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4 14:38:47

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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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부영 (康富榮)
본관 신천 강씨[1]
출생 1974년 9월 21일 (48세)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리
(現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2])
현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부 공익법무관
창원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2. 주요 판결(구속영장실질심사 결정)3. 경력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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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 2023 4월 現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74년 9월 21일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리(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산림청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강대윤(康大潤)과 어머니 고부 이씨 이경미(李慶美)[3] 사이의 1남 2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였다.

2. 주요 판결(구속영장실질심사 결정)

  •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 2017년 3월 31일 새벽 박근혜 前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가 되었다.[4] 이로써 강부영은 2016년 10월 이후 탄핵정국의 완성을 지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태의 당사자인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기각사유는 대략 이렇다.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국제신문[5]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화여대 학점 특혜 등 업무방해 혐의만을 적시했는데, 따라서 국민 정서나 다른 정유라의 혐의( 뇌물수수 공범·재산국외도피)에 비해서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 2017년 10월 20일, 추명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017년 11월 6일,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검사장 등 4명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
  • 2017년 11월 10일, 김재철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017년 11월 11일, 김관진, 임관빈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였다.[6]
  • 2017년 11월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017년 12월 19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018년 1월 4일,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18년 1월 25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3. 경력

4. 여담

  • 박근혜 구속 당시, 3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막내 법관이었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와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각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7]
  • 대학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1호 법조계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2년 당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을 신뢰받을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지를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 임은정 부장검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8][9]
  • 2018 충북변회 선정 우수법관,2022년 인천변회 선정 우수법관에 포함되었다.
  •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인 10대 여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친구에게 '사이버 불링'(왕따)을 해 친구를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해자인 A양은 2020년 9월25일 또래 7명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조사 결과 A양은 사흘 후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다. A양은 과거에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9년 성폭행 피해를 입은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한 몇 시간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은 전에도 2021년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재떨이와 샴푸 등 오물을 몸에 붓는 등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이력이 있는데, 강부영 부장판사가 포함된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짓을 저지른 적 있는 A양을 창창하게 젊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기각하였기에, 여론은 피해자들 역시 젊고 창창한 사람들이었다며 매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


[1] 제주파 40세. [2] 석사 학위 논문 : 公正去來委員會의 機能과 問題點 [3] 이근하의 딸이다. [4]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초이지만, 이때는 피의자 심문 없이 판사의 서면 심사만 거쳤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에야 도입되었기 때문. [5] 기각의 여러 말이 나오자 박범계 의원이 검찰에게 한마디 했다. 전자신문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라 기각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거슬린듯 싶다 [6]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됨 [7]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법대 출신이다. 강부영 판사의 전임자였던 한정석 판사는 고대법대 출신이었는데, 이재용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였다. [8] # [9] 이들 중 송 교수가 가장 먼저 지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 변호사가 1999년, 강 판사가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개업한 서 변호사와 달리 강 판사 부부는 계속 판사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