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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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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도.png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정부)와 입법부(국회)의
상호 견제 구조를 나타낸 그림
1. 개요2. 법적 근거
2.1. 지방의회 재의요구권과의 비교
3. 역대 거부권 행사 사례
3.1. 통계

[clearfix]

1. 개요

거부권(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총체거부(package veto)와 환부거부(affected veto)의 형태를 띄고 보류거부(pocket veto)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 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1]

2. 법적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환부거부).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치학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만이 인정되며, 미국과 달리 보류거부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와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하지 않고 보류하면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체 없이 법안의 재의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2]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⅔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3] 재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률안을 공포하며 이는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법적으로 효과가 같다. 즉, 대통령 거부권은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시 법률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환부하는 등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총체거부). 이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입맛대로 편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법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1962년에 5차 개헌에서 추가된 것으로 그 이전인 이승만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수정한 법률안 7건이 통과되었다.

반대로 국회에서는 거부된 법률안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거부된 법률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안으로 취급되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4]

민주화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법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뿐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1/3에 못미쳐, 야당인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이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률로 성립시킬 수 있었다.

한편 환부된 법률안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진다[5]. 따라서 각 정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또한 (주로 재의를 요구당한) 야당 측에서 반란표를 기대하기도 한다.

2.1. 지방의회 재의요구권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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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장관 지방의회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거부권과 유사하게 조례 전체에 대한 총체거부만이 인정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⅔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에세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거부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포한 것과 법적으로 효과가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을 무시하고 통과된 조례가 법령을 위배했다고 간주하면 대법원에 제소하여 그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한편 교육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감 역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는 상당히 자주 행사되고, 지방의회에서 자주 무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서울광장 사용 문제와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에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를 장악한 민주통합당이 거부권을 씹고 조례를 재통과시켰다.

한편 지자체장(혹은 교육감)은 의결된 조례를 행안부에 보내는데, 이 때 조례 관련 사항을 관할하는 중앙정부 부처의 장관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 관련 조례라면 교육부장관, 지자체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안이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재의요구와 동일하게 지방의회에서 ⅔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재의요구권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조례를 뒤엎어버리는 거부권으로 기능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 특히 행안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방의회-지자체장과 극심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지자체 조례에 대하여 주로 인원 정수나 예산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곧 지방자치 침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역대 거부권 행사 사례

