "법관은"이거나 "법원은"임을 알 수 있다. 알고 보면, 모두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인셈.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Franz Kafka의 미완성 소설 『소송(Der Prozess)』을 읽고서- 경향신문 기사 등
  • "(법관은)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실행해야 하며 법관으로서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
  • "법관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지나치게 강하게 관련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피해야 한다"
  • "(우리 사회는)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정치, 법치, 사회는 아직도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황무지에서 한강의 기적과 자유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나라와 국민은 이제 어쩌면 황혼의 어스름 속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 "최고법원이 정치적으로 부과된 당시의 지배적인 정서에 조응하게 되면 법원조직은 결국 냉정하고 지속적인 숙고를 혐오하는 군중들의 열정을 포함할 수도 있는 그때그때의 선동이나 폭주하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고, 광기가 질주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된다"

4.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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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

6. 주요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중증의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겪는 제약이 중대함에도, 장애인복지법령상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등록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힌 사례 #

7. 언론 보도

8. 여담

  • 모친상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본인이 맡던 재판 11건을 마무리했다. 2023년 8월 20일 모친상을 치르고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 와중에도 25일 원래 근무지인 서울고법에 출근해 주심으로 맡고 있던 11건의 민사사건에 대해 선고를 마쳤다. 이에 법조계로부터 "책임감 있고 원리원칙을 중시한다"는 평판을 받았다. # #
  • 실제로도 원칙을 중요시하는 성격 때문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김태우 초고속 특별사면을 두고 "사법부 입장에서 그런 사면은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하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압수·수색에 대해 대면심리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법률의 수권 없이 판사의 권한을 확장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 #


[1] 2023년 8월 30일 함안인터넷신문 기사 [2] 1989년 ~ ([age(1989-01-01)]세),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경제학과 졸업. [3] 1991년 ~ ([age(1991-01-01)]세), 미국 보스턴 심포니 소속 첼리스트. [4] 2023.10.6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6] 양형위원회,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7] 다만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번 발령받은 것을 보면, 법관 본연의 업무인 재판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판사에게 재판연구관(법조경력 13~15년 차) 재직은 기회가 열려있는 편이지만, 부장 연차 이후 재판연구관(조장·총괄연구관, 법조경력 15~20년 차)의 경우 실무 능력이 확실히 검증된 사람만 가려서 뽑는다. [8] 사법연수원 13기 • 前 사법연수원장 [9] 사법연수원 16기 • 前 수원고등법원장 [10]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권영준, 서경환 등 두 명이 최종 대법관 후보자가 되었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여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11] 8월 21일, 동아일보 단독으로 보도된 후보군 3인 시점이다. [12] 오히려 평소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 차기 대법원장으로 무난히 지명될 거란 이야기가 많았다. [13] 형사,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원( 판사)에 수색영장을 신청하면 수색까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발부•기각으로 결정난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압수수색 대면 심리 과정은 대상자인 피의자의 의견진술권 인정 등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지만 이 제도에 대해 ( 경찰, 검찰, 공수처)등은 회의적인 시선이다. [14] 법률신문 '‘긴박했던 7, 8월’…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막전막후' 기사 [15] 9월 19일자 full 버전으로 9월 20일은 별도의 영상이 존재함. [16] 실제 법원내에서도 후보자로 선출되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다만 법원의 경우 내부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것을 극도로 꺼리는 특성이 있는데다가, 법원이라는 조직 특성상 개별 법관의 독립성이 상당히 강해 대법원장이라도 함부로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어 공개적인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17]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여파때문인지 당론을 채택하지 않을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결국 부결당론을 채택했다. 그나마 이재명 대표때와는 달리 당내 계파 구분없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결이 옳다는 의견이 중론이었기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부결당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18] 대법원 다음으로 대한민국 양대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된 전례가 있다. [19] 기존에 이균용 후보자가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대등재판부)에는 이미 고법판사( 연수원 35기)가 배치된 상황이다. [20] 33일 뒤인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지명으로 조희대 前 대법관이 내정되어 인준절차를 거친 후 12월 8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최종 영전했다. [21]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여 취임했다면 대법원장 임기( 2023년 10월 ~ 2029년 10월) 6년을 보장받지만 부결로 무산되었고, 2차로 지명 이후 통과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 2023년 12월 ~ 2027년 6월) 3년 6개월만에 정년퇴임 변수를 가지고 임기를 시작했다. 현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관계가 냉랭한 정국에서 사법부 수장( 대법원, 헌법재판소) 인준절차는 정치권 신경전에 의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11월 30일 헌법재판소장 12월 8일 대법원장 등 두개의 헌법기관 인선이 최종 마무리된 상황이다. [22] 사법연수원 16기 동기인 박보영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여수시법원에서 원로법관으로 봉직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고위 법관들은 줄줄이 원로법관을 지원해 정년까지 봉직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에서도 고위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기보다는 정년까지 재판 업무에 임하는 것을 모범적인 사례로 들며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가 있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진데다가 워낙 전관변호사들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 역시 법원에 남는것을 선호하게된 원인이다. 참고로 검사들의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조직내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퇴직하지 않고 잔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3] 결과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24] 비유하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 차기정부 장관후보로 거론이 되는 셈이다. [25] 민사합의12부 [26] 민사합의13부 [27] 제2민사부 [28] 2017.1.31 ~ 2019.2.13 [29] 2021.2.9 ~ 2023.2.19 [30] 대법원장 후보자 2023.8.22 ~ 2023.10.6 [31] 대법원장 후보 낙마후 2023. 10. 17. ~ 2023. 12. 31.까지 사법연구를 하다가, 2024년 원래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로 되돌아갔다. [32] 한의원 인터넷 사이트에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피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