정부·국회별 법률안 거부권 의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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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대통령 국회 법률안 의결일자 재의요구일자 재의결일자 결과 비고 링크
이승만 제헌 양곡매입법안 1948년 09월 30일 1948년 10월 03일 1948년 10월 06일 가결 [수정가결] #
지방행정조직법안 1948년 10월 14일 1948년 11월 04일 1948년 11월 04일 가결 #
곡물검사규칙중개정법률안 1948년 12월 10일 미상 1948년 12월 20일 부결 #
지방자치법안 1949년 03월 09일 1949년 03월 31일 1949년 04월 14일 가결 [7] #
지방자치법안 1949년 04월 14일 1949년 04월 26일 1949년 04월 30일 부결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1949년 04월 15일 1949년 04월 27일 1949년 06월 15일 가결 #
농지개혁법안 1949년 04월 27일 1949년 05월 16일 1949년 04월 27일 공포 [8] #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1949년 05월 24일 1949년 06월 07일 1949년 06월 15일 가결 #
법원조직법안 1949년 07월 30일 1949년 08월 13일 1949년 09월 19일 가결 #
귀속재산처리법안 1949년 11월 22일 1949년 12월 02일 1949년 12월 03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안 1950년 02월 15일 미상 1950년 04월 08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중개정법률안 1950년 02월 15일 미상 1950년 04월 08일 가결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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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안 1950년 03월 18일 1950년 04월 03일 1950년 04월 10일 가결 [수정가결] #
제2대 사형금지법안 1950년 09월 19일 1950년 09월 30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1950년 09월 29일 1950년 10월 21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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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950년 12월 25일 1951년 01월 03일 1951년 01월 18일 가결 #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1951년 03월 30일 1951년 04월 13일 1951년 04월 16일 가결 #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안 1951년 06월 06일 1951년 06월 26일 1951년 07월 02일 가결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951년 07월 07일 1951년 07월 24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수산청설치법안 1951년 08월 30일 1951년 09월 22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1951년 09월 04일 1951년 09월 22일
1951년 10월 29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16] #
정치운동규제법안 1952년 04월 16일 1952년 04월 29일 1953년 05월 30일 가결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1952년 04월 19일 1952년 04월 29일 1952년 07월 04일 미공포 #
검사징계법안 1952년 05월 23일 미상 1953년 05월 30일 부결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안 1952년 06월 05일 1952년 06월 20일 1953년 0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1952년 09월 09일 1952년 09월 29일 1952년 11월 17일 부결 #
국회법중개정법률안 1952년 11월 29일 1952년 12월 30일 1953년 01월 13일 부결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1953년 01월 19일 1953년 02월 04일 1953년 05월 30일 가결 #
구황실재산법안 1953년 04월 28일 1953년 05월 13일 1953년 0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1953년 07월 10일 1953년 07월 22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폐지에관한법률안 1953년 07월 25일 1953년 08월 10일 1953년 11월 24일 부결 #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12일 1953년 10월 23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20일 1953년 10월 31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참의원의원선거법안 1953년 11월 30일 1953년 12월 18일 1953년 12월 24일 부결 #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1954년 01월 23일 1954년 01월 29일 1954년 02월 25일 부결 #
형사소송법안 1954년 02월 19일 1954년 03월 13일 1954년 03월 19일 가결 #
비상사태하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 1954년 03월 31일 1954년 04월 12일 폐기 임기만료 #
제3대 국민의료법중개정법률안 1956년 01월 04일 1956년 01월 13일 1956년 01월 20일 부결 #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1956년 02월 18일 1956년 03월 06일 철회 #
감찰원법안 1956년 10월 18일 1956년 11월 06일 폐기 임기만료 #
제4대 입장세법중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01월 07일 폐기 임기만료 #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01월 13일 폐기 임기만료 #
계량법안 1960년 01월 16일 미상 폐기 임기만료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박정희 제6대 탄핵심판법안 1964년 12월 15일 미상 철회 #
제7대 중기관리법중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0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도시계획법중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0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1970년 07월 16일 1970년 08월 08일 폐기 임기만료 #
제9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1975년 07월 09일 1975년 07월 25일 1975년 11월 01일 부결 #
노태우 제13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1988년 07월 09일 1988년 07월 15일 1988년 07월 18일 부결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1988년 07월 09일 1988년 09월 15일 1988년 07월 18일 부결 #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1988년 12월 17일 1988년 12월 30일 1989년 03월 09일 부결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989년 03월 09일 1989년 03월 25일 1989년 12월 19일 부결 #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년 03월 09일 1989년 0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안 1989년 03월 09일 1989년 0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1989년 03월 09일 1989년 0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무현 제16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2003년 07월 15일 2003년 07월 23일 2003년 07월 31일 부결 [특검법안] #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04일 가결 [특검법안] #
사면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03월 02일 2004년 0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2004년 03월 02일 2004년 0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
#
제17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년 07월 03일 2007년 08월 02일 2007년 11월 23일 부결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01월 28일 2008년 02월 14일 폐기 임기만료 #
이명박 제19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01월 01일 2013년 01월 23일 폐기 임기만료 #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05월 29일 2015년 06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05월 19일 2016년 05월 27일 폐기 임기만료 #
윤석열 제21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03월 23일 2023년 04월 04일 2023년 04월 13일 부결 #
간호법안 2023년 04월 27일 2023년 05월 16일 2023년 05월 30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0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09일 2023년 12월 1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09일 2023년 12월 1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09일 2023년 12월 1일 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부결 [특검법안]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부결 [특검법안]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월 9일 2024년 1월 30일 # }}}}}}}}}

헌정 사상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45건이다. 혼자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을 지원해준 한국민주당과 척을 지면서 국회와 극한 갈등을 벌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제대로 된 체제가 잡히지 않은 헌정 초기에 6.25 전쟁의 혼란으로 인하여 거부권의 행사 자체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명의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반려되는 등 이상하게 이루어진 적이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총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2건은 탄핵 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까지 고건 권한대행 체제가 진행되었는데 고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행사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은 "대북송금 특검법(1차 특검법은 거부권없이 수용했으나 특검 수사 이후 다시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하라는 2차 특검법이 나오자 거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2004년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 및 박근혜 전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얼마 뒤 16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 사실 박근혜 전 의원의 재의 요구는 2004년 3월로, 16대 국회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2개월의 물리적 시간은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국회 구성이 급변한데다,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 후 한 달 간의 인수인계 기간에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관례였기 때문에[21] 16대 국회는 3월에 노무현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에는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 고건 전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1번 행사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속칭 택시법)에 대해 전국 버스업계가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결의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에 임기 종료를 앞두고서 행사했다. 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 2번, 2015년 5월 25일과 2016년 5월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4일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22] 2023년 12월 1일 노란봉투법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21217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7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7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가지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넘어왔으나 결국 2023년 12월 8일 모두 부결되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쌍특검"( 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특검법안 합의처리에 대하여 불문헌법( 관습헌법)으로 볼 만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방탄을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 방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부인 수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

2024년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민주당이 통과시킨 [212151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83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24년 2월 29일, 쌍특검법은 국회해서 재의결되어 부결되었다.

이렇게 현재까지 총 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한 대통령이 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5년 내내 여소야대 구도가 되었기 때문.

3.1. 통계

<rowcolor=#ffffff> 정부
(거부권 행사자)
재의요구 법률 확정 폐기
<rowcolor=#fff> 재의결 수정의결 철회 부결 임기만료
(재의 중)
이승만 정부
( 이승만)
45 31 14
24 6 1 9 5
윤보선 정부
( 윤보선)
박정희 정부
( 박정희)
5 1 4
0 0 1 1 3
최규하 정부
( 최규하)
전두환 정부
( 전두환)
0 0 0
0 0
노태우 정부
( 노태우)
7 0 7
0 4 3
문민정부
( 김영삼)
0 0 0
0 0
국민의 정부
( 김대중)
0 0 0
0 0
참여정부
( 노무현)
4 1 3
1 0 0 2 1
참여정부
( 고건 권한대행)
2 0 2
0 0 2
이명박 정부
( 이명박)
1 0 1
0 0 1
박근혜 정부
( 박근혜)
2 0 2
0 0 2
문재인 정부
( 문재인)
0 0 0
0 0
윤석열 정부
( 윤석열)
9 0 9
0 8 1[23]
출처[24]

1948년 제헌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75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장면 내각) 당시에는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없는 대신에 참의원( 상원)이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으며, 이 동안 거부권 행사가 8건이 나왔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83건이다.


[1] 이외에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공포권, 행정입법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헌법개정에 대한 제안권, 공고권, 공포권 등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절차상 대통령을 거치는 권한이거나 혹은 긴급한 사태를 요하는 특수한 권한이다. [2] '지체없이' 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재의 절차는 지체 없이 행해진다. 법제처 실무강좌에 따르면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사국의안과는 지체없이 소관위원회, 교섭단체, 의사과등에 법률안이 환부되었음을 알리고 재의요구안을 의원등에게 배부한다.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법률안재의의건」으로 의사일정을 잡아 상정·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현재 국회는 300석이므로 최소한 150명 이상이 출석해야된다. 또한 150명 출석했다는 가정하에는 100명 이상이 찬성해야되며, 300명 전원 다 출석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도 야당이 200석일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거부권 무력화를 막을 수 있다. 사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개헌저지선 역시 붕괴되었다는 뜻이다. [4] 이렇게 새로운 법안으로 취급된다는 뜻은 재석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5] 국회법 제112조 (표결방법)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정가결]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7] 국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으나(1949년 03월 09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03월 31일) 국회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킴(1949년 04월 14일). 이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04월 26일) 국회에서는 다시 처음 원안을 가결시켰고(1949년 04월 30일) 이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⅔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통고를 하였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함 [8] 정부는 1949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려했으나 국회가 폐회중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법안은 회기종료에 따른 폐기되었다는 논리로 5월 16일에 국회에 통보했으나(소멸통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음을 6월 14일에 의결하였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1949년 6월 21일에 법률을 공포하였다.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재의요구무효]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명의로 행사되었으므로 이 재의요구가 무효라며 국회가 반려하였으나, 정부가 끝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음. [재의요구무효] [재의요구무효] [16] 1951년 10월 29일에 다시 형식을 갖추어 재의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역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음. [특검법안] 특별검사 임명 관련 법률안 [특검법안] [특검법안] [특검법안] [21] 이 관례는 바로 다음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의 빠른 비준 동의안을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국회가 임기 마지막 달에 임시회를 연 것을 기점으로 깨지게 된다. [22] 다만 이 법안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그만이고,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을 법률로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23] 현재 재의 중 [24] 1948년~2023년의 통계는 국회입법조사처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 2023.3.31.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2020)> p.576-58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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